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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2.1. 정례브리핑)

하이거 2020. 12. 1. 16:2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2.1. 정례브리핑)

 

등록일 : 2020-12-01[최종수정일 : 2020-12-01] 담당부서 :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2월 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20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1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4,652명(해외유입 4,581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260명으로 총 27,885명(80.47%)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6,24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97명이며,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26명(치명률 1.52%)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2.1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420 153 31 11 16 22 10 2 2 86 9 31 16 9 2 10 10 0
누계 30,071 8,425 769 7,143 1,292 639 466 148 82 6,476 623 301 826 286 374 1,628 536 57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중국 외) 아니아
신규 31 0 6 5 19 1 0 14 17 15 16
누계 4,581 30 2,211 832 1,353 137 18 2,144 2,437 2,495 2,086
-0.70% -48.20% -18.20% -29.50% -3.00% -0.40% -46.80% -53.20% -54.50% -45.50%
* 아시아(중국 외) : 방글라데시 1명, 네팔 1명(1명), 인도네시아 1명, 러시아 2명(2명), 일본 1명(1명), 유럽 : 폴란드 1명, 독일 1명, 스위스 2명(1명), 스페인 1명(1명), 아메리카 : 미국 17명(9명), 캐나다 1명, 콜롬비아 1명, 아프리카 : 콩고민주공화국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11.30.(월) 0시 기준 27,625 6,050 76 526
12.01.(화) 0시 기준 27,885 6,241 97 526
변동 (+)260 (+)191 (+)21 0
* 11월 30일 0시부터 12월 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2월 1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서울 구로구 고등학교와 관련하여 11월 27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이다.
* (구분) 학생 7명(지표환자 포함, 고3 학생 없음), 교사 1명

○ 서울 노원구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11월 29일 이후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 (구분) 지표환자 1명, 이용자 8명(+1), 종사자 2명, 가족 4명(+4)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2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15명이다.
구분 계 이용자* 종사자 추가전파
가족 동료 지인 기타
댄스교습 관련 188(+20) 75(+2)** 3 62(+4) 6(+3) 12(+1) 30(+10)
요양병원 관련 27(+6) 13(+1) 9(+4)** 3(+1) - 2 -
* ① 댄스교습: 수강생, ② 요양병원: 환자
** 역학조사 결과 재분류

○ 인천 남동구 주간보호센터와 관련하여 11월 28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0명*이다.
* (구분) 이용자13명(지표환자 포함), 종사자 4명, 가족 3명

○ 세종시 PC방과 관련하여 11월 23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이다.
* (구분) 이용자 9명(지표환자 포함)
* (지역) 세종 7명, 서울 1명, 충남 1명

○ 광주 골프모임과 관련하여 11월 26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이다.
* (구분) 골프모임참석자 7명(지표환자 포함), 가족 1명, 기타 1명

○ 광주 직장/동호회모임과 관련하여 11월 28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2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3명*이다.
* (구분) 지표가족 2명, 직장동료 5명, 동호회 모임 4명, 당구장 방문자 2명, 기타 10명
* (추정감염경로) 지표가족 → 직장 → 동호회 모임 → 가족 / 다중이용시설방문자

○ 전북 군산시 주점모임과 관련하여 11월 26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2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3명*이다.
구분 계 주점모임 추가전파
지인 방문자 가족 지인 회사동료 기타
(지표환자 포함) (운동시설)
12.1일 23 4 3 5 2 4 5
** (추정감염경로) 주점모임 → 지인/가족/회사동료/운동시설 → 지인/가족

○ 부산 사상구 소재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11월 29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2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0명*이다.
* (구분) 교인 30명 (지표환자 포함)
* (일자별) 11.29일 1명, 11.30일 18명, 12.1일 11명

○ 경남 진주시 단체연수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5명*이다.
* (구분) 단체연수 참가자 29명(지표환자 포함), 가족 15명, 기타 31명(+3)
* (지역) 경남 65명, 제주 5명, 충남 1명, 전북 1명, 대구 2명(+2), 경북 1명(+1)
○ 충북 제천시 김장모임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8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성
김장모임 관련 19(+1) 가족 15명, 지인 4명(+1)
음식점 관련 6 방문자 2명, 가족 3명, 기타 1명
학교 관련 18(+1) 유치원 3명, A초등학교 5명, 직원 가족 4명, B초등학교 3명, 지인 3명(+1)
좌담회 관련 25(+11) 방문자 5명, 가족 11명(+6), 지인 5명(+2), 동료 1명(+1), 기타 3명(+2)
* (지역) 충북 47명(+13), 강원 14명, 인천 5명, 대전 2명
* (추정감염경로) 김장모임 → 일가족 방문 식당 / 유치원 학교 및 좌담회

