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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현장규제 개선」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 보고

하이거 2016. 12. 29. 11:40

중소기업청,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현장규제 개선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 보고

 

담당부서 규제영향평가과 등록일2016-12-28

 

 

 






























 소상공인이 마음 편히 영업하고,
청년들은 거리낌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청,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현장규제 개선」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 보고 -


□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12. 28(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현장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도전적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5건의 규제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 우선, 소상공인 현장밀착 규제개선을 위하여 업종․지역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11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였다.

 ◦ 이로써 공중위생업, 미용업, 음식업, 식품위생업 등 총 102만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잠재적 수혜 대상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중위생업 22만개, 미용업 13만개, 신생 음식점업 10만개, 식품위생업 8만개, 동일업종 재창업기업 6만개, 조달등록 기업 32만개, 기타 11만개

 ◦ 소상공인 현장밀착 애로해소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과도한 영업활동 제한 완화


 ① 2명 이상의 미용업자가 1개의 공동사업장 사용 허용

 ‣ (현행) 업종(5개)이 다른 별도의 사업자는 각각의 사업장을 갖추어야 함
 ‣ (개선) 별도의 사업자가 1개의 공동사업장 사용으로 임차비용 절감
     * 미용업종(5) : 일반미용, 피부, 손톱․발톱, 메이크업, 미용종합

 ② 피부미용기기 제도화 추진

 ‣ (현행) 의료기기를 미용업소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행위
 ‣ (개선)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별도의 미용기기 제도화를 통한 미용서비스 산업 촉진

 ③ 푸드트럭 차량의 옥외광고 허용

 ‣ (현행) 차량의 옥외광고는 사업용 차량(시내버스, 택시 등)만 가능
 ‣ (개선) 푸드트럭의 옥외광고 허용으로 다양한 광고 수익 창출


위생교육 부담 완화


 ① 영업개시 전 미용 업종(5개)별 위생교육 통합

 ‣ (현행) 동일인이 복수의 미용업 신고 시 업종별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 (개선) 미용업종에 관계없이 1회 통합교육으로 교육부담 완화

 ② 휴업 중 위생교육, 수질검사 등 면제

 ‣ (현행) 식품위생업은 휴업 중에도 위생교육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함
 ‣ (개선) 휴업기간 중에는 위생교육 등을 유예하여 부담완화

 ③ 업종 추가 시 식품위생교육 면제

 ‣ (현행) 식품제조업이 식품운반업 등을 추가할 경우 별도의 식품위생교육 이수
 ‣ (개선) 식품제조업자가 유통‧판매 등의 업종 추가시 위생교육 받은 것으로 간주

 
제출서류 간소화


 ① 공중위생업자 지위승계 서류 간소화

 ‣ (현행) 양도․양수 증명서류 사본과 양도인 인감증명서를 제출
 ‣ (개선)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하고 위임장 등으로 대체

 ② 공공기관 납품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 등 납부증명 절차 간소화

 ‣ (현행) 공공기관 납품대금 청구 시 연금 등의 납부증명 제출 의무
 ‣ (개선) 행정정보이용시스템을 통한 납부사실 확인으로 절차 간소화

□ 다음으로 청년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유연한 청년창업 환경조성을 위해 창업규제혁파 TF**를 구성하여 14건의 규제를 개선하였다.

      * 15~29세 실업률(%) : (’14) 8.0 → (‘15) 7.4 → (’16.10) 8.5
    **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옴부즈만, 창업진흥원, 한국규제학회

 ◦ 이를 통해 창의적인 음식업* 및 금융대출상품 소개서비스 등 새로운 분야의 창업에 청년들이 활발히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새로운 조리방식, 서비스, 문화산업 등과 융합을 통해 성장가능성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음식점 

 ◦ 유연한 청년창업 환경조성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새로운 분야 창업촉진


 ① 대출상품 소개 서비스에 대한 업종제한 완화

 ‣ (현행) 대출상품 소개는 부동산중개업자, 보험설계사, 자동차 딜러 등만 가능
 ‣ (개선) 업종제한 폐지로 금융업과 서비스분야 융합창업 촉진

 ② 웨어러블기기 활용 헬스서비스 활성화

 ‣ (현행) 웨어러블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관련 규정 미비
 ‣ (개선)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기준을 마련하여 헬스케어산업 활성화

