하이거

판교핫뉴스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2월 23일)

하이거 2020. 12. 23. 16:1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223)

 

등록일 : 2020-12-23 담당부서 :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2월 23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2월 2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60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2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52,550명(해외유입 5,193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4,141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53,077건(확진자 145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107,218건이며, 신규 확진자는 총 1,092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798명으로 총 36,726명(69.88%)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5,085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84명이며, 사망자는 1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739명(치명률 1.41%)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2.23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1,060 373 32 24 46 35 34 16 1 299 13 58 11 20 12 25 28 33
누계 47,357* 15,114 1,489 7,478 2,277 849 699 522 108 11,407* 968 822 1,208 637 469 2,021 1,013 276
* 신고 시·도 집계 오류 정정(12.22. 0시 기준 경기 –2)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중국 외) 아니아
신규 32 0 17 8 6 0 1 9 23 21 11
누계 5,193 34 2,444 936 1,592 166 21 2,370 2,823 2,835 2,358
-0.70% -47.00% -18.00% -30.70% -3.20% -0.40% -45.60% -54.40% -54.60% -45.40%
* 아시아(중국 외) : 필리핀 1명, 인도네시아 9명(4명), 러시아 5명(3명), 카자흐스탄 1명(1명), 스리랑카 1명(1명), 유럽 : 헝가리 1명, 터키 1명(1명), 영국 4명, 스웨덴 1명, 독일 1명, 아메리카 : 미국 6명(1명), 오세아니아 : 호주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12.22.(화) 0시 기준 35,928 14,8081) 281 722
12.23.(수) 0시 기준 36,726 15,085 284 739
변동 (+)798 (+)277 (+)3 (+)17
* 12월 22일 0시부터 12월 2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1) 신고 시·도 집계 오류 정정(12.22. 0시 기준 경기 –2)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2월 23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서울 노원구 병원과 관련하여 12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2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4명*이다.
* (구분) 환자 17명(지표포함), 종사자 7명

○ 서울 금천구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12월 17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2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1명*이다.
* (구분) 교인 20명(지표포함), 가족 1명

○ 경기 파주시 병원과 관련하여 12월 21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2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1명*이다.
* (구분) 환자 14명(지표포함), 종사자 4명, 가족 3명

○ 인천 부평구 보험회사와 관련하여 12월 17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 (구분) 종사자 4명(지표포함), 가족 및 지인 12명

○ 대전 유성구 주간보호센터와 관련하여 12월 21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 (구분) 종사자 4명(지표포함), 이용자 9명

○ 충북 청주시 요양원과 관련하여 공동격리 추적조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9명*이다.
* (구분) 종사자 18명(지표포함), 입소자 52명(+4), 가족 9명(+4)

○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 병원과 관련하여 공동격리자 추적검사 및 접촉자 조사 중 3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25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괴산 병원 31 환자 23명(지표포함), 종사자 2명, 방문자 6명
② 음성 병원 83(+39) 환자 79명(지표포함 +39), 종사자 4명
➂ 진천 병원 11 환자 11명
* (추정감염경로) 괴산병원 → 음성병원/진전병원으로 환자 전원

○ 대구 동구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7명*이다.
* (구분) 교인 35명(지표포함 +6), 가족 2명(+2)

○ 부산 동구 요양병원2와 관련하여 12월 21일 이후 공동격리자 추적검사 및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4명*이다.
* (구분) 종사자 9명(지표포함, +2), 환자 22명(+8), 가족 3명(+1)
○ 울산 남구 공연모임과 관련하여 12월 19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2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4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종교시설 관련 11 교인 6명(지표포함), 공연팀 4명, 가족 1명
② 공연장소 관련 13 종사자 2명(지표포함), 방문객 3명, 가족 1명, 동료 3명, 기타 4명

○ 전북 순창군 요양병원과 관련하여 공동격리자 조사 중 1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6명*이다.
* (구분) 종사자 2명(지표포함), 환자 27명(+18), 가족 4명, 지인 3명(+1)

