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 발표
부서 소프트웨어정책과, 소프트웨어산업과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발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공동으로, 디지털전환‧비대면 환경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의 성장기회를 지원할 제도혁신 및 진흥정책 마련
▸기존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제도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고, 소프트웨어의 역할과 산업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성장기반 마련
▸최기영장관, “12월 10일 시행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개선사항이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되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3일(목)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및 제43차 경제관계장관회의(경제부총리 주재)에서 관계부처 공동으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기반인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ㅇ 최근 비대면 솔루션(SW) 활용과 인공지능‧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 신기술을 접목‧활용하는 것이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도 대규모 소프트웨어 발주가 증가하고 디지털 뉴딜 추진에 따른 소프트웨어 신규 사업이 추진되는 등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ㅇ 특히, 20년만에 전면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12월 10일 시행될 예정으로, 정부는 공공소프트웨어 시장과 사업현장에서 법령이 안착되고 정책적 지원을 통해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이번 실행전략을 마련하게 되었다.
□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은 소프트웨어 제도혁신과 성장 기반 확충을 통한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3대 분야의 7대과제 17개 세부 실행과제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➊ 소프트웨어 사업 전(全)단계에서 제값받기 강화
□ 계약-수행-사후관리로 이어지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단계별로 적정대가를 지급받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제값받기를 강화한다.
ㅇ 계약 단계에서는, 제값받는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예산편성에 활용되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매년 개선해 적정대가를 반영한 예산을 편성하고, 기술 우수기업이 적정대가에 낙찰되도록 기술평가에 차등점수제를 도입한다.
- 사업자에게 적정 사업기간을 보장하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적기발주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며,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한다.
ㅇ 수행 단계에서는, 일한만큼 보상받는 사업 수행 환경 구축을 위해
- 외부위원이 과반인 과업심의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을 확정·변경하고 그 결과는 계약금액에 반영토록 하며, 사업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 개발 활성화로 개발자 체재비용을 절감한다.
- 하도급 대가뿐 아니라 직접물품 구매도 하도급 감독에 포함하여 물품대급 지급지연 등을 막고, 발주자 불이익행위 신고 시 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등 기업의 사업 손실을 방지한다.
ㅇ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유상인 유지보수와 무상인 하자보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산출물이 보안상 비밀이 아닐 경우 반출과 재활용을 허용하여 사후비용부담을 경감한다.
➋ 민간 투자 활성화 지원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도입 등으로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민간이 투자하여 개발한 상용 소프트웨어 활용을 촉진한다.
ㅇ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민간 자본·기술을 활용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도입하고, 공공데이터·자원 등을 민간과 공유하는 공공혁신플랫폼을 구축하여 민간의 투자를 촉진한다.
ㅇ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민간 시장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상용 소프트웨어를 분리하여 직접 구매하는 대상사업을 확대**한다.
* 영향평가 결과 공시 의무화, 사업자에 대한 재평가 요청권 부여 등
** (기존) 사업비 5억원 이상이면서 소프트웨어 구매액 5천만원 이상 → (개선) 사업비 3억원 이상이면서 소프트웨어 구매액 5천만원 이상
2. 소프트웨어기업의 성장을 위한 산업생태계 강화
➌ 소프트웨어기업 성장 단계별 육성 및 품질 혁신 지원
□ 창업-성장-해외진출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소프트웨어 품질 혁신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해외진출을 촉진한다.
ㅇ 창업기업에 임대공간(100여개) 등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드림타운*을 건립하고(’21~’23년), 마케팅 지원,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기업의 고성장과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 위치/규모 : 판교에 지하6층∼지상6층 규모로 조성(연면적 약 5.7만m2)
ㅇ 소프트웨어 개발절차를 인증하는 프로세스 품질인증(SP) 획득 시 기술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우수 소프트웨어 인증(GS)과 품질성능평가시험(BMT) 부담을 완화*한다.
* 품질인증(GS) : 경미한 변경시 변경 기능을 위주로 평가하여 재인증 절차 간소화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 평가대상을 1억원 이상, 34종 소프트웨어로 구체화하여 부담 완화
➍ 상생협력을 위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개선
□ 소프트웨어시장 외연확대 및 대중소 상생협력 강화를 통해 대중소기업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대기업 참여제한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ㅇ 해외사업에 적합한 대기업 참여인정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심의를 통해 참여 인정 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조건을 부여하도록 한다.
ㅇ 대중소기업 협력 가점을 기술지원·인력교육 등까지 확대하고, 전문기술·긴급장애대응이 필요할 경우 심의를 거쳐 대기업을 공동수급인·하도급으로 부분 참여시킬 수 있도록 개선한다.