 ③ 해외직접구매 대행서비스 관련 표준약관 제정

 ‣ (현행) 해외직구 거래는 증가하나 표준약관 부재로 사업 확장 걸림돌
 ‣ (개선) 구매 형태별 약관을 제정하여 구매대행업 시장 활성화 지원


창업지원 대상 확대


 ① 푸드트럭 등 창의적인 음식업의 창업지원 확대

 ‣ (현행) 음식업은 창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 (개선) 창의․혁신적인 음식업을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

 ② 패자부활 재창업기업 지원확대

 ‣ (현행) 폐업기업이 동일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는 창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 (개선) 동일업종으로 재창업한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재기지원

 ③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확대

 ‣ (현행) 부동산업, 임대업, 숙박업 등 32개 업종은 지원 제외
 ‣ (개선) 동물장묘업, 결혼상담업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 유망서비스 창업촉진


진입장벽 완화


 ①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 시 기술인력 요건 완화

 ‣ (현행) 기술인력 요건(엔지니어링 기술자 5명)이 높아 신규창업 부담
 ‣ (개선) 전문성을 갖춘 소규모 기술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인력요건(5명→3명) 완화

 ②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기준 완화

 ‣ (현행) 신고기준을 매출 1억원 이상, 전문인력 3인 이상으로 제한
 ‣ (개선) 신고기준(매출액, 인력)을 완화하여 신생 창업기업 진입 촉진

 ③ 레저용 트레일러 제작자 등록기준 완화

 ‣ (현행) 자동차와 구조가 다름에도 자동차 제작자와 동일한 등록요건 요구
 ‣ (개선) 자동차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트레일러 제작자 등록기준 완화


 □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이번에 발표한 규제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 앞으로도 “현장의 낡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마음 편히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붙 임>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현장규제 개선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관계장관 회의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현장규제 개선
- 소상공인 현장밀착 애로해소 및 유연한 창업환경 조성 -



2016. 12.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문제점  2

 Ⅲ. 세부 추진과제  5

   1. 소상공인 현장밀착 애로해소  6

   2. 유연한 청년창업 환경조성  11  

 Ⅳ. 기대효과  19

 [붙임] 규제개선 과제 및 추진일정  21



Ⅰ. 추진 배경


□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수의 86.4%(306만개), 일자리의 37.9%(605만명)를 차지하는 민생경제의 근간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명(광업․건설․제조업․운수업은 10명) 미만인 사업자

 ◦ 최근 정부는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14.9)”마련 등 소상공인이 당면한 애로 해소, 체계적인 창업지원 등을 추진

    * 소상공인진흥기금(2조원)을 활용하여 상권정보시스템 확충, 창업교육과 창업자금 지원 등

 ◦ 또한, 중소기업 규제부담 경감 3대* 프로젝트 가동, 소상공인․소기업 신설규제 유예‧감경제 도입(‘16.7) 등 규제부담 완화를 추진

    * 기존규제의 중소기업 차등적용,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해소, 행정부담 완화 등

 ◦ 그러나, 저성장의 장기화, 해운업 구조조정, 청탁금지법 시행 등 최근의 경제여건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

    * 소비자 심리지수 : (8월) 101.8 → (9월) 101.7 → (10월) 101.9 → (11월) 95.8

    * 소상공인 경기동향 : (‘11) 90.4 → ('13) 89.0 → (’15) 61.5 → (‘16.10) 76.6

□ 창업은 고용없는 성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며, 특히, 청년창업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업 생태계에 역동성을 제공함으로써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효과적 대안

 ◦ 이에,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재정,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

   - 전국 17개 창조경제 혁신센터*, TIPS타운 등 창조경제 추진 노력으로 창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정책성과가 가시화

     * 혁신센터 주요성과(‘16.11월) : 창업기업 1,523개 육성, 투자유치 3,766억 등

   - 청년층 신설법인 및 대학의 창업동아리 수가 지속 증가

     * 신설법인(30세 미만, 개) : (‘13) 3,644 → (’14) 3,885 → (‘15) 4,986 → (’16.1~10월 누계) 5,042

     * 대학 창업동아리(개) : (’13) 1,833 → (’14) 2,949 → (’15) 4,070

 ◦ 하지만, 정부정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 지속 증가 등 청년 창업을 통한 경제성장 발판 마련에는 한계
 
     * 15~29세 실업률(%) : (’14.10) 8.0 → (‘15.10) 7.4 → (’16.10) 8.5


Ⅱ. 문제점


□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 속 규제부담으로 경영활동 불편 지속

 ◦ 소상공인의 업종별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행정 규제는  소상공인의 활로 모색을 방해

   * 일반음식점은 칸막이를 설치․구획하더라도 게임시설(당구장, 다트게임 등) 설치가 불가하여 다양한 서비스 행위가 제한 → 일반음식점 내 게임시설 설치 허용(‘16.6)

