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대마 성분 마약류 광고·판매 적발-CBD 오일 등 광고·판매 80건 적발… 위반자 수사 의뢰 등 조치
담당부서 | 사이버조사단2021-07-21
온라인으로 대마 성분 마약류 광고·판매 적발
CBD 오일 등 광고·판매 80건 적발… 위반자 수사 의뢰 등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 누리집의 칸나비디올(CBD) 오일 제품류 판매·광고 1,042건을 점검(6.14~6.25)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판매·광고 80건을 적발하고 위반자 수사 의뢰, 해당 누리집 접속차단, 해당 제품 정보제공(관세청) 등 조치했습니다.
○ CBD는 대마에 함유된 성분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에 해당하며, 수출입·매매·매매알선 행위가 금지됩니다.
※ 마약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 이번 점검은 대마 성분인 ‘CBD오일’, ‘햄프오일’ 등을 표시했거나 CBD가 함유되었다고 표시·광고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했으며, 주요 적발 사례는 제품명과 내용에 ▲대마 성분인 CBD 함유 ▲대마 추출물 오일의 표시·광고 등입니다.
□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CBD오일’, ‘햄프오일’ 등으로 표시한 제품과 ‘CBD 성분이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은 국내에서 취급이 허용되지 않았고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 아울러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광고·판매 근절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하는 등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1 플랫폼별 적발 사례
(단위 : URL 건수)
플랫폼별 적발 유형
상호명 유형 해외직구 구매대행 합계
1 네이버 오픈마켓 6 13 19
2 쿠팡 오픈마켓 5 13 18
3 11번가 오픈마켓 3 12 15
4 해외쇼핑몰 해외쇼핑몰 7 - 7
(Qoo10 등)
5 옥션 오픈마켓 2 4 6
6 지마켓 오픈마켓 2 4 6
7 롯데ON 일반쇼핑몰 - 5 5
8 위메프 오픈마켓 - 4 4
합계 25 55 80
* (해외직구) 해외 소재지 판매자가 해외에서 판매 광고하는 형태
(구매대행) 국내 소재지 판매자가 판매 광고하는 형태
붙임 2 제품별 주요 위반 사례
사례(1)
햄프오일 제품
사례(2)
CBD/햄프오일
사례(3)
CBD 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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