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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확정

하이거 2021. 3. 25. 10:36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확정

 

2021.03.25. 예산정책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3월25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Ⅰ. 추경 국회 심사결과와 특징

? (재정 총량) 총지출은 정부안 수준(573조원)을 유지하면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필요한 증액 소요 반영

ㅇ 이에 따라 확정된 추경의 재정수지(GDP대비 △4.5%)와
국가채무(GDP대비 48.2%)는 정부안과 변동 없음

? (증액 사업) 피해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어 1.4조원 증액

➊ 농식품 소비감소 등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워진 농어가에 대한 경영 바우처‧인력‧자금 등 종합 지원(+0.2조원)

➋ 매출감소가 심각한 여행‧공연‧전시업 등 경영위기업종 유형을 세분화(5→7종)하여 버팀목 플러스+ 자금 상향(+50~100만원)

➌ 전세버스기사(3.5만명)에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 지원, 대면근로 필수노동자(103만명)에 대해 4개월분 80매의 방역마스크 지원

➍ 코로나 치료 의료인력에 대한 헌신과 보상차원에서 감염관리수가(4만원/日) 한시 지원(2만명, +480억원)

➎ 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저리융자 1조원 금융절벽에 직면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브릿지보증 0.5조원

? (감액 사업)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일부 지출사업을 △1.4조원 삭감하여 보다 긴급한 용도의 사업 재원으로 전환

ㅇ 금리변동 등으로 旣 확정된 이자 절감분 감액(△0.36조원)

ㅇ 보다 시급한 사업에 투입하기 위해 일부 융자사업 및 시급성이 낮은 일자리사업 조정(△1.08조원)
Ⅱ. 국회 통과 후 최종 총량 변화

□ 총지출 증가율 전년대비 11.8% 증가

ㅇ (총수입) 본예산 대비 0.4조원 증가한 483.0조원(전년대비 +0.3%)

ㅇ (총지출) 본예산 대비 14.9조원 증가한 572.9조원(전년대비 +11.8%)

※ 국회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0.04조원 감액(+1.4조원 증액, △1.44조원 감액)

□ GDP 대비 재정수지 △4.5%, 국가채무비율 48.2%

ㅇ (통합재정수지) △89.9조원으로 본예산 대비 △14.5조원 적자 확대

※ 관리재정수지는 △126.4조원으로 본예산 대비 △13.9조원 적자 확대

ㅇ (국가채무) 965.9조원으로 본예산 대비 +9.9조원 증가

* 가용재원 최대한 활용(세계잉여금 2.6 + 한은잉여금 0.8 + 기금여유재원 1.7조원)

(조원, %)
’20년 ‘21년 ‘21년 추경 증감
본예산
본예산 추경 (A) 정부안 국회 확정 추경안대비 본예산대비
(B) (C) (C-B) (C-A)
◇ 총 수 입 481.8 470.7 482.6 483.4 483 △0.4 0.4
(증가율) -1.2 (△1.1) -0.2 -0.3 -0.3
◇ 총 지 출 512.3 554.7 558 573 572.9 △0.1 14.9
(증가율) -9.1 -18.1 -8.9 -11.9 -11.8
▪통합재정수지 △30.5 △84.0 △75.4 △89.6 △89.9 △0.3 △14.5
(GDP대비,%) (△1.5) (△4.4) (△3.7) (△4.5) (△4.5) (△0.0%p) (△0.8%p)
▪국가채무 805.2 846.9 956 965.9 965.9 - 9.9
(GDP대비,%) -39.8 -43.9 -47.3 -48.2 -48.2 (-%p) (0.9%p)
Ⅲ. 국회 주요 증감 내용 (△0.04조원 순감)
◇ (증액) 국회증액 +1.4조원

➊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융자‧보증 등 금융지원(1.1조원)

➋ (농어업) 소규모 농가 등 영세 농어민 종합지원(0.2조원)

➌ (문화) 코로나 피해 문화‧관광‧체육업계 지원확대(0.05조원)

➍ (고용취약계층 등) 필수노동자, 전세버스기사 등 고용취약계층 및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 장애인 지원 확대(0.1조원)

◇ (감액) 증액재원 마련을 위해 △1.4조원 감액

1. 국회 증액: 1.4조원

➊ 소상공인 등 지원 확대 +10,610억원

ㅇ (버팀목 플러스+) 매출감소가 심각한 경영위기업종*을 세분화하여, 지원유형(5→7종) 및 지원단가 확대

* 일반업종 중 평균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25.9만개)

