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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2020.10.16.]

하이거 2020. 10. 19. 14:07

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2020.10.16.]

 

2020.10.16.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0.16.(금) 10:30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①경제동향 및 대응반별 점검·보고,②최근 고용·소비동향 점검 및 중점 대응방향,③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방안,④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운영방안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 최근 고용·소비동향 점검 및 중점 대응방향2.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방안3.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운영방안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겸 제3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9월 고용동향 및 4분기 고용‧소비 중점 대응방향 >

□ 조금 전, 9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었음. 취업자수가 전년동월대비 39.2만명 감소하며 5월 이후 점진적으로 나아지던 취업자 감소폭이 다시 확대되는 양상
* 취업자(만명, 전년비) : (‘20.4)△47.6 (5)△39.2 (6)△35.2 (7)△27.7 (8)△27.4 (9)△39.2

ㅇ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8~9월 소비가 위축*되며 고용충격이 심화된 데 주로 기인
* 서비스업생산(전월비,%) : (‘20.3)△4.4 (4)0.4 (5)2.4 (6)2.2 (7)0.3 (8)△1.0 ?8월 업종별 증감(전월비, %) : (음식·숙박)△7.9 (예술·스포츠·여가)△8.6

ㅇ 다만 전 국민의 하나된 노력으로 이번 주초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만큼 이제 경기와 고용개선 추동력을 확 높여나갈 필요

- 과거와 달리 코로나 위기는 취업유발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타격을 주고 있어 고용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소비등 내수회복이 매우 중요

- 또한 우리 경제의 또 다른 중심축인 수출도 최근 일평균 수출이 작년 수준(19.9억불)을 넘어 20억불대를 보여 다행이나 앞으로 그 모멘텀을 이어 나가는 것이 주요 과제
* 일평균 수출(억불): (‘19)19.9 (20.1/4)19.2 (2/4)16.5 (7)17.1 (8)18.0 (9)20.9 (10.1~10)20.7

☞ 정부는 방역 1단계에 맞추어 경기회복과 고용회복 기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경제정책의 “탄력 조정 + 신속 실행”에 속도낼 것이며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회의시 고용‧소비동향 점검 및 중점 대응방향을 상정·논의

①(소비) 먼저 소비쿠폰과 연계한 내수활력 패키지 추진 재개를 다시 모색코자 함. 즉 코로나 재확산으로 중단되었던 8대 소비쿠폰 등은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재개시기, 행사추진, 방역보완 등을 조속히 종합 검토후 추진 예정임. 아울러, 코리아세일페스타(11.1~15), 크리스마스 계기 중소기업·전통시장의 소비행사 등 각 분야별(외식, 관광, 문화 등) 내수활력 패키지도 추진해 나갈 것

②(고용) 고용의 경우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공공‧민간)’ 이라는 2가지 축에서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

-(고용유지) 즉 4차 추경에서 마련한 긴급 고용안정패키지를 신속히 마무리. 특히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8.1만명, 100만원), 특고‧프리랜서 등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대상자(약 20만명, 150만원) 등에 대한 지원이 11월중 모두 완료되도록 하고, 위기가구 지원(총 3,509억원)도 해당 가구가 선정 되는대로 즉각즉각 지원해 나가겠음

-(일자리 창출) 또한 일자리 창출 관련 공공부문은 금년 계획한 직접일자리 약 155만개중 남아있는 30만개 일자리를 연내 채용 완료하고, ‘21년 103만개의 일자리 사업도 내년 초부터 채용이 시작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

☞ 근본적으로는 무엇보다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 한국판 뉴딜 본격 실행, 오늘 회의안건인 비상장 벤처기업복수의결권 도입과 같은 규제혁파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

< 안건별 주요 내용 >

□ 오늘 회의에는
①최근 고용‧소비동향 점검 및 중점 대응방향 ②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방안 ③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운영방안 3건이 상정‧논의

□ 첫 번째 안건 「최근 고용‧소비동향 점검 및 중점 대응방향」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렸음

□ 두 번째 안건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방안」임

ㅇ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경영권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여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하기로 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업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한 것

ㅇ 복수의결권은 1)비상장 벤처기업 2)창업주가 3)투자유치로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에 4)주주 3/4 이상의 동의를 거쳐 5)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발행을 허용할 계획
* 누적투자가 100억원 이상이며, 50억원 이상의 마지막 신규투자를 유치하여, 창업주 지분이 30% 이하로 감소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ㅇ 한편 해당 벤처기업*이 성장하여 중견기업이 될지라도 복수의결권을 유지하고 또 발행기업이 상장되는 경우는 3년의 유예기간 경과후 복수의결권이 소멸되도록 하여 복수의결권이 기업성장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중소기업만 벤처기업으로 지정 가능

- 아울러, 복수의결권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감사 선·해임, 이사의 보수 등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주식의 상속·양도나 기업의 대기업편입 등의 경우에는 당연히 복수의결권이 소멸되도록 하겠음

☞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금년중 국회에 제출

□ 마지막 세 번째 안건은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운영방안」임

ㅇ 대기업-스타트업 협업은 디지털경제 시대의 필수 성장 요건이 되었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대기업-스타트업간 협업 파트너를 찾기 어려운 실정

ㅇ 이에 정부는 대기업이 필요한 기술‧아이템 등을 스타트업에 공개 의뢰하고 스타트업은 대기업에 솔루션을 제시하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11월 시범사업 종료 후 내년부터 본격 운영하고자 함
* ’20년 시범사업으로 ‘연결의 힘, 디지털 드림9’, ‘AI 챔피언십’ 진행중

- 이를 위해 창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문제발굴 전담체계*를 가동하여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등과 관련된 우수한 문제를 선별하고, 분기 또는 반기별로 해커톤 방식의 대회를 개최하겠음
* 창업진흥원 내 대기업·선배벤처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문제발굴 공고를 실시하고 접수받는 체계

- 아울러 협력과제가 최종적으로 공동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협업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보육인프라* 지원에 더해정부의 R&D, 사업화 자금, 컨설팅 등도 연계하여 지원하겠음
* (예) 장비, 데이터, 글로벌 네트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등

붙임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0-18





최근 고용·소비동향 점검
및 중점 대응방향






2020. 10. 16.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최근 고용동향 점검 및 중점 대응방향

1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고용상황

◇ 점진적 회복세를 보이던 고용시장에 재차 충격 발생

ㅇ 3~4월 고용 급감 이후 5월부터 4개월 연속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 고용시장에 2차 충격 발생

▪9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감소폭이 8월보다 확대된 가운데,
전월대비 취업자(계절조정)도 감소 전환

*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20.4)△47.6(5)△39.2(6)△35.2(7)△27.7(8)△27.4(9)△39.2

* 취업자 증감(전월비, 만명, S.A.): (’20.4)△33.8(5)15.3(6)7.9(7)7.2(8)11.4(9)△13.6

취업자 및 증감 추이(전년동월비) 계절조정 취업자 및 증감 추이(전월비)


◇ 서비스업 충격 집중 + 임시일용직·자영업자 중심 어려움 지속

ㅇ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서비스업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되고, 제조업 취업자도 감소세 지속

*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8→9월) : (서비스업)△21.5→△38.2 (제조업)△5.0→△6.8

ㅇ 임시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의 고용 감소세가 지속되고,
상용직 근로자는 증가세 둔화

*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8→9월)
: (상용직)28.2→9.6 (임시일용직)△39.5→△34.4 (자영업)△10.6→△7.8

업종별 취업자 증감(전년동월비)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증감(전년동월비)

2 최근 고용 부진 원인 및 전망

◇ (원인) 코로나19 재확산이 주요인 + 구조적 요인도 일부 영향

ㅇ 8월 코로나19 재확산과 이에 따른 대면 경제활동 위축이 주된 요인

▪숙박음식업 등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 영향이 큰 업종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폭 확대(4월 최저치 대비 70% 수준)

* 서비스업 취업자 증감(‘20.8→9월, 전년비, 만명): (서비스)△21.5→△38.2
[(숙박음식)△16.9→△22.5 (도소매)△17.6→△20.7 (교육)△8.9→△15.1]

일별 신규 확진자수 추이 1월 대비 누적 취업자 감소폭


ㅇ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작년부터 이어진 제조업ㆍ도소매업 등 일부 업종 부진세 지속 등 구조적 요인도 일부 영향

* 생산가능인구 증감(전년비, 만명): (’20.5)△14.4(6)△17.3(7)△18.6(8)△18.3(9)△19.1

* ’19년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 (전체)30.1 (서비스)34.8 (제조)△8.1 (도소매)△6.0

◇ (전망) 점차 개선 예상, 다만 이전 수준 회복에는 상당기간 소요

ㅇ 9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진정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10.12일~) → 향후 고용은 점차 개선될 전망

* 신규확진자(명, 일평균) : (9.1~10일)180 (11~20)123 (21~30)84 (10.1~10)74

ㅇ 다만, 방역리스크가 상존하는 가운데 취약업종 피해가 누적*되고 있어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까지는 상당기간 소요 불가피

