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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점포감소로 인해 금융소비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은행권과 감독당국이 공동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이거 2021. 2. 9. 14:59

은행 점포감소로 인해 금융소비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은행권과 감독당국이 공동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등록일2021-02-09

 

 


제목 : 은행 점포감소로 인해 금융소비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은행권과 감독당국이 공동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은행권과 감독당국은 점포감소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금융이용 접근성·편리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 오프라인 점포 폐쇄 前 사전영향평가 실시 등 사전절차를 강화하고, 점포 운영현황에 대한 공시 확대를 추진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 추진 배경

□ 코로나19 등에 따른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 증가, 중복점포 정리 확대 등에 따라 은행 점포(지점+출장소) 감소가 증가하는 추세(’20년중 303개 감소)입니다.

* 국내은행 점포수(개) : (’15) 7,281 → (’17) 7,101 → (’19) 6,709 → (’20) 6,406

□ 오프라인 영업망 감소는 온라인기반으로 금융거래 환경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추세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 점포 감소에 따라 금융소비자, 특히 고령층 등 디지털취약 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심화될 우려가 있고,

◦전반적인 금융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적은 非대도시권*(수도권·광역시 外)의 경우 점포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말 기준 非대도시권에 소재하는 점포 비중은 전체의 23.7% 수준(1,521개)

□ 이에 따라 은행권과 감독당국은 점포 효율화 추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 은행 점포 폐쇄시 사전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점포 운영현황에 대한 공시 확대 등 시장규율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은행 점포폐쇄 관련 개선 추진사항

1. 오프라인 점포 폐쇄시 사전절차 강화

□ 은행권은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개선**하여 점포폐쇄 결정 前에 사전영향평가를 수행하고,

* ’19.6월 제정·시행(점포폐쇄시 영향평가 실시, 평가결과에 따른 대체수단 운영, 사전고객통지 등 포함)

** 개정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 주요내용 <붙임1 참고>

◦사전영향평가 결과 소비자의 불편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점포의 유지 또는 지점의 출장소 전환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사전영향평가 과정에 은행의 소비자보호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영향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외부 전문가는 금융 또는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은행과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선정

□또한, 점포폐쇄 대체수단으로 기존의 ATM 운영, 타 금융사와의 창구업무 제휴 외에도 정기 이동점포(예: 매주 1회) 운영, 소규모 점포(직원1~2명), STM*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고기능 무인 자동화기기(Smart Teller Machine)로 영상통화, 신분증 스캔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예·적금 신규가입, 카드발급,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입 등 창구 업무의 80% 이상 수행 가능

□ 아울러 점포 폐쇄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현행 1개월 이전)부터 총 2회 이상 고객에 통지하도록 하는 등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점포 폐쇄절차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폐쇄 점포의 사전 영향평가 결과자료를 첨부토록 개선* 하겠습니다.

*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붙임2 참고>

2. 점포 운영현황 공시 등 시장규율 강화

□ 금융감독원은 은행 경영공시 항목을 개정하여 점포(지점+출장소) 수 이외에 점포 신설·폐쇄 관련 세부 정보*를 매년 공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 (현행) 전체 점포 수 → (개정) 국내지역별 영업점 신설·폐쇄 현황 추가
**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붙임2 참고>

□ 또한, 은행별 지점·출장소 등 점포 운영현황(신설, 폐쇄 등)을 분석하여 정기적(반기)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대외 발표하겠습니다.
3 향후 계획

□ 은행권은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 절차」(붙임1)를 개정(은행연합회 ’21.1.29. 의결)하여 ’21.3.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사전영향평가 결과 제출, 점포 운영현황에 대한 공시 강화는 ’21.1분기 중 시행세칙 개정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 또한, 금년부터는 금융감독원이 은행 점포신설·폐쇄 등 점포현황을 정기적(반기)으로 대외 발표할 계획입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1 개정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주요내용

? 제정 배경

◦은행의 점포폐쇄에 따른 고객 불편 최소화와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보호를 목적으로 공동절차 마련

◦개별은행은 동 절차의 내용과 취지를 참고하여 점포폐쇄 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고객보호방안을 마련

? 점포폐쇄 전 영향평가

◦점포폐쇄 결정에 앞서 점포폐쇄가 고객에 미칠 영향과 대체수단의 존재여부 등에 대한 내부분석과 영향평가를 실시

* 연령대별 고객 분포, 금융취약계층 분포, 지역내 자행 및 타행 위치, 대체수단의 적합성 등 고려

◦평가절차의 독립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평가과정에 자행 소비자보호부서와 외부 전문가 참여

* 외부 전문가는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은행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를 선정

◦영향평가 결과 금융취약계층의 보호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될 경우, 점포 유지 또는 출장소 전환 등을 우선 검토

? 대체수단 결정·운영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고객 특성에 적합한 대체수단*을 선택하여 운영하되, 금융취약계층의 보호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될 경우 창구업무 제휴를 우선 검토

* 창구업무 제휴(우체국, 농·수·축협조합, 타은행), ATM·STM(고기능자동화기기)의 인근지역 운영, 정기적인 이동점포 운영, 소규모 점포 운영 등