- 여행업 등 매출 △60% 이상 감소 업종(1.2만개 업체) 200→300만원,
공연업 등 △40% 이상 감소 업종(2.8만개 업체) 200→250만원 지원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원금액 및 소요>
구 분 지원대상 금액 물량 소요
규제 ➊-1집합금지(연장)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종 500만원 11.5만개 0.57조원
업종 ➊-2집합금지(완화) 학원 등 2종 400만원 7.0만개 0.28조원
➊-3집합제한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10종 300만원 96.6만개 2.90조원
일반 ❷-1경영위기(△60% 이상) 여행업 등 업종 평균매출 △60% 이상 감소 300만원 1.2만개 0.04조원
업종 ❷-2경영위기(△40~△60%) 공연업 등 업종 평균매출 △40~△60% 감소 250만원 2.8만개 0.07조원
❷-3경영위기(△20~△40%) 전세버스 등 업종 평균매출 △20~△40% 감소 200만원 21.9만개 0.44조원
❷-4일반(매출감소) 매출감소 일반업종 100만원 243.7만개 2.44조원
계 1~500만원 385만개 6.7조원
*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추후 중기부 고시 예정
ㅇ (융자지원) 저신용* 등으로 대출이 곤란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 직접융자 1조원 신설(1천만원 한도, 금리 1.9%)

* 예: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등 시중에서 자금 대출이 어려운 경우

ㅇ (보증지원) 폐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매출감소로 경영애로를 겪는 버스사업자 신보특례보증 공급

- 폐업으로 인한 일시적 상환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역신보 출연시 매칭자금을 지원하는 브릿지보증 0.5조원 신규공급

* 지자체가 브릿지자금 신설을 위해 지역신보에 신규출연시 매칭(국가1:지방3) 지원

- 버스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 1,250억원 신규 공급(추경 +100억원)

➋ 농어업 지원 +2,422억원

ㅇ (피해지원) 코로나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업종 3.2만 가구*에 1백만원 상당 바우처 지원(추경 +346억원)

* 농업 25,430가구, 어업 2,700가구, 임업 4,000가구

- 소규모 영세농어가 46만 가구에 영농‧영어부담 경감을 위해 30만원 상당의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지급(추경 +1,477억원)

ㅇ (인력지원) 농촌일손 보강을 위해 파견근로 지원을 1,000명으로 확대(+11억원)

-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밀집지역 500개소 전체에 임시숙소 제공(개소당 0.1억원, 추경 +49억원)

- 농번기 6개월간 아이돌봄방 64개소 운영 확대(+30개소, 추경 +15억원)

ㅇ (자금지원) 화훼‧친환경농산물‧계절과일 등 코로나 피해작물 재배농가에 160억원의 긴급경영자금지원(금리 최저 1.0%)

- 어업분야 정책자금 454억원에 대한 상환유예(기정예산 +13억원) 및 임업분야 피해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300억원 공급(추경 +102억원)

ㅇ (연안여객선) 33개 선사의 코로나로 인한 영업결손금을 금번 추경 50억원, 내년 50억원을 2년에 걸쳐 선제 지원

- 해운선사 긴급운영자금 보증 200억원 추가공급
➌ 문화‧관광‧체육업계 지원 +547억원

ㅇ (여행‧공연‧전시 등) 피해가 심각한 여행업에 버팀목 플러스+ 자금 단가를 100만원 인상(공연‧전시‧이벤트업 등은 +50만원)

* (예) △60% 이상 감소: 여행사업 등(약 1.1만개)
△40% 이상 감소: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등(약 1.1만개)

ㅇ (독립영화) 독립예술영화 제작물을 218개 영화관에 상영 가능토록 특별기획전 지원(기금변경 +60억원)

ㅇ (실내체육시설) 코로나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실내체육시설에 트레이너 10,000명 재고용(인건비의 80%, 160만원 지원, 추경 +322억원)

➍ 고용취약계층 등 지원 +1,243억원

ㅇ (필수노동자) 감염취약계층 돌봄인력, 대면근로 필수노동자 등 103만명*에 방역을 위한 마스크 4개월분, 80매 지원(추경, +370억원)

