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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시‘과거의 주소변동’기간 직접 설정한다-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위해 ‘과거 주소변동 사항’ 표기기간 직접 입력란 신설

하이거 2021. 2. 23. 17:04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시과거의 주소변동기간 직접 설정한다-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위해 과거 주소변동 사항표기기간 직접 입력란 신설

 

등록일 : 2021.02.23. 작성자 : 주민과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시‘과거의 주소변동’기간 직접 설정한다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위해 ‘과거 주소변동 사항’ 표기기간 직접 입력란 신설 -
- 고령자 등이 쉽게 읽고 작성할 수 있도록 ‘큰 글자 서식’도 도입 -

 

◈ 주민 A씨는 ○○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작년부터 ○○시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입증하고자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를 신청하였으나,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은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 “미포함”만 선택할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최근 5년 포함’을 골라야만 했다.

◈ 주민 B씨는 최근 태어난 아들의 출생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수수료를 내고 아들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해 교부받은 후 아들의 한자 성명·생년월일 등이 정확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


□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 발급받거나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며,

○ 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크기(10pt→13pt) 및 작성란도 확대·제공하여 고령자 등이 민원서류를 읽고 쓰기 쉬워질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3월 1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표기기간 직접 입력 >

□ 먼저,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기간을 필요한 만큼 선택할 수 있도록 “직접 입력” 항목이 추가된다.

○ 이전에는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어, 7년의 주소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포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7년을 초과하는 주소 변동 이력도 모두 표시되는 문제가 있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과제로 권고(’19.12월)

○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작성하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뿐만 아니라, 정부24(온라인), 무인민원발급기(비대면)를 통한 등·초본 교부 신청에 대해서도 이러한 개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일정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정부24는 3.5(금)부터 적용 예정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개 정 전

개 정 후
1.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 최근 5년 포함 [ ] 미포함

1.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 직접 입력 : 최근 _년 포함

【정부24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교부 신청 화면】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 등·초본 교부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

□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 발급받거나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 국가유공자(§18①제6호), 5·18민주유공자(§18①제9호), 특수임무유공자(§18①제10호)

○ 2021년 3월 1일 이후 출생신고한 자녀의 초본 교부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자녀의 성명(한자)·생년월일 등 출생신고사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장부간 정보 불일치를 예방한다.
※ 국민제안, 「가족관계등록규칙」도 기본증명서 최초 1회 발급 시 수수료 면제(§28)

○ 또한,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1인만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았으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3월 1일부터는 나이와 관계없이 부모 모두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 외에도 ‘큰글자 서식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에 따라 고령자 등이 민원서류를 읽고 쓰기 쉽도록 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크기(10pt→13pt) 및 작성란을 확대·제공한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및 시행(’21.1.21.)

□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제공되었던 개인정보에 대해 국민들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여 원하는 수준에서의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며,

-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주민등록제도가 불편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 경과
○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20.11.30.)
※ 큰 글자 서식 도입 관련은 「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일괄 개정(’21.1.21.)
□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초본 교부 시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표기기간을 필요한만큼 선택할 수 있도록 “직접 입력” 항목 마련

개 정 전(별지 제7호서식 등)

개 정 후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만 선택 가능

→ 6년 이상의 주소정보가 필요한 경우,“전체 포함”만 선택할 수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
“직접 입력” 항목 신설

→과거 주소정보를 필요한 기간만큼선택하여 표기할 수 있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 권익위,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과제 권고(14차, ’19.12.17.)
○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주민등록표 초본 최초 발급 시 무료,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이 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에게 수수료 면제

개 정 전(시행규칙 제18조)

개 정 후
등·초본 발급 신청 시 수수료 부과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부모 1인만 수수료 면제
출생신고 후 초본 최초 발급 시 수수료 면제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부모 모두 수수료 면제

※ 국민제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 수요조사(’20.3.10∼3.20.)시 국가보훈처 의견
○ (큰글자 서식 도입) 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 및 작성란 크기를확대하여 고령자 등이 민원서류를 읽고 쓰기 쉽도록 편의 제고

개 정 전(별지 제7호서식 등)

개 정 후
알아보기 어려운 작은 글씨(10pt)

작성자를 배려하지 않은 좁은 작성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큰 글씨(13pt)


작성이 손쉬운 넓은 작성란


붙임 2

개정 시행규칙 관련 홍보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