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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정보마루 전자민원 정보서비스 확대

하이거 2021. 2. 2. 13:28

수입식품정보마루 전자민원 정보서비스 확대

 

담당부서 | 지능형수입식품통합시스템구축TF2021-02-01

 


수입식품정보마루 전자민원 정보서비스 확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영업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21년 1월부터 수입식품 정보포털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의 편의기능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 기존 직접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했던 민원 업무인 ▲잔여 검체 반환 신청 ▲포장지 사용 연장 신청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등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집니다.
- 또한 그간 온라인 신청기능이 없었던 ▲부적합 수입식품 처리계획 제출 ▲수입신고 보완 이행결과 회신 ▲자진취하 온라인 신청 등 편의기능도 추가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 영업자가 수입식품정보마루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거나 수입식품 동향 통계 등 정보를 얻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보서비스를 확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신규 서비스 이용방법은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수입시스템 도움터(☎1811-6496)로 연락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공지사항 : 수입식품 정보마루 신규 서비스 운영 알림(12.31)

<첨부> 수입식품정보마루 정보서비스 기능 확대 요약
수입식품정보마루 접속 및 민원서비스 이동 방법(화면)
참고 1 수입식품정보마루 정보서비스 기능 확대 요약
서비스명(건수) 구분 민원(기능)내용
잔여 검체 반환 신청 민원 검사완료 후 형태가 변경되지 않거나 사용가치 있는 잔여검체를 돌려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포장지 사용 연장 신청 민원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제외한 경미한 표시사항을 별도의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하고자 신청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 민원 신고한 용도로 수입식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제조ㆍ가공 업소에 판매하려는 경우 신청
※ 폐업, 파산 또는 해당 원료 사용 중단 등
부적합 처리계획 제출 기능 부적합 수입식품 폐기 및 반송 계획서 제출
수입신고 보완 이행결과 회신 기능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그 결과를 온라인 제출
자진취하 온라인 신청 기능 수입신고를 자진취하 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
참고 2 수입식품정보마루 접속 및 민원서비스 이동 방법
□ 수입식품정보마루 접속(impfood.mfds.go.kr)
○ (전자민원 이동) 오른쪽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으로 누리집에 로그인 후 상단 ‘전자민원’ → ‘민원안내 및 신청’ 선택

□ 신규 전자민원 서비스 이동
○ 아래 민원목록에서 민원사무명(일부 명칭 검색 가능)을 검색하여 ‘신청하기’ 버튼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