* 방문돌봄(53.0만명), 사회복지시설(3.7만명), 보육교사(32.6만명), 버스기사(13.5만명) 등

ㅇ (전세버스기사) 관광수요 감소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3.5만명에 70만원 소득안정자금 지원(추경 +245억원)

ㅇ (의료인력) 고위험 코로나환자 치료 감염병전담병원 원소속 의료인력 대상 감염관리수가(4만원/日) 한시 지원(2만명, 추경 +480억원)

-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고, 지급액의 50% 국고 지원

ㅇ (장애인) 장애학생 온라인수업 보조를 위한 특별돌봄(40시간/월) 지원 신설(9천명, 추경 +134억원)

- 시설 집단감염으로 인해 분리격리된 장애인 대상 긴급돌봄 지원 등 신설(1.2천명, 추경 +38억원)

2. 국회 감액: △1.44조원

□ (국고채 이자) 최근의 금리변동을 반영하여 ’21년 확정된 이자 절감분 등 감액(△0.36조원)

□ (소상공인 융자) 보다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기존 융자사업 전환(△0.8조원)

□ (일자리사업)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을 축소하고, 수요를 고려하여 가족돌봄비용 등 조정(△0.28조원)
Ⅳ. 추경 전체모습

규 (정부안) 총 15.0조원 → (국회확정) 총 14.9조원


투 (정부안) (국회최종)
자 ?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6.9조원 7.3조원

용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6.7 6.7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0.2 0.2
▪소상공인 금융지원 - 0.2
(증1.0, 감△0.8)
▪피해업종 지원(농어업, 문화‧관광‧체육업 등) - 0.2

?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 1.0조원 1.1조원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0.5 0.6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0.45 0.45
▪필수노동자‧장애인 지원 - 0.05

? 긴급 고용대책 2.8조원 2.5조원

▪고용유지 지원 0.3 0.3
▪청년‧중장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2.1 1.8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0.2 0.2
▪근로가구 돌봄 및 생활안정 지원 0.2 0.2

? 방역 대책 4.1조원 4.2조원

▪코로나 백신 구매‧접종 2.7 2.7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대응 0.7 0.7
▪의료기관 손실보상 0.7 0.7
▪의료인력 감염관리수가 - 0.05

※ 국고채 이자 등 0.2조원 △0.2조원
1. 소상공인 등 긴급 피해지원 : 7.3조원

ㅇ (버팀목 플러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85만개에 대해 최대 500만원 지원(6.7조원)

-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하고, 방역조치 강도‧업종별 피해수준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하여 보다 두텁게 차등지원**

* 근로자 5인 이상 포함, 매출한도 상향(4→10억원) 등 기존 대책대비 +105만개
** 유형을 3→7개로 세분화하여 100~500만원 차등 지원

ㅇ (전기요금 감면) 방역조치 대상 115.1만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 감면(2,202억원)

ㅇ (금융지원) 소상공인 저리융자 1조원 확대,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브릿지보증 0.5조원 신설(지자체 인센티브 250억원)

- 경영위기 버스업체 신용보증 1,250억원 공급(100억원)

ㅇ (피해업종 지원) 농어가에 바우처(1,823억원)‧인력(59억원) 등 경영지원 실시 및 실내체육시설 등 지원(322억원)

2. 고용취약계층 등 피해지원 : 1.1조원

ㅇ (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80만명), 법인택시기사(8만명), 돌봄서비스 종사자(6만명) 등 근로취약계층 지원(5,432억원)

* ➊(특고‧프리랜서) 기존 70만명 50만원, 신규 10만명 100만원
➋(법인택시기사) 8만명 70만원, ➌(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 50만원

- 전세버스 기사 3.5만명에 70만원 신규지원(245억원)

ㅇ (생계지원금) 노점상 등 한계근로빈곤층에게 생계‧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생계위기가구의 대학생에 근로장학금 지급(4,494억원)

* ➊(한계근로빈곤층) 80만명, 50만원, ➋(노점상) 지자체 관리 노점상 4만명, 50만원
➌(생계위기가구 대학생) 1만명, 250만원(5개월)

ㅇ (필수노동자) 방역을 위한 마스크 80매 지원(103만명, 370억원)

ㅇ (장애인) 장애학생 온라인 수업보조 특별돌봄(9천명, 134억원) 및 격리장애인 긴급돌봄 등 신설(1.2천명, 38억원)
3. 긴급 고용대책 : 2.5조원

