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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직매입거래 시에도 60일 내 대금 지급받게 된다-을(乙)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하이거 2021. 3. 25. 11:06

납품업체, 직매입거래 시에도 60일 내 대금 지급받게 된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담당부서 유통거래과 등록일2021-03-24

 

 

납품업체, 직매입거래 시에도 60일 내 대금 지급받게 된다
-을(乙)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체 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2021년 3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고용진 의원안(의안번호 2102574) 및 민형배 의원안(의안번호 2102075)이 정무위 대안으로 통합 의결

■ 이번에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직매입거래 대금 지급 기한 신설,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 확대 등 기존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대금 지급 기한) 기존 법정지급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의 경우에도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 (영업시간 구속 금지)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이하 ‘판매수탁자)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 이번에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되면 직매입거래를 하는 중소 납품업자의 현금흐름이 개선되고, 판매수탁자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을 당하는 것을 예방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법적 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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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의 직매입거래를 통해 상품을 공급받은 경우, 상품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상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제8조 제2항 신설)

ㅇ 또한, 직매입거래의 법정 대금지급기한을 초과하여 상품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상품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ㅇ 앞으로 이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는 상품대금의 지급 등의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 해당 조항은 법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를 통해 상품을 수령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한, 개정법은 매장임차인뿐만 아니라 판매수탁자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한 경우에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제15조의2 개정)

ㅇ 특히, 질병의 발병·치료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판매수탁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 시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요구할 때, 대규모유통업체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ㅇ 앞으로 이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는 법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 해당 조항은 판매수탁자가가 이 법 시행 이후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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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기대 효과 >

□ 오늘 국회를 통과한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이 본격 시행되면,

ㅇ 기존에 법정지급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의 경우에도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그 대금을 정산하도록 하여 중소 납품업자의 현금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ㅇ 아울러,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유통업체에게 영업 시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는데, 이는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향후 계획 >

□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고시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 붙임 1>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및 부칙
< 붙임 2>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Q&A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1>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부칙

현 행
개 정 안


제8조(상품판매대금의 지급) ① (생 략)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대규모유통업자는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대규모유통업자가 제1항의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유통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유통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품판매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대규모유통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2(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매장임차인이 질병의 발병과 치료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등 부당하게 매장임차인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2(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매장임차인(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제32조(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상품판매대금의 지급,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계약조항의 삭제ㆍ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등에 대한 통지, 법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나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시정명령) ---------------------------------------------------------------------------------------------------------------------------------------------------------------------------------------------------------------------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의 지급,---------------------------------------------------------------------------------------------------------------------------------------------------------------------------------------------------------------.


신·구조문대비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매입거래의 상품대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를 통해 상품을 수령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붙임 2>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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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입 대금을 지연지급하거나 판매수탁자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는 언제부터 법 위반이 되는지?


□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나, 구체적 대상에 적용함에 있어 적용 시기는 조문별로 차이가 있음

ㅇ 직매입거래 대금지급기한 관련 조항(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2조)은 개정법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를 통해 상품을 수령한 경우부터 적용(부칙 제2조)

- 따라서 개정법 시행 이전에 상품을 수령한 경우라면 대금을 수령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지급하여도 법 적용 대상 아님

ㅇ 판매수탁자의 영업시간 구속 금지 조항(제15조의2)은 영업시간 단축 요구 시점이 개정법 시행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부칙 제3조)

- 따라서 판매위탁을 받은 시점이 개정법 시행 이전이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경우 법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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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입거래의 경우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 외의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대금은 현금지급이 원칙이며, 현금 외 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을 통한 지급은 현금 지급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 허용

ㅇ (예) 대체결제수단의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 이전인 경우 혹은 현금 지급일 이전 빠른 현금화 등을 위하여 납품업자가 대체결제수단을 선택하는 경우

□ 다만, 대체결제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유통업법 제17조의 불이익 제공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사안별로 검토 필요

ㅇ (예) 만기일이 법정지급기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지급기한 이후 기간에 대해 현금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현금 외 결제수단으로 지급받은 대금을 만기일 이전에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 납품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할인료, 이자 등

□ 공정위는 현금 결제비율 개선도를 협약 평가에 반영 중이며, 동 개정안을 통해 납품업체 현금 유동성 개선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