 ◦ 소상공인의 매출 대비 규제비용 비중은 11.2%로 중견기업(2.3%)의 4배 이상(‘15, 중기옴부즈만)이며,

     * 대부분 영세규모로 규제나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영업정지, 과태료 등 높은 규제비용 지출

   - 기업이 바라는 중점 추진과제 조사결과, 행정절차 간소화, 현장애로 해소를 많은 기업들이 요구

     * 중기옴부즈만(’14.12) : 행정절차 간소화(53%), 현장애로 해소(45%), 일자리 창출 저해규제 개선(42%), 기술규제 개선(26%), 규제비용 감축(22%) 등(중복응답)

□ 새로운 분야 관련규정 정비 지체 및 청년창업의 질적 저하

 ◦ 빠른 기술발전에 비해 더딘 규제 정비, 기존업계와의 갈등 등은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정체, 창업기회 박탈 등 초래

    * 3D 프린터로 인공장기, 인공피부, 의수․의족 등을 제작하고 있지만 안전성 안전기준 부재로 시장진출에 애로(‘16.1, 대한상의)

    * 헤이딜러 : 온라인 자동차 경매 사업으로 시장을 선도했으나, 기존업계 반발 및 관련법 개정으로 사업 중단 → 규제개선을 통해 사업재개(‘16.2)

 ◦ 우리나라의 청년창업은 대부분 생계형 창업에 편중되어 있고, 생존율(3년차 25.2%, 5년차 16.6%)도 평균대비 저조

   * 20대 창업은 전년대비 23.6%(1만5,865개) 증가하였으나, 도소매(4,700개), 음식점업(5,600개)이 65% 차지(‘15, 통계청 ’14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 3년 생존율(‘15, 통계청 ’14년 기준 기업생멸조사) : 30세 미만 25%, 전연령 평균 38.2%

 ◦ 창업기업의 규제만족도는 보통 수준(4.5/10점)이나, 규제유예제 도입을 적극 희망(6.7/10점)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규제적용 등의 정책노력 필요

    * 창업기업 415개사 대상 성장단계별 부담 및 규제애로 조사 결과(‘16.4, 중기옴부즈만)


◇ 작지만 지속적인 불편과 애로가 되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밀착형 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갈 필요

◇ 도전적 창업을 규제가 가로막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 및 시장의 변화를 제도에 적시 반영하기 위한 혁신이 필요


< 참고 > 과제 발굴 추진경과



? 소상공인 관련규제
 


◇ 12개 지방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 등  발굴 채널 상시가동, 업종․지역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


< 소상공인 규제해소 플랫폼 체계 >


규제발굴

분석․검토

타당성 검증

규제해소



지방중기청
소진공(지역센터)
소상공인연합회
 ・현장상담, 실태조사
 ・기업 간담회
중기청
소진공(연구팀)
 ・전문가 검토
 ・핵심규제 선정
중기청
 ・법․제도적 검토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중기청
중소기업옴부즈만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거쳐 11개 규제해소



 ? 창업 관련규제


◇ 창업규제 혁파 TF를 구성하여 설문조사, 성장단계별 규제부담을 진단하고 전문가 협의를 거쳐 애로규제 발굴

   * T/F :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옴부즈만, 창업진흥원, 한국규제학회
   * 성장단계 : 아이디어 → 연구개발 → 시장진입 → 매출 증대 → 수익성 확보


◦ (기초조사) 3.5만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실태, 규제인식 조사 ⇒ (심층조사) 창업기업 400개사 현장 심층인터뷰 및 분석 ⇒ (조정․협의)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조정협의 등을 거쳐 방안 마련

< 창업기업 규제발굴‧개선 경과 >


설문조사
(‘16.4월)

규제현황 및 비용손실
분석(‘16.7월)

현행규제 실효성 및
대안 마련(~‘16.8)

관계부처 조정 및
규제해소
 ‧기술창업기업 3.5만개
 ‧3,575개사 의견분석
 ‧업종별 400개사 심층인터뷰
 ‧규제학회 등과 협업
 ‧규제적정성, 대안마련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거쳐 14개 규제 해소



Ⅲ. 세부 추진과제


소상공인 현장밀착 애로해소(11건)


유연한 청년창업 환경조성(14건)



과도한 영업활동 제한 완화 (6건)


새로운 분야 창업촉진 (5건)