○ 충북 청주시 당구장 선후배모임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7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성
청주시 당구장모임 관련 28(+1) 선후배모임 7명, 방문자 7명, 가족 및 지인 11명(+1), 기타 3명
충주시 종교시설 관련 9(+9) 성가대 8명(+8), 지인 1명(+1)
* (지역) 충북 30명(+10), 충남 2명, 광주 2명, 전북 2명, 경기 1명
* (추정감염경로) 당구장 모임 → 당구장 방문자 → 주점 및 종교시설

○ 경북 경산시 음악대학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7명*이다.
구분 계 음악대학 관련 추가전파
지인 참가자 가족 지인 기타
(지표환자 포함)
전일 25 3 4 5 9 4
금일 37(+12) 3 4 9(+4) 11(+2) 10(+6)
* (지역) 경북 17명(+8), 대전 9명(+2), 대구 6명(+2), 서울 3명, 충북 2명
** (추정감염경로) 지표환자 → 지인(강사) → 음악대학 → 고등학교 / 가족 및 지인

○ 강원 철원군 장애인 요양원과 관련하여 11월 22일 이후 격리 중 1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3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성
강원 철원 장애인 요양원 관련 16(+4) 종사자 3명(지표환자 포함, +2), 입소자 13명(+2)
김장모임 관련 13(+6) 참여자 7명, 가족 4명(+4), 지인 2명(+2)
경기 포천 요양원 관련 34(+5) 종사자 7명, 입소자 26명(+4), 가족 1명(+1)
* (지역) 강원 31명(+10), 경기 32명(+5)
** (추정감염경로) 지표환자 → 김장모임 → 요양원
○ 아울러 11월 신규 집단발생 사례 118건의 지표환자 진단 소요일을 살펴본 결과 23건(19.5%)에서 증상 발생 후 확진되기까지 7일 이상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어,

- 국민들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증상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 대규모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노력에 동참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렸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치료제 및 백신 개발 현황 등에 대해서 안내하였다.

○ 항체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현재 경증-중등증 환자 대상 임상 2/3상 시험이 18개 의료기관에서 진행 중으로 300명 환자 모집에 327명이 등록됐다.

* 한국 40명, 국외 287명(11.25일 기준)

-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환자 모집으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환자분과 임상에 참여하는 기관과 의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하였다.

○ 혈장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현재 임상 2상 시험이 12개 의료기관에서 진행 중으로 22명의 환자가 등록되었다(11.30일 기준).

- 혈장 확보를 위하여 11월 16일부터 대구에서 단체 혈장 공여가 시작되어 12월 4일 완료될 예정으로,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 현재까지 개인 및 단체 혈장 채혈 등을 포함하여 총 혈장 공여 등록자는 5,342명이며 혈장 모집이 완료된 분은 3,455명이다.

○ 코로나19 백신 분야에서는 DNA백신 1종의 임상시험 1/2a상이 진행 중, 합성항원 백신 1종의 1상 임상시험이 11월23일에 승인되어 12월 중순경 착수 예정이며, DNA백신 1종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대한 평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진행 중이다.

○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현재까지 72개 병원 1,059명 (12.1일 0시 기준)의 환자에게 공급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대책 수립을 위한 일반 국민의 코로나19 항체 조사 진행 사항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였다.

○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를 위해 추진 중인 ’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4차 참여자 검체 수집은 12월 말까지 진행되며 검체 수집 후 항체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지역별 실태조사를 위해 11월 육군 훈련소 입영 장정 3,095명에 대한 검체 수집을 완료하였으며(11.30일) 항체 검사 및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 또한, 지난 2~3월 대규모 유행이 발생한 대구‧경산 지역의 일반인구(성인 1,789명, 소아청소년 561명, 의료종사자 302명)에 대한 항체 검사를 진행 중으로 연말 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사례를 공유하고, 방역수칙을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 IOS) 및 포털(www.safetyreport.go.kr) 에서 코로나19 위반사항 등 신고 가능

○ 최근 주요 방역수칙 위반 사례들은 마스크 미착용, 발열체크 미흡, 거리두기 미준수 등이며, 학습시설에서 다양한 위반 사례들이 신고되었다.