* 서비스업생산지수(계절조정, ‘19.4/4→’20.1/4→‘20.2/4→’20.8월)
(음식숙박업)98.4→81.4→81.1→80.7, (도소매업)104.6→100.6→100.6→100.5

▪전세계적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 대선 등 국제 정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것도 향후 고용회복의 부담 요인
3 중점 대응방향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의 조속한 극복에 총력

ㅇ (‘20.4/4분기) 4차 추경 등 대책 신속 집행 + 전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 적용을 위한 기반 구축

ㅇ (’21년) 20% 확대(25.5→30.6조원)한 일자리 사업 예산안을 바탕으로 기존 일자리 유지 및 일자리 적극 창출

- 예술인·특고 고용보험 확대 적용 등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유형별 일자리사업 예산(단위: 억원)>
대상 총 예산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20년 254,998 28,587 22,434 11,994 64,950 23,585 103,447
‘21년 306,039 31,164 22,754 17,694 82,697 26,342 125,387

1. ‘20.4/4분기 중점 추진 과제

1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집행률 제고

◇ (직접일자리)청년·노인 등 직접일자리 30만개 채용 추진,
(사회서비스일자리)보건·복지 등 분야에서 1.5만개 추가 창출

ㅇ (직접일자리) 연말까지 1만명 이상 추가 고용 추진(‘20년 목표인원: 94.5만명)

ㅇ (비대면·디지털 등 3·4차 추경 일자리) 참여기준 완화,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 미집행 인원 29.1만명의 조속한 채용 추진
< ’20년 추경 공공일자리 사업 채용현황(10.8일 기준) >
사 업 명 ’20년 계획 채용현황(계획 달성률) 미채용 인원
3차 추경 57.5만명 31.3만명(54.4%) 26.2만명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청년디지털 일자리 등)
4차 추경 2.9만명 11월초 시행 예정 2.9만명

(코로나위기극복 일자리, 내일키움일자리)
합 계 60.4만명 31.3만명(51.7%) 29.1만명

* 코로나위기 극복 일자리 등 4차추경 사업은 참여기관 모집 거쳐 11월 초부터 2개월간 시행

ㅇ (사회서비스 일자리) ’20년 9.3만개 일자리 달성 위해 연말까지 1.5만명 추가 창출(9월말 기준 7.8만개 일자리 창출 완료)
◇ (공공부문) 공무원·공공기관 채용절차 마무리하여 연내 6.7만명 채용

ㅇ (공무원) 코로나19로 채용일정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연말까지 3.6만명 선발절차 완료(3분기까지 1.7만명 선발 완료)

ㅇ (공공기관) 4분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에서 0.7만명 채용완료하여 연내 3.1만명 신규 채용(3분기까지 2.4만명 채용완료)

2 고용 유지 및 취약계층 생계 지원 지속

◇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통한 기업의 고용유지 지속 지원

ㅇ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최대 180→240일) + 특별고용지원업종 우대지원(~‘21.3월)

* 9월말 기준 1.7조원 집행(2.65조원(‘20년 본예산+추경))을 통해 70.4만명 고용유지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은 8.24일 시행, 일반업종은 시행령 개정 중(10월內 개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법인 택시기사 대상 긴급 생계 지원

ㅇ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완료한 旣 수급자 46.8만명* 외에 신규지원자 20만명에 대해 11월 중 150만원 지급(접수: 10.12~23일)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중 ▴추석 前 45.6만명, ▴추석 後 1.2만명(이체 오류로 인한 미지급자, 1차 이의신청 등으로 지급결정된 자 등)에 대해 50만원 지급 완료

ㅇ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 택시기사(8.1만명) 대상 10~11월 중 100만원(1회) 지원(접수: 10.14~26일)

ㅇ (위기가구 지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생계지원(4차 추경, 총 3,509억원) 100만원(4인가구 기준)을 조속히 지급


* 10.12∼30일간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신청 접수, 10.19∼30일간 읍면동 방문 접수


3 실업자 보호 등 안전망 강화

◇ 고용보험 강화를 통한 취업취약계층 지원

ㅇ (구직급여) 고용보험 기금 확충*(+52만명)을 통해 142.9만명 旣 지원(9월말) → 집행 지속 점검 + 부정수급 근절 노력 병행

* (‘20년 본예산) 9.5조원 → 13.0조원(9.0조원 집행, 9월말)

ㅇ (고용보험) 예술인․특고 확대 적용을 위한 법령개정 추진

➊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20.5월 법률 개정, 12월 시행 예정)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시행령 입법예고, 9.18.~10.13.)
➋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회 제출(9.11일) → 이해관계자 의견 지속 수렴(~10월)

▪ 아울러, 고용보험 확대 적용방안, 대상별 소득정보 파악체계 구축방안 등을 담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연내 수립
◇ 코로나19 취약 환경에 근무중인 필수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

ㅇ 범정부「필수노동자 T/F*」구성 → 분야별 실태파악 등을 거쳐 종합적인 지원방안 연내 마련 추진

* 기재부 1차관, 고용부 차관(공동 단장) + 필수노동자 분야별 5개 작업반 운영
(돌봄서비스, 택배·배달, 보건·의료, 환경미화, 주요산업 대면업무)

2. ‘21년 중점 추진 과제

※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국회 논의에 따라 변동 가능

1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확대 및 고용안정 적극 지원

◇ 안전·건강 및 보건·복지 등 필수서비스 중심으로 공공일자리 확대

ㅇ (직접일자리) ’20년 대비 8.3만개 증가한 102.8만개* 제공, 연초 즉시 시행을 위해 사업계획 확정, 모집공고 등 사전 준비

* (‘20년) 94.5만개, 2.85조원 → (‘21년) 102.8만개, 3.12조원으로 확대
노인일자리 78.5만개, 노인돌봄 3.3만개, 장애인일자리 2.5만개, 자활근로 5.8만개 등

ㅇ (사회서비스 일자리) 노인·아이돌봄, 취업지원, 보건의료 등을 중심으로 6.3만개 추가 창출*(’21년까지 30.5만개 창출)

* 연도별 사회서비스 일자리 신규 창출 실적 및 계획 :
(’17~18년)5.6만 → (’19년)9.3만 → (’20년)9.3만→(‘21년)6.3만 → (‘22년)4.9만

ㅇ (공공부문 채용) 안전·건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중심으로 국가공무원을 1.6만명 증원*하고, 공공기관 필수인력 확충 추진

* (중앙부처) 8,345명 (국군조직) 7,682명, (헌법기관) 113명

◇ 고용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고용유지 지원 규모 대폭 강화

ㅇ 고용유지지원금 규모(351억원 → 1.2조원) 및 지원인원(2만명 → 45만명)을 ‘20년 본예산 대비 큰 폭 확대

ㅇ 지역 주도의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확대(5→8개 지역, 0.8만명)

* (인천) 뿌리산업 고도화, (경남창원) 기계·조선·자동차 전문인력 양성 등
2 민간일자리 창출 유도

◇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ㅇ (청년)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①채용보조금 지급, ②취업지원금 및 서비스 제공, ③中企 장기근속 청년 자산형성 지원

① 추가고용장려금 1인당 年900만원(9만명), 청년디지털일자리 1인당 최대 180만원×6개월(5만명)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수당 50만원×6개월(10만명),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13만명
③ 내일채움공제 1인당 1,200만원(10만명)

ㅇ (중장년) ①재취업‧창업 컨설팅 지원, ②직업훈련 생계비 지원 및
③신중년 전직・창업 지원(신중년 특화과정) 확대

①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기업에 대한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교육 지원(500개社)
② 직업훈련 참가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지원(2,500명, 최대 50만원×6개월)
③ 신중년(40~69세) 실업자 대상 6개월간 숙련기술 교육 지원(900명)

ㅇ (소상공인) 지속가능한 자영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소상공인의 ①창업‧재창업 및 ②혁신마케팅 지원

① 신사업창업사관학교(15개소, 190억원), 희망리턴패키지(4.6만개, 691억원)
② 스마트상점(2.3만개), 소상공인 스마트화융자 도입(0.3조원), 비대면 판로지원(734억원) 등


3 보다 두터운 고용 안전망 구축

◇ 일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 확대

ㅇ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증액 편성을 통해 예술인·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신규 적용을 차질 없이 추진

* 구직급여 : (`20년) 9조 5,158억원 → (`21년) 11조 3,486억원,
출산전후급여 : (`21년)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94억원 (신설)

ㅇ 고용보험 확대 적용*을 위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에 따라 소득파악체계 구축 및 구체적 적용방안 마련

*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청회・토론회 등 의견수렴 병행

◇ 취약계층 취업·생계 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를 통한 법적근거 旣 마련(‘20.6월)

ㅇ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통합하고,
취업성공패키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긴밀히 연계 운영
Ⅱ. 최근 소비동향 점검 및 중점 대응방향

1 최근 소비동향 점검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활동·소비 위축, 거리두기 완화後 일부 반등 조짐

➊ 8월 중순 코로나19 재확산 및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2/4분기 이후 지속되어온 소비 회복세 제약

