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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등 관련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10.~3.23.)

하이거 2021. 2. 9. 15:10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등 관련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10.~3.23.)

 

2021-02-09 담당부서구조개선정책과

 



제 목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등 관련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10.~3.23.)

1 개 요

□ 금융위원회는 2021년 2월 10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ㅇ 올해 7월 6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대신 찾아드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 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시(’20.12.9일) 금융위 보도자료(“21년 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배포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을 위하여개정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ㅇ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타 예금보험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도 함께 담았습니다.
2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관련 >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 거래(안 제3조의2)

ㅇ (법 개정 내용) 원칙적으로는 송금인이 수취 금융회사, 수취 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자금이 이동되면,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1.7.6일~)

- 이와 함께, 개정법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대상이 되는 ‘자금의 이동’에 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하고, 그 전자지급수단의 종류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등

ㅇ (시행령안 내용) 송금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예: 토스,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수취인의 금융회사 계좌에 금전을 잘못 보내는 경우도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거래 중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의 경우에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 회원간 송금 등 (구체적인 내용은 예보 내에 설치된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추후 확정할 예정)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기관(안 제3조의3)

ㅇ (법 개정 내용)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을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ㅇ (시행령안 내용) 송금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를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포함),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등
-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일부(’20.7월 기준 12개사)이고 변동 가능하므로,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할 예정입니다.

* 추후 예금보험위원회에서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를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으로 지정할 예정

? 매입계약 해제 요건 및 절차 구체화(안 제24조의7)

ㅇ (법 개정 내용) 예보는 착오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여 회수합니다.

- 다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착오송금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시행령안 내용) 예보는 반환지원 신청을 받은 송금거래가 정상적인 상거래나 자금의 대여‧상환 등으로 확인될 경우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매입계약 후 해제가 가능한 요건은 신청인이 ➊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➋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➌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매입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해서는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제도 시행 전에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할 계획입니다.

다만, 반환지원 신청은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신청이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예금보험제도 정비 관련 >

□ 예금보험금 지급액 산정시 적용이율 변경(안 제18조)

ㅇ (현행) 예보는 금융회사가 파산하여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금액에 적용되는 이자율의 상한 기준 중의 하나로서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는 ‘약정이자(금융회사와 예금자간 계약)’ 중 예보가 정하는 이자 중 적은 금액으로 지급

- 하지만, 은행의 평균 이자율을 全업권에 적용하고 있어 업권별 취급상품의 특성‧시장상황 등을 반영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ㅇ (개선) 예보가 예금보험금 산정시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에 국한하지 않고, 업권별 특성·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되는 이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합니다.

- 이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율이 보다 현실화되어 예금자 보호수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등 안내사항 >

?입법예고는 2.10일~3.23일까지 41일간 이루어지며, 그 기간동안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구조개선정책과
- 전자우편 : yuchoi@korea.kr
- 팩스 : 02-2100-2919

※ 시행령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붙임1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주요 내용

1. 은행에 연락하여 착오송금액을 반환 (현행 / 제도시행 이후에도 가능)

□ 착오송금 발생시, 먼저 송금인은 현재와 같이 송금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ㅇ 송금인(예금주)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발생 신고를 하면, 송금은행은 수취은행에,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합니다.

□ 연락을 받은 수취인이 동의하면, 수취은행 등을 통해 착오송금된 금액이 송금인에게 반환*됩니다.

* 온라인 반환동의 후 수취은행 통해 반환 또는 송금인에게 직접 반환

< 현행 반환 절차 >
송금인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신고 → 송금은행이 수취은행에 연락 →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 → 수취인이 반환

2.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 (개정「예금자보호법」)

□ 만약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6일(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

ㅇ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설명은 p.7 참조) 등을 통해 회수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예보가 송금인이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수취인에 대해 갖게 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

ㅇ 착오송금액이 회수될 경우, 예보는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할 예정(사후정산 방식)입니다.

* 예보의 반환안내에 따라 수취인이 반환하는 경우, 송금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안내비용(우편료 등), 제도운영비 등을 포함
< 사후정산방식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 >
반환지원 신청 → 수취인 정보 확인 → 자진반환 권유 미반환 지급명령 신청
(채권매입*) ―→
* 대금은 회수후 지급 ↑ 반환↓ ↓법원 결정
중앙행정기관, 회수액에서 비용 공제후 잔액 반환 회수 회수 절차
금융회사, 통신사 등 ←―


3. 반환 지원 대상 등

□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금액 범위* 및 관련 비용 등은 예보 내규 마련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 회수비용을 고려하여 최저금액을 설정하고, 착오송금액이 큰 경우 직접 회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금액을 설정할 예정(예시 : 5만원~1천만원, 추후 변경 가능)

ㅇ 다만, 반환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 자금대여 및 상환 등에 의한 송금으로 밝혀지는 경우 법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중지됩니다.

<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업무 개요 >

? 채권매입 : 예보가 착오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

* 착오송금인은 법적으로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짐

? 수취인정보 확인 : 예보가 금융회사, 행안부, 통신사 등으로부터 수취인 정보를 취득

? 자진반환 권유 : 전화‧우편 등을 통해 착오송금 사실 및 반환계좌를 안내하고 자진반환 권유

? 지급명령* 등 : 자진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 전 단계로서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

*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에 대한 심문없이 법원이 지급을 명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는 법적절차임

※ 회수 과정에서 송금인‧수취인간 분쟁이 발생하거나,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해 수취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당사자끼리 소송 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예보가 송금인에게 채권을 돌려줄 예정
붙임2 한눈에 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