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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시의무 위반 조치현황

하이거 2021. 2. 9. 15:05

2020년 공시의무 위반 조치현황

 

등록일 2021-02-09

 

 

 


제 목 : 2020년 공시의무 위반 조치현황

◈금융감독원은 2020년 중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193건을 조치하였으며, 조치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44건, 29.5%↑)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제재를 전체의 18.6%인 36건(21.3억원) 부과하였으며, 경고․주의 등 경조치는 141건(73.1% 비중)

◈2021년에도 공시취약부문에 대한 공시조사를 통해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노력을 지속할 계획

◦또한, 공시 인프라가 부족한 비상장법인 등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사례 및 주의사항 등의 교육을 강화

I. 2020년 공시의무 위반 조치현황

? 개 요

□ 금융감독원은 2020년 중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193건을 제재 조치하였으며, 전년 대비 44건 증가(29.5%↑)

◦ 이는 공시 취약부문에 대한 기획조사* 및 경미한 공시위반에 대한 신속한 조사처리 등에 따라 조치건수가 증가한 것임

* 최근 5년간 소액공모 관련 공시의무 등 위반 실태 점검 및 조치(66건)
? 조치 유형별

□과징금․과태료 등 중조치와 경고․주의 등 경조치의 비중은 27:73

◦ (중조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과징금(30건) 등 부과 및 자본시장법상 과태료 대상*인 경우 과태료(6건) 부과

* 소액공모공시서류(6건) 제출의무 위반

◦ (경조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 141건에 대해서 경고․주의 조치

< 조치 유형별 조치 현황 >
(단위 : 건,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중조치 과 징 금 63 -34.1 26 -24.1 17 -26.2 35 -23.5 30 -15.5
증권발행제한* 28 -15.1 24 -22.2 3 -4.6 3 -2 16 -8.3
과 태 료 28 -15.1 13 -12 - (-) 29 -19.5 6 -3.1
소 계 119 -64.3 63 -58.3 20 -30.8 67 -45 52 -26.9
경조치(경고‧주의) 66 -35.7 45 -41.7 45 -69.2 82 -55 141 -73.1
합 계 185 -100 108 -100 65 -100 149 -100 193 -100
* 상장폐지 되었거나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등은 증권발행제한 조치 부과

? 공시 유형별

□정기공시 위반(90건, 46.6%)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소액공모 절차 관련 기타공시 및 발행공시 위반 순임

< 공시 유형별 조치 현황 >
(단위 : 건,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발행공시1) 74 -40 47 -43.5 10 -15.4 19 -12.7 40 -20.8
정기공시2) 51 -27.6 38 -35.2 30 -46.2 38 -25.5 90 -46.6
주요사항3) 54 -29.2 18 -16.7 21 -32.3 39 -26.2 11 -5.7
기타공시4) 6 -3.2 5 -4.6 4 -6.1 53 -35.6 52 -26.9
합 계3) 185 -100 108 -100 65 -100 149 -100 193 -100
주: 1) 증권신고서 미제출 26건, 소액공모공시서류 미제출․지연제출 14건
2)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 90건
3) 유상증자 결정 및 CB·BW 발행 결정 등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 11건
4) 소액공모 감사보고․실적보고서․결산서류 미제출․지연제출 및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미체결 52건
? 조치대상자별

□ 조치대상회사는 총 146개사로 상장법인(59개사) 보다 비상장법인(87개사)의 비중이 높으며, 상장법인은 코스닥(51개사)이 대부분

< 조치대상자별 조치 현황 >
(단위 : 개사, 건,%)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위반사 위반건 위반사 위반건 위반사 위반건
상 장* 27 (47.4) 29 (44.6) 54 (52.4) 65 (43.6) 59 (40.4) 65 (33.7)
유가증권시장 5 (8.8) 5 (7.7) 6 (5.8) 6 (4.0) 6 (4.1) 6 (3.1)
코스닥시장 16 (28.1) 18 (27.7) 41 (39.8) 47 (31.5) 51 (34.9) 57 (29.5)
코넥스시장 6 (10.5) 6 (9.2) 7 (6.8) 12 (8.1) 2 (1.4) 2 (1.1)
비 상 장 30 (52.6) 36 (55.4) 49 (47.6) 84 (56.4) 87 (59.6) 128 (66.3)
합 계 57(100.0) 65(100.0) 103(100.0) 149(100.0) 146(100.0) 193(100.0)
* 공시위반후 상장폐지사 포함

