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국내 출장여비 실비정산 제도 폐지 및 출장 증빙 간소화
연구기관지원팀 작성일 2020.07.31.
불필요한 증빙에 대한 부담 없이 연구수행에 필요한 출장을 간편하게 간다
- 출연(연) 국내 출장여비 실비정산 제도 폐지 및 출장 증빙 간소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원광연, 이하 ‘연구회’)는 출연(연) 연구현장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연구 몰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내 출장여비 정산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ㅇ 7월 31일(금)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국내출장 운임 정액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출장 증빙에 대한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하여 증빙 방식의 간소화를 추진한다.
□ 출연(연)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예산낭비 요인 개선 권고('17.6월)’에 따라 국내 운임 여비에 대한 지급방식을 정액지급에서 실비정산으로 전환하였으나,
ㅇ 이는 연구기관 인력의 출장비 정산에 대한 행정부담을 가중시키고, 기관 차원에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출장 수행에 대한 확인절차를 추가로 진행하여 연구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다.
ㅇ 또한, 기관에서는 실비 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예산 및 인력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어 당초 취지인 예산낭비 방지의 실효성도 제한적이라는 목소리도 지속되었다.
□ 이에 따라, 출장 여비 중 행정부담이 과도한 국내출장 운임비에 대해서는 정액지급으로 환원하고, 승차권, 출장지 결제 영수증, 날짜·위치정보 포함된 사진, 회의록 등 출장 증빙 수단을 포괄적으로 인정하여 연구 현장에서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ㅇ 이동 수단별 ‘국내출장 운임 정액지급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출장지별 운임비를 지급할 예정이고, 향후 행정부담의 추가 경감을 위하여 실비 수준으로 국내출장 운임을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대중교통)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 및 공공데이터 포털 제공 공인 데이터 활용하여, 통상 경로 기준 운임 산정
▷ (자동차) (유가 x 여행거리) ÷ 연비(한국에너지공단 휘발유 차량 평균연비(13.30km/L) 적용) + 통행료(한국도로공사 통행요금산정 방식(기본요금(900원) + 여행거리 × 2종 km당 주행요금) 적용)
※ 각 출연(연)의 업무특성에 따라 소속 기관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자동차 운임 인정
▷ (기타) 항공·선박 등 기타 교통수단은 실비 운임 적용 가능
ㅇ 또한, 출장자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출장 증빙 간소화를 할 수 있는 모바일 APP을 개발·보급하여 지속적으로 출장에 대한 행정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용홍택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출연(연) 연구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이 가장 중요”라고 강조하며,
ㅇ “이번 출장비 개선과 함께 현장 연구자들이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현장규제를 추가 발굴하여 개선하는 작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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