▪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9월 CSI*가 5개월만에 하락

* 소비자심리지수(CSI) : (’20.2)96.9 (3)78.4 (4)70.8 (5)77.6 (6)81.8 (7)84.2 (8)88.2 (9)79.4(△8.8)

▪ 영업제한 업종 등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소비활동이 제한되며 서비스업생산도 5개월만 감소 전환

* 서비스업생산(전월비,%) : (‘20.3)△4.4 (4)0.4 (5)2.4 (6)2.2 (7)0.3 (8)△1.0
?8월 업종별 증감(전월비, %) : (숙박·음식)△7.9 (예술·스포츠·여가)△8.6 (운수·창고)△2.3

➋ 다만, 9월 중순 수도권 거리두기 완화(2+α단계→2단계, 9.14일)* 이후 속보지표상 경제활동·소비 일부 반등 조짐

* 주요조치 : 식당(21시 이후)·카페 매장내 영업재개,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영업재개 등

▪ 이동성 지표는 확진자 수 감소에 따라 개선흐름 지속

▪ 9월 중순 이후 서비스업 소비 부진이 점차 완화되면서 전체소비는 등락을 보이며 완만한 회복세 시현

국내 신규확진자 및 이동성 추이(Google) 속보지표 동향(카드승인액)
8.2주 9.1주 9.2주 9.3주 9.4주 9.5주 10.1주
전 체 10.4 △2.2 △7.0 5.1 5.2 3.6 △0.3
음 식 1.5 △28.4 △25.3 △13.5 △13.4 △7.4 △11.9
숙 박 △7.2 △28.5 △33.7 △24.3 △29.2 △21.9 △20.7
백화점 △3.1 △41.6 △21.7 8.6 4.1 25.5 1.1
의 류 6.3 △36.8 △17.2 2.5 △1.7 12.1 △1.0
* 추석연휴 등 감안하여 비교군 일부 조정 (전년동기비, %)

◇ 불확실성은 지속되나, 거리두기 1단계 완화 등으로 소비 회복 기대

ㅇ 코로나19 산발적 감염 등 불확실성은 지속되나, 전국 거리두기 1단계 완화(10.12일)* 등이 향후 소비회복에 기여할 전망

* 주요조치 : 집합·모임·행사 제한 완화, 고위험시설(11종) 영업재개, 스포츠경기 관중입장 등

ㅇ 4차 추경 등 정책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며 내수에 긍정 영향 기대

⇨ 최근 소비반등의 불씨를 살려 4분기 경기회복을 이끌 수 있도록 전방위적 정책대응 강화
2 중점 대응방향

◇ 4/4분기 내수활력 제고 등을 위해 소비쿠폰 재개 등 검토

➊ (소비쿠폰 재개 등 검토) 소비쿠폰 지급 재개* 및 소비쿠폰과 연계된 관광 촉진행사 등의 추진을 방역당국과 협의

* 관광, 휴가, 전시, 공연, 영화, 외식, 체육, 숙박쿠폰

▪ 방역 및 소비여건 등을 감안하여 쿠폰별 재개시기, 방역보완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➋ (내수활력 패키지 추진) 소비․국내여행 진작 행사 등 분야별
(소비․외식․관광․문화) 내수 활력제고 패키지 추진

[ 4분기 내수활력 제고 정책 패키지 ]
소비 ‣코리아세일 페스타(11.1~15) 온‧오프라인 소비진작행사 추진

* 유통·제조‧서비스업계 참여 확대 및 전국 17개 시·도의 골목상권·지역경제 회복 행사 추진
‣중소기업․전통시장 등 크리스마스 마켓 소비행사 추진(12월)
- 온누리상품권 할인 및 지역사람 상품권 홍보 등 연계

- 문화공연·라이브커머스 등을 접목한 K-세일 행사 병행
외식 ‣외식활성화 연관사업(안심식당 소개, 덜어요 챌린지 등) 지속 추진
‣코리아 수산 페스타(10.26~11.15) 연계 개최
관광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활성화 등 관광 이벤트 재개*
전국 주요 관광지 소개 지속 추진

* (현재) 비대면 여행지 추천 및 이벤트 중단 → (개선) 숙박 및 명소 연계 등 재개
‣유원시설 할인이벤트 제공 및 안전한 여행촉진 이벤트 등 추진검토
‣지역축제 등 지속 소개(대한민국 구석구석)
문화 ‣문화관, 미술관, 박물관 등 각종 이벤트 및 할인행사 등 재개
스포츠 K-culture 페스티벌(10.10~11.29) 지속 추진
‣스포츠 관람허용(30%)과 연계하여 스포츠 관광ㆍ캠프 등 재개

* 국제요가 컨퍼런스, 전국 카누인 동호인 대회, 동계스포츠 체험형캠프 등
※ 철저한 방역조치 병행 +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진시기 등 조정 가능
◇ 재정 및 투자 집행 강화, 수출력 회복지원 등 연말 경기대응에도 만전

➊ (재정) 4/4분기 중 「총지출 집행률 제고방안」 등을 통해 중앙정부ㆍ지자체 등의 이ㆍ불용 최소화 → 역대 최고 수준 집행률 달성 추진

* 집행부진 예상사업(연말 기준 집행률 80% 미만) 등에 대해서는 집행상황 모니터링, 집행독려 등 집중관리를 통해 집행을 가속화하고, 필요시 예산의 이전용도 검토

▪ 특히, 중앙정부-지자체 자본보조사업에 대한 실집행 관리
강화를 통해 지방투자 확대 추진

➋ (투자) 기업ㆍ민자ㆍ공공투자 100조원을 연내 차질없이 집행ㆍ발굴*

* (기업) 25조원 중 잔여 5.8조원 발굴협의 (민자) ①금년집행분 5조원 중 4분기 1.4조원 신속집행 + ②신규발굴 10조원 절차 가속화 (공공) 61.5조원 중 4분기 17.9조원 신속집행

▪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제지원ㆍ벤처투자 여건개선* 등 가속화

* (10대 규제혁신) 미래차, 헬스케어, AI, 등 잔여 5개 분야 혁신방안 신속마련
(세제) 조특법 개정 추진(12월) (벤처) CVC 제한적보유 허용 등 입법노력 강화

➌ (수출) 수출 디지털 전환 대책을 마련하고(11월), 국가별 쇼핑특수기* 연계 브랜드K 특별기획전 등 온라인 수출 지원 강화

* 블랙프라이데이(10~11월), 광군절(11.11), 크리스마스 및 연말연시(12월)에 해외 메이저 온라인몰 및 TV홈쇼핑 등을 통해 제품홍보 및 라이브판매 추진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맞춰 내수 활력제고, 수출 개선흐름 지속 등 경기회복 및 고용상황 안정에 총력

ㅇ 이를 위해 남은기간 추진할 정책 및 대책들의 이행상황 등을 촘촘히 점검

◇ 당면한 위기극복 및 현안대응 뿐만 아니라 내년도 경제상황에 대한 대비도 선제적이고 속도감있게 추진

ㅇ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12월 중 차질없이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0-18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 방안




2020. 10. 16.





관 계 부 처 합 동

Ⅰ. 복수의결권 개요

□ [개념] 복수의결권주식(Multiple voting shares)은 1주에 2개 이상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을 의미

ㅇ 국내에서 그간 ‘차등의결권주식(Dual-class shares)’이라는 명칭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ㅇ 차등의결권주식은 ‘1주 1의결권’의 예외 주식 모두를 통칭하는 것으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복수의결권 주식으로 사용

* 상법 제369조에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는 원칙 규정

□ [현황] 현행법상 의결권이 없거나 안건별로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은 허용되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은 불가능

* 상법 제344조의3에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발행 관련 사항 규정

□ [해외사례] 창업과 벤처투자가 활발한 다수 국가*에서 도입하였고, 유니콘 기업수 상위 1~4위** 국가 모두 복수의결권 제도 운영

* 대체로 회사법에서 1주 1의결권 원칙을 정하되, 회사의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
** (’20.9월, CBinsights) ① 미국(237개) ② 중국(121개) ③ 영국(26개) ④ 인도(22개) / ⑥ 한국(10개)

ㅇ 알파벳*(구글의 지주회사)이 복수의결권 구조로 상장에 성공(‘04년)하면서 기술기반 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 증가

* 공동창업자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의 의결권 비중 : 51.1%(vs. 주식수 비중 : 11.4%)
** 최근 5년간 미국에 상장한 테크기업 중 복수의결권 기업의 비중은 35.8%

ㅇ 벤처창업 붐이 일어나는 아시아 국가*에서는 ‘18년 이후 복수의결권 도입기업의 상장을 허용

< 아시아 주요국가 복수의결권주식 현황 >
구분 홍콩* 싱가포르 중국* 인도
상장 허용시기 ‘18.4월 ’18.6월 ‘18.9월 ’19.6월
대상기업(상장시) 혁신적기업 주식회사 과학기술기업 기술혁신기업
의결권수 10:01 10:01 10:01 10:01
* 알리바바는 ’13년 홍콩에서 복수의결권 구조 등의 이유로 상장신청이 거부 된 후 ’14년 뉴욕증시에 상장하였고, 이는 홍콩, 중국에서 복수의결권 주식의 상장을 허용하는 계기가 됨
Ⅱ. 추진배경 및 경과