○ 광주 북구 요양원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4명*이다.
* (구분) 지표환자 1명, 종사자 6명(+2), 입소자 12명, 사우나 5명(+5)

○ 제주 제주시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9*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제주 종교시설 관련 16 교인 8명(지표포함), 가족 6명, 지인 2명
② 제주 저녁모임1 관련 9 모임참석자 5명, 가족 3명, 기타 1
③ 제주 저녁모임2 관련 9 모임참석자 4명, 가족 5명
④ 제주 사우나 관련 46(+2) 이용자 35명, 가족 4명, 지인/기타 7명(+2)
⑤ 제주 라이브카페 관련 39(+5) 종사자 8명(+2), 가족 9명, 방문객 16명(+3), 기타 6명
* (추정감염경로) 제주 종교시설 관련 → 제주 저녁모임1 관련 → 제주 저녁모임2 관련 → 제주 사우나 관련 → 제주 라이브카페 관련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수도권 및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비교표
4. 전국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사항
5.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일일 확진자 현황 (12.23. 0시 기준, 52,550명)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12.22.(화) 3,772,4301) 51,4581) 35,928 14,8081) 722 151,129 3,569,843
0시 기준
12.23.(수) 3,826,571 52,550 36,726 15,085 739 153,109 3,620,912
0시 기준
변동 54,141 1,092 798 277 17 1,980 51,069
* 12월 22일 0시부터 12월 2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1) 신고 시·도 집계 오류 정정(12.22. 0시 기준 경기 –2)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지역별 확진자 현황 (12.23. 0시 기준, 52,550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국내발생 해외유입 발생률*
서울 373 3 15,732 -29.94 161.63
부산 32 0 1,571 -2.99 46.05
대구 24 0 7,581 -14.43 311.14
인천 46 3 2,430 -4.62 82.2
광주 35 1 941 -1.79 64.6
대전 34 1 743 -1.41 50.4
울산 16 2 586 -1.12 51.09
세종 1 0 131 -0.25 38.27
경기 299 11 12,4601) -23.71 94.04
강원 13 0 1,012 -1.93 65.69
충북 58 0 892 -1.7 55.77
충남 11 0 1,316 -2.5 62
전북 20 1 713 -1.36 39.23
전남 12 0 525 -1 28.15
경북 25 0 2,119 -4.03 79.59
경남 28 1 1,124 -2.14 33.44
제주 33 0 304 -0.58 45.32
검역 0 9 2,370 -4.51 -
총합계 1,060 32 52,5501) -100 101.35
*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1) 신고 시·도 집계 오류 정정(12.22. 0시 기준 경기 –2)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구 분 합 계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검

울 산 구 천 주 전 산 종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역
격리 중 15,085 6,723 461 259 745 166 138 233 8 3,483 279 414 305 239 75 324 325 199 709
격리해제 36,726 8,864 1,082 7,122 1,665 771 599 333 123 8,786 720 463 991 467 445 1,734 796 105 1,660
사망 739 145 28 200 20 4 6 20 0 191 13 15 20 7 5 61 3 0 1
합 계 52,550 15,732 1,571 7,581 2,430 941 743 586 131 12,460 1,012 892 1,316 713 525 2,119 1,124 304 2,370
* 12월 22일 0시부터 12월 2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수도권 지역
(서울, 인천, 경기)
신규 확진자 현황
서울지역
확진자 현황
인천지역
확진자 현황
경기지역
확진자 현황
<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부산지역
확진자 현황
검역
확진자 현황
?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12.23. 0시 기준, 52,550명)
< 성별·연령별 확진자 발생현황 >
구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1,092 -100 52,550 -100 101.35
성별 남성 530 -48.53 25,282 -48.11 97.75
여성 562 -51.47 27,268 -51.89 104.94
연령 80세 이상 83 -7.6 2,562 -4.88 134.9
70-79 96 -8.79 4,161 -7.92 115.36
60-69 189 -17.31 8,204 -15.61 129.31
50-59 246 -22.53 9,827 -18.7 113.38
40-49 144 -13.19 7,367 -14.02 87.81
30-39 124 -11.36 6,642 -12.64 94.28
20-29 102 -9.34 8,758 -16.67 128.67
10월 19일 62 -5.68 3,268 -6.22 66.15
0-9 46 -4.21 1,761 -3.35 42.45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 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12.23. 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자 현황 >
구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17 -100 739 -100 1.41
성별 남성 9 -52.94 374 -50.61 1.48
여성 8 -47.06 365 -49.39 1.34
연령 80세 이상 10 -58.82 394 -53.32 15.38
70-79 6 -35.29 217 -29.36 5.22
60-69 1 -5.88 90 -12.18 1.1
50-59 0 0 29 -3.92 0.3
40-49 0 0 6 -0.81 0.08
30-39 0 0 3 -0.41 0.05
20-29 0 0 0 0 0
10월 19일 0 0 0 0 0
0-9 0 0 0 0 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일별 사망자 현황 >