ㅇ 사업 기획 단계부터 대기업참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기심사제를 도입하여 공공 소프트웨어시장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➎ 지역 소프트웨어 생태계 육성
□ 지역 중심에서 벗어나 전국 또는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육성한다.
ㅇ 사업화 연계기술개발(R&BD),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등 역외성장 중점 지원을 통해 지역 소프트웨어 강소기업 100개를 육성한다(~’25년).
ㅇ 지역기업 위주의 지역 소프트웨어 클러스터를 국내외 주요기업까지 참여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단지로 5개 이상 전환하고(~’25년), 중앙과 지역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
3.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성장 기반 조성
➏ 인공지능·디지털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
□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핵심인재 공급을 확대하고, 인공지능·소프트웨어를 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ㅇ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고급·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대학원을 내년에 2개교를 추가 선정(‘20년 8개→’21년 10개)하고, 소프트웨어중심대학은 2단계 개편을 통해 인공지능 융합교육과 중소대학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 소프트웨어 분야 혁신교육을 위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기업과 공동 프로젝트을 추진하는 등 민간과의 협력 강화하고 국내 인력수요에 기반한 한국형 교육프로그램(프로젝트 X)을 개발한다.
- 산업현장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재직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 교육을 위해 전국 5대 거점* 이노베이션 스퀘어를 운영하고, 스마트공장 직무전환 교육(‘21년~‘25년, 7,100명) 등을 지원한다.
* (5대 거점) △서울,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라, △대전·충청·세종
ㅇ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공지능 선도학교를 확대 운영(‘20년 247개→’21년 500개)하여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의 우수모델을 확산하고,
- 전 국민의 인공지능·소프트웨어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 구축(’21년~), 여성·영재·군인 등 대상과 단계를 세분화한 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 또한, 지역 내 중소기업‧청년 등에게 SW 등 디지털 융합훈련을 공유‧개방할 ‘디지털 융합훈련 플랫폼’을 구축(’21년 5개소 → ‘25년 60개소)하고, 직업계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21년 20개) 및 산학협력 프로젝트 등을 지원한다.
➐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
□ 비대면·디지털 전환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프트웨어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및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등을 지원한다.
ㅇ 연 1,000억 규모의 ‘소프트웨어컴퓨팅 산업 원천기술 개발사업’ 투자를 통해 비대면‧디지털전환 대응기술, 신규 하드웨어‧인프라(지능형반도체, 양자컴퓨팅 등) 지원기술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ㅇ 가상융합 기술의 사회 全 영역 확대 적용 및 의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인 ‘닥터앤서’ 고도화 등 융합기술 투자도 확대한다.
ㅇ 공개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개소프트웨어개발자 양성을 위한 창업지원 공간인 「공개소프트웨어 개발자센터(Open Up)」을 운영하여 초·중·고급 수준별 교육을 실시한다.
- 또한, 공개소프트웨어 활용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라이선스 기술지원과 활용방법 교육 등을 지원하고, 정부부처의 개방형운영체제(OS) 도입을 확대하는 한편, 개방형운영체제 기술 고도화를 추진한다.
ㅇ 국민생활에 밀접분야의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까지 진단대상을 확대 실시(연 150건)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 공공기관 시스템(SW)의 소프트웨어안전 관리기준* 제시, 민간기업의 분야별(제조, 철도, 자동차 등) 가이드라인 개발, 컨설팅을 통한 소프트웨어안전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 관리대상 안전 SW의 범위 및 총괄책임자 지정, 기관간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 등
□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20년 만에 전면 개정되어 12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오늘 발표한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은 법 개정 사항이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되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면서,
ㅇ “이번 실행전략에 포함된 제도 개선사항과 지원정책이 정부 부처 간 노력과 민간의 참여로 현장에 안착되고 소프트웨어산업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 임 : 「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 끝.
