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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8., 정례브리핑)

하이거 2021. 1. 18. 14:3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8., 정례브리핑)

 

최종수정일2021-01-18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월 1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66명, 해외유입 사례는 23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2,729명(해외유입 5,945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25,930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2,077건(확진자 67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38,007건, 신규 확진자는 총 389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470명으로 총 58,723명(80.74%)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2,74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43명, 사망자는 1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264명(치명률 1.74%)이다.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366 128 9 13 13 11 2 5 2 103 14 8 11 3 4 18 20 2
누계 66,784 21,889 2,317 8,044 3,377 1,341 903 820 145 16,979 1,492 1,393 1,782 901 601 2,676 1,655 469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중국 외) 아니아
신규 23 0 12 2 8 1 0 10 13 11 12
누계 5,945 34 2,740 1,021 1,915 213 22 2,610 3,335 3,247 2,698
-0.60% -46.10% -17.10% -32.20% -3.60% -0.40% -43.90% -56.10% -54.60% -45.40%
* 아시아(중국 외) : 필리핀 1명(1명), 인도네시아 3명(3명), 러시아 1명(1명), 미얀마 2명(2명), 스리랑카 1명, 아랍에미리트 2명, 일본 1명, 캄보디아 1명, 유럽 : 프랑스 1명(1명), 네덜란드 1명(1명), 아메리카 : 미국 6명(1명), 멕시코 1명, 에콰도르 1명(1명), 아프리카: 수단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1.17.(일) 0시 기준 58,253 12,838 352 1,249
1.18.(월) 0시 기준 58,723 12,742 343 1,264
변동 (+)470 (-)96 (-)9 (+)15
* 1월 17일 0시부터 1월 1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월 18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1월 18일 0시 기준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366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491.0명), 수도권에서 244명(66.7%) 비수도권에서는 122명(33.3%)이 발생하였다.

(주간 : 1.12일~1.18일, 단위 : 명)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1.18일(0시 기준) 366 244 23 18 31 34 14 2
주간 일 평균 491 326 23 25.9 31.6 69.9 13 1.7
주간 총 확진자 수 3,437 2,282 161 181 221 489 91 12

○ 수도권
(주간 : 1.12일~1.18일, 단위 : 명)
구분 1.12. 1.13. 1.14. 1.15. 1.16. 1.17. 1.18.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수도권 348 357 317 325 341 350 244 326 2,282
서울 165 148 131 122 148 142 128 140.6 984
인천 20 20 24 23 30 35 13 23.6 165
경기 163 189 162 180 163 173 103 161.9 1,133
- (서울 종로구 요양시설 2 관련) 1월 10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이다.
* (구분) 종사자의 가족 1명(지표환자), 종사자 1명, 입소자 7명

- (서울 성동구 거주/요양시설 관련) 격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6명*이다.
* (구분) 요양시설 10명[종사자 3명(지표포함, +1), 입소자 7명(+1)], 거주시설 14명[거주자 9명, 가족 5명], 기타 2명
- (서울 동대문구 사우나 관련) 접촉자 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2명*이다.
* (구분) 종사자 1명, 이용자 20명(지표포함, +2), 가족 1명(+1)

- (경기 안산시 병원2 관련) 1월 1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구분) 종사자 1명(지표), 환자 8명, 보호자 2명

- (경기 군포시 공장 관련) 1월 15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94명*이다.
* (구분) 가족 7명(지표포함, +1), 직원 69명(+3), 기타 6명, 직원의 가족 12명

- (경기 양주시 육류가공업체 관련) 1월 15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94명이다.
구분 계 종사자 가족 지인
1.15일 누계 90 70 18 2
금일 누계 94(+4) 73(+3) 19(+1) 2

- (경기 안양시 대학병원 관련) 1월 14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5명이다.
구분 계 종사자 환자 가족
1.14일 누계 20 6 10 4
금일 누계 25(+5) 7(+1) 11(+1) 7(+3)

