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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야별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발간

하이거 2021. 2. 23. 15:5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야별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발간

 

담당부서 경쟁정책과 등록일2021-02-23

 


한국공정거래조정원,「분야별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발간
-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예방을 위한 거래단계별 확인사항 정리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은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해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분야별 분쟁예방 체크리스트」를 발간하였다.
ㅇ 5개 분야*(공정·하도급·대규모유통업·대리점·약관)의 계약 체결부터 종료시점까지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을 정리한 체크리스트는 사업자간 분쟁의 사전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가맹분야는 2019년에 발간·배포하였음

1 책자 구성 및 내용

□ 체크리스트 책자는 ‘분야별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와 ‘상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분야별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에는 중소사업자들이 계약 체결 단계부터 종료 단계까지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들이 제시되어 있다.

<분야별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예시>
거래 개시 단계 대규모유통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서를 교부받으셨습니까? □
대규모유통업자와의 계약 체결 시 계약서 상에 거래형태 등 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ㅇ ‘상세 내용’에는 체크리스트 각 항목과 연관된 개별 법령 조항에 대한 해설과 사례가 담겨 있다.

- 중소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항목 별로 주요 불공정거래 피해사례 및 피해 예방 요령을 설명


□ 특히, 하도급거래·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효과적인 피해예방을 위해 사업자별 맞춤형으로 체크리스트를 발간하였다.

ㅇ 하도급거래 분야는 원사업자 체크리스트와 수급사업자 체크리스트를 따로 발간하여, 체크리스트 활용을 통해 원사업자는 법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수급사업자는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도 대규모유통업자 체크리스트와 납품업자 체크리스트를 따로 발간하여, 효율적인 법위반 가능성 방지와 피해예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 기대 효과

□ 조정원은 이번 체크리스트 발간을 통해, 사업자 간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성숙한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향후 계획

□ 체크리스트는 분야별로 관련 사업자 단체 및 유관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 또한, 누구나 쉽게 조정원 홈페이지(http://www.kofair.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붙임> 「분야별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표지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7년 12월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으로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대리점거래 및 약관거래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분쟁을 조정합니다. 또한, 시장과 주요 산업에 대한 공정거래 이슈의 조사·분석·연구 업무를 수행하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및 가맹분야 종사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가맹종합지원센터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분쟁조정 상담 대표번호: ☎ 1588-1490, 가맹종합지원센터 대표번호: ☎ 1855-1490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ofair.or.kr
<붙임> 「분야별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표지


일반불공정거래 분야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하도급거래 분야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하도급거래 분야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대규모유통거래 분야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수급사업자 대상) (원사업자 대상) (납품업자, 매장임차인 대상)

대규모유통거래 분야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대리점거래 분야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약관거래 분야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대규모유통업자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