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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 ․ 교육서비스 ․ 기타 서비스업 표준가맹계약서 제 ․ 개정-점포 운영, 계약 갱신 등에 있어 가맹점주 권익제고 기대

하이거 2021. 7. 8. 12:51

이미용  교육서비스  기타 서비스업 표준가맹계약서 제  개정-점포 운영, 계약 갱신 등에 있어 가맹점주 권익제고 기대

담당부서 가맹거래과 등록일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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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 ․ 교육서비스 ․ 기타 서비스업 표준가맹계약서 제 ․ 개정

- 점포 운영, 계약 갱신 등에 있어 가맹점주 권익제고 기대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용, 교육서비스, 기타 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분야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하였다.

 

ㅇ 이미용업종은 개별 업종 특성과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가맹본부,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로이 제정하였고, 교육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업종은 기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였다.

 

□ 주요 내용으로는 3개 업종 공통으로 10년 이상 장기점포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계약 갱신을 거절토록 하고, 영업 부진에 따른 가맹점주의 조기 계약 해지를 용이하게 하는 등 가맹점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조항을 도입하였다.

 

ㅇ 그 밖에 가맹점주의 필수교육 이수 의무(교육서비스·이미용), 회원 등록 및 전용교재 사용(고육서비스), 이미용 인력의 채용(이미용) 등 개별 업종 특성을 반영한 조항도 새로이 마련하였다. 

 

□ 공정위는 해당 업종 거래 분야에 상생의 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활용 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하반기에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도소매업종에 대해서도 업종별 특성에 맞는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주요 내용 >

구분 주요 내용

3개  점포 운영의 안정성 제고 ▶ 계약 기간 10년 이상 장기 점포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사전에 고지된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에만 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하도록 규정

업종 영업 부진에 따른 조기 계약 해지 용이 ▶ 개업 초기 1년간 가맹점주가 가맹사업 관련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의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 최저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 해지 시 장래 기대이익 상실분에 대한 손해배상 부담을 면제

공통 영업 표지 변경 시 계약 종료 선택권 부여 ▶ 가맹본부가 영업 표지를 변경한 경우 가맹점주에게 계약 종료 선택권을 부여

개점승인절차 규정 ▶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 신설

가맹점 방문점검 절차 보완 ▶ 점포관리기준 변경 시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함

▶ 방문점검은 영업시간 내 가맹점주의 동의하에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

▶ 가맹점주가 점검결과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절차 마련

가맹점주의 영업지역 내 점포 이전 요청 절차 마련 ▶ 영업지역 내 다른 점포로의 이전 요청 시 승인 당시의 승인 요건을 충족하면 이전을 승인토록 함

내부 분쟁해결 기구를 통한 조정  ▶ 분쟁 발생 시 가맹본부 내부에 설치된 자율 분쟁 조정 기구가 있을 경우 이를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

개별 업종 교육 교육이수 규정 마련 ▶ 가맹사업 유지를 위해 가맹점주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인 점을 고려하여 필수교육 이수 의무 규정 마련

이미용 점포 운영 관련 의무사항 신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협의하지 않고 점포를 다른 브랜드나 유사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 마련

▶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위생 및 질병 관련 조항 신설

교육 회원 등록 및 전용교재 사용 규정 신설 ▶ 가맹점사업자가 신규회원 입회 시 회원등록을 하고 전용교재를 사용토록 하는 조항 마련

지사의 설치 미치 변경 관련 조항 신설 ▶ 지사의 설치 및 변경과 관련한 조항을 마련

이미용 이미용 인력의 채용과 관련한 조항 마련 ▶ 이미용 인력의 채용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툼을 미연에 방지

1 제 ․ 개정 배경 및 추진경과

 

□ 공정위는 개별 업종 특성을 반영한 표준가맹계약서*의 보급을 위해 8개**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가맹계약서를 업종별로 세분하여 제 ․ 개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

 

* 공정위는 불공정 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가맹사업 거래에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가맹사업법 제11조 제4항)

 

** 외식(치킨, 피자, 커피), 서비스(교육, 세탁, 이미용, 자동차 정비), 편의점

 

□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작년 6월 기존 외식업종을 치킨, 피자, 커피, 기타외식 등 4개 업종으로 세분화하여 해당 업종의 특성에 맞는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하였으며,

 

ㅇ 12월에는 서비스업 중 자동차 정비, 세탁업종을 세분하여 표준가맹계약서를 새롭게 제정하고, 기존 편의점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한 바 있다.