❶ 미용업 영업장 공동사용 허용
❷ 피부미용기기 제도화 추진
❸ 교습소 복수과목 지도허용
❹ 푸드트럭 옥외광고 허용
❺ 벽면이용 간판 허용층수 상향
❻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지역축제 등 판매허용


❶ 대출상품 소개서비스 업종제한 폐지
❷ 웨어러블기기 활용 헬스서비스 활성화
❸ 해외직접구매 대행서비스 표준약관 제정
❹ 유아숲 체험원 면적기준 완화
❺ 가상현실(VR)체험기기 사업 시설기준 완화



위생교육 부담 완화 (3건)


창업지원 대상 확대 (3건)

❶ 영업개시 전 미용업종(5개)별 위생교육 통합
❷ 휴업 중 위생교육 등 면제
❸ 업종 추가 시 식품위생교육 면제


❶ 음식업을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
❷ 패자부활 창업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
❸ 1인 창조기업 지원업종 확대



공공기관 제출서류 간소화 (2건)


진입규제 완화 (6건)

❶ 공중위생업자 지위승계 서류 간소화
❷ 공공기관 납품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 등 납부증명 절차 간소화


❶ 엔지니어링 사업자 기술인력요건 완화
❷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기준 완화
❸ 레저용 트레일러 제작자 등록기준 완화
❹ 산업단지 입주 최소 분할면적 제한 완화
❺ 창업기업 계획입지 유도조항 폐지
❻ 공중위생영업의 시설분리의무 완화


 1. 소상공인 현장밀착 애로 해소


1-1

 과도한 영업활동 제한완화


? 미용업 영업장 공동사용 허용

 ◦ (현황) 업무범위가 다른 미용업 영업장의 공동 사용은 1인 또는 공동명의로 영업신고를 하고, 각각의 영업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구비하는 경우에만 별도 구획 없이 가능

    * 미용업 업무범위(5종) : 미용일반, 피부, 손톱‧발톱, 메이크업, 미용업 종합

 ◦ (개선) 별도의 사업자 명의를 가진 2명 이상의 사업자가 1개의 사업장을 별도 구획 없이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 개정 (‘17.6)

?  피부미용기기 제도화 추진

 ◦ (현황) 현행 의료법·의료기기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의료기기는 의료인․의료기사 외에는 사용이 금지

   - 의료기기는 의료법이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일반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기 자체를 미용업소에서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

 ◦ (개선)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미용기기 정의, 관리기준 마련 등을 통한 미용기기 제도화

    * 「공중위생관리법」개정(′16.12, 개정안 발의)

? 교습소의 복수과목 지도 허용(과목수 제한 폐지)

 ◦ (현황) 교습과목 제한이 없는 학원 강사, 개인과외교습자와 달리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1과목만 교습하도록 제한

    * 교습소 : 초․중․고교생이나 검정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 중 학원에 이르지 못하는 소규모 시설

 ◦ (개선) 다른 강사와 마찬가지로 교습자의 역량에 따라 여러 과목 교습(복수과목)을 허용하도록 하여 교육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

     *「학원법 제14조」개정 (‘17.9)

? 푸드트럭 옥외광고 허용

 ◦ (현황) 차량 옥외광고 허용대상을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한정하여 개인용 자동차, 비사업용 특수 자동차 등은 제외

    *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목적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승용차, 승합차 또는 화물차가 아닌 자동차

    * 미국, 중국 등 해외에서는 개인용 자동차에 대해서도 옥외광고를 허용중이며, 관련 광고서비스 산업이 활성화

 
▪ [국내사례] 햄버거를 판매하는 푸드트럭 A는 콜라업체 등과 마케팅 계약을 맺고, 광고를 부착하는 사업모델을 시도했으나, 옥외광고가 금지되어 진행을 포기

▪ [해외사례] 미국에서는 광고주와 개인 차주를 중개해주는 ‘프리카 미디어(뉴옥)’, ‘애드버카(샌프란시스코)' 등의 광고업체가 성업중


 ◦ (개선) 푸드트럭(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에 대해 옥외광고를 허용하여 다양한 광고서비스 창업을 촉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개정(‘17.6)
? 벽면 이용간판의 허용층수 상향

 ◦ (현황) 벽면이용 간판은 90년대 만들어진 행정자치부 조례표준안 및 시․도 조례에 의하여 3층 이하만 허용되고, 부산, 대전, 인천 등 일부 시·도만 5층까지 예외적 허용

   * 옥외광고물 시행령(제4조)에서는 4층 이상 간판에 대해 허가규정을 정하고, 세부기준은 시‧도지사 정하도록 위임하여 조례 표준안(3층)과 불일치

