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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적합성평가 제도 개선

하이거 2020. 10. 19. 13:12

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적합성평가 제도 개선

 

부서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2020.10.19.

 


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적합성평가 제도 개선

- 인증받은 무선모듈로 바꾸면 완제품은 신고만으로 판매 -
- 스마트폰에서도 QR코드를 통해 인증받은 제품인지 확인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의 적합성평가주) (이하 ‘전파 인증·등록’)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 적합성평가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제조‧판매‧수입자가 시장에 유통시키기 前에 기술기준 (전파 혼‧간섭을 방지하고 인체나 기자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전파 인증이나 등록을 받는 제도

ㅇ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① 사물인터넷(IoT) 융합 무선기기 등의 적합성평가 절차 간소화, ② QR코드를 통해서도 전파 인증‧등록 사실 표시, ③ 과학실습용 조립용품 세트의 경우 적합성평가 면제, ④ 전자파 적합성 평가 대상 기자재 명확화, ⑤ 유선 단말장치 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이다.

□ (① 사물인터넷(IoT) 융합 무선기기 등의 적합성평가 절차 간소화) 스마트 가전제품, 착용가능(웨어러블) 기기 등에서 무선모듈(블루투스, 와이파이, NFC 등)을 제거하거나 인증‧등록을 받은 타 무선모듈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만 받으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기존에는 이와 같은 경우 완제품별로 인증이나 등록을 다시 받아야 했었으나, 신고로 간소화됨으로써 업체에게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 (② QR코드를 통해서도 전파 인증‧등록 사실 표시) 제품에 직접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인증‧등록 표시를 하는 것에 더해, QR코드를 통해서도 해당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이에 따라 소비자의 경우에는 믿을 수 있는 제품인지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업체의 경우에는 많은 정보를 제품에 일일이 표시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 (③ 과학실습용 조립용품 세트의 경우 적합성평가 면제) 건전지 등 저전력을 사용하는 과학실습용 조립용품 세트 (무선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는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기만 하면 동 평가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ㅇ 이는 주로 가정‧학교 등 한정된 장소에서 실습과 교육을 위해 이용되는 제품의 특성상 전자파의 영향이 크지 않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며, 향후 과학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 (④ 전자파 적합성 평가 기자재 명확화) 전기·전동기기, 멀티미디어기기 중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하여 업체의 불확실성을 줄여주었다.

ㅇ 기존에는 새로운 유형의 제품이 나오면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에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와 같은 조항을 최소화함으로써 모호성과 혼란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자파 적합성 (EM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 전자파 발생으로 인해 타기기에 장해를 일으키지 않는 한편, 他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해 해당기기가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한 조건

□ (⑤ 유선 단말장치 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 유선 단말장치 기기 (유선전화기, 팩스 등)의 사용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이미 성숙된 기술임을 고려하여 적합인증을 모두 적합등록으로 완화하였다.

< 적합인증과 적합등록 비교 >

구분
적합인증
적합등록
처리절차
시험(지정시험기관)→심사→적합인증
시험(지정시험기관 등)→적합등록
처리기간
5일 이내
즉시
제출서류
6종
2종
수수료
16.5만원
5.5만원


□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이루어진 적합성평가 규제 개선은 작년말부터 수개월 동안 관련 업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와 논의하여 마련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ㅇ “4차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사전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한편,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고시 개정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누리집(http://rra.go.kr)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