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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하이거 2020. 10. 21. 10:29

3디지털금융 협의회개최

 

등록일2020-10-21

 

제 목 :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➊ 오픈뱅킹 인프라를 보다 고도화하는 방안과,
➋ 빅테크/핀테크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 ]

➊ 오픈뱅킹 문호를 넓게 개방하고, 금융신산업 등 연계성 강화

- 은행外 여타 금융권도 오픈뱅킹에 순차적으로 참여
- 오픈뱅킹 서비스대상 계좌 확대
-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등과 오픈뱅킹 인프라 연계

➋ 금융회사와 핀테크 부문간 상호 호혜적 관계 정립

- 핀테크기업, 신규참여기관도 일정수준 데이터 제공
- 핀테크 기업도 오픈뱅킹망 운영비용 일부 분담
- 조회수수료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

➌ 오픈뱅킹 서비스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안관리 강화

-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 핀테크 기업에 대한 사전·사후적 보안관리 강화
- 오픈뱅킹 참여기관의 보안, 정보보호 관련 의무 명확화

[ 빅테크/핀테크 현장 개선과제 ]

∙디지털환경 변화에 맞는 규제개선 작업 지속 필요성
∙오픈뱅킹 고도화, 마이데이터 도입 등 관련 정책 제언
∙제도개선, 혁신금융심사 등이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희망

→ ⅰ) 제기된 과제는 실질적 대안 검토하여 협의회에서 조속히 논의ⅱ) 금융회사들이 디지털금융 추진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도 청취

 

□ ‘20.10.21(수)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는,

ㅇ“혁신이 지속되는 환경 조성”과 관련한 다음 두 가지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➊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 : 국민들이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급결제 인프라의 “허브”로 고도화

➋ 「빅테크/핀테크 부문 현장 개선과제」 : 빅테크/핀테크 기업들이 디지털금융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디지털금융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토의


※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요

•일시 : ‘20.10.21(수) 10:00∼11:30

•디지털금융 협의회 위원

․(공동주재)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정순섭 서울대 교수
․(금감원) 김근익 수석부원장
․(금융권) 한동환 국민은행 부행장, 정중호 하나금융연 소장, 조영서 신한 DS 부사장, 이인석 삼정KPMG 전무이사
․(빅테크 등) 김용진 서강대교수,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류준우 보맵 대표
․(전문가) 정준혁 서울대교수, 최미수 서울디지털대교수, 강경훈 동국대교수김시홍 금융결제원 데이터센터장, 홍대식 서강대교수, 서정호 금융연 선임연구위원
․(노조) 최재영 금융결제원(금융산업노조 추천), 김준영 신한카드(사무금융노조 추천)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온라인회의로 진행

 

□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오픈뱅킹 고도화방안 관련] ※ 상세 방안 별첨

ㅇ 오픈뱅킹 출범(‘19.12월) 후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인프라를 고도화해 나갈 것

* 이용자 수 : (‘19.12월)1,020만명(중복제외시 440만명) → (’20.9월)5,200만명(중복제외시 2,200만명)

➊ 오픈뱅킹 문호를 더 넓게 개방, 금융신산업 등과 연계성 강화

- 여타 금융권(금융투자회사, 상호금융, 카드 등) 순차적으로 참여
- 오픈뱅킹 서비스 대상 계좌 확대
-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등과 오픈뱅킹 인프라 연계

➋ 금융회사와 핀테크 부문 간 상호 호혜적 관계 정립

- 핀테크 기업과 새로 참여하는 기관도 일정수준 데이터 제공
- 핀테크 기업도 오픈뱅킹망 운영비용 일부 분담
- 조회수수료 등은 업계 협의 등을 통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
- 오픈뱅킹 참여기관, 운영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 신설

➌ 오픈뱅킹 서비스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안 관리 강화

-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 핀테크 기업 사전 보안점검 의무화, 사후 보안관리 강화
- 보안, 정보보호 등 참여기관 의무 명확화(법제화 추진)

[디지털금융 협의회 운영 관련]

ㅇ 빅테크/핀테크 기업이 현장에서 느낀 어려움을 소개

- 디지털환경 변화에 맞는 규제개선 작업 지속 필요성
- 오픈뱅킹 고도화, 마이데이터 도입 등 관련 정책 제언
- 제도개선 등이 보다 투명하고 신속히 이루어지기 희망