 ◦ (개선) 광고물 제작 기술의 발전과 건물 고층화 현실을 반영하여 벽면이용 간판 허용기준을 4층 이상으로 완화

   * 옥외광고물 관리 시·도 조례표준안 개정 (‘17.3)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지역축제’등 판매허용

 ◦ (현황)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 대한 판매와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판매 불가(단, 배달제외)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한 경우, 지역축제나 직거래장터 등에서의 판매금지로 판로 애로

 ◦ (개선) 지역축제나 지자체장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 개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개정 (‘17.3)

1-2

 위생교육 부담완화


? 영업개시 전 미용업종(5개)별 위생교육 통합

 ◦ (현황) 미용업(5개업종)은 영업신고 전 해당 업종에 맞는 위생교육을 각각 이수하도록 한 규정으로 인해,

   - 동일 사업주가 복수의 미용업 신고를 위해서는 면허별 위생교육을 각각 수료해야 하므로 중복교육 및 개업지연 문제가 발생

 ◦ (개선) 2개 이상 미용면허 소지자는 업종에 상관없이 1회의 통합 위생교육으로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

     * 영업주가 주업종을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1가지 위생교육만 받도록 유권해석

     * 「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에 포함 (‘17.2)

? 휴업 중 위생교육 등 면제

 ◦ (현황) 식품위생법 상 ‘휴업제도’가 없어 휴업 중에도 위생교육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 발생

 ◦ (개선) 식품위생법상에 ‘휴업신고 제도’를 신설하여 휴업기간 동안 위생교육 및 지하수 수질검사 등의 영업자 준수사항 유예

     * 「식품위생법」개정 (‘17.9)

? 업종 추가 시 식품위생교육 면제

 ◦ (현황) 식품제조업에서 식품운반, 판매, 보존, 용기·포장류 제조업으로 업종변경 시 기존 교육수료증이 유효하면 위생교육이 면제되나,

   -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교육 수료증이 유효한 경우에도 위생교육 면제대상에서 제외

 ◦ (개선) 제조․가공업자가 유통․소분․판매․보존업종 추가 시에도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2조제3항 개정 (‘17.6)

1-3

 공공기관 제출서류 간소화


? 공중위생업자 지위승계 증빙서류 간소화

 ◦ (현황) 영업 양도 시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위해서는 양도·양수 증명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

    * 공중위생업(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 영업 양도 시 양도·양수의 증빙서류를 제출함에도 불구,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은 과도한 서류 제출 절차로 민원인의 불편 가중

   - 최근 양도인 인감증명서 제출 절차를 삭제 또는 제출을 면제하는 타법 사례(식품위생법, 수입식품법 등 20여개 법령)가 많음

 ◦ (개선)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요건을 폐지하고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위임장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개정 (‘17.6)

? 공공기관 납품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 등 납부증명 절차 간소화

 ◦ (현황)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사업자에게 계약대금 지급 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납부증명 제출을 의무화

      * 국민연금 ’15.12월, 건강보험 ‘16.8월 시행

   - 관공서 등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 확인이 불가능하여, 관련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

 ◦ (개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이 가능하도록 납부증명 자료 연계 등 절차 간소화 (‘17.6)



 2. 유연한 청년창업 환경조성


2-1

 새로운 분야 창업촉진


? 대출상품 소개 서비스 모든 업종에 허용(명확화)

 ◦ (현행) 대출상품 소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종을 ‘부동산중개업자, 보험설계사, 자동차 딜러’로 과도하게 제한하여 적용

   -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의 업종 예시 항목을 실제 금융현장에서 보수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핀테크 스타트업 등의 사업에 장애로 작용

    *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에서는 ‘부동산중개업자, 보험설계사, 자동차 딜러 등’으로 규정한 조항을, 현장에서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3개 업종에 대해서만 허용

 
▪ [사례] ‘부동산 정보제공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 A사는 모바일로 ‘부동산정보+대출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으나, 금융기관과 위탁계약 체결을 위해 ‘부동산 중개사‘를  추가로 고용하여 ’부동산 중개업’ 허가를 받은 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음

  * ‘부동산 정보제공업‘은 부동산 중개업자 고용이 불필요함


 ◦ (개선) 대출상품 소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업종 예시(보험설계사, 부동산중개업자, 자동차 딜러)를 삭제*하여 업종 제한이 없음을 명확화

    *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금감원) 제2조 개정 (‘16.12)

? 웨어러블기기 활용 헬스서비스 활성화

 ◦ (현행) 칼로리 소모량 등 기초적 신체정보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관련규정이 미비하여 합법적인 서비스가 곤란


