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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중심의 건강 복지 증진 및 혁신성장 종합대책 마련-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1∼’25) 심의·의결

하이거 2020. 12. 23. 16:19

한의약 중심의 건강 복지 증진 및 혁신성장 종합대책 마련-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1’25) 심의·의결

 

등록일 : 2020-12-23[최종수정일 : 2020-12-23] 담당부서 : 한의약정책과

 

 



한의약 중심의 건강 복지 증진 및 혁신성장 종합대책 마련

-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1∼’25) 심의·의결-


<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핵심 주제 >

【목표1】 한의약 중심의 지역 건강 복지 증진

◇ 지역 돌봄체계 내 한의약의 역할 강화, 한의약 건강 돌봄 표준화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한의약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

【목표2】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

◇ 첩약 등 한약 보장성 확대 및 안전관리 체계 강화

◇ 한의 신뢰성 제고 및 보장성 확대

【목표3】 한의약 산업 혁신성장

◇ 만성·노인성 질환, 신종감염병부터 한의약 빅데이터,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연구개발 지원 강화

◇ 신제품·신기술 발굴, 산업화 지원, 전문인력양성 및 연구자 창업지원 등 성장기반 마련

【목표4】 한의약 국제(글로벌) 경쟁력 강화

◇ 주요 국제기구 협력 확대 등 글로벌 교류협력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온라인 홍보관 등을 활용한 한의약 산업 해외진출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23일(수)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를 개최하여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1∼’25)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설치되는 정부위원회(정부위원 9명, 민간위원 10명)로,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회의로 진행된다.

○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은 같은 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며, 한약재부터 한의 서비스, 산업육성 등 한의약 분야 전반에 대한 기본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 올해 5월 산·학·연 전문가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이 발족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이후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안이 마련되었다.

□ 이번 종합계획은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및 복지 증진과 한의약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핵심 가치로 하고 있다.

○ 특히, 2025년은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의약이 지역사회 돌봄체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 또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세계 전통의약 시장이 연평균 15% 이상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한의약 산업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포함되었다.
* 세계 전통의약 시장은 2019년 816억 달러에서 2030년 3,806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MarketResearch.BIZ, Global Complementary & Alternative Medicine Market, 2020.03)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약 중심 지역 건강 복지 증진

□ 첫째, 한의약 중심의 지역사회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추진한다.

○ 현재 16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중 13개 지역에서 한의사의 노인, 장애인 대상 방문진료 서비스 등이 시행되는 등 지역 돌봄체계 내 한의약 수요는 높은 편이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요양병원, 시설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주거, 의료, 요양 등이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체계이다.

- 이에 따라 현재 도입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약 건강 돌봄 사업을 활성화한다.
○ 이를 위해 먼저, 한의약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진료, 교육, 상담 등 표준설명서(매뉴얼), 지침(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하고, 한의사, 사회복지사 등 서비스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또한, 중앙정부, 시도, 시군구, 유관 협회,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한의약 건강돌봄 지원체계도 구축해 지자체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

- 아울러 보건소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도 표준업무지침 개발 등을 통해 활성화한다.

○ 한의약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도 강화한다.

-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한의약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한의사 방문진료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 국공립병원 등에 한의과 설치 및 확대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도 확대한다.
2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

□ 둘째, 한의약 이용체계를 개선한다.

○ 올해 11월 시작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본격적인 급여화를 추진한다.

- 또한, 한약제제의 경우 제형을 가루약에서 짜먹는 약, 알약 등으로 개선하여 복용편의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급여화 등 보장성 확대도 추진한다.

○ 한약에 대한 전(全)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 한약재 제조업소 정기감시, 수입한약재 통관검사 등 한약재 제조 및 유통관리를 지속 강화한다.

- 한약규격품 생산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표준코드를 부여하여 제품 이력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기반(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한약규격품 소비기관이 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도 구축·운영한다.

- 아울러 현재 한방 분야에서는 제공하고 있지 않은 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제공을 위한 근거자료도 수집한다. DUR은 병용 금기, 동일성분 중복, 임부 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의사·약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 뿐만 아니라, 한방 의료기관 탕전실 위생·안전 조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내탕전실 조제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 원외탕전실 인력기준 강화도 추진한다.

- 한약 부작용 점검(모니터링) 센터를 지정하고, 정보 수집을 위한 기반(인프라)도 구축·운영된다.

○ 한의 의료서비스의 신뢰성과 보장성도 강화한다.

-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교육을 통해 한의 진료를 표준화하고, 표준진료지침 등을 토대로 건강보험 한의 분야 보장성 강화도 추진한다.