 

□ 이어 금번에는 가맹본부,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서비스업 중 이미용업종에 대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하고 교육서비스, 기타 서비스업종은 기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게 되었다.

 

표준가맹계약서 세분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기존) 4종 (개선) 13종 참고

외식업 (제정) 치킨, 피자, 커피 ‧ 4종으로 세분(’20.6. 완료)

(개정) 기타 외식업

교육ㆍ서비스 (제정) 세탁, 자동차정비, 이미용 ‧ 5종으로 세분

(개정) 교육서비스, 기타 서비스업 - 세탁, 자동차정비(’20.12. 완료)

- 교육서비스, 이미용, 기타 서비스

(금번 제 ‧ 개정)

편의점 (개정) 편의점 ‧ ’20.12. 개정 완료

도소매 (제정)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3종으로 세분(’21.12. 완료 예정)

(개정) 기타 도소매업 

2 주요 내용

1 3개 업종 공통

 

가. 장기 점포 운영의 안정성 제고

 

□ 가맹점주의 투자비 회수나 가맹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가맹계약의 안정적 유지가 필요하나, 법에서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 기간인 10년 경과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문제가 있어, 

 

ㅇ 10년이 경과한 이후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가맹점 평가결과가 계약서 등에 사전 고지된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만 가맹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나. 영업 부진에 따른 조기 계약 해지 용이

 

□ 가맹계약 초기 지속적인 매출 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경우에도 가맹점주가 위약금 부담으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ㅇ 가맹점주의 귀책사유 없이 영업 개시 후 1년간 발생한 월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하한에 미치는 못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위약금(가맹본부의 장래 기대이익 상실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0.4. 개정된 시행령 개정 사항(매출 부진 가맹점 폐점 부담 완화)을 표준가맹계약서에도 반영

 

다. 영업 표지 변경 시 계약 종료 선택권 부여

 

□ 가맹 브랜드의 인지도를 믿고 가맹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영업 표지(브랜드명)를 변경한 경우 가맹점주에게 계약종료 선택권을 부여하였다.

 

* 과거 LG25가 GS25로, Familiy mart가 CU로 변경

라. 개점 승인 절차 규정 신설

 

□ 가맹 희망자가 개점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ㅇ 가맹본부는 사전에 개점 승인 요건을 기재한 서류를 가맹 희망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가맹 희망자가 해당 요건을 갖추면 개점 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마. 방문점검 관련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 강화

 

□ 가맹본부의 방문점검이 가맹점의 영업 개선 등을 위한 목적보다 가맹점을 감시·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는 측면이 있어 방문 점검과 관련한 절차 규정을 보완하였다.

 

ㅇ 방문점검기준 변경으로 가맹점주에게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ㅇ 방문점검은 영업 시간 내에 가맹점주의 동행 하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업시간 외 또는 가맹점주 동행 없이 방문점검을 하려는 경우 가맹점주와 합의하도록 하였다.

 

ㅇ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점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가맹점주의 이의 제기 내용에 가맹본부가 일정 기간 내에 회신하도록 했다.

 

바. 가맹점주의 영업지역 내 점포 이전 요청 절차 마련

 

□ 가맹점주가 영업지역 내의 다른 점포로의 이전을 요청하는 경우 승인 당시의 승인요건을 충족하면 이전을 승인토록 하였다.

 

ㅇ 다만,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매출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가맹본부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점주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것과 동시에 선택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였다.

사. 가맹본부 내부 분쟁 해결 절차 신설

 

□ 소송이나 조정 등 공적 분쟁해결 절차는 비교적 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가맹본부와 점주 간 신뢰가 훼손되는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가맹본부 내부 자율분쟁조정기구를 통한 조정이 가능함을 명시하였다.