< 위중증 현황 >
구분 12.10. 12.11. 12.12. 12.13. 12.14. 12.15.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계 172 169 179 179 185 205 226 242 246 275 278 274 281 284

구분 위중증 ( % )
계 284 ( 100 )
80세 이상 61 ( 21.5 )
70-79세 111 ( 39.1 )
60-69세 80 ( 28.2 )
50-59세 26 ( 9.2 )
40-49세 4 ( 1.4 )
30-39세 2 ( 0.7 )
20-29세 0 ( 0 )
10-19세 0 ( 0 )
0-9세 0 ( 0 )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감염경로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최근 2주간 (12.10일 0시~12.23일 0시까지 신고된 13,136명) 감염경로 구분 >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지역 확진환자(단위: 명, %)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누계 해외 유입 집단발생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소계 신천지 집단 해외유입
관련 발병 관련
서울 15,732 618 6,380 8 6,292 80 4,949 3,785 376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클럽 관련(277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최근 발생 주요 사례>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19명)
• 서울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305명)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217명)
부산 1,571 82 1,004 12 937 55 314 171 32 • 서울 마포구 종교시설 관련(164명)
대구 7,581 103 5,648 4,512 1,129 7 1,025 805 24 •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21명)
인천 2,430 153 1,229 2 1,218 9 676 372 49 • 서울 용산구 건설현장 관련(111명)
광주 941 92 663 9 648 6 108 78 36 •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대전 743 44 388 2 385 1 209 102 35 • 경기 용인시 키즈카페 관련(100명)
울산 586 64 415 16 395 4 69 38 18 • 경기 연천군 군부대 관련(94명)
세종 131 23 70 1 68 1 21 17 1 • 경기 부천시 요양병원 관련(152명)
경기 12,460 1,053 5,061 29 4,964 68 3,897 2,449 310 • 경기 양평군 개군면 관련(84명)
강원 1,012 44 667 17 649 1 188 113 13 • 전북 김제시 가나안요양원 관련(91명)
충북 892 70 444 6 431 7 251 127 58 • 대전 유성구 주점 관련(68명)
충남 1,316 108 706 0 705 1 305 197 11 • 충북 제천시 김장모임 관련(82명)
전북 713 76 480 1 479 0 99 58 21 • 충남 공주시 푸르메요양병원 관련(57명)
전남 525 56 355 1 352 2 71 43 12 • 충남 당진시 종교시설 관련(154명)
경북 2,119 98 1,470 565 905 0 349 202 25 • 대구 달성군 종교시설 관련(114명)
경남 1,124 111 695 32 659 4 189 129 29 • 부산 동구 요양병원 관련(77명)
제주 304 28 155 0 154 1 74 47 33 •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58명)
검역 2,370 2,368 0 0 0 0 1 1 9 • 울산 남구 요양병원 관련(242명)
합계 52,550 5,191 25,830 5,213 20,370 247 12,795 8,734 1,092 • 경남 진주시 단체연수 관련(109명)
(%) -9.9 -49.2 -9.9 -38.8 -0.5 -24.3 -16.6 • 제주 제주시 종교시설 관련(119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및 확진자 현황 (12.23. 0시 기준)