? 고객에 대한 사전통지

◦점포폐쇄가 결정되면 관련 내용*을 폐쇄일 최소 3개월 이전부터 총 2회 이상 고객에 통지

* 폐쇄시점, 대체가능 인근점포 위치, 폰뱅킹·모바일뱅킹 등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는 방법, 문의처 등

◦문자, 전화,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한 직접·개별적인 고객 통지와 병행하여 점포 내외의 현수막·안내문 비치, 은행웹·앱을 통한 공지, 창구직원의 대면안내, ATM 안내 등을 실시

? 민원예방 및 내부통제

◦점포폐쇄 과정에서 상품 해지 지연, 관리계좌 이관 지연 등 고객 불편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조치 마련

◦점포폐쇄 진행과정에서 서류분실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하고, 고객문의, 민원대응,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직원교육 실시

? 시행 및 적용예외

◦’21년 3월 1일 시행

◦영구적 폐쇄가 아닌 임시폐쇄, 인근지역 점포합병 등의 경우 동 절차 적용에 해당되지 않으나, 이 경우에도 사전통지 등 고객보호절차를 최대한 운영.







붙임 2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1.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본문 개정

현 행 개정안

<신설> 부칙 <2021. . >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책서식> 제57호의 개정서식은 2021년 1월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② <별책서식> 제120호의 개정서식은 2020년 12월말 경영공시부터 적용한다.

2.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책서식 제57호, 제120호> 개정

현 행 개정안
[별책서식] 제57호 업무보고서 [별책서식] 제57호 업무보고서

1. 일반현황 1. 일반현황

국내지역별 점포현황(B1107) 국내지역별 점포현황(B1107)

(생략) (현행과 같음)
[작성요령] [작성요령]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신설> 3. 폐쇄 점포의 경우 「은행권 점포 폐쇄 공동절차」에 따른 점포폐쇄 전 영향평가 결과자료 첨부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조직 5. 조직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별책서식> 제120호 서식 <별책서식> 제120호 서식
은행 경영공시 등 서식 은행 경영공시 등 서식


Ⅰ. 경영공시항목 및 공시대상 Ⅰ. 경영공시항목 및 공시대상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조직 5. 조직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영업점 나. 영업점
<신설> (1) 국내·외 영업점 현황
(단위 : 개) (단위 : 개)
구분 지점 출장소 사무소 계 구분 지점 출장소 사무소 계
국내 국내
국외 국외
계 계
주) 국내의 지점에는 본점이 1개 영업점으로 포함되어 있음. 주) --------------------------------------------------------------
-------------.
<신설>
(2) 국내 영업점 신설 및 폐쇄 현황
(단위: 개)
구분 전년도말 금년중 금년중 폐쇄(C) 금년도말
(A) 신설(B) (D)
지점 출장소 합계 지점 출장소 합계 지점 출장소 합계 지점 출장소 합계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세종
합계
다. (생략) 다. (현행과 같음)

< 작성요령 > < 작성요령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영업점 나. 영업점
영업점이라 함은 본점(영업부 포함하여 1개로 간주), 국내외 지점, 출장소, 사무소를 말하며, 결산일 현재의 영업점수를 기재한다. ------------------------------------------------------------
<신설> ------------------------------------------------------------
----------------------------------------------------.
다. (생략) (☞ 업무보고서 국내지역별 점포현황 [B1107] 참조)

다. (현행과 같음)


























붙임 3 주요국의 은행 점포폐쇄 규제 현황

□(영국) ’20.9월 FCA는 점포 ·ATM 폐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 은행 등*은 FCA에 폐쇄결정 전 보고 및 ‘사전영향평가’ 실시
* 은행, 주택금융조합, 신용조합 등 적용

◦ FCA에 ‘사전영향평가’ 요약 보고 및 사전영향평가 보완요청

◦ 폐쇄 12주 전에 사전통지 및 사전영향평가 결과 요약서 제공

◦ 대체수단* 선택시 기존 고객이 제공받는 금융서비스도 충분히 고려
* 점포 또는 창구제휴, 현금배송서비스, 무료 ATM 운영, 인터넷·모바일 뱅킹 이용지원

□ (미국) FDIC법에서 감독당국에 점포* 폐쇄 90일전 신고 등 규제
* 은행, 신용조합, 저축회사 등 적용

◦ 폐쇄 신고시 신고사유 및 이를 뒷받침할 근거자료(통계)를 첨부

◦저소득층 지역주민의 요청시 감독당국은 은행·지역관계자 등과 적절한 대체수단에 대한 검토 회의를 개최

◦ 감독기관은 점포폐쇄 승인권은 없으나, 점포폐쇄 신고를 토대로 지역재투자법(CRA)에 따른 등급 평가에 반영

□ (호주) ‘04년 은행협회(ABA)는 점포폐쇄 자율규약 제정

◦ 상업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입출금 대면서비스 지속 제공

◦ 상업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점포폐쇄 前 지역사회와 협의 및 적합한 대체수단을 강구

◦ 24주(대면서비스제공시 12주) 前 고객 서면안내

□ (일본) 일본은행법에 따라 점포폐쇄시 내각총리대신에게 사전신고

◦ 사전 신고서에 점포 폐쇄의 사유 등 기재 필요

※ 과거는 인가제로 운영하였으나, ’02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사전신고제 전환

□ (중국) 은행이 점포폐쇄시 중국 은보감회 허가 필요

◦ 은보감회는 3개월 내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