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신분증 위조·도용한 청소년에 담배판매시 영업정지 면제(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하이거 2020. 6. 24. 10:41

신분증 위조·도용한 청소년에 담배판매시 영업정지 면제(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2020.06.24.

 

 

신분증 위조·도용한 청소년에 담배판매시 영업정지 면제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


□ 기획재정부는 ’20.6.24(수), 소매인이 부득이하게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하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여, 7.1(수)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금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은 소매인의 청소년 담배 판매와 관련하여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에서 위임한 영업정지 면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ㅇ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폭행, 협박으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 금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선량한 담배소매인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 시행을 계기로 담배관련 유관단체와 협업하여, 담배소매인의 청소년 담배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토록 하여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