"혁신성장전략회의 20-5-3
(공개)"
"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
"2020. 12. 3.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소프트웨어산업 현황 2
Ⅲ. 추진 방향 4
Ⅳ. 추진 과제 5
1. SW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5
SW사업 全 단계에서 제값받기 강화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2. SW기업의 성장을 위한 산업생태계 강화 8
성장단계별 기업 육성
상생협력을 위한 공공SW사업 개선
지역SW 생태계 육성"
3. 지속적인 SW 성장 기반 조성 11
" 인공지능‧디지털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 인재 양성
붙임 : 추진 일정 14
"□ 디지털전환 가속화, 비대면 경제로의 변화 속 SW 역할 확대
ㅇ 하드웨어(HW)를 운영·제어하는 보조적인 수단에서 벗어나 제조·금융· 의료 등 타 산업에의 적용·융합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
- 나아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반의 국가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으로서 중요성이 증대
ㅇ 비대면·디지털 전환이 생존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기업은 SW를 접목·활용하여 업무 연속성과 효율성 확보 노력
□ 디지털 전환은 SW산업 성장의 기회 : “위기를 기회로”
ㅇ 원격근무/교육 등 비대면 솔루션과 인공지능(AI) 클라우드 가상 현실(AR/VR) 등 신SW 수요가 급격히 증가
ㅇ 공공분야에서도 디지털정부 구현을 위한 대규모 SW사업 발주가 증가*하고, 디지털뉴딜 추진에 따른 SW사업의 기회 확대
* (공공SW사업 예산 증가율) (16년) 0.2% → (18년) 5.1% → (20년) 14.7%
□ 20년만에 전면개정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20.12.10.)
ㅇ SW의 역할과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분야별 지원사항을 마련 하고, 기존 공공 SW사업 제도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
* 그간 SW업계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이 우수 인력의 SW산업 유입과 SW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해옴
ㅇ 오랜기간 민관협력을 통해 마련된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이 공공SW시장과
사업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
☞ 디지털전환, 비대면 확산에 따른 시장확대 기회속에서 SW진흥 법령 안착을 위한 정책적 지원으로 SW산업의 새로운 성장 지원
"◈ HW 중심의 산업구조 속에서도 지속 성장하여 ICT산업 발전을 뒷받침
◈ 협소한 시장, 불합리한 발주 관행, 고급인재 부족 등 개선점도 존재"
"□ (SW 산업) 국가 GDP 및 ICT산업에서 차지하는 SW의 비중은 증가 추세
【 우리경제에서 SW산업의 위상(조원, %) 】 【 ICT산업에서 SW의 비중(%) 】
"
"* 출처 : 한국은행(2020), 과기정통부(2020)
□ (성장 기반) 대규모 SW교육 인프라* 구축, 초 중등 SW교육 의무화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도 축소되고 있음
* SW중심대학(‘15년), 이노베이션 아카데미(’19년), AI대학원(’19년)
【 SW인력 양성 지원 확대(억원) 】 【 SW기술수준 향상(‘15-’18) 】
"
"* 출처 : 과기정통부(2020), 한국교육개발원(2019), IITP(2020) ※ 세계 최고기술 보유국(미국,10 ) 대비 기술수준
□ (제도) 공공SW사업 현장의 공정계약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개선 필요
【 상용SW 유지관리 요율 지급 수준(%) 】 【 SW 원격개발(발주기관에 非상주) 확대 현황(%) 】
"
* 출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20)
<참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주요 내용
□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여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ㅇ 산업계, 학계 등의 애로 및 개선 요구사항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법률안을 개정(20.5월 국회통과)하고 하위법령 마련
※ 산학연 연속토론회(8차례), 공청회 등을 거쳐 시행령·시행규칙·고시(12개) 마련
ㅇ ‘SW산업 진흥법’을 ‘SW 진흥법’으로 제명 변경, 5장 48개조를
8장 78개조로 확대・개편"
현행
개정
"▪ 에 국한
▪ 규제 중심"
"▪ SW융합 촉진, R&D 지원, 지역SW 진흥, 교육 확대,
인재 양성, SW안전, 민간 투자 등"
SW산업
SW 全분야의
▶
경쟁력 확보
"▪ 환경 조성 노력을
▪기존 의 불합리한 관행"
공정거래
민간 시장까지 확산
공공SW사업
▶
공공시장
개선 강화
SW 시장 및 투자확대 • 민간투자형 SW사업 도입, SW사업 영향평가 강화, SW산출물 활용 보장, SW안전/개발보안 산업진흥 등
기업성장 지원 • SW창업 활성화, 지역SW산업 진흥, SW사업 품질관리 등
인재 양성 • 대학·대학원, 초·중등 교육, 전문교육 기관 지원, 영재 발굴 및 육성
기술경쟁력 확보 • SW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연구기관 교원 및 연구원 등 대상 연구활동 지원, SW기술자 우대 등
공정경쟁 환경조성 • 공정계약의 원칙, SW표준계약서 도입, 불이익행위 금지, SW사업의 과업 범위, 적정대가 지급, SW사업 추진시 사전협의, 과업심의위원회 의무화, 하도급 제한 등
SW융합 및 SW기반의 ICT환경 • SW융합 촉진, SW문화 조성
【 목 표 】
"제도 혁신 및 성장기반 확충을 통한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 정책방향 】
"◈ 불합리한 현장 관행개선으로 사업하기 편리하고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 투자 촉진과 산업생태계 확장으로 SW시장 확대
◈ 환경변화에 맞춘 새로운 산업 기반 조성으로 지속 성장 지원"
1. SW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SW사업 全 단계에서 제값받기 강화 "1.
2.
