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23)- 학부모 참여 확대를 위한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등록일 : 2021-02-23[최종수정일 : 2021-02-23] 담당부서 : 보육기반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23)
- 학부모 참여 확대를 위한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어린이집 규모별 운영위원회 정수 확대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투명성 제고 및 학부모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된 「영유아보육법」개정*(`20.12.29. 공포 및 시행)에 따른 것이다.
* 영유아보육법 제25조제3항 주요 개정사항(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수) : (종전) 5명 이상 10명 이내 → (개정) 5명 이상 15명 이내로 확대하되, 학부모 대표는 영유아 연령 등을 최대한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함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① 영유아 수(현원 기준)가 100명 미만인 경우 5명 이상 10명 이하, ② 100명 이상인 경우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규정함(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 이승현 보육기반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학부모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 등 안전하고 투명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 >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능
< 별첨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붙임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능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구성
□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그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하여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 영유아 수 100명 미만 어린이집 : 5인 이상 10인 이내
100인 이상 어린이집 : 11인 이상 15인 이내
○ 학부모 대표는 최대한 영유아 연령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함
주요
기능
□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개정, 예산 및 결산,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 아동학대 예방,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 등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의 상한을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육정책조정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영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로, 영유아 수가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 29. ~ 2.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4조의2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6조제1항 본문”을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으로,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의2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1조의2의 제목 중 “범위”를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 5명 이상 10명 이하
2. 영유아 수가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 11명 이상 15명 이하
별표 2 제1호가목 전단 중 “부과기준”을 “가중된 부과기준”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2 제2호마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유아 건강진단의 경우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영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건강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이하 “보육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3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보육정책조정위원회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된다.
④ 간사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삭 제>
제4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4조의2(보육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삭 제>
제5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본문-------------------------------------------------------------------------------------------------------광역시ㆍ특별자치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①ㆍ② (생 략)
제10조(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11조(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ㆍ② (생 략)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사업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정원 및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분담비율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제21조의2(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생 략)
제21조의2(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 5명 이상 10명 이하
2. 영유아 수가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 11명 이상 15명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