- 스터디카페의 경우 입실 시 관리자가 체온 측정을 하지 않고, 내부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들이 많으며, 칸막이가 없는 좌석에 다수의 이용자들이 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은 채 앉아 있는 사례가 있었으며,

- 독서실에서는 관리자의 관리 소흘로 이용자들이 음식물을 섭취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 도서관에서도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고, 어떤 이용자는 침을 묻혀 책을 넘기는 행위를 하였다.

○ 우리 사회 다양한 곳에서 마스크 착용 불량 등과 같은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들이 오랜 시간 같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긴급돌봄교실에서 마스크 착용 수칙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여 추가 전파를 차단한 사례가 있어 마스크 착용 우수사례로 소개하였다.

- 코로나19 전파 기간 동안 돌봄아동이 긴급돌봄교실을 2차례 이용하였으나, 교실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준수한 결과 노출자 88명 중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12월 1일 0시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및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에 따라, 전국적인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국민들께서는 방역 당국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수도권은 12월 1일(화) 0시부터 수도권 2단계 종료 시점(12.7. 24시)까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 젊은 세대 중심의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하여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 강화된 방역조치 내용을 보면, 사우나·한증막 시설 운영을 중단, 격렬한 GX류 실내체육시설은 집합 금지,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 금지*,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운영 중단 등이 있다.

*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 다만 ’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

- 또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하며,
- 수도권의 주민들은 모든 모임·약속을 자제할 것과, 특히 10인 이상이 모이는 회식, 동창회, 동호회 등 사적 모임은 취소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한다.



○ 비수도권은 모든 권역을 1.5단계로 상향 조정하여 12월 1일(화) 0시부터 12월 14일(월) 24시까지 시행하되,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2단계 상향 및 업종·시설별 방역 조치 강화를 적극 시행한다.
- 지역적 위험도를 고려하여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학원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나 파티 등의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한 방역 조치를 지자체별*로 강화하며,
* 서울특별시 : 샤워실 운영 중단(수영장 제외), 무도장 집합금지, 인원제한(이용자 2m 거리 유지) 및 마스크 착용 관리자 점검 등의 추가 조치

- 1.5단계를 시행하는 지역이라도 사우나 등에서의 음식 섭취 금지 등 2단계의 방역 수칙을 추가적으로 의무화한다.

○ 한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이동량 변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한 후 일일 평균 이동량이 감소한 것이 확인된다.

* 수도권 일일평균 : (11.12.∼11.18.) 18,549천 건 → (11.19.∼11.25.) 17,173천 건
전 국 일일평균 : (11.12.∼11.18.) 35,061천 건 → (11.19.∼11.25.) 32,520천 건
- 이것은 방역 당국의 조치에 따라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 이 유행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거리두기 시행 기간 동안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주시길 당부하면서,
- 특히 연말⋅연시에는 모임과 행사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여 주실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 아울러, 국민들께서는 나와 내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받을 것도 함께 당부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국 49만명 수능 수험생이 코로나19로 인해 응시 기회를 잃는 학생 없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수능특별방역기간(11.19.~12.3., 관계기관합동) 동안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청하였다.

○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광범위하게 확산 중이고, 특히 최근 가족·지인 간 감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가정에서도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가족 내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 수험생은 수능 전날까지 다중이용시설, 학원·교습소 등의 이용은 자제하고 원격수업을 활용하면서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감염 기회를 최소화 방안이라고 설명하였다.