3." "(계약) 제값받는 계약 환경 조성
(수행) 일한만큼 보상받는 사업 수행 (사후관리) 하자책임 명확화 등 사후" 환경 부담 구축 경감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1. 공공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2. 민간이 투자한 상용SW 활용 촉진
2. SW기업의 성장을 위한 산업생태계 강화
성장단계별 기업 육성 "1.
2."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SW 품질 혁신 지원
상생협력을 위한 공공SW사업 개선 "1.
2.
3." "해외진출‧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외연 확대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강화
공공SW시장 예측가능성 제고"
지역SW 생태계 육성 "1.
2." "지역SW 강소기업 육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SW진흥단지 조성"
3. 지속적인 SW 성장 기반 조성
인공지능‧디지털전환 시대를 1. 산업계 수요기반 고급‧전문인재 확대
선도하는 인재 양성 2. AI‧SW 교육 확산 기반 마련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 "1.
2.
3." "SW 기술개발 투자 확대 공개SW 활성화
SW안전 및 개발보안 확보"
SW사업 전(全)단계에서 제값받기 강화
"◇ 계약-수행-사후관리로 이어지는 공공 SW사업 추진 단계별로
적정대가를 지급받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값받기 환경 조성"
"□ (계약) SW 대가 현실화, 차등점수제 도입 등 제값받는 계약환경 조성
ㅇ (SW 대가 현실화) 공공 SW 사업 예산편성에 활용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매년 개선해 적정대가를 반영한 예산편성 도모
※ 상용SW 유지관리요율 상향(~‘19년 협의 → ‘20년 최대 19% → ’21년 최대 20%) 등
ㅇ (차등점수제 도입) 저가낙찰*을 방지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이 적정대가에 낙찰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에 차등점수제 도입
* 현재는 기술평가점수 차이가 작아, 가격평가점수 확보를 위한 저가경쟁 초래
ㅇ (적기발주 제도 도입) 공공 SW 사업이 제때 발주되어 사업자의 적정 사업기간을 보장하는 적기발주 제도의 현장 안착 지원(‘21~)
※ 공공 SW사업 발주상황 관리를 위한 고시 근거 마련(20.8월) 및 적기발주 관리시스템 구축(20.9월)
- 단기간에 업무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사업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사업자의 인력관리 효율성 제고, 비용 절감 유도
ㅇ (표준계약서 보급)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하고, 계약금액 변경 절차 등 중요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토록 하여 적정대가 지급 문화 확산
* 총 6종 : SW사업자‧종사자간(2종, 근로/도급), 발주자‧공급자간(4종, 시스템 개발 구축/유지관리, 상용SW 개발구축/유지관리)"
"□ (수행) 과업변경시 대가지급 등 일한만큼 보상받는 사업수행환경 구축
ㅇ (과업심의위원회 의무화) 불명확한 발주로 발생하는 잦은 과업
변경으로 인한 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 의무화"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기존 개선
위상 제고 ‧ 임의 기구 ‧ 설치 의무화
심의 대상 ‧ 과업 변경 ‧ 과업 확정‧변경 등으로 확대
"위원
조건 완화" "‧ 교수, 공무원(4급 이상), 기술
경력자(10년 이상), 기타 전문가" "‧ 교수, 공무원(5급 이상), 기술
경력자(6년 이상), 기타 전문가"
"- SW 사업 내용 변경 시 외부위원이 과반인 과업심의위원회에서 과업을 확정·변경하고 그 결과는 계약금액에 반영토록 강화
ㅇ (원격 개발 활성화) 사업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 개발 활성화로 발주기관 내 개발자 상주로 인한 체재비용 절감
※ (예) 원격개발은 발주기관 파견개발대비 사업비 10억원당 7800만원의 체재비 절감 효과
- 보안·품질 우수 기업(ISMS, SP 인증 보유 등)에 대해 원격개발 우대
ㅇ (하도급 감독 강화) 하도급 대가 부분뿐 아니라 직접물품 구매도 하도급 감독 대상에 포함하여, 물품대금 지급지연, 미지급 등 방지
ㅇ (사업 관리 강화) 발주자 불이익행위* 신고시 처리 절차** 마련, 불공정 과업변경 신고센터 운영으로 발주자 부당행위로 인한 사업손실 방지
