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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지원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받아보세요-2월 23일,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행안부-우본 협약 체결

하이거 2021. 2. 23. 17:12

임산부 지원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받아보세요-223,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행안부-우본 협약 체결

 

등록일 : 2021.02.23. 작성자 : 공공서비스혁신과



임산부 지원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받아보세요
- 2월 23일,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행안부-우본 협약 체결 -

□ 앞으로 엽산·철분제 등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물품 서비스를 우체국택배를 통해 집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종석)는 2월 23일(화) 업무 협약을 통해 임산부에게 전국 공통으로 제공되는 엽산·철분제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제공하는 물품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을 통해 개선되는 물품 서비스는 지난해부터 2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중인「맘편한 임신」통합제공 서비스의 전국 확대(‘21.4월 예정)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 2020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7만 명으로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질렀으며, 2019년에 비해 2만838명의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하였다.
□「맘편한 임신」통합제공 서비스는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 그간 임산부가 보건소·주민센터 등을 여러번 방문하여 각각 신청해야 하는 임신 지원 서비스를 정부24(온라인) 및 보건소·주민센터(오프라인) 등을 통해 통합 안내·신청하도록 하여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 지난해 6월 2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되었으며, 올해에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전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엽산·철분제 등 물품 지원 서비스에는 우체국 택배를 통한 비대면 서비스가 도입된다.
○ 집배원이 보건소를 방문하여 비대면으로 물품을 수령한 후 임산부가 사전에 선택한 장소에 비대면으로 배달하여,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임산부가 코로나19 감염 경로에 노출될 위험 없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임신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 아울러, 협약을 통해 택배 이용 요금도 대폭 할인된 가격을 적용하여 임산부가 보건소 등을 여러번 방문할 필요 없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 행 개 선
▸임산부가 대면으로 택배 수령 ➡ ▸임산부가 비대면으로 택배 수령
▸택배요금(5,500원 정도), 착불 부담 ▸택배요금(3,500~4,000원 정도), 선결제 가능
▸보건소 담당자가 우체국 방문 대면 접수 ▸집배원이 보건소 방문하여 비대면 접수

< 비대면 방문 택배 프로세스 >

행정안전부(정부24) 우정사업본부(우체국시스템)

임산부 → 주소입력 및 택배 요금결제 → 보건소 시스템 연계 보건소 → 배달 → 배달결과
로그인 임신용품 포장 → 집배원 픽업 통지
□ 예비엄마인 직장인 김수진씨는 협약식을 통해 공개된 영상 인터뷰에서 “휴가를 내어 일일이 알아보고 각각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임신 지원 물품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되어 반갑다.”며, “앞으로 도입될 서비스에 대해서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이번 협약은「맘편한 임신」통합제공 서비스 전국 실시를 위한 첫 단계로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협업을 통해 임산부들이 마음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 우정사업본부 박종석 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임산부들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는데 일조하고, 향후에도 우편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과 지원을 통해 우체국이 공익적 역할 수행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1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전국 확대 실시 추진계획
□ 추진 배경
○ 각 기관 제공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임산부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 정부에서 다양한 임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임산부가 서비스를 알지 못해 받지 못하거나 일일이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불편 해소
□ 추진 개요
○ 현재 20개 시·군·구 대상 시범사업(’20.6.30.~)을 전국으로 전면 확대 실시
- 서비스 종수 확대, 현물 택배 수령 등 비대면 서비스 강화로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임산부 편의 제공 및 자치단체 업무 담당자 부담 경감
- (실시 대상) 전국 시·군·구
- (도입 시기) ‘21. 4월 예정 ※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시기 조정 가능
구 분 시범사업 전국 확대 실시
제공 서비스 9종(신청 6종, 안내 3종) ➡ 14종(신청 11종,안내 3종)으로 확대
접수 창구 (온라인) 정부24 (온라인) 정부24
(오프라인) 보건소, 주민센터, 군청 등 지역별 상이 (오프라인) 보건소와 주민센터로 일원화
현물 서비스 방문 또는 택배 수령 택배요금 할인 및 선결제 가능
- 택배요금 착불 부담(5,500원정도) 비대면 방문 접수 제도 활성화(단계적 도입)
- 보건소 담당자, 우체국 방문 접수
- (제공 서비스) 전국공통 14종 + 자치단체 제공 서비스
일괄 신청 개별 신청 : 2종
전국 공통 서비스 : 9종 자치단체 제공 서비스
①엽산제 지원 ②철분제 지원 임신축하용품, ①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②위기임신 전문상담
③맘편한 KTX ④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임신부 뱃지 등) 임산부 주차증, 산모교실 등
⑤ 에너지바우처 ⑥ 표준모자보건수첩
⑦ 임신‧출산 진료비지원(국민행복카드)
⑧임신‧출산 진료비지원(의료급여수급자) 서비스 안내 : 3종
⑨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①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②여성장애인 교육지원
③출산전후 휴가급여
- (홍보·관리)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인지도·체감도 제고, 관련 서비스 현황·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으로 서비스 품질 개선·보완
□ 향후 일정
○ 담당자 안내·교육, 관련 지침 개정, 관련 시스템 연계·테스트: 2~4월
○ 전국 확대 실시 : 4월 예정
참고2 임신 지원 서비스 현황(전국 공통 14종)
연번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1 엽산제 지원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3개월분
2 철분제 지원 임신 후 16주차 이상 철분제 5개월분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 산후관리 지원
출산 후 30일까지
4 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다국어)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임신 준비부터 자녀육아까지 유용한 정보가 수록된 수첩 배부
법정대리인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태국어)
5 맘편한 KTX 임산부(임신확인부터 출산 특실을 일반실 가격으로 제공
예정일+1년까지)
6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기준중위소득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180% 이하)
7 마더세이프 전문상담 예비 임신부 및 임산부 약물, 화학물, 방사선, 알코올 노출 등에 대한 무료상담
8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안내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입원치료비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0% 지원
9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안내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 및 급여 지원
10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안내 여성 장애인 임산부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 및 상담 제공
1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최대 60만원(국민행복카드)
건강보험가입자
1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 시 최대60만원의 진료비 지원
13 에너지 바우처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동절기,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급
14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임신확인서 상 임신 확인일 기준 만19세 이하의 산모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최대 120만원(국민행복카드)
※ 서비스에 대한 상세 내용은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