ㅇ (고용유지지원금) 집합제한‧금지업종 90% 특례지원을 3개월 연장하고 경영위기업종까지 확대 적용(24.2만명, 2,033억원)

ㅇ (일자리 창출) 청년‧중장년‧여성 3대 계층 대상 현장수요가 큰 5대 분야* 일자리 창출 집중 지원(25.5만명, 1.8조원)

* ➊디지털(7.4만명), ➋문화(1.8만명), ➌방역‧안전(6.4만명), ➍그린‧환경(2.6만명),
➎돌봄‧교육(1.7만명) + 공통(5.6만명)
** 코로나시기 학교 전면등교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방역인력 및 특수학교(급) 보조인력 지원(1.3만명, 490억원)

ㅇ (취업지원서비스) 신기술분야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2.3만명 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청년 5만명 확대(1,535억원)

- 구직단념 청년을 발굴하여 고용프로그램과 연계(0.5만명)하고, 고졸청년‧여성(1.2만명) 대상 맞춤형 일자리 사업 신설(365억원)

ㅇ (돌봄‧생활안정) 단축‧유연근무 등에 대한 사업주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돌봄비용 지원(952억원)

- 저소득 근로자, 특고, 직업훈련생에 대한 생활자금 저리융자 확대(1.9만명, 910억원)

4. 방역대책 : 4.2조원

ㅇ (백신구매‧접종) 7,900만명분 백신의 구매‧확보(2.3조원) 및 전국민 무상 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인프라‧시행비 지원(0.4조원)

ㅇ (방역대응) 코로나 상황 장기화에 대응해 감염환자 진단-격리-치료, 생활지원 등을 집중 지원(0.7조원)

ㅇ (손실보상) 감염병 전담병원 등 의료기관의 안정적 경영을 뒷받침하도록 신속한 손실보상 지원(0.7조원)

ㅇ (의료인력) 감염병전담병원에 소속된 코로나치료 의료인력 2만명에 감염관리수가(4만원/日) 지원(6개월, 480억원)
Ⅴ. 향후 계획

□ 정부는 3.25(목) 15:30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

□ 버팀목 플러스+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추경사업이 3월중 지급개시되도록 효율적 사업집행에 총력

ㅇ 버팀목 플러스+ 자금 수혜인원(385만명)의 70%(270만명)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인원(80만명)의 88%(70만명) 4월초 지급완료

<사업별 지원금 지급 추진일정>
<버팀목 플러스+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속지급대상자*: 270만명) ▪(기수급자: 70만명) 4월초 지급 완료

* 국세청 DB만으로 매출감소 확인 가능 - 3.26(금): 사업공고

- 3.26(금): 대상자 확정, 자금 배정 - 3.26(금)~3.27(토): 안내문자 발송

- 3.29(월): 안내문자발송, - 3.26(금)~4.2(금): 신청 접수
신청개시,
지급개시 - 3.30(화)~4.5(월): 지급
▪(그 외) 별도의 매출감소 증빙이 ▪(신규: 10만명) 5월말부터 지급
필요한 경우 등
- 3.26(금): 사업공고
- 4월 중순: 2차 신속지급대상자 지급
- 4.12(월)~4.21(수): 신청접수
- 4월 중순: 확인지급 신청 개시
- 4.22(목): 소득심사시작
- 5월 중순: 신청마감 및 이의제기
- 5월 말: 지급 개시


[ 참고 ]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 내역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 고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 내역

(조원)
구 분 ’20년 ’20년 ’21년 ’21년 ’21년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추경
(정부안) (최종)

◇ 총 지 출 512.3 554.7 558 573 572.9

1. 보건·복지·고용 180.5 197.8 199.7 205.7 205.7

2. 교 육 72.6 71 71.2 71.4 71.4

3. 문화·체육·관광 8 8.1 8.5 8.6 8.7

4. 환 경 9 9.2 10.6 10.7 10.7

5. R&D 24.2 24.3 27.4 27.4 27.4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3.7 35.5 28.6 35.7 35.9

7. SOC 23.2 22.9 26.5 26.5 26.5

8. 농림·수산·식품 21.5 21.4 22.7 22.7 22.9

9. 국 방 50.2 48.4 52.8 52.8 52.8

10. 외교·통일 5.5 5.1 5.7 5.7 5.7

11. 공공질서·안전 20.8 20.7 22.3 22.3 22.3

12. 일반·지방행정 79 94 84.7 84.9 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