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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절차 간소화 및 시장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ʼ21.5.21) 통과

하이거 2021. 5. 21. 18:19

인가절차 간소화 및 시장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ʼ21.5.21) 통과

2021-05-21 담당부서자본시장과

 

 

제 목 : 인가절차 간소화 및 시장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ʼ21.5.21) 통과

 

 

 ■ '21.5.21(금) 국회 본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4개 개정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을 의결 

 

  ➀ 금융투자업자(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의 업무단위 추가시 등록절차만 적용

 

  ➁ 무인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계좌대여를 중개·알선시 제재

 

  ➂ 시세조종(‘주가조작’) 관련 몰수‧추징 범위* 확대

     * (現) 시세조종으로 취득한 재산만 대상 → (개정) 시세조종에 ‘제공’된 재산도 포함

 

  ➃ 투자신탁형 펀드 업무를 위탁받는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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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2021년 5월 2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ㅇ 개정안은 4개 의원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금융투자업자의 원활한 영업 활동을 위해 인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본시장에서 시장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이용우 의원안(’20.9.3. 발의)‧유동수 의원안(’20.11.24. 발의)‧홍성국 의원안(’20.11.4. 발의)‧이영 의원안(’20.11.12.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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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 내용

 

 

(1)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간소화(제15조, 제16조의 2, 제16조의 3, 제360조) 

 

□ 금융투자회사(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동질성이 있는 영업(또는 상품군) 내*에서 업무 단위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등록절차를 적용함으로써 심사를 간소화합니다.

 

    * 동질성이 있는 영업 또는 상품군의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ㅇ 업무단위를 추가하여 등록시에는 사업계획 요건과 기존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이 면제되어 업무추가가 용이해집니다.

 

    * (인가요건) ➀법인격, ➁자기자본 ➂사업계획 ➃ 인적·물적 설비, ⑤임원 적격성, ⑥대주주의 사회적신용, ⑦본인의 사회적신용, ⑧이해상충방지체계 

 

□ 외국계 금융투자업자가 업무 양수도를 통해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업무의 동질성을 감안하여 인가 심사요건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 ❶ 지점 →현지법인, ❷ 현지법인 → 지점 등

    ** 사업계획요건·기존 대주주 사회적 신용요건 면제 및 인적·물적 요건 완화

 

□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 인가시 금융투자업자 인가와 동일하게 ‘본인’의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요건*이 적용**됩니다.  

 

    * 최근 3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지 않을 것 등 

    ** 현재는 ‘대주주’에 대해서만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요건 적용

 

(2) 투자자예탁금 반환절차 변경(제74조) 

 

□ 금융투자회사 파산 등의 경우 투자자예탁금 예치기관인 한국증권금융이 투자자에게 투자자 예탁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현행) 예치금융투자업자가 예치기관으로부터 투자자예탁금을 인출하여 투자자에게 지급

 

(3) 계좌대여를 중개·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신설(제11조의2) 

 

□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 추가하여 계좌대여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경우에도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 

 

(4) 시세조종 관련 몰수‧추징 대상 확대(제447조의2) 

 

□ (현행) 시세조종으로 취득한 재산(부당이득)은 반드시필요적 몰수‧추징토록 하는 반면, 시세조종을 위해 제공된 재산(‘시드머니’)에 대해서는 임의적 몰수‧추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ㅇ 법원이 법 위반행위의 경중, 부당이득 규모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몰수‧추징 여부를 재량적으로 판단하여 왔습니다.   

 

□ (개정안) 시세조종에 따른 부당이득에 더해 시세조종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 역시 몰수‧추징함으로써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 범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

 

   ※ (예시) 甲이 주당 1만원인 주식 1만주 매수(1억원) 후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주당 3만원으로 부양시켜 전량 매도(3억원): 이 경우 매수자금 1억원은 제공재산(‘시드머니’) → 필요적으로 몰수‧추징가능 

 

(5) ‘투자신탁’ 업무 위탁수행시 등록의무화(제254조)  

 

□ ‘투자신탁형’ 펀드의 업무(기준가격 산정 등)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로 등록*하여 적정 수준의 규율**을 받게됨으로써 펀드업무의 투명성‧안정성이 제고됩니다. 

 

   * 현재는 ‘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경우에만 일반사무관리회사로 등록  

  ** 직무관련 정보이용금지, 자료 기록‧유지의무 등 영업규제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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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일정

 

 

□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정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등 하위법규를 법 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추어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개정법안 세부내용은 공포 후 국가법령정보시스템(https://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