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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학원 교습소 방역 후속조치 강화

하이거 2020. 12. 8. 17:07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학원 교습소 방역 후속조치 강화

 

등록일 2020-12-07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학원 교습소 방역 후속조치 강화
□ ′20.12.6. 중대본에서는 감염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임에 따라 수도권 거리두기를 12.8.~12.28.까지 3주간 2.5단계로 상향*하고, 더불어 비수도권 거리두기도 3주간 2단계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하였다.
* 수도권은 2.5단계이나 학원‧교습소는 집합금지 조치. 다만, ′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예외적 허용(집합금지 대상에 독서실‧스터디카페는 미포함)
** 다만,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조치 조정 가능
□ 이에, 교육부에서는 수도권의 학원·교습소* 집합금지 조치 등에 따라 집중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
◦ ′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예외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수험생 대상 입시 교습을 진행하는 학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 수도권 학원(41,725개소) 및 교습소(21,298개소)는 총 63,023개소 / 입시학원(4,340개소) 및 교습소(1,033개소)는 총 5,373개소(12.1. 현재) → 이중에서도 수험생 대상 교습만 허용
◦ ‘학원방역대응반'*을 통하여 교육청(독서실) 지자체(스터디카페)가 역할을 분담하여 집중 방역 점검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학원법」상 주체인 교육청과 「감염병예방법」상 주체인 지자체간 협력하여 운영 중(’20.6월~)
◦ 한편, 수도권 외 지역도 3주간 2단계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단계 조치에 따른 밀집도 조정,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을 포함한 핵심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 또한,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 우선, 대학 입시 교습 관련 확진자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접촉자 검체검사를 우선 실시하고,
* 교육부-질병관리청-지자체(보건소, 선별진료소)-교육(지원)청)의 상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입시교습 관련 접촉자에 대한 우선 검체검사로 감염 확산 차단
◦ 점검결과를 지자체와 공유하는 등 협조 체계를 강화하여 방역수칙 위반 학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구상권 청구, 고발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



붙임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수도권 (2.5단계) 학원 ▸집합금지
(독서실 제외), 교습소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 준수
독서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비수도권 (2단계) 학원 ▸음식 섭취 금지,
(독서실 제외), 교습소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