□ 벤처·창업기업은 대규모 투자로 인한 지분희석시에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지속 건의
* 혁신벤처단체협의회 ’혁신벤처선언 2017(’17.11)’에서 요구,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 건의(’19.2), 2019스타트업코리아보고서(’19.8) 등
< 지분희석 사례 >

- A사(’19년 매출 약 250억원)는 약 150억원의 투자 유치로 인해 창업주의 지분이 51%p가 감소(99%→48%)하였고, B사(‘19년 매출액 약 1,300억원)는 약 300억원의 투자 유치로 창업주의 지분이 60%p가 감소(85%→25%)

□ 유니콘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스케일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등 벤처 생태계의 전반적인 경쟁력 제고 필요성 증대

ㅇ 동일 기업에 대한 후속투자 제한 폐지, 증권사, 자산운용사에 대한 벤처투자조합 설립·운영 허용 등 제도 정비

* 벤처투자 촉진에 관련 법령 시행(‘20.8.12)

ㅇ 제2벤처 붐 확산전략(’19.3월), K-유니콘 프로젝트(’20.4월), ‘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6월) 등을 통해 복수의결권주식 도입계획을 발표하고,

- 국정과제 “39.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실천과제로 반영하여 도입방안 적극 마련

ㅇ 21대 국회에서도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허용을 위한 벤처기업법 개정안* 발의

* 양경숙 의원(‘20.6월), 이영 의원(’20.8월)

□ 비상장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권 희석 우려없이 투자유치가 가능한 복수의결권제도 도입 방안 마련

* 공청회 개최(‘20.7.15), 관계부처 사전 협의(‘20.7~9월) 등을 통해 의견 수렴
Ⅲ.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 방안


【 기본방향 】


◇ 비상장 벤처기업이 지분희석 우려없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상법의 특례로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근거 마련 (벤처기업법)

➊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 한정하여 가중된 특별결의로 발행
➋ 보통주 전환, 복수의결권 유지 및 행사제한 등 엄격한 운영요건 마련
➌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의 정관공시와 관보고시로 투명성 확보

?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 한정하여 가중된 특별결의로 발행

□ [보유자격] 복수의결권주식은 ①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하고, ②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게 발행

① 상장기업은 기업공개를 통해 이미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였고, 주식분산으로 이해관계자도 많아 복수의결권 발행대상에서 배제

② 창업주는 자본금을 출자하여 회사법인을 설립한 발기인으로, 등기이사로 재직중이면서,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최대주주

* 창업주가 다수인 경우(공동창업), 현재 이사로 재직중인 창업주들의 지분을 합산하여 50% 이상 최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가능

□ [발행요건] 대규모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지분이 30% 이하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등의 경우 발행

* 대규모 투자 예시 : 누적투자 100억원 이상이면서 마지막 신규 50억원 투자유치
* 투자자 : 개인 및 법인 (창업주 및 법인의 특수관계인 투자 제외)


□ [발행한도] 복수의결권주식은 1회에 한하여,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발행

ㅇ 기업이 자율적으로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에 규정하되, 과도한 의결권 부여 방지를 위해 1주당 의결권 수를 최대 10개로 한정

* 홍콩, 싱가포르, 인도는 의결권 수를 최대 10개로 상장규정에 명문화

□ [발행절차] 창업주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보다 엄격한 주주동의 확보를 위해 “가중된 특별결의*“로 정관 개정

* 가중된 특별결의 : 발행된 주식 총수의 3/4 동의

<참고> 정관변경시 주요 기재 사항

일정한 경우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 복수의결권 주식을 받을 자의 자격, 발행 방법, 회사가 발행할 복수의결권 주식의 총수, 1주당 의결권수, 존속기간 등 요건 규정

□ [발행결정] ‘정관에 따른 복수의결권 주식의 발행 결정’도 정관변경과 동일하게 가중된 특별결의로 발행

ㅇ 다만,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창업주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총주주 동의’시 보통주로 납입을 허용

* 발행결정사항 :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자의 성명, 수량 및 가격, 청약·납입기한 등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절차>
①발행요건 ②정관 변경 ③복수의결권주식 ④보고/고시
충족 발행결정/발행
투자로 인한 <가중된 특별결의> <가중된 특별결의> (기업) 발행보고 정관공시
지분희석 우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위한 정관 개정 발행주주, 수량, 가격, 납입방법(현금/구주) (중기부) 관보고시
등 결정
* 정관변경, 발행결정 주주총회는 한번에 의결 가능

? 보통주 전환, 복수의결권 유지 및 행사제한 등 엄격한 운영요건 마련

□ 보통주 전환요건

ㅇ [일신전속] 편법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의 악용되지 않도록, 상속·양도, 이사사임 시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로 전환

ㅇ [존속기간] 복수의결권주식을 통한 영구적 지배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 10년의 한도로 존속기간을 정관에 규정

ㅇ [벤처기업의 상장] 복수의결권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사적이익 편취 등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장후에는 보통주로 전환

- 다만, 상장하여 지분이 분산될 때 창업주의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둠 (복수의결권주식은 상장불가)

<상장후 복수의결권의 보통주 전환 예시>
발 행 상 장 보통주 전환시기
A사 2020년 발행 2022년 ⇒ 2025년
존속기간 : 7년
존속기간이 5년 남았지만
“상장후 보통주전환”요건으로
2025년 전환

B사 2020년 발행 2023년 ⇒ 2025년
존속기간 : 5년
보통주전환 유예는 3년이나
“존속기간 만료”로 2025년 전환


ㅇ [공시대상기업집단 편입]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는 보통주로 전환되도록하여 편법적 지배력 강화 등을 방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벤처기업의 편입유예)에도 즉시 보통주로 전환

ㅇ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하였을 경우 보통주로 전환

□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복수의결권 유지

ㅇ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후 벤처기업의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복수의결권주식은 존속기간과 유예기간이 만료될때까지 유효

ㅇ 벤처기업이 성장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어섬으로 인해 벤처기업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복수의결권주식은 유효

* 유사 입법례 : 비상장 벤처기업일 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상장여부 및 벤처기업 지유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행사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

□ 복수의결권 행사 제한

ㅇ 소수주주와 채권자 보호 및 대주주 견제를 위한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 1주당 1의결권으로 하여, 복수의결권 주주의 지배력을 제한

* 감사의 선임 및 해임,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이사의 보수, 이익의 배당시

ㅇ 또한, 복수의결권주식의 변경사항과 관련한 정관의 변경시에도 1주당 1의결권으로 하여 복수의결권 주주의 남용을 방지

*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이외의 경영활동 관련 정관변경시에는 복수의결권 행사 가능

?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의 정관공시와 관보고시로 투명성 확보

□ [보고의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발행요건, 보유주주, 존속기간 등을 중기부에 보고 (3개월 이내)

ㅇ 존속기간 변경, 보통주 전환 등 주요 변경사항도 중기부에 보고

□ [정관공시] 복수의결권주식 발행기업은 주주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발행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을 공시

*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 등 주요 변경사항 발생시 지체없이 주주에게 통보

□ [관보고시] 중기부는 복수의결권주식 현황을 투자자 등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발행기업의 명단과 보통주 전환 등 변경사항을 관보에 고시
□ [과태료 부과] 복수의결권 발행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와 정관공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

Ⅳ. 향후 추진계획

□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

* 입법예고(‘20.10월) →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20.12월) → 국회제출 (’20년 12월)
참고1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방안(요약)

항 목 내 용
① 보유자격 및 발행요건
보유자격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등기이사,최대주주)
발행요건 누적투자 100억원 이상이면서 마지막 신규 50억원 투자유치로 지분희석 우려*시
(투자요건) * 창업주 지분이 30%이하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벗어나는 경우
② 발행한도
발행횟수 복수의결권은 1회에 한하여 발행 가능
의결권 수 1주당 최대 10개 한도로 기업이 정관에 규정
③ 절차・방법
정관개정 가중된 특별결의(총주식수의 ¾동의)로 정관 개정
발행결정 가중된 특별결의로 복수의결권주식 신주 발행
* 단, ‘총주주 동의’시 창업주가 보유한 보통주로 납입가능
④ 보통주 전환요건
일신전속 상속․양도, 이사 사임시 보통주 전환
존속기한 발행 후 최대 10년 한도로 유효기간을 정관에 규정
상장후 보통주 전환 상장 후 보통주로 전환하되 3년간 유예기간 부여
공시대상기업집단 편입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즉시 보통주로 전환
기 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시 보통주로 전환
⑤ 복수의결권 유지
벤처기업이었던 벤처기업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유효
기업의 특례 *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어서면서 벤처기업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유효
⑥ 복수의결권 행사 제한
복수의결권 감사의 선임 및 해임,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행사제한 이사의 보수, 이익의 배당 시 같은수의 보통주로 의결권 행사
⑦ 발행의 보고 및 고시
발행보고 발행 후 3개월 이내에 발행내용 중기부에 보고
존속기간변경, 보통주 전환시 중기부에 보고
정관공시 복수의결권 발행기업은 정관 등 발행서류 공시
* 존속기간 변경, 보통주 전환시 지체없이 주주에 통보
관보고시 중기부는 복수의결권 발행기업 명단,
보통주 전환 등을 관보에 고시
과태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내용 허위작성,
정관을 공시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참고2 복수의결권주식의 해외사례