* (예) 발주자의 위법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
** 신고서 제출 → 자료보완 → 7일 이내 접수·통보 → 의견 청취 → 과기정통부, 공정위에 필요한 조치 요청"
"□ (사후관리) 하자 책임범위 명확화 등 사후비용부담 경감
ㅇ (하자 책임범위 명확화) SW 하자보수(무상)와 유지보수(유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비용 부담 전가 방지
- 하자보수에 대한 SW 사업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계약예규에 반영(~’21년)
ㅇ (SW 산출물 활용 촉진) 공공 SW 사업에서 산출된 소스코드 등을 보안 상 비밀이 아니면 반출·재활용을 허용하여 개발비용 절감
※ (기존) SW 산출물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86% → (개선) 재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 가능"
SW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 민간투자형 SW사업 도입, SW 영향평가 강화 등으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민간이 투자하여 개발한 상용 SW 활용 촉진"
"□ 민간투자형 SW사업 도입 등 공공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확대
ㅇ (민간투자형 SW사업 도입) 공공 SW 사업에 민간 자본․기술을 활용하는 민간투자형 SW 사업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 투자 활성화
- (요건) ①국민생활 편익 증진, ②민간의 자본 기술 활용(총사업비 대비 민간투자 비중 50% 이상 등), ③민·관 협력(사용료, 운영방식 협약 등)
- (인센티브) ①대기업 참여제한 사업 예외 적용, ②SW영향평가·분리 발주 예외 적용, ③민간이 선(先)제안 시 기술성 평가 가점 부여 등
ㅇ (공공혁신플랫폼 구축) 공공데이터·자원 등을 민간과 공유하는 공공혁신 플랫폼 구축*(’21년기획 3건, 구축 2건)으로 민간의 혁신서비스 개발·투자 촉진
* (예) 지능형 인재개발 오픈 플랫폼(인사혁신처) : 공무원 교육 민간개방 → 민간 교육 서비스 창업 촉진
- 플랫폼 기획 개발(2년) 후 실증단계(1년)를 추가, 민간 서비스 개발 지원
ㅇ (부정당업자 이중처벌 폐지) 공공사업 입찰 참가 제한이 만료된
기업에 대한 SW 기술평가 감점 조항을 삭제하여, 투자기회 보장"
"□ SW 영향평가 강화 등 민간이 투자한 상용 SW 활용 촉진
ㅇ (SW 영향평가 강화) 공공에서 개발 예정인 SW가 민간 시장에 기 존재하는 경우 민간 시장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SW 영향평가 강화
- 영향평가결과 공시 의무화(현재 자율), 사업자에 대한 재평가 요청권 부여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민간 상용 SW 활용 강화
ㅇ (상용 SW 직접 구매 활성화) HW·SW 통합 구매 시 가격 후려치기를 방지하기 위해 상용 SW를 분리하여 직접 구매해야 하는 대상사업 확대*
* (기존) 사업비 5억원 & SW 구매액 5천만원 이상 → (개선) 사업비 3억원 & SW 구매비 5천만원 이상"
3
2. SW기업의 성장을 위한 산업생태계 강화
SW기업의 성장 단계별 육성 및 품질 혁신 지원
"◇ 기업 성장단계별(창업-성장-해외진출) 맞춤형 지원과 SW 품질 혁신을
통해 SW기업의 성장 발전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진출 촉진"
"□ 창업~해외진출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ㅇ (SW 창업거점 마련) 신생․성장초기 SW 기업에 임대 공간(100여개),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는 SW 드림타운 건립(’21~’23년, SW공제조합)
※ 위치/규모 : 판교에 지하6층∼지상6층 규모로 조성(연면적 약 5.7만m2)
ㅇ (고성장 지원) SW 고성장 기업* 및 예비고성장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마케팅, 멘토링, 네트워킹 등 지원 확대(’21년 140여개사)
* 고성장 기업 : 3년간 연평균 고용 또는 매출 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OECD)
- 우수 기업에게는 비즈니스 모델 구현 등에 특화된 R&D 추가 지원
ㅇ (해외진출 지원) 해외 시범사업 구축, SW 현지화·마케팅 지원, 해외 전진기지(베트남, 인도) 운영으로 국내 SW기업 수출 지원
ㅇ (글로벌 유니콘 성장) ‘글로벌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창업부터 글로벌기업 등과 연계한 보육과정을 제공하고, 해외투자 유치 프로그램* 등 연계
