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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방안 등)

하이거 2021. 6. 10. 11:01

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방안 등)

등록일 2021-06-09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

 

 

◈ 건강 형평성 달성을 위한 국가건강검진의 ‘사회 안전망’ 기능 강화 : 「제3차(2021~2025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 한부모가정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 강화

◈ 미래에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의 성장 지원을 위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방안’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9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한다.

 

제3차(2021~2025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 이번 「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은 생애 전 주기와 계층을 아우르는 국가건강검진 제도를 구현하여,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국가건강검진 역할 강화를 목표로 한다.

 ◦ 특히, 인구 고령화에 따라 늘어난 기대수명만큼 건강수명을 함께 증진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의의가 있으며,

 ◦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검진 프로그램 개편, ▲개인건강기록 관리·지원 고도화, ▲검진기관 질 관리 강화 등이 핵심 과제로 중점 추진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별도 보도자료 배포(6월 9일) 예정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방안

 

□ 이번 방안에는 한부모가정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를 위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소득·재산조회 제도를 개선하고, 양육비 불이행 시 행정·형사 제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 중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한다.

   ※ 여성가족부, 별도 보도자료 배포(6월 9일) 예정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방안

 

□ 이번 방안은 지난 5월 21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일부개정)」의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통해 교육기회 보장을 확대하는 한편, 학생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미래에 필요한 전문 고급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교육부는 하반기에 후속 법령 개정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대학원생 및 저소득층․다자녀 등 약 8만 8천 명이 제도개선에 따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개선에 따른 수혜인원 추정 >

 

주요 개선 사항

수혜인원

비  고

① 대학원생 ICL 제도 도입

7천 명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생

② 대출 자격요건 완화(성적기준 폐지 등)

2만 2천 명

2021년 2학기 특별승인제도 확대에 따른 수혜인원 약 8천명 포함

③ 취약계층 이자면제

5만 7천 명

 

④ 파산 시 대출원리금 상환의무 면책

2천 명

 

합 계

8만 8천 명

 

 

?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도입 : 고급전문 인재로의 성장 지원

 ◦ 석․박사급 미래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더 커짐에 따라, 학부생에 비해 등록금 부담이 큰 대학원생에게도 2022년 1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을 도입한다. 

 ◦ 저소득층 학생 지원이라는 제도의 기본 취지와 대학원생의 특성(졸업 연령, 등록금 수준 등)을 함께 고려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학자금 대출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대출 자격요건 완화 : 고등교육 기회 확대

 ◦ 2022년 1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성적요건(직전학기 70/100점(C학점) 이상)을 폐지하여 학자금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학자금 대출 거절자 중 성적‧이수학점 미달자(비율) :(2018) 22,284명(68%) → (2019) 12,850명(55%) → (2020) 13,877명(56%)

 ◦ 또한, 제도 시행 전이라도 경제적 사유로 학업수행 시간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성적요건에 미달한 학생을 위해, 2021년 2학기 특별승인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 (현행) D학점 이상 2회 승인 → (추가) 2회 중 F학점의 경우에도 1회에 한정하여 승인

? 취약계층 이자면제 및 파산자 면책 허용 : 교육비 부담 경감

 ◦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은 재학 중 발생한 이자를 전부 면제(등록금 대출 포함)*하여 실질적인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 기존 생활비 대출의 경우,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 대상으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지원

 ◦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를 면책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장기미상환자 제도 개선 : 학자금 대출의 건전성 제고

 ◦ 최근의 경제 상황으로 인해 길어진 청년들의 구직기간을 고려하고, 장기미상환자 지정이나 재산조사 시점에 대한 채무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초 장기미상환자 지정 요건을 변경*한다. 

 

[현행] 지정기준 이원화

 

[개선안] 지정기준 단일화

(졸업기준) 졸업 후 3년 경과 시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채무자

(상환기준) 상환 개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5% 미만인 채무자 

 

(졸업기준) 졸업(학업중단 포함) 후 5년 경과 시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 미만인 채무자

 

 ◦ 또한,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않은 채무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미상환자 대상 주기적인 소득․재산조사 실시 방안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