구분 임시선별 익명검사(건) 확진자(명)
검사소 수 계 비인두도말 PCR 타액 PCR 신속항원
(개소)1) 검사 2차 비인두도말 PCR2)
신규 4 53,077 51,048 915 1,111 3 145
서울 3 29146 28,818 53 274 1 60
경기 1 19,863 18,185 858 818 2 73
인천 0 4,068 4,045 4 19 0 12
누계 142 292,583 282,841 3,550 6,171 213) 754
서울 58 154,339 151,594 1,176 1,561 8 419
경기 74 118,691 111,806 2,363 4,509 13 270
인천 10 19,553 19,441 11 101 0 65

1) (임시선별검사소 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 (2차 비인두도말 PCR)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 양성 11건, 음성 7건, 진행 중 3건

?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12.17.~12.23.)
구 분 12.17.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주간누계 총 누계
계 69,237 83,799 104,945 81,740 56,520 108,322 107,218 611,781 4,119,154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50,071 50,957 56,450 36,847 30,767 58,569 54,141 337,802 3,826,571
임시선별검사소 19,166 32,842 48,495 44,893 25,753 49,753 53,077 273,979 292,583
검사 건수(건)2)
신규 1,014 1,064 1,051 1,097 926 867 1,092 7,111 52,550
확진자 수(명)
임시선별검사소 49 102 116 99 93 131 145 735 754
확진자 수(명)3)
1) (의심신고 검사자 수)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결과 음성+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3) (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 익명검사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 반영
붙임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58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구분 누적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
미국 17,712,290 315,318 197,199 1,570 1.78 5,382.04
인도 10,075,116 146,111 19,556 301 1.45 736.11
브라질 7,238,600 186,764 25,445 408 2.58 3,408.00
러시아 2,906,503 51,912 28,776 561 1.79 2,019.81
프랑스 2,436,873 60,525 5,636 351 2.48 3,720.42
영국 2,073,515 67,616 33,364 215 3.26 3,094.80
이탈리아 1,964,054 69,214 10,869 415 3.52 3,317.66
스페인§ 1,819,249 49,260 22,013 334 2.71 3,920.80
아르헨티나 1,541,285 41,813 4,116 50 2.71 3,417.48
독일 1,530,180 27,006 19,528 731 1.76 1,857.01
콜롬비아 1,507,222 40,475 11,160 207 2.69 3,026.55
멕시코 1,320,545 118,202 6,870 326 8.95 998.14
터키 1,229,366 18,351 19,103 254 1.49 1,481.16
폴란드 1,214,525 25,783 7,192 309 2.12 3,196.12
이란 1,164,535 53,816 6,151 191 4.62 1,406.44
페루 997,517 37,103 1,618 69 3.72 3,031.97
우크라이나 979,506 16,897 8,513 232 1.73 2,236.32
남아프리카공화국 930,711 24,907 8,789 216 2.68 1,601.91
네덜란드 700,867 10,517 11,212 31 1.5 4,098.64
인도네시아 671,778 20,085 6,848 205 2.99 249.27
체코 635,414 10,562 7,891 151 1.66 5,994.47
벨기에§ 626,911 18,697 981 71 2.98 5,404.41
루마니아 593,783 14,481 2,489 87 2.44 3,045.04
칠레 587,488 16,197 1,943 43 2.76 3,136.62
이라크 585,345 12,710 1,200 13 2.17 1,448.87
스웨덴† 367,120 7,993 - - 2.18 3,634.85
일본 200,658 2,944 2,135 44 1.47 158.12
카자흐스탄† 191,650 2,669 - - 1.39 1,030.38
말레이시아 95,327 438 2,018 1 0.46 293.31
중국 86,882 4,634 15 0 5.33 6.12
키르기스스탄 79,429 1,335 175 5 1.68 1,281.11
우즈베키스탄 76,048 612 0 0 0.8 231.85
싱가포르 58,432 29 10 0 0.05 990.37
호주 28,198 908 27 0 3.22 112.34
태국 5,289 60 382 0 1.13 7.63
베트남 1,414 35 1 0 2.48 1.45
대한민국 52,550 739 1,092 17 1.41 101.36
* 국가별 총 인구수: 유엔인구기금(UNFPA) ’19년 기준, 대한민국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전일 대비 누적/신규 발생 업데이트 없음)
§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신규 발생은 전일 누적 발생 대비 신규 발생 수)
붙임 3 수도권 및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비교표
구분 현재 비수도권 조치 현재 수도권 조치 전국 연말연시 방역 강화조치
(2단계) (2.5단계) (12.24~1.3)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식당 ▸21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5인 이상 예약·동반 입장 금지 등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추가
영화관 ▸좌석 한 칸 띄우기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좌석 두 칸 띄우기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음식 섭취 금지 ▸음식 섭취 금지
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 금지 추가
대형마트 ▸시식 코너 운영 중단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겨울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집합금지
스포츠시설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숙박시설 - ▸숙박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숙박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의 50% 이내 예약 제한 추가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추가
기타 - -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붙임 4 전국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사항