* 글로벌 벤처캐피탈 펀드(‘21년, 2천억원), 해외투자자 IR, K-스타트업센터 등"
"□ SW 프로세스 품질인증 우대 등 SW 품질 혁신 지원
ㅇ (프로세스 품질인증*(SP) 우대) SP 인증시 공공 SW 사업 기술성 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원격 개발 장소 선정시 우대하여 인증 활성화
* 기업의 SW 개발·유지·보수 절차 및 방법 등을 심사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
ㅇ (품질인증(GS) 신속 처리) 우수 SW를 인증하는 GS인증에 대해 경미한 변경 시 재인증 절차를 간소화*하여 대기기간 및 비용 경감
* 변경 기능을 위주로 평가, (기존) 비용 약 1,000만원 → (개선) 약 720만원
ㅇ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개선) 기술평가에 활용되는 BMT 부담 완화를
위해 평가대상을 1억원 이상, 34종 SW로 구체화(기존 5천만원 이상 모든 SW)"
상생협력, SW시장 확대를 위한 공공SW사업 개선
"◇ 공공SW사업은 ①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 또는 ② 예외인정사업에만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대기업 참여제한제도”를 운영 중
- SW시장 외연확대 및 대중소 상생협력 강화를 통해 대 중소 기업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추진
※ 기업・전문가 간담회(4회), SW혁신포럼(4회), 공청회(9.28) 등을 거쳐 고시 개정안에 반영"
"□ 해외진출‧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SW시장 외연(外延) 확대
ㅇ (해외진출) 해외사업에 적합한 예외인정 세부기준(해외진출가능성, 대기업 참여필요성 등) 마련 및 예외인정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조건 부여
※ 중소기업은 해외진출기회 확보, 대기업은 해외진출에 필요한 레퍼런스 확보
ㅇ (민간투자확대 및 신사업 발굴) 민간투자형 SW사업제도* 신규 도입 및 신시장 창출수준 등 신산업 예외인정 기준 개편
* 대상은 ①총사업비의 50% 이상 SW시스템 구축 사업, ②상용화된 민간 SW 서비스 이용 사업"
"□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ㅇ (상생협력 확대) 대기업이 입찰한 공공SW사업에서 중소기업과의 협력 가점에 사업 참여뿐 아니라 기술지원 인력교육 등도 포함
ㅇ (협력방식 다양화) 고도의 전문기술, 긴급 장애대응 필요시, 중소 기업(주사업자)이 협력 대기업을 선택가능(공동수급, 하도급*)토록 개선
* 대기업은 ① 부분인정(20%이내)시 공동수급인, ② 긴급장애대응(10%이내) 하도급으로 참여
ㅇ (시장상황 모니터링)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시장평가위원회에서 실시
□ 기술・품질 우수기업 우대 및 공공SW시장 예측가능성 제고
ㅇ (우수기업 우대) 공공SW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정보 제공, 전문SW 솔루션 보유기업 우대로 입찰시 기술 품질 우대(막연한 대기업 선호 지양)
* 적기완료 등 객관적 정보로 구성, SW 적용사례‧국내외 인증‧BMT 결과 등 평가
ㅇ (심사방식 개선) 대기업 참여여부 불확실성에 대한 기업부담(경영계획 사업준비 곤란) 경감을 위해 조기심사제* 도입 및 예외심사횟수 2회 제한
* 사업기획단계에서도 심사신청 허용 → 예외인정 결정시기를 최대 1년 정도 조기화 가능"
지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지역 SW 생태계 육성
"◇ 지역 중심에서 벗어나 전국 또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 SW강소기업 육성 및 SW진흥단지 신규 조성"
"□ 지역SW산업을 선도할“지역 SW강소기업”육성
ㅇ (강소기업 육성) 매출 또는 고용성장율 20% 이상이고, 국제경쟁력 확보가 유망한 신기술분야 지역 SW강소(强小)기업 100개 육성(~‘25년)
※ 최근 4년간(’16∼’19) 지역SW기업 약 4,10 社에 2천억원 지원, 기업 당 평균 매출증가율 13.2% 달성
- 2단계*에 걸친 토너먼트형 사업화 연계기술개발(R&BD) 지원
* ① 서비스 개발(1∼2년, 기업당 연1.5∼2억원) → ② 서비스 고도화(2∼3년, 기업당 3∼4억원)
- 최종 선정된 기업은 부처 협업(과기정통부 중기부 등)을 통해 투자 유치, 공동기술개발, 해외진출 등 역외(域外)성장 중점 지원*
* 스마트대한민국펀드 6조원(‘20~‘25), 비대면·디지털 기술보증 5.5조원(’20~‘25) 등 연계"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SW진흥단지”조성