II. 향후 감독방향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공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위중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 사례 및 주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임

□ 공시취약부문에 대한 공시조사 지속

◦ 2021년에도 자금조달 관련 공시위반 등 불건전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함으로써 공정한 공시문화 정착을 유도

◦ 상장폐지 모면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 공시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

□ 공시위반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 공시 관련 인프라가 부족(공시 담당 인력 부재 및 잦은 변경 등)한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

◦비대면 공시설명회(상장회사 대상) 개최 등을 통해 시장에 공시 유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2020년 주요 공시위반 적발 사례 및 유의사항


1.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관련 공시 위반
▸(사례1)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없이 수차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던 회사가 상장추진 과정에서 주관사로부터 기업실사를 받던 중 공시위반을 발견 → 과징금ㆍ과태료 부과

▸(사례2) 6개의 투자조합(조합원 54인)을 대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150억원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미제출 → 과징금 부과

▸(사례3) 반기결산일이 경과한 시점에 소액공모를 실시하면서 반기검토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소액공모 후 해당 사업연도 결산에 관한 서류를 미제출 → 과태료 부과

□ (회사) 모집․매출 구분기준인 50인 산정시 ‘조합’과 관련된 산정기준*을 숙지할 필요가 있으며,

* 50인은 민법상 ‘人’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1명의 자연인 또는 1개의 법인은 각각 1인으로 산정하되, 조합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조합원 각각을 1인으로 산정

◦ 비상장회사는 상장추진 과정에서 과거 공시위반 여부가 점검되며, 발견시 상장절차가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

◦ 한편, 10억원 미만 소액공모 공시서류는 공모개시일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공모 전 감사보고서** 제출 및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 공모 후 실적보고 및 결산서류 제출의무를 이행해야 함

** 초일을 불산입하므로 공모개시일에서 4일을 뺀 날까지 제출해야 함
** 반기결산일이 경과한 경우 반기검토보고서

□ (투자자) Dart시스템의 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투자대상 기업정보를 파악한 후 투자여부를 결정할 필요

2. 정기보고서 관련 공시위반
▸(사례1) 상장법인이 외부감사인과의 회계처리 이견 및 감사자료의 지연제출로 필수 첨부서류인 감사보고서를 적시에 수령하지 못해 사업보고서를 지연제출 → 과징금 부과

▸(사례2) 주주수 500인 이상의 외부감사대상 법인이 되어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된 비상장법인이 규정 미숙지로 사업보고서를 지연제출 → 경고 조치

□ (회사) 지정감사인 확대 등 회계 투명성 강화로 인해 외부감사 과정이 엄격해짐에 따라 사전에 감사자료를 충실히 준비할 필요

◦ 특히, 논란이 있는 회계이슈는 처음부터 외부감사인과 협의하고, 감독당국에 질의하는 것을 고려

◦ 비상장법인이라도 모집ㆍ매출 실적이 있거나, 주주수 500인 이상인 외감대상 법인이면 정기보고서 등 제출의무가 발생함에 주의하고,

◦ 사업보고서 지연제출이 예상되는 경우 연장신고서* 제출을 고려

** 제출기한 만료 7일전까지 연장신고서 제출시 5영업일 이내에서 기한 연장 가능

□ (투자자)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장법인의 경우 외부감사과정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후 상장폐지 등으로 이어지기도 하므로 정기보고서 지연제출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시 주의 필요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 관련 공시위반
▸(사례) 비상장법인이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하여 자금(7억원)을 조달하면서 6개월전 실시한 보통주 소액공모(9억원)를 합산할 경우 총 모집금액(16억원, 93명)이 15억원을 초과함에도 증권신고서를 미제출 → 과징금 부과

□ (회사) 크라우드펀딩의 방법으로 15억원 이하의 증권 모집시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가 없으나,

◦ 이때 15억원 이하여부는 금번 크라우드펀딩 모집가액뿐만 아니라 과거 1년 동안의 증권신고서, 소액공모, 크라우드펀딩 모집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하며,

◦ 합산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할 경우, 모집가액에 따라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해야 함에 유의할 필요

□ (투자자)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공시서류 없이 진행되는 자금조달인 경우 불분명한 호재성 정보나 높은 수익률 등에 의존하기 보다는 정기보고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한 후 투자를 결정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