○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 및 격리수험생 파악을 위한 전담 핫라인(보건소-질병청-교육부)을 구축하고 근무조를 편성⋅운영하여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방역조치 비교표
4.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현황
5. 마스크 착용 감염 예방사례 카드뉴스(거제도 장승포초등학교 긴급돌봄교실 편)
6.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자료> 1.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일일 확진자 현황 (12.1. 0시 기준, 34,652명)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11.30.(월) 3,061,172 34,201 27,625 6,050 526 63,365 2,963,606
0시 기준
12.01.(화) 3,083,997 34,652 27,885 6,241 526 64,892 2,984,453
0시 기준
변동 22,825 451 260 (+)191 0 1,527 20,847
* 11월 30일 0시부터 12월 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지역별 확진자 현황 (12.1. 0시 기준, 34,652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국내발생 해외유입 발생률*
서울 153 2 8,966 -25.87 92.11
부산 31 0 840 -2.42 24.62
대구 11 0 7,243 -20.9 297.27
인천 16 0 1,425 -4.11 48.21
광주 22 0 718 -2.07 49.29
대전 10 0 504 -1.45 34.19
울산 2 1 201 -0.58 17.52
세종 2 0 102 -0.29 29.8
경기 86 10 7,373 -21.28 55.64
강원 9 0 661 -1.91 42.91
충북 31 1 359 -1.04 22.45
충남 16 0 915 -2.64 43.11
전북 9 0 343 -0.99 18.87
전남 2 0 426 -1.23 22.85
경북 10 1 1,715 -4.95 64.41
경남 10 1 636 -1.84 18.92
제주 0 1 81 -0.23 12.08
검역 0 14 2,144 -6.19 -
총합계 420 31 34,652 -100 66.83
*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구 분 합 계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검

울 산 구 천 주 전 산 종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역
격리 중 6,241 2,253 222 45 324 139 52 33 17 1,324 232 147 220 168 208 83 235 18 521
격리해제 27,885 6,620 602 6,999 1,090 576 446 166 85 5,933 423 209 686 173 216 1,575 400 63 1,623
사망 526 93 16 199 11 3 6 2 0 116 6 3 9 2 2 57 1 0 0
합 계 34,652 8,966 840 7,243 1,425 718 504 201 102 7,373 661 359 915 343 426 1,715 636 81 2,144
* 11월 30일 0시부터 12월 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수도권 지역
(서울, 인천, 경기)
신규 확진자 현황
서울지역
확진자 현황
인천지역
확진자 현황
경기지역
확진자 현황
<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부산지역
확진자 현황
검역
확진자 현황
?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12.1. 0시 기준, 34,652명)
< 성별·연령별 확진자 발생현황 >
구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451 -100 34,652 -100 66.83
성별1 남성 233 -51.66 16,557 -47.78 64.02
여성 218 -48.34 18,095 -52.22 69.64
연령2 80세 이상 14 -3.1 1,448 -4.18 76.24
70-79 27 -5.99 2,649 -7.64 73.44
60-69 43 -9.53 5,283 -15.25 83.27
50-59 94 -20.84 6,312 -18.22 72.83
40-49 63 -13.97 4,860 -14.03 57.93
30-39 67 -14.86 4,447 -12.83 63.12
20-29 81 -17.96 6,548 -18.9 96.2
10월 19일 47 -10.42 2,097 -6.05 42.45
0-9 15 -3.33 1,008 -2.91 24.3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 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1 성별 누계 변동(11.30. 0시 기준, 남성+ 1, 여성–1, 주민등록번호 오입력)
2 연령별 누계 변동(11.27. 0시 기준, 20대+ 1, 30대–1, 10세 단위 구분 오입력)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12.1. 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자 현황 >
구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0 0 526 -100 1.52
성별 남성 0 0 275 -52.28 1.66
여성 0 0 251 -47.72 1.39
연령 80세 이상 0 0 263 -50 18.16
70-79 0 0 169 -32.13 6.38
60-69 0 0 64 -12.17 1.21
50-59 0 0 24 -4.56 0.38
40-49 0 0 4 -0.76 0.08
30-39 0 0 2 -0.38 0.04
20-29 0 0 0 0 0
10월 19일 0 0 0 0 0
0-9 0 0 0 0 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일별 사망자 현황 >

< 위중증 현황 >
구분 11.18. 11.19. 11.20. 11.21. 11.22. 11.23. 11.24. 11.25. 11.26. 11.27. 11.28. 11.29. 11.30. 12.1.
계 67 79 84 86 87 79 79 81 78 77 78 76 76 97