→ ⅰ)제기된 과제는 실질적 대안 검토하여 협의회에서 논의ⅱ)금융회사 등의 디지털금융 추진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도 청취

ㅇ 디지털금융 협의회 실무분과 논의도 보다 체계적이고 밀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3
주요 논의사항

 

1.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


□ 디지털 금융혁신 및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①확장성, ②상호주의, ③안정성 관점에서 오픈뱅킹 고도화를 위한 9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먼저, 업권별 차별화된 앱 개발 및 자금유치 경쟁을 통한 이용자 편익을 향상하기 위해 오픈뱅킹이 더욱 확장될 계획입니다.

➊ 은행·핀테크로 한정된 오픈뱅킹 참가기관 범위가 상호금융, 증권사, 카드사 등 여타 금융권으로 확대

- 수신계좌가 있는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은 12월부터 전산개발이 완료되는대로 서비스를 순차 실시

* 중앙회(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산림조합), 우정사업본부와 17개 증권사 등 24개 기관 참가

- 수신계좌가 없는 카드사는 제공정보 확정 등 세부 참가방식에 대한 업권 간 협의 및 전산개발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참여

➋ 참여기관 확대에 맞추어 이용가능 계좌도 예·적금계좌 등으로 지속적으로 추가

※ (현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 및 가상계좌에 한정하여 입금가능 →(개선) 예금잔액을 모아 금리가 높은 은행의 정기예금 및 적금계좌로도 이체 가능

➌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등 디지털 신산업 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체 인프라 제공

* 예) 마이데이터(유사)업체를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사앱(상품가입) 및 은행앱(자금이체) 별도 접속 필요

→ 마이데이터 업체를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시 마이데이터앱 접속만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및 자금이체 가능

** 마이페이먼트 사업자가 오픈뱅킹 참여시, 금융회사와 개별적으로 접속하지 않더라도 모든 금융권과 지급지시 서비스 가능 → 마이페이먼트 산업 활성화
□ 한편, 오픈뱅킹의 “개방적”인 인프라가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참여기관과 새로이 참여하는 기관 간 상호 호혜적 관계를 정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➊ 참가기관 간 데이터 상호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데이터 개방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고려하여 핀테크기업의 망 운영비용 분담도 검토

➋ 그간 변동이 없던 조회 수수료는 대형은행과 핀테크기업의 수수료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권 간 자율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유도

➌ 수수료 체계, 데이터 개방 등 오픈뱅킹 쟁점을 조정할 수 있는 오픈뱅킹 관련 의사결정 거버넌스 구축

※ (구성) 참여업권(시중은행, 지방은행, 금투, 상호금융, 카드, 핀테크),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 마지막으로, 오픈뱅킹을 통한 데이터 공유, 자금이체, 송금 등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안정성도 강화하겠습니다.

➊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를 고도화*하는 한편, 보안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핀테크 사업자에게는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안모니터링을 한층 강화

* (기존) 사전에 정의된 패턴의 이상거래만 탐지 → (개선) 평소 패턴과 상이한 다양한 패턴의 이상거래 탐지

➋ 오픈뱅킹 참여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을 통한 사전 보안점검을 의무화하고, 참여 이후에도 거래규모, 사고이력 등에 따라 사후 보안관리를 주기적으로 실시

➌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오픈뱅킹 운영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오픈뱅킹 참가요건, 준수의무 등 법적기반 마련을 추진

※ `19년 IMF FSAP: 오픈뱅킹 안정성을 위해 ‘법적근거 마련(Legal Foundation)’ 권고

2. 빅테크/핀테크 부문 현장 개선과제


* 디지털금융 협의회 실무분과(10.7∼8일) 과정에서 빅테크/핀테크 부문이 디지털금융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 소개

□ 많은 핀테크 기업들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는 규제개선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디지털금융 관련 논의가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갈등이슈에 함몰되어 혁신동력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

ㅇ 디지털 환경의 빠른 변화에 맞게 적극적 규제 개선을 당부

□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과 관련된 정책적 제언도 있었습니다.