▪ [사례] A사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수집한 기초적인 건강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운동 추천 서비스를 진행하였으나, 의료행위로 분류되는 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음


 ◦ (개선) 일반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비의료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나 절차에 대해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복지부 지침)’ 마련(‘17.1)

    * 대법원 판례(98도2481 등)에서도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간주

? 해외직접구매 대행서비스 관련 표준약관 제정

 ◦ (현행) 해외직구 거래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대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한 표준약관이 부재

    * 해외직구 거래규모(현대경제연구원) : (‘10) 2.7억달러 → (’14) 15.5억달러
    * 해외직구 불만 접수(소비자원) : (‘12) 1,181건 → (’14) 2,781건

 ◦ (개선) 해외구매 형태별로 ① 배송대행, ② 위임형 구매대행,③ 쇼핑몰형 구매대행으로 구분하여 표준약관 제정(조치완료)

    * (배송대행) 물품 배송만 대행, (위임형 구매대행) 구입부터 물품 배송까지 대행 (쇼핑몰형 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물품 정보와 가격까지 제공하고, 구입과정 전체를 대행

 ? 유아숲 체험원 면적기준 완화

 ◦ (현황) 유아숲체험원*의 면적조건을 1만㎡ 이상으로 설정하여, 창업 진입장벽으로 작용

    * 유아숲체험원 :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

    * 전국 110개의 유아숲 체험원이 운영 중이나, 국가․지자체 이외에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2개소로 저조

 ◦ (개선)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

    * 도심지역의 경우 등록기준에 적합한 산림대상지를 찾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필요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7.9)
? 가상현실(VR)체험기기 사업 시설기준 완화

 ◦ (현행) VR기기 체험업을 대규모 탑승기계 중심의 놀이공원에 해당하는 ‘일반유원시설업’으로 분류하여, 과도한 시설조건을 요구

    * 일반유원시설업 : 안정성 검사‧인증, 방송시설, 안내소 등 필요

   ※ VR기기 : 현재 독립적인 규제근거가 없어, 기기가 큰 폭의 움직임을 가지면 ‘유기기구(놀이기구 등)’로, 움직임이 작으면 ‘아케이드 게임기기’로 분류함

 
▪ [사례1]  대통령 시연(청와대, ‘16.5.5) 행사에도 참여하며 주목받았던 VR체험기기 제조업체 A는 영업허가 기준 때문에 운영업체들이 기기구입을 꺼리게 되자, 판로를 찾지 못해 사업이 정체됨


 ◦ (개선) 소규모 VR기기*를 운용하는 경우 ‘기타유원시설업’으로 분류하여 완화된 시설요건을 적용 (대지면적 40만 요구)

    * ‘탑승 5인 이하, 높이 2m 이하’를 만족하는 소규모 기기 등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17.3)

2-2

 창업지원 대상 확대


? 음식업을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

 ◦ (현행) 창업지원법은 정부가 창업을 촉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과밀업종, 미풍양속 저해업종 등을 지원 제외업종*으로 규정

    *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지원 제외업종은 ‘중소기업 창업자금(융자)’, ‘창업사업화 보조금’, 창업지원 인프라(보육센터 등) 사용 등의 창업정책에 참여할 수 없음

 ◦ (개선) 전통적인 과밀업종에서도 혁신적 사업모델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음식점업을 지원가능 업종으로 전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개정 (‘17.5)
     *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환되는 업종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중(’16.5~12월)

▪ [해외사례] "SHAKE SHACK"은 ‘04년 매디슨스퀘어 공원에서 작은 푸드트럭으로 시작했으나, ’14년 매출이 약 1.2억달러에 이르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 패자부활 창업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

 ◦ (현황)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은 폐업한 기업의 대표가 동일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창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재창업한 업종이 표준산업분류 상 세세분류까지 일치하는 경우

   - 다시 지원을 받기 위해 기업명만 바꿔 재창업하는 ‘형식적인 창업’을 ‘실질적 창업’과 구별하기 위한 규정이나, 재창업 촉진을 위해 완화할 필요

     * 동일업종에 경력이 있는 경우 재창업시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존재

 ◦ (개선) 동일업종으로 재창업한 기업도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

     * 폐업 후 1년 이상 경과한 재창업만 인정, ‘성실경영평가’를 통한 선별, 창업자금 평가시 재창업자에 대한 별도기준 마련 등 보완책 검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개정 (‘17.5)
? 「1인 창조기업법」 지원업종 확대