구분 위중증 ( % )
계 97 ( 100 )
80세 이상 22 ( 22.7 )
70-79세 33 ( 34 )
60-69세 27 ( 27.8 )
50-59세 9 ( 9.3 )
40-49세 5 ( 5.2 )
30-39세 1 ( 1 )
20-29세 0 ( 0 )
10-19세 0 ( 0 )
0-9세 0 ( 0 )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감염경로
< 감염경로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최근 2주간 (11.18일 0시~12.1일 0시까지 신고된 5,654명) 감염경로 구분 >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지역 확진환자(단위: 명, %)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누계 해외 유입 집단발생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소계 신천지 집단 해외유입
관련 발병 관련
서울 8,966 541 4,684 8 4,597 79 2,073 1,668 155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클럽 관련(277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최근 발생 주요 사례>

•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149명)
* 부산 117명, 울산 18명, 대구 2명 등

• 경기 용인시 키즈카페 관련(94명)
* 경기 67명, 강원 24명, 서울 3명

• 서울 서초구 사우나 관련(89명)
* 서울 74명, 강원 7명, 경기 5명 등

• 경기 연천군 군부대 관련(73명)
* 경기 73명

• 강원 철원군 장애인 요양원 관련(63명)
* 강원 36명, 경기 27명

• 충남 공주시 푸르메요양병원 관련(49명)
* 충남 42명, 세종 5명, 대전 1명 등

• 서울 강서구 소재 병원 관련(47명)
* 서울 34명, 경기 11명, 인천 1명 등

• 서울 용산구 국군복지단 관련(38명)
부산 840 71 586 12 519 55 101 82 31 * 서울 24명, 경기 9명, 강원 3명 등
대구 7,243 100 5,435 4,512 916 7 949 759 11
인천 1,425 133 892 2 881 9 240 160 16 • 광주광역시 교도소 관련(19명)
광주 718 78 509 9 494 6 75 56 22 * 광주 19명
대전 504 38 282 2 279 1 121 63 10
울산 201 53 105 16 85 4 25 18 3 • 부산 사상구 소재 종교시설 관련(18명)
세종 102 20 56 1 54 1 18 8 2 * 부산 18명
경기 7,373 897 3,995 29 3,898 68 1,520 961 96
강원 661 38 448 17 430 1 106 69 9 • 강원 홍천군 공공근로 관련(14명)
충북 359 58 165 6 152 7 98 38 32 * 강원 14명
충남 915 89 519 0 518 1 192 115 16
전북 343 57 160 1 159 0 84 42 9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194명)
전남 426 52 288 1 285 2 54 32 2 * 서울 187명, 경기 2명, 인천 1명 등
경북 1,715 87 1,266 565 701 0 215 147 11
경남 636 100 443 32 408 3 47 46 11 • 인천 남동구 가족 및 지인 관련(85명)
제주 81 24 19 0 18 1 26 12 1 * 인천 78명 서울 2명, 충남 2명 등
검역 2,144 2,144 0 0 0 0 0 0 14
합계 34,652 4,580 19,852 5,213 14,394 245 5,944 4,276 451 • 서울 강남구 연기학원 관련(31명)
(%) -13.2 -57.3 -15 -41.5 -0.7 -17.2 -12.3 * 서울 21명, 경기 8명, 경북 2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붙임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50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구분 누적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
미국 13,082,877 263,946 143,211 1,210 2.02 3,975.35
인도 9,431,691 137,139 38,772 443 1.45 689.1
브라질 6,290,272 172,561 51,922 587 2.74 2,961.52
러시아 2,295,654 39,895 26,338 368 1.74 1,595.31
프랑스 2,179,481 51,965 9,670 198 2.38 3,327.45
스페인** 1,628,208 44,668 - - 2.74 3,509.07
영국 1,617,331 58,245 12,155 215 3.6 2,413.93
이탈리아 1,585,178 54,904 20,646 541 3.46 2,677.67
아르헨티나 1,413,375 38,322 6,098 106 2.71 3,133.87
콜롬비아 1,299,613 36,401 9,103 187 2.8 2,609.66
멕시코 1,100,683 105,459 10,008 586 9.58 831.96
독일 1,053,869 16,248 11,169 125 1.54 1,278.97
폴란드 985,075 17,029 11,482 283 1.73 2,592.30
페루 960,368 35,879 2,044 40 3.74 2,919.05
이란 948,749 47,875 12,950 389 5.05 1,145.83
남아프리카공화국 787,702 21,477 2,563 38 2.73 1,355.77
우크라이나 732,625 12,327 9,946 114 1.68 1,672.66
벨기에** 576,503 16,547 4 11 2.87 4,969.85
이라크 550,435 12,224 1,614 24 2.22 1,362.46
칠레 550,430 15,356 1,489 34 2.79 2,938.76
인도네시아 534,266 16,815 6,267 169 3.15 198.24
체코 519,723 8,138 1,074 84 1.57 4,903.05
네덜란드 518,273 9,336 5,578 23 1.8 3,030.84
스웨덴** 243,129 6,681 - 2.75 2,407.22
카자흐스탄** 173,806 2,477 - - 1.43 934.44
일본 146,760 2,119 2,107 13 1.44 115.65
중국 86,542 4,634 12 0 5.35 6.09
우즈베키스탄 72,920 608 111 0 0.83 222.32
키르기스스탄 72,807 1,271 380 5 1.75 1,174.31
말레이시아 64,485 357 1,309 3 0.55 198.42
싱가포르 58,213 29 8 0 0.05 986.66
호주 27,893 907 8 0 3.25 111.13
태국 3,977 60 11 0 1.51 5.74
베트남 1,343 35 2 0 2.61 1.38
대한민국 34,652 526 451 0 1.52 66.84
* 국가별 총 인구 수: 유엔인구기금(UNFPA) ‘19년 기준, 대한민국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붙임 3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방역조치 비교표