ㅇ 오픈뱅킹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참여기관을 보다 확대하고, 수수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

ㅇ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 주문내역 정보를 범주화한다면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최소화하고,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

□ 제도 개선,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등 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제기된 과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안을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논의하는 한편,

- 금융회사들이 디지털금융 추진 과정에서 겪는 현장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청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첨부1]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첨부2]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20.10.21일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별첨 2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

2020. 10. 21.

금 융 위 원 회


목 차

Ⅰ. 추진배경 1

[참고] 운영현황 및 성과 2

Ⅱ.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 3

1. 오픈뱅킹 확장성 제고 3

2. 상호호혜적 오픈뱅킹 생태계 조성 6

3. 오픈뱅킹 안정성 강화 8

Ⅲ. 추진일정 10

 

Ⅰ. 추진배경


□ 금융결제 인프라 개방을 통한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19.12월 출범한 오픈뱅킹은 시장에 빠르게 안착 중

ㅇ 출범 이후 등록·이용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한편, 금융산업의 변화**를 촉발하는 계기로도 작용

* [등록·이용현황(‘20.9월 누적)] (가입자) 5,185만명, (계좌) 8,432만좌, (API이용) 17.6억건

** 은행권의 고객 유치 및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앱 개발 경쟁, 간편 송금업자의 흑자 전환 등


※ 오픈뱅킹 개요

ㅇ (개념) 고객이 여러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은행 앱 또는 핀테크 앱만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

ㅇ (수수료) 핀테크기업 고객이 오픈뱅킹으로 자금이체 등 이용시 은행에 부담하는 수수료를 기존 대비 최대 1/10 수준(500원 → 50원)으로 인하


□ 다만, 더욱 많은 국민이 한층 편리하게 오픈뱅킹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부 기능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

① 타 금융업권(상호금융, 금융투자회사, 카드사 등) 추가 참여(현재는 은행과 핀테크기업만 참여)

* (이용자) 한 앱에서 조회·이체할 수 있는 계좌가 늘어나 더욱 편리하게 이용가능,(금융회사) 타업권 자금 유치, 대고객 서비스 제고차원에서 적극 참여 희망

②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 간 상호 win-win 관점에서 시스템 운영비 적절한 분담, 데이터 상호개방, 수수료 체계 합리적 개편 등

③ 오픈뱅킹의 보안성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법적 기반도 마련


⇨ 국민편의 제고 및 금융산업 발전 측면에서 디지털 금융시대 오픈뱅킹이 이체·송금의 핵심인프라로 기능하도록 고도화 추진


참고

오픈뱅킹 운영현황 및 성과


□ (등록현황) 출범 이후 가입자, 등록계좌 수는 지속 증가하여 경제활동인구의 82% 이상, 요구불계좌의 89% 이상 등록

※ 70개의 이용기관(은행 18개, 대형사업자 27개, 중소형사업자 25개) 참여

ㅇ 월간 API 이용건수는 2억 5천만건(일평균 825만건)으로 누적 17억 6천만건에 도달(’20.9월 기준)


구분
(만명, 만좌)
시범실시
전면시행
’20.1월
’20.3월
’20.5월
’20.7월
’20.9월
가입자수(은행/핀테크)
317
(317/-)
1,058
(374/684)
1,683
(475/1,208)
2,805
(655/2,150)
3,780
(791/2,989)
4,511
(987/3,524)
5,185
(1,161/4,024)
계좌등록
(은행/핀테크)
778
(778/-)
1,992
(966/1,026)
2,975
(1,249/1,726)
4,706
(1,789/2,917)
6,080
(2,199/3,881)
7,303
(2,724/4,579)
8,432
(3,222/5,210)

< 오픈뱅킹 등록 추이 >


□ (성과) 은행권과 핀테크기업 간 서비스 경쟁으로 앱 개발 경쟁 등 산업 전반에 혁신이 촉진되는 등 이용자 편익이 제고된 것으로 평가

① 은행권은 신규고객 유치 및 새로운 서비스‧사업모델을 개발하여 모바일 종합금융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 오픈뱅킹과 연계한 특화상품*과 관련 서비스 개발·제공