 ◦ (현행) 1인 창조기업법은 창의성, 전문성이 뛰어난 1인기업(無고용) 육성을 위한 법률이며, 부동산업 등 32개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

    * 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32개 업종 : 부동산업, 임대업, 숙박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지원 제외업종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1인 창조기업 사업화지원’ 등 관련 정책에 참여 할 수 없음

 ◦ (개선) 국민 수요가 높아지면서 유망 서비스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동물장묘업, 결혼상담업, 세탁업 등을 지원가능 업종으로 전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17.5)


2-3

 진입장벽 완화


?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 시 기술인력 요건 완화

 ◦ (현행) 엔지니어링 사업*의 기술인력 요건(특급기술자 1명을 포함한 엔지니어링 기술자 5명)이 신규 창업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

    * 과학기술 지식을 응용하여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등을 수행하는 서비스업 (조선, 항공, 디자인 등 23개 분야로 분류)

    * 업체수 : 5,559개사(‘15)

   - 특히, 시설원예, 포장‧제품디자인, 섬유 등은 기술인력 필요성에 비해 요건이 과다하여 업체 등록도 저조

 ◦ (개선)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고, 전문성 있는 소규모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인력요건 완화(엔지니어링 기술자 5명→3~4명, 특급기술자 조항 유지)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 (‘17.10)

?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기준 완화

 ◦ (현행)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기준은 매출액 1억원(종합 디자인회사는 3억원), 전문인력 3인(종합디자인회사는 9인 이상) 이상

    * 산업디자인 개발자금 지원, 공공 용역 참여시 가점 등

   - 지정요건에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어, 창업기업은 경력․전문성을 갖추고 있어도 진입이 어려움

     * 매출액 : 직전 사업연도 매출 또는 3년간 평균매출액 1억
 ◦ (개선) 신고 기준(매출액, 인력기준)을 완화하여 신규 창업기업 진입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제도 개선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17.10)

? 레저용 트레일러 제작자 등록기준 완화

 ◦ (현행) 레저용 트레일러는 내연기관이 없는 단순 수레 형태로 자동차와 기계구조 및 용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제작자와 동일한 등록 요건 규정

    * 구조가 단순한 소규모 트레일러도 자동차 정비업 중 가장 큰 규모인 종합정비업소와의 수리 계약이 있을 경우만 등록 가능

 ◦ (개선) ‘자동차 제작자’가 제작하는 자동차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트레일러 제작자는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마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개정 (‘17.6)

? 산업단지 입주 최소 분할면적 제한 완화

◦ (현황) 관리권자, 관리기관,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산업용지를 분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650㎡이상으로 분할해야 하며,

  -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900㎡∼1,650㎡의 범위내에서 산단별 관리기본계획으로 달리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도록 하고 있음

  - 소규모 영세기업은 최소규모로 분할된 산업용지(900㎡)라 하더라도 자금력이 부족해 매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

 ㅇ (개선) 관리권자, 관리기관,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산업용지를 분할할 경우 법령상 최소분할 규모를 900㎡이하로 완화하여, 완화된 최소분할규모 이상으로서 산단별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면적이상으로 분할하도록 개선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개정(‘17.6)

? 창업기업에 대한 계획입지 유도조항 폐지

 ◦ (현황) 기초자치단체장은 창업입지 승인 시 계획입지(농공단지 또는 산업단지)로 유도해야 함

     *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19조(계획입지로의 유도)

   - 개별입지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에 대하여 강제조항으로 작용하여 자유로운 창업활동을 저해

     * 계획입지가 개별입지보다 가격이 높거나 조성중인 계획입지의 경우에는 창업비용 증가

 ◦ (개선) 계획입지 유도조항 삭제를 통한 창업기업의 입지선택권 보장


     *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19조 삭제 (‘17.3)

? 공중위생영업의 시설분리의무 완화

 ◦ (현황)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되어야 함

     * 공중위생업(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 공중위생영업과 타 업종 영업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영업장이나 시설 및 설비를 마련해야 함으로 비용부담 가중

     * 휴게음식점(커피숍) 내에 네일숍(미용업)이 있는 복합매장(Shop in Shop) 운영을 희망할 경우 ‘식품위생법’상 문제는 없으나,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금지

       -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완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15.12)

 ◦ (개선) 공중위생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소와 그 외의 구역을 고정식 칸막이 등으로 분리하여 명확히 할 경우 허용

     * 완화된 공중위생영업인허가 지침 마련 및 시달 (‘17.3)