□다중이용시설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중점관리시설 ▴(공통)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유흥시설 5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춤추기 금지, 좌석 간 이동 금지 추가 ▴집합금지
(클럽, 헌팅포차 등)
방문판매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강화
직접판매홍보관 ▴노래, 음식 제공 금지 ▴노래·음식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추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음식 섭취 금지 추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실내 스탠딩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추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공연장 ▴스탠딩금지, 좌석간1m 거리두기 추가
식당·카페 ▴150㎡ 이상의 시설은 ▴수칙은 1단계와 동일, 50㎡ 이상의 시설로 의무화 대상 확대 ▴(식당)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추가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식당) 50㎡ 이상의 시설 테이블 거리두기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일반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음식 섭취 금지 추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결혼식장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강화
▴음식 섭취 금지 추가
영화관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좌석 한 칸 띄우기 강화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강화(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강화
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학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직업훈련기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좌석 한 칸 띄우기 강화(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스터디카페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놀이공원· ▴수용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추가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강화
워터파크
이·미용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강화
상점·마트·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추가 수칙 없음
백화점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20% 인원 제한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강화
사회복지시설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마스크 착용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실외 스포츠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의무화
모임·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1단계 조치 유지하되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에는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
스포츠 관람 ▴50% 이내로 관중 입장 ▴30% 이내로 관중 입장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고교는 2/3) 원칙, 조정 가능
종교활동 ▴좌석 한 칸 띄우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자제 권고 ▴모임·식사 금지 ▴모임·식사 금지
(숙박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실시 권고(예: 1/5 수준)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예: 1/3 수준)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환기·소독 의무화

붙임 4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현황

※지자체별로 운영형태 등에 따라 대상 시설을 추가 가능

구분 대상 시설 개소수 비고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합 계 1,305,366 591,594 713,772
중점관리시설 931,348 415,747 515,601
유흥시설 5종 39,458 15,101 24,357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29,618 15,729 13,889
실내 스탠딩공연장 144 95 49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9,818 4,417 5,401
식당, 카페 852,310 380,405 471,905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등
일반관리시설 374,018 175,847 198,171
실내체육시설 56,855 28,560 28,295 실외체육시설 포함
PC방, 오락실 9,529 4,111 5,418
결혼식장 985 271 714
장례식장 1,204 412 792 장례식장, 봉안시설, 화장장
학원 125,940 63,065 62,875 교습소 포함
목욕탕·사우나 6,762 2,023 4,739 목욕장업
공연장 1,062 553 509
영화관 569 267 302
놀이공원 2,713 1,174 1,539
워터파크 109 44 65
멀티방 609 343 266 DVD방 개소수
이·미용업 167,681 75,024 92,657 이용업, 미용업
*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는 1단계, 1.5단계, 2단계에서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이 의무화되며, 2.5단계부터는 21시 이후 운영 중단이 적용됨
붙임 5 마스크 착용 감염 예방사례 카드뉴스
(거제도 장승포초등학교 긴급돌봄교실 편)



붙임 6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