1. 개요

○ (방향성) 최근 집단감염 발생 상황 및 성탄절·연말연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위험시설(요양·정신병원 및 종교시설 등)과 모임·파티 및 관광·여행 등에 대해 전국에서 방역 관리를 단기적으로 강화

① (고위험시설)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선제적 검사 확대,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

② (모임·파티)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파티룸 집합금지 등

③ (관광·여행) 스키장 등 겨울철 레저시설 집합금지, 호텔·숙박시설 1/2 예매 제한, 해돋이 관광지 폐쇄 등

○ (기간)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포함하도록 12월 24일(목) 0시부터 1월 3일(일) 24시까지 시행
* 연휴 기간 및 수도권의 5인 이상 모임 금지 기간과 맞추어 설정

○ (지역) 최근의 전국 유행 양상을 고려하여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
*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 시행 불가하며, 조치 강화만 가능


2. 방역 강화 방안

< 위험도 높은 시설 방역 관리 강화 >

○ (요양·정신병원 등) 전국의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에서 종사자 등을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 접촉·모임 최소화하고, 선제검사 강화

- (외부 접촉 최소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시행
- (선제검사) 종사자 등에 대해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PCR 진단검사 의무화, 신속항원검사 활용하여 1주 1~2회 검사 추진

○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2.5단계 조치 전국 적용)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제작·송출 등을 위한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20명 이내(비대면을 위한 영상제작 및 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 (이외 취약시설)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 등 방역 관리 철저

<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여행 등 최소화 >

○ (소모임 제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식당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5인 이상 모임 금지
* 식당의 경우 밀집도 완화 위해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반드시 준수(50㎡ 이상)

-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
*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

- 영화관·공연장은 전국에 2.5단계 조치를 적용하여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 실시
* 현재 비수도권의 경우 영화관·공연장 모두 좌석 한 칸 띄우기만 실시 중

○ (백화점 등) 백화점·대형마트에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등 의무화
* 전국 백화점 302개, 대형마트 433개
○ (겨울스포츠시설) 전국의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 전국 스키장 16개소, 빙상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

○ (숙박시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관광진흥법상 호텔 등 전국 2,218개,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소 전국 30,381개, 농어촌민박 전국 28,567개, 외국인도시민박업 2,049개 등

-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강력 권고,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금지, 숙박시설 객실 정원관리 철저 및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관광명소 관리)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은 최대한 폐쇄하여 방문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
*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 ’출입금지‘ 안내문을 곳곳에 게시, 방문객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폴리스라인 등 활용


붙임 5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