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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시행

하이거 2020. 9. 28. 16:28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시행

 

등록일2020-09-27

 

 


제 목 :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시행 -


◈ 전자금융업 이용자 자금 보호를 위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전자금융업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을 정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합니다.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 자금을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 하여야 하고,

◦이용자자금 운용내역을 상시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운용현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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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간편결제·송금 등의 지급결제 서비스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의 규모도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 전자금융업 거래금액 : 89조원(’14년) → 135조원(’16년) → 308조원(’19년)
** 선불충전금 규모 : 0.78조원(’14년) → 0.91조원(’16년) → 1.67조원(’19년)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악화, 도산 등으로 인한 지급 불능시 이용자 자금 보호장치는 미흡하여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

※(해외사례) EU, 미국 등은 이용자자금에 대하여 분리보관 및 외부기관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하고 있음

□ 현재 이용자자금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으나,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7.14,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7.27, 금융위)

◦법 개정 前이라도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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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동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이하 “선불업자”)가 이용자 자금(이하 “선불충전금”)을 보유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


□(신탁 또는 지급보증 의무화) 선불충전금은 고유자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신탁시 선불충전금이 국채 및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 <붙임>가이드라인의 ‘[별표1] 안전자산(1종)’

◦선불충전금을 비유동자산으로 운용하고 있어 즉시 신탁상품에 즉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한하여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신탁가입 한도)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선불업자(이하 ‘송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전액(100%)을 신탁하여야 하고,

* (간편송금이란?) 고객이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타인에게 양도 및 계좌로 환불하는 방식을 통해 자금의 송금과 유사한 경제적 결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서비스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선불업자(이하 ‘비송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신탁하여야 함

□(투자가능 자산) 비송금업자의 경우 신탁·보증보험에 가입한 자금외 나머지 선불충전금은 직접 운용이 가능하나,

◦투자가능 자산을 현금화가 용이하고 손실위험이 적은 자산*으로 제한

* <붙임>가이드라인의 ‘[별표1] 안전자산(1종)’과 ‘[별표2] 안전자산(2종)’

◦‘투자가능 자산의 제한’은 동 가이드라인 시행 후 신규 편입되는 선불충전금에 대하여 적용하되,

- 旣보유 중인 비안전자산은 유예기간을 두어 단계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전환하여야 함

□(관리·공시) 선불업자는 매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 중인 자금의 상호일치 여부 점검을 수행하여야 하고,

◦매 분기말 기준으로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금액 등을 선불업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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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일정


□ 시행일 : ‘20.9.28일

◦다만, 기존 업체*의 경우,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련 업무 정비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3개월간 적용 유예(12.28일부터 적용)

* ’20.9.28일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을 완료한 업체


(붙임)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1. 총 칙

□ (목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및 관리하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수취한 선불충전금에 대한 관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전자금융업자의 자금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전자금융거래 질서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 (적용대상) 이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이하 ‘선불업자’라고 함)를 대상으로 한다.

□ (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간편송금) 자금을 주려는 이용자(이하 ‘송금인’이라고 함)가 자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수취인’이라고 함)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하거나 송금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환급하고 수취인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는 등 전자자금이체와 실질적으로 같은 결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선불업자와 이용자간의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선불충전금)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2. 선불충전금 관리


가. 공통사항

?(분리 관리)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자금 기록‧관리) 선불업자는 매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일치 여부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점검결과 불일치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24시간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선불충전금의 규모,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및 부보금액 등 고객자금 운영 현황은 매 분기말(분기 종료 후 10일이내)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선불충전금 지급) 선불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ㆍ지급장소,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간편송금을 업으로 하는 경우

?(신탁)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을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신탁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인가를 받은 은행 등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것

◦선불충전금 전부에 대해 신탁할 것. 다만, 이용자의 간편송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월말 기준 전체 선불충전금(2. 나. ?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금액은 제외)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급준비금’이라 함)까지는 보통예금 등 <별표1>의 안전자산 중 수시입출이 가능한 형태로 신탁회사에 예치할 수 있음