ㅇ (SW진흥단지 신규 조성) 지역기업 위주의 現 지역SW클러스터를 국내외 주요기업 등까지 참여하는 SW진흥단지*로 5개 이상 전환(~’25년)
* 지정요건 : SW사업자 25인(특별시 50인) 상주, 반경 10km이내 소재, 30%까지 국·내외 유망기업 등 참여 가능, 지역 산업과의 연계, 정주여건 등"
"1단계 클러스터1.0
(특화산업 강화, ‘14년~)"
"▪(완료) 경남, 전남 등 7개
▪(진행) 충남, 강원 등 5개"
"2단계 클러스터 2.0
(플랫폼 사업화, ‘19년~)"
▪(진행) 부산, 전북 등 4개
"3단계 SW진흥단지
(글로벌 혁신 거점화, ‘21년~)"
▪(목표) ‘25년까지 5개이상
➜ ➜
"- SW진흥단지 및 참여기업에게 지역주력산업 혁신과 글로벌 유망SW
개발이 동시가능한 지역SW 혁신과제 중점지원* 및 신규과제 발굴
* ① 대규모 지역SW사업(울산(조선해양), 경남(제조운영(MOS)혁신)), ② 지역문제해결형 SW사업(대전, 전북, 경북, 충북 등 8개 지역), ③ 지역SW융합사업(12개) 등
ㅇ (중앙-지역간 협력강화) ‘지역SW산업발전협의회’(지역유관기관 등)
및 ‘지역-관계부처 협의회’(지자체, 관계부처 등*)를 구성, 정책공조 강화**
*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 광역지자체 및 지역SW유관기관 대표 등
** 지역균형 뉴딜에 따른 지역주력산업 개편(중기부)시 SW진흥클러스터 및 단지와의 연계 등 협업"
인공지능‧디지털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
◇ 기존 SW에 AI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핵심인재 공급을 확대하고, AI·SW를 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산업계 수요기반 고급·전문인재 확대(AI·SW 핵심인재 10만 양성)
ㅇ (교육 인프라 확충) 디지털 뉴딜을 선도할 최고수준 AI·SW인재를 양성하고,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인프라 확충
- AI대학원 확대(‘20년 8개→’21년 10개) 및 ‘AI교육·연구 허브’ 신규 구축을 통한 최고급 인재 양성
- SW중심대학 2단계 사업(‘21년~)으로 AI융합교육, 중소대학 참여확대
- 분야별 인력수급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인력양성사업 체계화 및 플랫폼* 구축
* 디지털 인력양성사업 연계정보 시스템(HRD-Net) 구축 및 대국민 통합정보제공(~‘21.12)
ㅇ (혁신교육 확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교육생 확대(연 500명) 및 민간기업 협력강화*,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추가 교육 공간 마련
- 국내 인력수요에 기반한 한국형 혁신 교육프로그램(프로젝트 X) 개발
* 기업 MOU를 통한 멘토링 참여 및 공동 프로젝트, 인턴채용 및 공동 해커톤 개최 등 추진
ㅇ (산업계 재직자의 디지털전환 대응) 산업현장의 디지털 전환 본격화에 따라 제조업 등 기존 산업 및 지역인력에 대한 AI 등 신기술 교육 본격 실시
- 지역 AI교육거점 이노베이션 스퀘어 운영*, 산업 전문인력 AI역량 강화 분야 확대(‘20년 6대→’21년 12대 분야)
* (전국 5대 거점) △서울,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라, △대전·충청·세종
- 중소 제조업 현장인력의 스마트 공장 직무전환 지원(~’2 년, 6만) 및 AI 활용
능력을 갖춘 관리자급 인력양성(‘21년~’25년, 7,100명)"
"□ AI·SW교육 확산 기반 마련
ㅇ (초·중등 AI·SW교육 진흥) 초·중등 AI·SW 교육의 우수모델 확산을 위해 AI교육 선도학교를 확대 운영(‘20년 247개→’21년 500개)하고, 학교 현장에 AI·SW수업 시수 확대 사례를 확산
ㅇ (SW·AI활용기반 조성) 전 국민 AI·SW 역량강화를 위한 온라인 AI교육 플랫폼 구축(’21년~), 지역 SW교육 지원을 위한 SW미래채움센터 운영(전국 10개소)
- SW영재·여성·군인 등 대상과 단계를 세분화한 특화된 인재양성 방안 수립을 통해 세밀한 인재양성 지원
- 지역 내 중소기업·청년 등에게 SW 등 디지털 융합훈련을 공유·개방할 ‘디지털 융합훈련 플랫폼’* 신설·구축(K-Digital Platform)
* 기존 공동훈련센터를 개방·공유형 플랫폼으로 개편(‘21년 주요권역 5개소→ ’25년 60개소)
-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직무교육(‘21년 20개) 및 산학협력 프로젝트(1개월 내외)
지원, AI·SW 등 신기술 분야 ‘중소기업 계약학과’ 신설(‘21년 3개)"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
"◇ 비대면·디지털 전환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SW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공개SW 생태계 활성화 및 SW안전 확보"