* 예) 원스톱 환전, 여러계좌를 연동한 간편결제 충전 및 더치페이, 결제대금 선결제 등

② 핀테크기업은 이체·송금 분야에서 획기적인 비용절감을 통해 대고객 서비스 향상에 주력

* 핀테크기업은 오픈뱅킹으로 약 731.9억원의 펌뱅킹 비용(평균 300원/건 → 50원/건)을 절감한 것으로 추정(금융연구원)

- 특히, 비제휴은행까지 포함한 모든 은행에 대한 서비스가 가능해져 기존 제공이 어려웠던 신규상품도 활발히 출시*

* 예) 여러 은행 통장으로 월급 분할 송금, 전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미제휴 은행까지 모든 은행의 계좌 조회서비스 제공 등

③ 금융소비자는 수수료 무료 확대, 사용하기 편리한 앱개발 경쟁 등에 따라 이용경험 및 편익 제고

Ⅱ.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

 

추 진 방 안

 


? 디지털금융 혁신 및 경쟁 촉진, 이용자편익 증진을 위해 ①확장성, ②상호주의, ③안정성 관점에서 다음 9개 과제 추진

 

 

1

오픈뱅킹 확장성 제고

 

◇ 타 금융업권으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확산하고, 업권별 차별화된 앱 개발 및 자금유치 경쟁 등을 촉발하여 이용자 편익 제고

 

? 오픈뱅킹 참가기관 확대 : 타 금융업권


□ 오픈뱅킹 참가기관을 현행 은행·핀테크에서 타 금융업권*으로 추가 확대 ⇒ 금융혁신과 경쟁이 확산

* 중앙회(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산림조합), 우정사업본부 및 17개 증권사 등 24개 기관 참가

ㅇ 전산개발 등을 거쳐 12월부터 오픈뱅킹 서비스 순차 실시 예정

※ 카드사의 경우 수신계좌 보유기관이 아닌 특성 등을 감안하여 기존 참가업권과의 별도 협의(제공정보 확정 등) 및 전산개발을 거쳐 ’21년 상반기부터 실시

< 상호금융(7) >

▸ 중앙회(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우정사업본부(이상 ’20.12월 이용기관 참여), 저축은행중앙회(’21.3월 이용기관 참여)

< 금융투자(17) >

▸ 교보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이베스트투자증권, 키움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대신증권(이상 ’20.12월 이용기관 참여),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이상 ’21.2월 이용기관 참여), 유진투자증권(’21.3월 이용기관 참여), DB금융투자(’21.7월 이후 이용기관 참여)

※ 저축은행중앙회(’21.1월 예정)를 제외한 23개 기관 모두 ’20.12월부터 제공기관으로 참여예정
< 추가 참여예정기관 >

 

? 오픈뱅킹 이용가능계좌 추가


□ 참여기관 확대에 맞추어 이용가능 계좌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ㅇ 개인 자산관리 등에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입금가능계좌에 예·적금 계좌 포함

※ (현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 및 가상계좌에 한정하여 입금가능 →(개선) 예금잔액을 모아 금리가 높은 은행의 정기예금 및 적금계좌로도 이체 가능

ㅇ 향후 증권사, 카드사 등 참여기관 확대 시점에 맞춰 추가 확대

 

 

① 예금잔액을 모아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적금계좌로 이체

② 잔여 단기자금은 금융투자 회사의 CMA계좌에 예치

③ 타 은행 및 타 금융업권 계좌를 이용한 카드대금 납부 → 연체예방
< 오픈뱅킹 참여기관 및 기능 확대에 따른 對 고객 서비스(예시) >


? 디지털 신산업 연계 강화


□ 디지털 신산업 사업자가 보다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 인프라를 제공

ㅇ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연계시 마이데이터 앱에서 상품 추천, 계좌개설 후 이체API를 통한 자금이체까지 편리하게 이용가능

* 예시) 마이데이터(유사)업체를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사앱(상품가입) 및 은행앱(자금이체) 별도 접속 필요

→ 마이데이터 업체를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시 마이데이터앱 접속만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및 자금이체 가능

ㅇ (마이페이먼트) 오픈뱅킹에 지급지시이체 API를 신설하여 별도 시스템 없이 저비용으로 지급지시전달 서비스 제공 가능

* 마이페이먼트 사업자가 오픈뱅킹에 참여할 경우, 금융회사와 개별적으로 접속하지 않더라도 모든 금융권과 지급지시 서비스 가능 → 마이페이먼트 산업 활성화