◦신탁된 선불충전금(지급준비금 제외)의 수익자를 이용자로 지정할 것. 다만, 개별 이용자를 수익자로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선불업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음

◦선불업자는 신탁업자에게 <별표1>에 따른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지시할 것

◦당일 이용자 및 자금의 변동내역은 신속하게 익일까지 신탁 처리할 것


◦선불업자가 파산선고, 해산결의, 등록취소 등 2. 가. ?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불충전금을 환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신탁회사는 수익자인 이용자에게 자금을 우선 지급할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 다만, 수익자가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특수목적법인이 선불업자에게 이용자 명단 및 지급 금액 정보를 받아 개별 이용자에게 지급할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

?(지급보증보험)선불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선불충전금 중 일부를 신탁하지 않고 직접 운용(지급준비금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운용대상 금액 전부에 대하여 다음 요건을 갖추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선불업자가 파산선고, 해산결의, 등록취소 등 2. 가. ?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불충전금을 환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보증기관이 이용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

◦보험계약의 금액은 직접 운용하고자 하는 선불충전금 총액으로 하고, 운용 대상 금액은 보험계약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피보험자는 이용자로 할 것(계약당시에는 피보험자를 선불업자의 이용자라고만 정하고,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회사가 선불업자에게 구체적인 이용자 명단 및 지급 금액 정보를 받아 개별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가능)


다. 간편송금을 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①이용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탁하거나 ②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탁 및 지급보증보험의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나.) 간편 송금을 업으로 하는 경우와 동일하다.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을 원칙적으로 신탁하되, 불가피한 경우 지급보증방식을 혼합 가능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을 신탁하는 경우 (간편송금을 업으로 하는 경우와 달리) 대상금액을 전액 신탁하여야 하며, 일부를 지급준비금 용도로 예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미신탁·미보험 선불충전금 운용방법) 선불업자는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선불충전금을 운용하는 경우 <별표1> 또는 <별표2>에 따른 안전자산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선불충전금 운용방법 적용례) 선불업자가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선불충전금을 운용하는 방식(2. 다. ?)은 동 가이드라인 시행 후 신규로 편입된 선불충전금에 대해 적용한다.

◦ 다만, 동 가이드라인 시행일 현재 기 운용 중인 자산 중 2. 다. ?를 충족하지 않는 건이 있는 경우

동 가이드라인 시행 후 6개월 내에 그 중 50% 이상을, 1년 내에 그 나머지를 <별표1> 또는 <별표2>에 따른 안전자산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3. 기타

□(적용특례) 선불업자가 간편송금을 업으로 하는 경우라도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여타 선불충전금과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타 서비스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하여 2. 다. 간편송금을 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의 선불충전금 관리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 동 가이드라인은 시행일(2020.9.28.)을 기준일로 하여 그로부터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 전까지 적용한다.

◦ 다만, 시행일 현재 영업 중인 선불업자에 한하여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 시행 후 3개월간 적용을 유예한다.

 

<별표1> 안전자산의 종류(1종)

 

1.국채, 지방채

2.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1호의 부보금융회사)가 지급보증한 채무증권

3.우체국 예치

4.은행의 예금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5.은행이 발행한 채권 중 후순위채권 및 주식관련채권 이외의 채권

6.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한 주택저당증권

7.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8.환매조건부 채권(다만, 대상증권은 국채, 지방채 등 안전자산(1종)에 속한 채권에 한함)

9.당해 신탁업자에 대한 대출채권(다만,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별표2> 안전자산의 종류(2종)

 

1.복수의 기업신용평가기관에 의해 AAA등급으로 분류된 회사채(다만, 집중투자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체 운용금액 중 ①동일 법인이 발행한 회사채에 대해서는 100분의 5를, ②동일 계열기업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음)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MM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