"□ SW기술개발 투자 확대
ㅇ (원천기술) 기존 분야(클라우드 등)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함께 사회
기술적 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年 1,000억)"
"- 정부R&D 결과물이 오픈소스로 널리 활용되도록 제도(공개SW R&D 가이드라인) 마련
* 공개가능 소스코드 범위설정, 상업적 이용조건(라이선스), 기업·커뮤니티 참여 활성화 등
ㅇ (융합기술) VR·AR 등 가상융합 기술을 제조·의료·교육·유통·국방· 건설 등 全 영역으로 확산·적용하는 ‘XR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20년~25년, 6대 분야 총 3,800억 규모)"
"- 의료 인공지능 SW로 질병을 예측·진단하는 ‘닥터앤서 2.0’ 고도화(‘21년~’24년)
* 간질환, 폐렴 등 12개 질환에 대한 AI 정밀의료 분야 24개 SW 개발
□ 공개SW 활성화
ㅇ (개발자 양성) 공개SW기반창업지원 공간「공개SW개발자센터(Open UP)」운영(‘20년~)
- 초·중급 개발자 교육 및인턴십, 고급 개발자 글로벌 공개SW프로젝트 참여 지원
ㅇ (기업지원) 공개SW활용을 위한 라이선스 기술 지원, 활용법 교육, 시범사업 추진
ㅇ (개방형OS 확대) 정부부처 개방형OS 도입 확대(‘20년~) 및 원격근무 환경 지원을 위한 개방형OS 기술 고도화 및 호환성 확보(윈도우용→개방형OS용) 지원
□ SW안전 및 개발보안 확보
ㅇ (SW안전 확보) 교통·에너지·재난관리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시스템(SW)에 대한 안전 진단을 공공기관에서 민간 기업 까지 확대 실시(연 150건)하여 위험요인 사전 발견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 공공기관 시스템(SW)의 SW안전 관리기준* 제시하고, 민간기업의 분야별
(제조, 철도, 자동차 등) 가이드라인 개발, 컨설팅을 통한 SW안전 역량강화 지원
* 관리대상 안전 SW의 범위 및 총괄책임자 지정,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 등
ㅇ (SW개발보안) 개발 보안 환경(인식, 기술력 등)이 열악한 중소 SW사업자를
대상으로 SW보안약점 진단서비스 제공(’21년 50개), 가이드라인 개발, 인력 양성"
붙 임 추진 일정
추진과제 담당부처 일정
1. SW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SW사업 全 단계에서 제값받기 강화
"1
2
3" 제값받는 계약 환경 조성 "과기정통부, 기재부, 행안부,
문화부, 공정위" ‘20.12.~
일한만큼 보상받는 사업 수행 환경 구축 과기정통부, 행안부, 공정위 ‘20.12.~
하자책임 명확화 등 사후 부담 경감 과기정통부, 기재부, 행안부 ‘20.12.~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1
2" 공공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과기정통부 ‘20.12.~
민간이 투자한 상용SW 활용 촉진 과기정통부, 조달청 ‘20.12.~
2. SW기업의 성장을 위한 산업생태계 강화
성장단계별 기업 육성
"1
2"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과기정통부, 중기부 ‘21년~
SW 품질 혁신 지원 과기정통부 ‘20.12.~
상생협력을 위한 공공SW사업 개선
"1
2
3" 해외진출‧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외연 확대 과기정통부 ‘20.12.~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강화 과기정통부 ‘20.12.~
공공SW시장 예측가능성 제고 과기정통부 ‘20.12.~
지역SW 생태계 육성
"1
2" 지역SW 강소기업 육성 과기정통부, 중기부 ‘21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SW진흥단지 조성 과기정통부, 산업부, 행안부, 중기부 ‘21년~
3. 지속적인 SW 성장 기반 조성
인공지능‧디지털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
"1
2" 산업계 수요기반 고급‧전문인재 확대 과기정통부, 고용부, 중기부 ‘21년~
AI‧SW 확산 기반 마련 과기정통부, 교육부, 고용부, 중기부 ‘21년~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
"1
2
3" SW 기술개발 투자 확대 과기정통부 ‘21년~
공개SW 활성화 과기정통부 ‘21년~
SW안전 및 개발보안 확보 과기정통부, 행안부 ‘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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