Ⅳ. 기대효과


□ 소상공인 현장밀착 애로해소


과도한 영업활동 제한완화



◇ 1만 3천개 미용업 영업장 공동사용 ➡ 임차비용 823억원 절감

◇ 1만 5천개 피부미용업의 영업장에서 피부미용기기 사용 확대 ➡ 미용서비스 시장 및 관련 기기제조 1,200억 시장 활성화

◇ 4만 2천개 교습소 사업자의 복수과목 지도허용 ➡ 교습소 경쟁력 향상으로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

◇ 푸드트럭 옥외광고 허용 ➡ 약 5억원의 푸드트럭 광고수익 발생



위생교육 부담완화



◇ 복수 미용업 통합교육 인정 ➡ 연 2만개 업체의 교육부담 완화

◇ 식품위생업자 휴업 중 위생교육 면제 ➡ 연 8만개 업체의 교육부담 완화

◇ 식품제조업 업종추가 시 위생교육 면제 ➡ 연 4만개 업체의 교육부담 완화



공공기관 제출서류 간소화



◇ 공중위생업체 양도․양수 제출서류 간소화 ➡ 연 22만개 업체의 부담완화

◇ 공공기관에 계약대금 청구 시 보험료 납부 증명서 제출생략 ➡ 연 20만 기업불편 해소


□ 유연한 청년창업 환경조성


새로운 분야 창업촉진



◇ 대출상품 소개서비스 업종제한 폐지 ⇨ 부동산정보제공업자 창업비용 1억원 절감

◇ 헬스케어산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 ⇨ 스마트 건강관리서비스 창업촉진

◇ 가상현실(VR)체험기기 시설기준 완화 ⇨ 업체당 창업시설 비용 22백만원 절감



창업지원 대상 확대



◇ 음식점 등을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 ⇨ 연 10만개의 창업 음식점이 지원 대상에 포함

◇ 동일업종 재창업도 창업으로 인정 ⇨ 연 6만개의 재창업 기업이 지원 대상에 포함



입지규제 완화



◇ 산업단지 입주 최소면적 완화 ⇨ 소기업 약 2만개가 산업단지 입주 가능


붙임

 규제개선 과제 및 추진일정


추    진    과    제
소관부처
일정
1. 소상공인 현장밀착 애로해소 (11개 과제)
  과도한 영업활동 제한 완화 (6개 과제)

 1. 미용업 영업장 공동사용 허용
복지부
‘17.6
 2. 피부미용기기 제도화 추진
복지부
‘16.12~
 3. 교습소 복수과목 지도허용
교육부
‘17.9
 4. 푸드트럭 옥외광고 허용
행자부
‘17.6
 5. 벽면 이용간판 허용층수 상향
행자부
‘17.3
 6.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지역축제 등 판매허용
식약처
‘17.3
 ? 위생교육 부담완화 (3개 과제)

 1. 2개 이상 미용업 운영 시 통합교육 허용
복지부
‘17.2
 2. 휴업 중 위생교육 등 면제
식약처
‘17.9
 3. 업종 추가 시 식품위생교육 면제
식약처
‘17.6
 ? 공공기관 제출서류 간소화 (2개 과제)

 1. 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 증빙서류 간소화
복지부
‘17.6
 2. 공공기관 납품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 등 납부증명 간소화
복지부
‘17.6
2. 유연한 청년창업 환경조성 (14개 과제)
   새로운 분야 창업촉진 (5개 과제)

 1. 대출상품 소개 서비스 업종제한 폐지
금감원
‘16.12
 2. 웨어러블기기 활용 헬스서비스 활성화
복지부
‘17.1
 3. 해외직접구매 대행서비스 관련 표준약관 제정
공정위
조치완료
 4. 유아숲 체험원 면적기준 완화
산림청
‘17.9
 5. 가상현실 체험기기(VR) 사업 시설기준 완화
문체부
‘17.3
 ? 창업지원 대상 확대 (3개 과제)

 1. 음식업 등을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
중기청
‘17.5
 2. 패자부활 창업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
중기청
‘17.5
 3. 1인 창조기업 지원업종 확대
중기청
‘17.5
 ? 진입규제 완화 (6개 과제)

 1.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 시 기술인력 요건 완화
산업부
‘17.10
 2.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기준 완화
산업부
‘17.10
 3. 레저용 트레일러 제작자 등록기준 완화
국토부
‘17.6
 4. 산업단지 입주 최소 분할면적 제한 완화
산업부
‘17.6
 5. 창업기업 계획입지 유도조항 폐지
중기청
‘17.3
 6. 공중위생영업장 시설분리 의무 완화
복지부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