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약기업, '식약처 특허 컨설팅' 신청하세요!-올해 10개 이내 기업 지원 목표
담당부서 | 의약지식재산정책T/F2021-06-10
중소제약기업, ‘식약처 특허 컨설팅’ 신청하세요!
올해 10개 이내 기업 지원 목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기존 의약품 특허에 도전하여 의약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제약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의약품 특허 대응 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제약 기업을 6월 16일까지 모집합니다.
○ 지원 사업에 선정된 10개 이내의 기업에 대해서는 ▲등재의약품 특허 내용 및 권리 범위 분석 ▲국내·외 특허 조사를 통한 연구개발 방향 제시 ▲특허 대응 전략 수립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자세한 사항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kpbma.or.kr)에서 확인
○ 식약처는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총 38개 기업 64개 과제를 지원한 결과, 11건의 특허를 출원했고 4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으며 이중 2개 품목은 특허 기간 만료 전에 시장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식약처는 개량신약 등 경쟁력 있는 의약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제약기업들이 특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제약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
2021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및 규모
○ (신청자격) 특허에 도전하여 의약품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제약기업 또는 동 사업에 따른 기 지원 과제 중 추가적인 특허 컨설팅이 필요한 제약기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최근 2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미만인 기업
○ (지원기업수) 10개 이내 제약기업
○ (지원 금액) 기업별 최대 20백만원
- 지원 금액은 과제 주제, 실현 가능성 등으로 차등 조정
- 총 컨설팅 비용의 30%는 기업에서 부담하여 책임감 부여
컨설팅 지원 신청 방법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지사항 내 공고 참고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원본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61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본부 정책총괄팀
(☎ 02-6301-2156,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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