3 한의약 산업 혁신성장

□ 셋째, 한의약 과학화를 기반으로 산업 혁신성장을 추진한다.

○ 한의 기술 안전성·유효성 입증 및 최적화 임상연구, 주요 질환별 한의치료기술 중점연구 등 한의약 임상연구 지원을 확대한다.

○ 한의약 산업 다변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 한약제제로 품목허가 가능한 3만여 개 처방 중 만성·노인성 질환 등에 활용 가능한 신규 적응증 발굴 연구를 지원하고, 고기능성 한방 바이오 신소재 개발을 신규 기획한다.

- 신변종 감염병 대응 한의약기술 개발 및 산업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면역과민반응 조절 다중표적 한약제제 등 산업 수요 해결형 한약 응용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한의약 산업 발전 기반도 마련한다.

- 먼저 한의약 빅데이터 허브(Hub)를 구축하고, 한의약 빅데이터 사업단도 구성·운영한다. 표준임상진료지침 중심의 표준화된 한의약 용어 등을 기반으로 전자의무기록(EMR) 표준안을 개발·보급하고, 한방의료기관 간에 임상정보 교류·공유체계도 구축한다.

- 한의약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임상정보 분석, 신기술·신제품 후보군 발굴 등으로 연계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체계도 모색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게 한다.

○ 한약재 품질 향상 및 공급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유기농·무농약 한약재가 ‘우수한약’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농민, 규격품 제조업자 등이 구성한 사업단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또한 공급이 불안정한 소량소비 한약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 한의약산업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사업도 진행된다.

- 한의약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수 한의약 신제품·신기술을 발굴하고, 산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한의약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교육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자 창업 등도 지원한다.

4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넷째,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 한의약 국제표준, 지식재산권 등을 위한 교류협력을 활성화한다.

- 이를 위하여 해외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도 강화하고 한의약 산업 대응전략을 마련한다.

- 한의약 산업계 수요 등에 기반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제정 참여를 확대하고, 관련 인력양성 및 교육을 추진한다.

-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세계보건기구(WHO) 협력센터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고유사업 발굴과 WHO 한의 전문인력 파견도 확대한다.


○ 한의약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 산·학·연 등 다양한 기관들의 한의약 세계화 사업을 기획·총괄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세계 주요국에 한의약 글로벌 거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현지 협력채널 발굴 및 동향 분석에 활용한다.

- 우수한 한의약 교육,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해외 전통의약 전문가 등에 배포하고, 주요국과 전통의약 공동연구 등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한다. 수원국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한의약 공적개발원조(ODA)도 확대한다.

○ 한의약 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 코로나19로 인한 온택트(On-tact) 문화 확산에 대응하여 온라인을 활용한 한의약 홍보 마케팅 플랫폼을 운영한다.

- 한의약 제품 수출 지원을 위해 주요 국가별․품목별 인허가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 외국인 임상연수, 외국 교육기관 한의약 교육 지원 등을 통해 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의약 제품 수출도 간접 지원한다.

- 코로나 이후 외국인 환자유치 확대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유치전략을 수립하고 한방의료기관 특성화 지원, 진료 조정자(코디네이터) 등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 보건복지부 이재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에 마련된 종합계획을 통해 한의약이 국민의 건강한 삶에 한층 더 기여하고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 계획이 착실히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및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개요 >



붙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개요

□ 개요

○ (근거) 「한의약육성법」제6조 제3항 등에 따라 구성 및 운영

○ (주요 기능)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변경 및 주요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심의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5년) 및 연도별 추진 방안(매년) 심의 등

○ (구성) 정부위원(당연직) 9인, 민간위원(위촉직) 10인으로 구성·운영

□ 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정부위원 연번 민간위원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1 강도태 보건 차관 10 김자혜 소비자 상임고문
복지부 시민모임
2 이재란 보건 한의약 11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복지부 정책관
3 이용재 기획 복지안전예산심의관 12 신준식 대한한방병원협회 회장
재정부
4 김봉수 과학기술 기초원천연구정책관 13 김광모 대한 회장
정보통신부 한약사회
5 이승우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 14 좌석훈 대한 부회장
약사회
6 권재한 농림축산 유통소비정책관 15 최도영 대한 회장
식품부 한의학회
7 최남호 산업통상 제조산업정책관 16 김초일 한국보건 기획이사
자원부 산업진흥원
8 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 17 최혁용 대한 회장
생약국장 한의사협회
9 홍성진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 18 원재희 한국한의약진흥원 본부장
19 김종열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