□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 해외사례

◦ (미국) 회사법에서는 주식의 의결권수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정관으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음

* 델라웨어주 회사법 제212조 : 정관으로 복수의결권 규정이 없는 한, 1주 1의결권 원칙
뉴욕주 회사법 제501조 : 정관에 따라 클래스 종류별로 의결권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유럽)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헝가리, 영국 등 유럽의 많은 국가가 복수의결권을 허용

* 프랑스의 경우 정관에서 배제하지 않는 한 2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인이 주주명부상 지위를 유지하면 자동적으로 2배 의결권 부여

◦ (일본) 회사법에서는 복수의결권주식을 종류주식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단원주제도*를 통해 복수의결권과 동일한 효과 발생

* 일정수의 주식을 하나의 단원으로하여 하나의 의결권을 부여

** 동경증권거래소는 상장규정을 통해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필요성과 적정성 설명의무, 보통주 전환조항, 일몰조항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제

□ 최근 벤처창업 붐이 일어나는 아시아 국가에서는 ’18년 이후 복수의결권 도입기업의 상장을 속속 허용

◦ (홍콩) 홍콩증권거래소는 ’18.4.30일부터 복수의결권을 허용

* 샤오미(’18.7월)등 2개사가 복수의결권 구조로 상장하였으며, ‘14년 뉴욕증시에 상장한 알리바바는 ’19.11월 홍콩거래소에 2차 상장

◦ (싱가포르) 싱가포르증권거래소는 ’18.6.27일 복수의결권 도입

◦ (중국) 상하이거래소에 복수의결권 등록방식에 기반한 STAR Market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Board)을 개설하고 ’19.7.22일부터 거래 시작

* UCloud Technology사는 ‘20.1월 최초로 복수의결권 구조로 상장

◦ (인도) 인도증권거래소는 ’19.6.27일 기술기업에 복수의결권 발행 허용
참고3 주주평등원칙 관련 해외사례

□ 미국,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 해외 대다수 국가는 1주 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되 의결권을 달리하는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

➀ (미국) 미국 주회사법에서는 주식의 의결권 수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정관의 규정으로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

* 델라웨어주는 회사법 제212조에서 정관으로 복수의결권 규정이 없는 한 1주 1의결권을 원칙으로 규정

➁ (홍콩) 회사조례 제588조에서 1주 1의결권을 원칙으로 규정

- 동법 제179조는 의결권을 달리하는 종류주식의 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복수의결권 허용

➂ (싱가포르) 회사법 제179조에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의결권을 달리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한 1주 1의결권을 원칙으로 규정

- 종류주식의 발행이 정관에 기재되고 각 종류주식의 권리들을 기재하면 다른종류의 주식 발행 가능토록하여 복수의결권 허용 (동법 제64A조)

➃ (중국) 회사법 제103조에서 1주 1의결권을 원칙으로 규정

- 동법 제131조 “국무원은 회사가 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의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는 규정으로 국무원이 별도의 행정법규 형식으로 복수의결권 허용 (상하이 거래소)
➄ (일본) 회사법 제308조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단원주식수를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1단원의 주식마다 1개의 의결을 가진다”고 규정

* 복수의결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단원주제도를 통해 복수의결권과 동일한 효력 발생


참고4 해외기업의 복수의결권 활용사례

□ 미국 실리콘밸리 복수의결권주식 보유 주요기업
기업명 사업 내용 IPO 차등의결권 구조 경영진의 의결권 비율
Google 글로벌 인터넷 검색엔진 2004 Class A(상장):1
Class B(비상장):10 58.20%
Class C(상장):0
(2012년 추가)
Facebook 글로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2012 Class A(상장):1 60.40%
Class B(비상장):10
Fitbit 건강 관리 기기와 어플 2015 Class A(상장):1 75.70%
Class B(비상장):10
(일몰조항* 2027)
GoPro 착용 가능한 카메라 제조 2014 Class A(상장):1 78.43%
Class B(비상장):10
Twilio 클라우드 기반 통신 플랫폼 2016 Class A(상장):1 24.60%
Class B(비상장):10
(일몰조항* 2023)
* 해외의 경우 대부분 기업이 정관에서 일몰조항을 자율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미국에 상장한 복수의결권주식 보유 중국기업
기업명 사업 내용 IPO 차등의결권 구조 경영진의 의결권 비율
Baidu, Inc 글로벌 인터넷 검색엔진 2005 Class A(상장):1 15.9% 지분
Class B(비상장):10 53.5% 의결권
(창업자)
Qihoo 360 Technology Co. Limited 인터넷 모바일 보안제품 2011 Class A(상장):1 40.4% 지분
Class B(비상장):5 64.9% 의결권
(이사, 임원-2명의 공동창업자 포함)
JD.com 온라인 2014 Class A(상장):1 20.7% 지분
직접판매 Class B(비상장):20 83.7% 의결권
(창업자)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0-18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운영방안






2020. 10. 16.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추진배경

◇ 대-스타트업 협업은 디지털경제 시대의 필수 경제성장 요건

□ 그간 국내 대-중소기업은 수직·폐쇄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왔으나,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경제 전환 계기로 수평·개방적 협업 필요성 증가

◦ 특히, 대기업은 주로 대학 등과 R&D 영역에서 협업해왔으나, 급변하는 시장대응을 위해 스타트업과 사업영역에서의 개방적 혁신 필요

◦ 스타트업도 시중의 다양한 혁신상품 속에서 자사 신기술·신사업
모델의 초기판로와 레퍼런스 확보를 위해 대기업과의 협업이 중요

수아랩 ⦁제조공정에서 불량품을 골라내는 이미지 딥러닝 인공지능 기술로 삼성, LG, 도요타, 니콘 등 글로벌 기업과 협업하며 레퍼런스를 축적
(인공지능 스타트업)
⦁‘19년 미국의 상장사 코그넥스에 2,300억원 규모 M&A 성사

□ 실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외부 스타 포브스 500기업 스타트업 협업현황
트업의 혁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스타
트업 발굴 전담팀 및 협업 프로그램 운영

* 협업유형 : 공모전, 직접투자, AC, 사업지원 등

◇ 사내벤처 정책을 통해 대-스타트업 협업을 촉진 중이나 역부족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0-18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 방안

 

 

2020. 10. 16.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Ⅰ. 복수의결권 개요 1

Ⅱ. 추진배경 및 경과 2

Ⅲ. 복수의결권 도입방안 3
1.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3
2. 보통주 전환, 복수의결권 유지 및 행사제한 5
3. 발행의 보고 및 고시 6

Ⅳ. 향후 추진계획 7
[참고1]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방안(요약) 8
[참고2] 복수의결권주식의 해외사례 9
[참고3] 주주평등원칙 관련 해외사례 10
[참고4] 해외기업의 복수의결권 활용사례 11


Ⅰ. 복수의결권 개요


□ [개념] 복수의결권주식(Multiple voting shares)은 1주에 2개 이상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을 의미

ㅇ 국내에서 그간 ‘차등의결권주식(Dual-class shares)’이라는 명칭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ㅇ 차등의결권주식은 ‘1주 1의결권’의 예외 주식 모두를 통칭하는 것으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복수의결권 주식으로 사용

* 상법 제369조에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는 원칙 규정

□ [현황] 현행법상 의결권이 없거나 안건별로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은 허용되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은 불가능

* 상법 제344조의3에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발행 관련 사항 규정

□ [해외사례] 창업과 벤처투자가 활발한 다수 국가*에서 도입하였고, 유니콘 기업수 상위 1~4위** 국가 모두 복수의결권 제도 운영

* 대체로 회사법에서 1주 1의결권 원칙을 정하되, 회사의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
** (’20.9월, CBinsights) ① 미국(237개) ② 중국(121개) ③ 영국(26개) ④ 인도(22개) / ⑥ 한국(10개)

ㅇ 알파벳*(구글의 지주회사)이 복수의결권 구조로 상장에 성공(‘04년)하면서 기술기반 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 증가

* 공동창업자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의 의결권 비중 : 51.1%(vs. 주식수 비중 : 11.4%)
** 최근 5년간 미국에 상장한 테크기업 중 복수의결권 기업의 비중은 35.8%

ㅇ 벤처창업 붐이 일어나는 아시아 국가*에서는 ‘18년 이후 복수의결권 도입기업의 상장을 허용

< 아시아 주요국가 복수의결권주식 현황 >

구분
홍콩*
싱가포르
중국*
인도
상장 허용시기
‘18.4월
’18.6월
‘18.9월
’19.6월
대상기업(상장시)
혁신적기업
주식회사
과학기술기업
기술혁신기업
의결권수
10:1
10:1
10:1
10:1