 

< 오픈뱅킹-마이데이터-마이페이먼트 연계효과 >


2

상호호혜적 오픈뱅킹 생태계 조성

 

◇ 상호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금융회사 및 핀테크사의 데이터 제공수준, 이용수수료 조정 및 운영비용 분담방안 등 마련

 

? 업권 간 데이터 상호 개방


□ 오픈뱅킹 참가기관은 원칙적으로 일정 수준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

* 그간 핀테크기업들은 데이터 제공없이 은행권의 계좌 정보를 일방적으로 이용

ㅇ 시장수요 및 제공방식, 시스템 구축방안, 제공 데이터별 적정 가격수준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개방 대상 데이터 선정

- (핀테크) 빅테크·핀테크 보유정보 중 은행의 조회기능(잔액, 거래내역)과 동일한 수준의 정보* 제공 추진

* 예) 선불전자지급수단 고객계정의 잔액 및 거래내역, 간편결제 세부내역

- (카드사) 계좌 보유기관은 아니지만, 은행권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유정보* 개방

* 예) 카드 보유내역, 결제예정금액, 결제계좌

- (은행권) 현재 은행권만 이용가능한 어카운트인포 서비스를 API 형태로 추가 개방*

* 이 경우 핀테크 고객들도 오픈뱅킹 계좌 등록시 일일이 계좌를 입력할 필요 없이 일괄 등록이 가능

□ 핀테크기업들도 제공기관으로 참여함에 따라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오픈뱅킹망 운영비용을 은행권 등과 분담 추진

ㅇ 오픈뱅킹 구축·운영비용을 부담하는 은행권 및 타 금융업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비용분담 수준 결정

※ 중소형 핀테크기업은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분담 수준 완화

? 균형잡힌 수수료 체계 마련


□ 오픈뱅킹 조회건수 급증*, 다수 고객 보유 대형은행·핀테크기업의 수수료 부담 등을 고려하여 조회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 유도

* ’20.10월 현재, 오픈뱅킹 초기 기본계획 수립 당시(‘19.4월) 예상보다 조회 건수가 약 7.8배 수준으로 증가(월 2,314만건→1.81억건)

** ’19년 오픈뱅킹 시행시 이체 수수료는 1/10 수준으로 조정되었으나, 조회 수수료는 변동이 없었던 점도 감안

ㅇ 세부 조정 수준은 참가기관 확대에 따른 거래실적 등을 감안하여 업권 간 자율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연내 1차 조정

- 추후 마이데이터 시행시 마이데이터 과금체계와 연계하여 추가 검토


※ 오픈뱅킹 활성화 세미나(’19.4.15) 및 세부추진방안 설명회(’19.6.20)

ㅇ 오픈뱅킹 이용 수수료는 추후 운영상황(거래현황, 시스템 증설, 법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재검토(수수료 수준, 방식 등)

 

? 오픈뱅킹 관련 의사결정 거버넌스 구축


□ 오픈뱅킹 이해관계자들(참여기관, 운영기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여 의견을 공유·조율할 수 있는 공동 협의체를 신설

ㅇ (구성) 오픈뱅킹 참여업권, 운영기관, 보안점검기관

※ 카드사, 핀테크업권도 내년 상반기 참가 일정을 감안하여 협의기구에 참여

ㅇ (내용) 구성원 간 의견교환 및 포괄적 협력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API표준, 가이드라인 등 주요 사안 전반을 논의

- 수수료 체계, 타 업권의 특별참가, 데이터개방 등 주요 쟁점별로 이견을 조율하고 필요시 전문가 참여를 통해 자문기구 역할 수행

3

오픈뱅킹 안정성 강화

 

◇ 오픈뱅킹의 보안·운영 리스크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핵심금융 인프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

 

? 보안 모니터링 강화

 

1.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 (현행) 오픈뱅킹망 내 사전 정의된 규칙*을 위반한 거래만 이상거래로 탐지가 가능하여 정의되지 않은 이상거래는 탐지 불가

* 예) 동일 사용자가 동일 계좌번호에서 1시간 내 일정 횟수 이상 이체 요청

□ (개선) 평소 이용패턴과 다른 거래에 대한 탐지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누적점수에 기반한 부정거래 탐지방식* 도입

