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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23)-감염병·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전공의 겸직금지 예외 적용

하이거 2021. 2. 23. 17:23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23)-감염병·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전공의 겸직금지 예외 적용

 

등록일 : 2021-02-23[최종수정일 : 2021-02-23] 담당부서 : 의료인력정책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23)

-감염병·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전공의 겸직금지 예외 적용-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감염병‧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전공의의 겸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 중인 전공의는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으나, 감염병‧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는 타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공의가 감염병·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는 겸직을 허용한다는 단서 추가(안 제14조)

□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력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수련병원 이외의 기관에서도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별첨>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공의는 원칙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할 수 없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이나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겸직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 재난 발생 시 의료현장의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 29. ~ 2.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해서는 안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된다.
1. 제13조에 따라 해당 전공의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다른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 임용된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할 수 없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해당 전공의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다른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 임용된 경우는 겸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4조(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해서는 안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된다.
1. 제13조에 따라 해당 전공의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다른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 임용된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