* 알리바바는 ’13년 홍콩에서 복수의결권 구조 등의 이유로 상장신청이 거부 된 후 ’14년 뉴욕증시에 상장하였고, 이는 홍콩, 중국에서 복수의결권 주식의 상장을 허용하는 계기가 됨

Ⅱ. 추진배경 및 경과

□ 벤처·창업기업은 대규모 투자로 인한 지분희석시에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지속 건의

* 혁신벤처단체협의회 ’혁신벤처선언 2017(’17.11)’에서 요구,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 건의(’19.2), 2019스타트업코리아보고서(’19.8) 등

< 지분희석 사례 >

- A사(’19년 매출 약 250억원)는 약 150억원의 투자 유치로 인해 창업주의 지분이 51%p가 감소(99%→48%)하였고, B사(‘19년 매출액 약 1,300억원)는 약 300억원의 투자 유치로 창업주의 지분이 60%p가 감소(85%→25%)


□ 유니콘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스케일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등 벤처 생태계의 전반적인 경쟁력 제고 필요성 증대

ㅇ 동일 기업에 대한 후속투자 제한 폐지, 증권사, 자산운용사에 대한 벤처투자조합 설립·운영 허용 등 제도 정비

* 벤처투자 촉진에 관련 법령 시행(‘20.8.12)

ㅇ 제2벤처 붐 확산전략(’19.3월), K-유니콘 프로젝트(’20.4월), ‘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6월) 등을 통해 복수의결권주식 도입계획을 발표하고,

- 국정과제 “39.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실천과제로 반영하여 도입방안 적극 마련

ㅇ 21대 국회에서도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허용을 위한 벤처기업법 개정안* 발의

* 양경숙 의원(‘20.6월), 이영 의원(’20.8월)

□ 비상장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권 희석 우려없이 투자유치가 가능한 복수의결권제도 도입 방안 마련

* 공청회 개최(‘20.7.15), 관계부처 사전 협의(‘20.7~9월) 등을 통해 의견 수렴

Ⅲ.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 방안

 


【 기본방향 】

 


◇ 비상장 벤처기업이 지분희석 우려없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상법의 특례로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근거 마련 (벤처기업법)

➊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 한정하여 가중된 특별결의로 발행
➋ 보통주 전환, 복수의결권 유지 및 행사제한 등 엄격한 운영요건 마련
➌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의 정관공시와 관보고시로 투명성 확보

 

?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 한정하여 가중된 특별결의로 발행


□ [보유자격] 복수의결권주식은 ①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하고, ②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게 발행

① 상장기업은 기업공개를 통해 이미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였고, 주식분산으로 이해관계자도 많아 복수의결권 발행대상에서 배제

② 창업주는 자본금을 출자하여 회사법인을 설립한 발기인으로, 등기이사로 재직중이면서,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최대주주

* 창업주가 다수인 경우(공동창업), 현재 이사로 재직중인 창업주들의 지분을 합산하여 50% 이상 최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가능

□ [발행요건] 대규모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지분이 30% 이하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등의 경우 발행

* 대규모 투자 예시 : 누적투자 100억원 이상이면서 마지막 신규 50억원 투자유치
* 투자자 : 개인 및 법인 (창업주 및 법인의 특수관계인 투자 제외)


□ [발행한도] 복수의결권주식은 1회에 한하여,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발행

ㅇ 기업이 자율적으로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에 규정하되, 과도한 의결권 부여 방지를 위해 1주당 의결권 수를 최대 10개로 한정

* 홍콩, 싱가포르, 인도는 의결권 수를 최대 10개로 상장규정에 명문화

□ [발행절차] 창업주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보다 엄격한 주주동의 확보를 위해 “가중된 특별결의*“로 정관 개정

* 가중된 특별결의 : 발행된 주식 총수의 3/4 동의


<참고> 정관변경시 주요 기재 사항

- 일정한 경우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 복수의결권 주식을 받을 자의 자격, 발행 방법, 회사가 발행할 복수의결권 주식의 총수, 1주당 의결권수, 존속기간 등 요건 규정


□ [발행결정] ‘정관에 따른 복수의결권 주식의 발행 결정’도 정관변경과 동일하게 가중된 특별결의로 발행

ㅇ 다만,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창업주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총주주 동의’시 보통주로 납입을 허용

* 발행결정사항 :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자의 성명, 수량 및 가격, 청약·납입기한 등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절차>

①발행요건
충족

②정관 변경

③복수의결권주식
발행결정/발행

④보고/고시
투자로 인한
지분희석 우려
<가중된 특별결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위한 정관 개정
<가중된 특별결의>
발행주주, 수량, 가격, 납입방법(현금/구주)
등 결정
(기업) 발행보고 정관공시
(중기부) 관보고시

* 정관변경, 발행결정 주주총회는 한번에 의결 가능


? 보통주 전환, 복수의결권 유지 및 행사제한 등 엄격한 운영요건 마련


□ 보통주 전환요건

ㅇ [일신전속] 편법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의 악용되지 않도록, 상속·양도, 이사사임 시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로 전환

ㅇ [존속기간] 복수의결권주식을 통한 영구적 지배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 10년의 한도로 존속기간을 정관에 규정

ㅇ [벤처기업의 상장] 복수의결권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사적이익 편취 등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장후에는 보통주로 전환

- 다만, 상장하여 지분이 분산될 때 창업주의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둠 (복수의결권주식은 상장불가)

<상장후 복수의결권의 보통주 전환 예시>


발 행

상 장

보통주 전환시기
A사

2020년 발행
존속기간 : 7년

2022년

2025년

존속기간이 5년 남았지만
“상장후 보통주전환”요건으로
2025년 전환

 

 

 

B사

2020년 발행
존속기간 : 5년

2023년

2025년

보통주전환 유예는 3년이나
“존속기간 만료”로 2025년 전환

 

ㅇ [공시대상기업집단 편입]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는 보통주로 전환되도록하여 편법적 지배력 강화 등을 방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벤처기업의 편입유예)에도 즉시 보통주로 전환

ㅇ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하였을 경우 보통주로 전환

□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복수의결권 유지

ㅇ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후 벤처기업의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복수의결권주식은 존속기간과 유예기간이 만료될때까지 유효

ㅇ 벤처기업이 성장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어섬으로 인해 벤처기업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복수의결권주식은 유효

* 유사 입법례 : 비상장 벤처기업일 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상장여부 및 벤처기업 지유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행사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

□ 복수의결권 행사 제한

ㅇ 소수주주와 채권자 보호 및 대주주 견제를 위한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 1주당 1의결권으로 하여, 복수의결권 주주의 지배력을 제한

* 감사의 선임 및 해임,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이사의 보수, 이익의 배당시

ㅇ 또한, 복수의결권주식의 변경사항과 관련한 정관의 변경시에도 1주당 1의결권으로 하여 복수의결권 주주의 남용을 방지

*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이외의 경영활동 관련 정관변경시에는 복수의결권 행사 가능


?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의 정관공시와 관보고시로 투명성 확보


□ [보고의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발행요건, 보유주주, 존속기간 등을 중기부에 보고 (3개월 이내)

ㅇ 존속기간 변경, 보통주 전환 등 주요 변경사항도 중기부에 보고

□ [정관공시] 복수의결권주식 발행기업은 주주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발행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을 공시

*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 등 주요 변경사항 발생시 지체없이 주주에게 통보

□ [관보고시] 중기부는 복수의결권주식 현황을 투자자 등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발행기업의 명단과 보통주 전환 등 변경사항을 관보에 고시

□ [과태료 부과] 복수의결권 발행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와 정관공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


Ⅳ. 향후 추진계획

□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

* 입법예고(‘20.10월) →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20.12월) → 국회제출 (’20년 12월)

참고1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방안(요약)

 

항 목
내 용
① 보유자격 및 발행요건
보유자격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등기이사,최대주주)
발행요건
(투자요건)
누적투자 100억원 이상이면서 마지막 신규 50억원 투자유치로 지분희석 우려*시
* 창업주 지분이 30%이하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벗어나는 경우
② 발행한도
발행횟수
복수의결권은 1회에 한하여 발행 가능
의결권 수
1주당 최대 10개 한도로 기업이 정관에 규정
③ 절차・방법
정관개정
가중된 특별결의(총주식수의 ¾동의)로 정관 개정
발행결정
가중된 특별결의로 복수의결권주식 신주 발행
* 단, ‘총주주 동의’시 창업주가 보유한 보통주로 납입가능
④ 보통주 전환요건
일신전속
상속․양도, 이사 사임시 보통주 전환
존속기한
발행 후 최대 10년 한도로 유효기간을 정관에 규정
상장후 보통주 전환
상장 후 보통주로 전환하되 3년간 유예기간 부여
공시대상기업집단 편입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즉시 보통주로 전환
기 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시 보통주로 전환
⑤ 복수의결권 유지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특례
벤처기업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유효
*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어서면서 벤처기업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유효
⑥ 복수의결권 행사 제한
복수의결권
행사제한
감사의 선임 및 해임,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이사의 보수, 이익의 배당 시 같은수의 보통주로 의결권 행사
⑦ 발행의 보고 및 고시
발행보고
발행 후 3개월 이내에 발행내용 중기부에 보고
존속기간변경, 보통주 전환시 중기부에 보고
정관공시
복수의결권 발행기업은 정관 등 발행서류 공시
* 존속기간 변경, 보통주 전환시 지체없이 주주에 통보
관보고시
중기부는 복수의결권 발행기업 명단,
보통주 전환 등을 관보에 고시
과태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내용 허위작성,
정관을 공시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참고2