 

ㅇ 다만, 가맹본부의 의도적 분쟁해결 지연을 막기 위해 내부 자율분쟁조정기구에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은 가맹점주의 재량으로 하였다.

 

ㅇ 아울러 기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외에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분쟁 조정도 가능함을 명시하여 권리구제 창구를 확대하였다.

 

2 업종 특성 반영

 

가. (교육서비스, 이미용) 가맹점주의 교육이수 규정 마련

 

□ 교육서비스업과 이미용업의 경우 가맹사업 유지에 교육이 필수적*인 점을 고려하여 가맹점주의 필수교육 이수 의무를 명시하였다.

 

* 교육서비스업에 있어서는 강의교재 사용법, 학부모 상담법 등이 교육을 통해 전달되고, 이미용업의 경우도 교육을 통해 트렌드를 분석하고 새로운 기술 전달

 

ㅇ 다만, 가맹점에 근무하는 강사나 이미용사의 경우는 가맹점주의 과도한 부담이 우려되고 가맹점주의 전달교육을 통해 유사한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아 별도로 교육이수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다.

 

나. (교육서비스, 이미용) 점포 운영 관련 의무사항 신설

 

□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서비스와 다른 유사 ․ 인접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품질 저하와 소비자 피해 가능성 있어 가맹본부와 협의하지 않고 점포를 다른 브랜드나 유사 서비스*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토록 하였다.

 

* 예시: 브랜드 간판만 걸어놓고 다른 과목을 가르치거나 다른 학원 커리큘럼으로 운영(교육서비스), 네일, 스파, 피부관리 등 유사 서비스를 제공(이미용)

다. (교육) 회원 등록 및 전용교재 사용규정 신설

 

□ 회원 수는 가맹점주의 수입원이 되기도 하지만 가맹본부에 대한 수수료 지급기준도 되므로 신규회원 누락 방지를 위해 신규회원 입회 시 회원을 등록하도록 규정하였다.

 

ㅇ 교육컨텐츠의 개발과 보급이 교육 가맹사업 성공의 핵심 요인이고 강의교재는 브랜드의 특성과 노하우가 담긴 것임을 감안하여 전용 교육컨텐츠 사용을 권장하는 조항을 마련하였다. 

 

라. (교육) 지사의 설치 및 변경 관련 조항 신설

 

□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지사를 설치하여 가맹점의 모집, 교재의 제공, 관리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사의 정의, 설치, 변경 및 역할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ㅇ 다만, 지사의 운영형태 등에 대하여 가맹점주의 의견을 들어 변경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이미용) 이미용 인력의 채용과 관련한 조항 마련

 

□ 이미용업종은 서비스 품질유지를 위해 일정한 수준을 갖춘 인력의 조달이 필수적이므로 이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인력을 점포 운영에 필요한 인원수만큼 채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ㅇ 아울러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아카데미 혹은 소개업체로부터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그에 대한 고용관계의 책임은 가맹점에 있음을 명시하였다.

3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20.12월 세탁 분야에 이어 금번 교육서비스, 이미용 표준가맹계약서 제 ․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서비스업종 가맹점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3개 업종을 포함하여 서비스업 분야에서 가맹점주의 권익이 증진되고 거래관행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19년말 기준 서비스업종 가맹점 수는 총 71,476개로 이 중 외국어교육(17,591), 교과교육(12,969), 세탁(4,645), 이미용(4,627) 업종 순으로 가맹점수가 많았음

 

□ 공정위는 금번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가맹본부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가맹점주 단체 등을 통해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및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는 협약이행 평가 시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에 높은 점수(100점 만점에 10점)를 부여할 예정이다. 

 

□ 아울러 공정위는 연내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 도소매업 등 도소매 분야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작업을 마무리하여 연성 규범을 통한 가맹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 1> 이미용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정안 전문

 

<붙임 2> 교육서비스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 전문

 

<붙임 3> 기타 서비스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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