* 결제금액 및 시간대 차이 등 과거거래와 다른 패턴에 점수를 부여하여 누적점수가 일정 기준 초과시 이상거래로 탐지하여 이용기관에 통보


2. 상시모니터링 체계 지원


□ 중소 핀테크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서비스 제공

* 자본금 20억원 미만인 일부 중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후 확대 예정

ㅇ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설치 및 상시 모니터링 서비스* 지원

* 공격패턴 및 악성코드 탐지, 방화벽 등의 기능을 갖춘 공공클라우드 기반 침입방지시스템(IPS, Intrusion Prevention System)를 통해 중소사업자에 대한 공격위협 탐지·대응


< 상시모니터링 지원 체계 >

 

? 핀테크기업에 대한 사전·사후 보안관리 도입


□ (사전점검) 오픈뱅킹 참여 핀테크기업은 자체점검에 더하여 보안점검기관을 통한 외부 보안점검을 의무화(旣면제기관도 연내 점검 필요)

□ (사후점검) ①민감거래 API* 이용여부, ②거래규모, ③사고이력에 따라 매년 핀테크기업을 분류하여 차등화된 사후보안관리 도입

* 입금이체, 출금이체, 거래내역조회, 잔액조회API

➊ (가군) 민감거래 API 이용이 많은 회사이거나 전년도 보안사고가 있었던 회사 ⇨ 매년 수행

➋ (나군) 민감거래 API를 이용 중이나 전년도 보안사고가 없던 소형회사로 서비스·인프라에 중대변경이 없는 경우 ⇨ 격년 실시

➌ (다군) 민감거래 API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로 보안사고나 중대변경이 없음 ⇨ 기업 보안점검 3년, 서비스 취약점 점검 격년 실시

※ 나군, 다군도 인프라 및 서비스에 중대변경 발생시 보안점검 수행 필요


? 오픈뱅킹 법제화 추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오픈뱅킹 운영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에 오픈뱅킹 참가요건, 준수의무 등 법적 기반 마련 추진

※ `19년 IMF FSAP: 오픈뱅킹의 안정성을 위해 ‘법적근거 마련(Legal Foundation)’ 권고

➊ (참가요건) 은행, 핀테크기업 외 타 금융업권(상호금융ㆍ저축은행 등)으로 참가기관의 확대가 용이하도록 범위 및 자격을 규정

➋ (준수의무) 제공기관, 이용기관 등이 준수해야하는 의무 규정

- (제공기관) 원활한 오픈뱅킹 이용 및 공정경쟁을 위해 타 참가기관의 수수료, 처리순서 등에 대한 차별없는 협조의무 규정

- (이용기관) 안전한 금융인프라 이용을 위한 보안·인증·표준화·정보보호 등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준수


Ⅲ. 추진일정


? 세부실행방안은 참여업권간 협의를 거쳐 마련

ㅇ 타 금융업권 참가기관 확대는 금융회사별 전산개발이 완료 되는대로 금년 12월부터 순차 시행

ㅇ 카드사 참여, 업권 간 데이터 개방, 조회 수수료 조정 등은 참여업권 간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 연내 마련

? 입금가능계좌 확대, API 추가, 보안관리 강화조치 등은 전산개발 완료 즉시 시행


분 야
핵심과제
시기
? 확장성
➊ 타 금융업권(수신계좌보유기관) 참가기관 확대
‘20.12월~
➋ 카드사 참여
‘21.上
❸ 오픈뱅킹 이용가능계좌 확대 추진
‘20.下
❹ 지급지시이체 API 추가
‘21년중
? 상호주의
➊ 핀테크기업 보유정보 개방
‘21.上
➋ 어카운트인포 API 개방
‘21.上
➌ 오픈뱅킹 조회 수수료 조정
‘20.下
❹ 오픈뱅킹 거버넌스 구축
‘21.上
? 안정성
➊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21.下
❷ 상시모니터링 체계 지원
’21.上
➌ 이용기관 사전·사후관리 보안점검 강화
계속
➍ 오픈뱅킹 법제화 추진
‘20.下
[ 세부 핵심과제별 추진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