복수의결권주식의 해외사례


□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 해외사례

◦ (미국) 회사법에서는 주식의 의결권수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정관으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음

* 델라웨어주 회사법 제212조 : 정관으로 복수의결권 규정이 없는 한, 1주 1의결권 원칙
뉴욕주 회사법 제501조 : 정관에 따라 클래스 종류별로 의결권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유럽)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헝가리, 영국 등 유럽의 많은 국가가 복수의결권을 허용

* 프랑스의 경우 정관에서 배제하지 않는 한 2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인이 주주명부상 지위를 유지하면 자동적으로 2배 의결권 부여

◦ (일본) 회사법에서는 복수의결권주식을 종류주식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단원주제도*를 통해 복수의결권과 동일한 효과 발생

* 일정수의 주식을 하나의 단원으로하여 하나의 의결권을 부여

** 동경증권거래소는 상장규정을 통해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필요성과 적정성 설명의무, 보통주 전환조항, 일몰조항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제

□ 최근 벤처창업 붐이 일어나는 아시아 국가에서는 ’18년 이후 복수의결권 도입기업의 상장을 속속 허용

◦ (홍콩) 홍콩증권거래소는 ’18.4.30일부터 복수의결권을 허용

* 샤오미(’18.7월)등 2개사가 복수의결권 구조로 상장하였으며, ‘14년 뉴욕증시에 상장한 알리바바는 ’19.11월 홍콩거래소에 2차 상장

◦ (싱가포르) 싱가포르증권거래소는 ’18.6.27일 복수의결권 도입

◦ (중국) 상하이거래소에 복수의결권 등록방식에 기반한 STAR Market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Board)을 개설하고 ’19.7.22일부터 거래 시작

* UCloud Technology사는 ‘20.1월 최초로 복수의결권 구조로 상장

◦ (인도) 인도증권거래소는 ’19.6.27일 기술기업에 복수의결권 발행 허용

참고3

주주평등원칙 관련 해외사례


□ 미국,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 해외 대다수 국가는 1주 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되 의결권을 달리하는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

➀ (미국) 미국 주회사법에서는 주식의 의결권 수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정관의 규정으로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

* 델라웨어주는 회사법 제212조에서 정관으로 복수의결권 규정이 없는 한 1주 1의결권을 원칙으로 규정

➁ (홍콩) 회사조례 제588조에서 1주 1의결권을 원칙으로 규정

- 동법 제179조는 의결권을 달리하는 종류주식의 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복수의결권 허용

➂ (싱가포르) 회사법 제179조에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의결권을 달리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한 1주 1의결권을 원칙으로 규정

- 종류주식의 발행이 정관에 기재되고 각 종류주식의 권리들을 기재하면 다른종류의 주식 발행 가능토록하여 복수의결권 허용 (동법 제64A조)

➃ (중국) 회사법 제103조에서 1주 1의결권을 원칙으로 규정

- 동법 제131조 “국무원은 회사가 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의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는 규정으로 국무원이 별도의 행정법규 형식으로 복수의결권 허용 (상하이 거래소)
➄ (일본) 회사법 제308조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단원주식수를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1단원의 주식마다 1개의 의결을 가진다”고 규정

* 복수의결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단원주제도를 통해 복수의결권과 동일한 효력 발생

 

참고4

해외기업의 복수의결권 활용사례


□ 미국 실리콘밸리 복수의결권주식 보유 주요기업

기업명
사업 내용
IPO
차등의결권 구조
경영진의 의결권 비율
Google
글로벌 인터넷 검색엔진
2004
Class A(상장):1
Class B(비상장):10
Class C(상장):0
(2012년 추가)

58.2%

Facebook
글로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2012
Class A(상장):1
Class B(비상장):10
60.4%
Fitbit
건강 관리 기기와 어플
2015
Class A(상장):1
Class B(비상장):10
(일몰조항* 2027)
75.7%
GoPro
착용 가능한 카메라 제조
2014
Class A(상장):1
Class B(비상장):10
78.43%
Twilio

클라우드 기반 통신 플랫폼
2016
Class A(상장):1
Class B(비상장):10
(일몰조항* 2023)
24.6%

* 해외의 경우 대부분 기업이 정관에서 일몰조항을 자율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미국에 상장한 복수의결권주식 보유 중국기업

기업명
사업 내용
IPO
차등의결권 구조
경영진의 의결권 비율
Baidu, Inc
글로벌 인터넷 검색엔진
2005
Class A(상장):1
Class B(비상장):10
15.9% 지분
53.5% 의결권
(창업자)
Qihoo 360 Technology Co. Limited
인터넷 모바일 보안제품
2011
Class A(상장):1
Class B(비상장):5
40.4% 지분
64.9% 의결권
(이사, 임원-2명의 공동창업자 포함)
JD.com
온라인
직접판매
2014
Class A(상장):1
Class B(비상장):20
20.7% 지분
83.7% 의결권
(창업자)


□ 이에, 정부도 대-스타트업간 새로운 협업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사내벤처 정책을 추진중이나, 협업체계 전반을 개선하기는 역부족

* 사내벤처 육성사업(중기부) 운영사 현황(개) : (’18) 40 → (’19) 59 →('20.9) 88

◦ 사내벤처는 사내자원을 활용한 협업에 그쳐, 코로나 19 계기로 폭증 중인 비대면·디지털 등의 혁신과제 수요를 감당하는데 한계

◦ 또한, 사내벤처가 사회공헌 차원의 시혜적 성격으로 추진되는 경우도 있어, 만족할만한 협업 성과를 획득하는데도 어려움
◇ 미스매칭 발생 중인 대기업과 외부 스타트업간 협업 활성화 필요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외부 스타트업간 협업이 활발해
져야 하며, 일부 대기업도 노력* 중이나 최적 협업대상 발굴에 애로

* 삼성 등 일부 대기업은 자체 사내벤처 지원대상을 외부 스타트업으로 확대

□ 대기업은 자사가 원하는 기술·아이템을 어떤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지
모르고, 스타트업은 역량을 보여줄 기회가 없어 미스매칭 발생

◆ 대기업-스타트업이 협력파트너 발굴 등 최적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개념의 정책 필요

⇨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성격이 강하므로,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으로 명명하여 정책을 추진

<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정의>

□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서로 최적의 협업대상을 찾을 수 있도록,
상호 협업과제를 제안·채택하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정책

◦ 대기업은 기술·인력·시간 등의 부담으로 자체 해결하기 어려운
핵심 사업모델 구현을 스타트업에게 공개의뢰

◦ 스타트업은 협업하고 싶은 특정 대기업에게 협업사업을 제안

<대-해결사 플랫폼 개념도>


※ (독일 사례) Beyond Conventions (협업 플랫폼)

◦ 지멘스, 티센그룹 등 독일의 대·중견기업이 해결해야할 자사의 과제를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하고, 스타트업이 솔루션을 제시

◦ ’18년 12개국 250개 스타트업이 신청 ⇒ 40여개 스타트업이 독일기업과 협업
Ⅱ. 정책 추진현황
◆ 대기업이 문제를 제안하고 스타트업이 이를 해결하며 최적의
협업대상을 발굴할 수 있는 새로운 WIN-WIN형 협업모델 시도

◆ 대기업의 문제수요를 충족시키고, 스타트업의 문제해결 역량을
충실히 검증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향으로 시범추진

1차 : 연결의 힘, 디지털 드림9(7.30일)

◦ 4차 산업혁명 분야 중심으로, 대기업이 고민중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현방식을 스타트업이 창의적 방법으로 제안

◦ KT, KBS, LG디스플레이 등 9개 대기업이 미래 모빌리티, 실감 미디어 등 6개 분야의 9개 문제를 제시

◦ 스타트업 208개사가 참여하여 평가를 진행 중이며, 11월중 최종 피칭대회를 통해 문제해결 및 대기업과 협업 스타트업 선정 계획

2차 : 인공지능(AI) 챔피언십(9.9일)

◦ 인공지능국가전략(’19.12)에 따라, 국내 최대 스타트업 대회로 기획

- 기존 대회와 달리, 대기업이 문제와 데이터를 제시하고, 스타트업이 인공지능 기술로 해결 및 사업화방안을 제안하는 새로운 방식

- 현재는 작업자가 직접 작업하거나 정형화된 알고리즘에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인공지능이 의사결정하는 문제로 구성

◦ LG사이언스파크, 네이버, 우아한형제들 등 8개 대기업·선배벤처 등이 데이터가 결합된 8개 문제를 제시했으며, 스타트업 112개사 참여

⇨ (현장의 평가) 처음 시도한 시범정책이지만, 민간의 관심도와 호응도가 매우 높아, 지속적·체계적 정책추진의 필요성을 검증
< ’20년 시범운영한 제안 문제 >

