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종사자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안내자료 게시
등록일2021-03-24
첨부파일
210324_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종사자를 위한 금소법 안내자료 게시_F.hwp 210324_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종사자를 위한 금소법 안내자료 게시_F.pdf 붙임 1.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금소법.hwp 붙임 1.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금소법.pdf 붙임 2. 금소법 안내 자료.hwp 붙임 2. 금소법 안내 자료.pdf |
제 목 :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종사자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안내자료 게시
Ⅰ. 개 요
□금융감독원은 금년 3.25.(木)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 주요 질의·답변(FAQ)* 게시(2.18., 3.17.), 업계간담회를 실시(2.19., 3.23.)해 왔으며
* 금융위 및 금감원 공동 작성 및 배포
◦ 3.24.(水)에는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종사자를 위한 금소법 안내자료를 작성·게시할 예정임
Ⅱ. 주요 내용
1
금융소비자 대상 안내자료(‘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금소법’)
□ 금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금융상품 및 금융상품판매업자· 자문업자에 대한 기본 개념 설명과 더불어
◦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금융거래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사항*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으며
* 주요 영업행위 준수사항(6대 판매원칙), 자료열람요구권·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 등 신규 소비자 권리
◦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단순 나열식 설명이 아닌 질의·답변(Q&A) 형식으로 작성
※ 향후 금융소비자 질의가 빈번한 사항은 추가보완(update) 예정
2
금융회사 대상 안내자료
□ 금융회사 종사자가 업무 수행시 참고할 수 있도록 금소법 제정 배경, 각 법률조항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였으며
◦ 실무 이해 편의성 제고를 위해 법률조항 주요 내용에 하위법령(시행령 및 감독규정) 규정사항을 반영하고 FAQ를 추가하였음
Ⅲ. 활용 및 기대효과
□ 금소법 안내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개설된 ‘금소법 전용 업무자료실’에 게시하여 누구나 활용토록 하고
☞ www.fss.or.kr 접속 > 업무자료 > 금융소비자보호법
◦특히 이를 토대로 동영상, 책자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소비자용 안내자료를 만들어 제공할 예정
◦아울러 각 권역별 금융협회, 금융교육협의회 산하 단체에도 동 자료를 제공하여 추후 교육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금번 안내자료가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종사자의 금소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함
※ 붙임 : 1.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금소법
2. 금소법 안내 자료
'판교핫뉴스1'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납품업체, 직매입거래 시에도 60일 내 대금 지급받게 된다-을(乙)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0) | 2021.03.25 |
---|---|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10문 10답 (0) | 2021.03.25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확정 (0) | 2021.03.25 |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기에 2,7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 지원-자산유동화방식을 통한 성장자금 지원 (0) | 2021.03.25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가맹점 업계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개별 브랜드별 가맹점 대표들과 간담회 개최 (0) | 2021.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