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정보공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개정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 등 규정

하이거 2021. 3. 25. 11:10

정보공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개정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 등 규정

 

등록일 : 2021.03.24. 작성자 :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개정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 등 규정 -
□ 지난해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2020. 12. 22.)이 시행(2021.6.23)됨에 따라 정보공개 운영기준 등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을 정하고,
○ 입찰계약 관련 사전공개 대상 정보목록의 정비, 정보공개 수수료 인하 등을 개선·보완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월 25일(목)부터 5월 4일(화)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개정된「정보공개법」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운영기준 등을 마련했다.
○ 정보공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이의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수집하도록 하고(시행령안 제18조), 정보공개 청구서 및 이의신청서 등 관련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은 생년월일로 대체한다(시행규칙안 별지 제1호의2·제2호·제9호 서식).
○ 또한, 공공기관에서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한 자체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교육의 주기(연 1회 이상),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시행령안 제3조의2신설)
* 연1회 이상 정보공개법 내용, 정보공개시스템 활용 방법 등 정보공개 제도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강의·시청각자료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
□ 아울러, 기존에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었던 계약 관련 사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입찰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한다(시행령안 제4조제1항제3호).
○ 이를 위해 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및 이에따른 심사결과에 관한 정보를 사전공개 대상으로 명시하고,
○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계약의 경우, 이에 더하여 기존 수의계약내역 정보 외에 일반 계약에 관련된 정보도 사전공개 대상에 포함한다.
□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특정인에게 공개된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국민의 정보접근성 및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전체 국민에게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시행령안 제14조)
□ 이와 함께, CD용량인 700메가바이트(MB)를 기준으로 2004년 당시 산정된 오디오·비디오 파일의 복제 수수료가 현실에 맞게 인하하는 방안도 마련했다(시행규칙안 별표1).
○ 우선, 저장매체의 변화(CD→USB 등) 및 일반 영상·음성파일의 용량 기준* 등을 고려하여 기가바이트(GB) 단위로 비용을 부과하고,
*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CCTV, 음성녹취파일 등)의 1시간 분량이 약 2GB(FHD화질)
○ 대법원 규칙 등 타 법령의 오디오·비디오 복제 수수료를 참고하여 기가바이트(GB)당 부과되는 비용을 800원으로 인하한다.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 수수료 관련 부분>
구분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대법원 규칙
현행 개정안
부과기준 ▪1건(700MB 기준),5,000원 ▪ 1GB 마다 800원 ▪1건(700MB 기준), 500원
▪700MB 초과 시, ※ 매체비용은 별도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350MB마다 300원
※ 매체비용 별도 ※ 매체비용 별도
예시 1GB 7,500원 800원 800원
2GB 15,000원 1,600원 1,700원
1TB 약 750만 원 약 82만 원 약 90만 원
□ 행정안전부는 위와 같은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정보공개시스템을 개편하고, 정보공개 운영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공공기관에서 개정된 법령 기준에 맞게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정보공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개정법률의 취지를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은 법령 개정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1 「정보공개법」주요 개정 내용 (‘20.12.22. 공포)
○ 정보공개위원회의 소속 변경·개방성 확대 및 기능 강화(제22조, 제23조)
- 국무총리로 소속 변경(행안부장관→총리) 및 민간위원 수 확대(5명→7명)
- 정보공개 관련 불합리한 법령‧제도 조사‧권고 및 각 기관 정보공개 심의기준에 대한 개선의견 제시 권한 부여
○ 정보공개심의회 설치범위 확대 및 전문성 제고(제12조)
- 정보공개심의회 의무 설치대상기관에 준정부기관, 지방공사·공단 포함
* 현재 : 행정기관(305개), 공기업(35개) → 확대 : 준정부기관(89개), 지방공사・공단(136개)
- 개별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에 있어, 민간위원 비율 확대
* 일반적인 공공기관(1/2→2/3), 국가안전보장 등 업무수행 기관 현행 유지(1/3이상)
○ 시스템 미구축 기관에 대해 통합시스템 사용 의무화(제6조제3항, 제4항)
- 개별 정보공개 시스템 미 구축 기관에 대해 행안부 정보공개시스템 사용 의무화
*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 공공기관 25,479개 중 행안부 시스템 사용 기관 수 1,855개(’20년 기준)
○ 기관별 비공개 정보 세부기준 관리 강화 및 비공개 사유 안내(제9조)
- 각 기관은 기관별 비공개 정보 세부기준을 3년마다 점검·개선하여 그 결과를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
- 내부검토 과정을 사유로 비공개 시, 청구인에게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 안내
○ 공공기관 및 담당자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열린 정보공개 문화 정착(제6조·제6조의2)
- 개별 공공기관은 소속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공개에 관한 교육 실시
- 정보공개 담당자 처리지연‧공개거부 등에 관한 금지 의무 신설
○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제10조)
- 기존 정보공개 청구 시 수집하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참고 2 「정보공개법 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정보공개법」개정 내용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조치 사항 규정
- 행정정보의 공표가 정보의 사전적 공개로 변경되는 등 법률상 용어변경 사항 반영(안 제4조)
-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사ㆍ공단까지 심의회 설치대상 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내용 반영(안 제11조)
- 청구인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취지에 따라, 이의신청 시 수집하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안 제18조)
- 정보공개위원회 소속 변경(행정안전부 장관→국무총리)에 따라 위원장, 부위원장의 위촉권자를 국무총리로 변경(안 제20조)
- 개정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실시해야 하는 정보공개 교육의 주기, 내용 등 교육시행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3조의2 신설)
○ 입찰계약에 대한 사전공개 구체화 및 확대(안 제4조)
- 계약에 관한 정보공개 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이에 따른 심사결과에 관한 정보를 사전공개 대상에 규정
-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계약의 경우, 추가로 기존 수의계약 외에 일반계약에 관한 정보까지 사전공개 대상에 포함
○ 개별 청구에 대한 공개정보를 대국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마련(안 제14조)
-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특정인에게 공개된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전체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 해당내용을 전체 국민에게 공개 시 지식재산권, 사생활 비밀 등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의무 강화
○ 법률로 상향 입법된 시행령 일부 조항 삭제 등 조문 정비
- 공공기관의 범위 중 지방공사 및 공단(제2조제2호), 정보공개청구의 민원처리(제6조제3항), 종결처리 규정(제6조제5항)의 경우 해당 규정이 법률로 상향입법 됨에 따라 삭제
참고 3 「정보공개법 시행규칙」개정안 주요내용
○ 전자파일의(오디오·비디오) 복제에 대한 정보공개 수수료 개선
- 전자파일(오디오·비디오) 복제 수수료를 1GB당 80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시행규칙 별표1)
<정보공개 수수료 개정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부과기준 ▪1건(700MB 기준),5,000원 ▪ 1GB 마다 800원
▪700MB 초과 시, ※ 매체비용은 별도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 별도
○ 통지서 등의 직인 생략에 관한 유의사항 안내
-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청구인에게 송부되는 통지서의 경우 기관장 직인이 생략되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 안내* 함으로써 청구인의 혼란 방지(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1호의2, 등 11종의 서식)
*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서 통지할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관인생략이나 서명생략 표시가 없는 문서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법」 및 「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서식 개편
-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작성항목을 생년월일로 대체(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제2호, 제9호서식)
- 정보공개 청구 종결처리 사유 등에 관해 안내(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 내부검토과정으로 비공개 시, 비공개 사유 구체화하여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사유 등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기피신청 서식 신설(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