□ 4차 산업혁명 분야 문제(디지털 드림 9, 7.30일 공고)
기업 문제
인공지능 기반 KBS 미니시리즈 성과 예측
LG디스플레이의 OLED에 적용 콘텐츠
스포츠·공연‧영화 등 실감형 VR 서비스 솔루션
LGU+프로야구’ 생동감과 현장감 극대화
다양한 이동수단을 고려한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설계
홍콩반점의 짬뽕 맛 식별 센서
병원 내 감염병 환자 모니터링 및 인공지능 기반 환자상태 분석
친환경 맥주 PET 소재, 가식성 음료 캡슐
이커머스 고객용 친환경 화장품 포장 소재

□ 인공지능 기반 문제(인공지능 챔피언십, 9.9일 공고)
기업 문제
부품 검사 단계에서 완제품 불량 여부를
예측하고, 원인을 설명
타이어 X-ray로 결함을 판별
보행이상 환자 사전체크
영상 속 인물의 행동을 인식
고객의 음성을 텍스트로 자동 변환
소상공인 단골고객 모형 개발
주문 수, 리뷰 등 조작사례를 검열
고객별 맞춤 제품을 제안
Ⅲ. 향후 추진방안
◇ 대-스타간 대표 정책으로 자리매김 및 상호 미스매칭 적극 해소
◇ 민간 대기업의 데이터 개방을 통한 대-스타 디지털 뉴딜 가속화

1 정책 추진체계 : 대기업-스타트업간 대표 정책으로 자리매김

□ 기존의 사내 자원만을 중심으로 협업하던 사내벤처 개념을 확장하여, 대-스타 상생협력 생태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확대개편

◦ 체계적·지속적인 대-스타 해결사 정책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20.8.31 발의)

⇨ 현재 추진 중인 ‘사내벤처 육성’과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쌍두마차로 대기업-스타트업간 상생협력 추진체계를 완비


2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운영계획 : 협업 미스매칭 해소

◇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업이 필요한 사업·기술을 상호 제안하며, 최적의 협업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가교역할 수행

(1) 중점 추진분야

?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문제 ➡ 민간(대기업) 빅데이터 최초 개방·협업

◦ 스타트업에게 그동안 공공영역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산업현장의
수준 높은 데이터를 확보·제시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현장의 목소리) 실제 사업에 활용할 산업 현장의 실제 데이터가 부족

◦ 대기업은 내부자원으로 풀기 어려운 빅데이터 기반 과제를 해결하여, 기존 단순용역 중심의 개발한계 극복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대기업의 데이터를 스타트업이 인공지능 기술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가공, 보안, 개발환경 등이 필요하며, 이를 정부가 지원

< 인공지능 문제해결 과제를 위한 정부의 역할 >
데이터 가공 보안 개발환경 제공
· 레이블링, 컬럼 확정, 제공환경 제공 등 · 비식별화, 기초 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제한적 오픈 ·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GPU 등

? 4차 산업혁명 문제 ➡ 대기업 관심분야에 스타트업 BM 제안·협업

◦ 스타트업은 그간 4차 산업혁명 분야의 다양한 혁신기술을 개발했으나, 적절한 파트너를 찾지 못하여 시장성을 확보하는데 애로

◦ 대기업은 어느 스타트업이 혁신기술을 갖고 있는지, 또한 해당기술이 적절한지 확신할 수 없어 지속적으로 미스매칭 발생

⇨ 정부가 스타트업의 혁신기술과 대기업의 수요를 매칭 지원

* (‘20 디지털 드림9 과제사례) 음식맛을 균일하게 평가하는 과제에 센서 기술을 응용한 다양한 스타트업이 참여하여 적용 가능성 개발중
(2) 상시 문제 발굴 및 선별체계 구축

? (대기업→스타트업) 제안문제 상시 발굴체계 구축

◦ 대기업·선배벤처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문제발굴 공고를 실시하고 접수받을 수 있는 전담체계 구축

◦ 창조경제혁신센터, 대중소협력재단 등 기존 대기업-스타트업간네트워크를 활용한 상시 문제 발굴도 병행

< 문제 발굴 전담체계 개념도>


? (스타트업→대기업) 스타트업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협업사업 제안

◦ 대기업 제안한 문제의 범위를 확장하여, 대기업이 생각하지 못한 사업모델을 스타트업이 제시하도록 운영

* 예시 : (제안) 고객 응대 음성 서비스 개발 ⇒ (확장) 전분야 음성 서비스 개발

◦ 대기업은 스타트업이 제안한 새로운 사업모델의 사업성과 적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스타트업과 추가적인 협업 추진

? 우수문제 선별 기획체계 운영

◦ 바이오, 제조 등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문제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 파급력, 해결 가능성, 데이터 적절성 등을 정부가 검증

◦ ‘문제위원회’에 문제·협업사업 제안 기업도 참여하여, 문제 의도 등을 설명하고 필요시 전문가들과 함께 문제 추가기획 진행
(3) 문제해결 절차

? 장기간(Long-term) 해커톤 방식으로 진행

◦ 일반적인 해커톤은 48시간 내에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나, 본과제들은 단기간내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

◦ 따라서, 스타트업에게 2달 이상의 충분한 문제해결 시간을 부여하는 장기간(Long-term) 해커톤 방식으로 진행

? 문제발굴 현황에 따라 분기·반기별로 대회 개최

◦ 문제 상시 발굴 체계를 통해 문제가 발굴·축적된 현황을 고려하여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해커톤 개최

◦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활용 과제’와 ‘4차 산업혁명 분야 신기술 응용과제’를 구분하여 추진

? 문제가 제시된 현장 상황을 모르는 점을 고려하여 멘토링 제공

◦ 문제제안 대기업 관계자, 전문가 등의 멘토링을 통해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및 기술력과 전문가 역량을 결합하고 효과 극대화

* 문제제안 대기업이 스타트업이 궁금해 하는 문제 제안배경 및 현장상황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인공지능 엔진의 고도화 방안 등을 집중 코칭

? 전문 심사단 및 국민 심사단을 통해 대국민 관심도 제고

◦ 4차 산업 분야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국민심사단도 함께 운용하여 문제 해결방식 타당성 및 시장 적용 가능성 등도 고려

◦ 이와 더불어, 국민심사단을 통해 全국민의 혁신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정책홍보 효과 극대화
(4) 공동 사업화를 위한 대기업과 정부의 후속지원 연계

□ (대기업) 내부 인프라 및 보육 프로그램 지원

◦ 스타트업의 아이디어에 대기업 자본을 결합하여 공동 사업화 추진

 스타트업이 구비하기 어려운 고가장비 등 내부 인프라 활용 지원

 외부에 공개된 적은 없으나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내부 추가 데이터 제공

 대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추가 판로확보 지원 및 투자

◦ 향후 지속적으로 협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에 대해 대기업 내부의 스타트업 협력 프로그램* 등을 연계

* (예시) 삼성 C랩, 한화 드림플러스, 현대 제로원, 롯데 엘캠프(L-Camp) 등

□ (정부) 스타트업 협업 촉진을 위한 연계지원

◦ 대기업과 공동 사업화 개발에 착수한 스타트업에게 R&D(4억원), 사업화 자금(1억원) 및 기술보증(20억원) 등 최대 25억원 지원연계

◦ 산업별 전문가를 통해, 공동 사업화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 대-스타트업 협업이 공정한 관계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대중소협력재단 등을 통한 기술 자료 임치·보호 및 법률상담 지원

< 스타트업 후속연계 지원>

Ⅴ. 추진일정

□ ‘20년 시범추진

◦ ‘연결의 힘, 디지털 드림9’은 접수한 스타트업 208개사를 서면평가하여, 127개사를 선별했으며, 11월 최종 피칭대회 개최

◦ ‘인공지능(AI) 챔피언십’은 스타트업 112개사가 접수했으며, 서면 평가를 통과한 팀에게 대기업이 제공하는 전체 데이터를 공개

- 대면평가, 멘토링 등을 거쳐 국내 최대 창업행사 ‘COMEUP 2020’의 메인 행사로 최종 피칭대회 개최(11.19~20)

◦ 협업 우수과제를 선별하여 성과보고회 등을 통해 확산(‘21.상)

□ ‘21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정책 본격 운영

◦ 금년 11월부터 문제발굴 체계 가동 및 문제선별 등을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사내벤처 확장, 해커톤 개최 등 전방위 확산

< 운영 일정(안) >
문제발굴 전담체계 운영  우수문제 선별  분기별·반기별
(‘20.11~) (‘21.분기별) 대회 개최

중기부(창업진흥원) 중기부(창업진흥원), 중기부(창업진흥원)
문제위원회

◦ 대기업·선배벤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부 혁신자원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21.하)

현장의 목소리 · 기존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신기술 및 데이터 분석 등을 위한 내부 인력·기술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

(A산업 협회) · 중소·중견기업을 대표하여 협단체가 문제를 제시하고 스타트업의 기술로 해결한다면 우수 협업 사례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