○ 호남권
(주간 : 1.12일~1.18일, 단위 : 명)
구분 1.12. 1.13. 1.14. 1.15. 1.16. 1.17. 1.18.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호남권 20 10 39 24 36 34 18 25.9 181
광주 7 3 30 5 6 14 11 10.9 76
전북 11 7 3 6 17 5 3 7.4 52
전남 2 - 6 13 13 15 4 7.6 53
- (전북 남원시 병원 관련) 1월 15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1명*이다.
* (구분) 환자 8명(지표포함, +1), 종사자 4명(+1), 가족 8명(+3), 기타 1명

○ 경북권
(주간 : 1.12일~1.18일, 단위 : 명)
구분 1.12. 1.13. 1.14. 1.15. 1.16. 1.17. 1.18.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북권 25 35 27 31 42 30 31 31.6 221
대구 17 13 11 10 23 15 13 14.6 102
경북 8 22 16 21 19 15 18 17 119
- (대구 달성군 사업장 관련) 1월 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구분) 종사자 7명(지표포함), 가족 2명, 지인 1명

- (대구 달서구 어린이집 관련) 1월 16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5명*이다.
* (구분) 종사자 7명, 원생 1명(+1), 가족 14명(지표포함), 기타 3명(+2)
○ 경남권
(주간 : 1.12일~1.18일, 단위 : 명)
구분 1.12. 1.13. 1.14. 1.15. 1.16. 1.17. 1.18.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남권 83 88 65 72 82 65 34 69.9 489
부산 21 35 40 45 59 32 9 34.4 241
울산 7 11 9 6 8 15 5 8.7 61
경남 55 42 16 21 15 18 20 26.7 187
- (부산 금정구 의료기관 관련)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3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의료기관 관련 15 이용자 4명(지표포함), 종사자 3명, 가족 7명, 지인 1명
② 목욕탕 관련 8(+2) 이용자 6명(+1), 가족 2명(+1)
* (추정감염경로) 의료기관 이용자 → 목욕탕 이용중

- (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 접촉자 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5명*이다.
* (구분) 방문자 77명(지표포함), 가족 8명(+2), 지인 5명, 기타 15명(+1)

□ 지난 1주간(’21.1.10일~1.16일) 방역 관리 상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20. 52주차 ‘21. 1주차 ‘21. 2주차 ‘21.3주차
(12.20.~12.26.) (12.27.~’21.1.2.) (’21.1.3.~1.9.) (’21.1.10.~.1.16.)
일일 평균 국내발생 1016.7 930.4 738 516.1
확진환자 수(명) 해외유입 31.3 24.7 35.3 29.9
전 체 1,048.00 955.1 773.3 546
감염경로 조사 중 분율(%)(건) 24.7(1,814/7,336) 24.7(1,650/6,686) 23.1(1,252/5,413) 24.6(940/3,822)
방역망 내 관리 분율(%)1) 33.3 35.4 41.1 39.3
신규 집단발생 건수(건) 58 52 (▲62)) 33(▲232)) 103)
감염재생산지수(Rt) 1.11 1 0.88 0.79
주별 평균 위중증 환자 규모(명) 288 330 388 382
주간 사망 환자 수(명) 134 149 158 136
즉시 가용 중환자실(개)(’21.1.9. 09시 기준) 164 191 205 261
1) 방역망 내 관리 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2) 개별 사례 간 연관성이 확인되어 집단발생으로 재분류
3) 역학조사 진행 중으로 이후 증가할 수 있음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국내발생 확진자는 최근 1주간 1일 평균 516.1명으로 직전 1주(’21.1.3일~’21.1.9일, 738.0명)보다 221.9명 감소하여 전주 대비 30.1% 감소하였다.

- 해외유입 확진자도 최근 1주간 1일 평균 29.9명으로 4주간 평균 30명 내외를 유지 중이다.

○ 권역별 국내 발생은 경남권 이외의 모든 권역에서 전반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기준 3단계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2.5단계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2단계 - 200명 이상 60명 이상 60명 이상 60명 이상 60명 이상 20명 이상 20명 이상
’20년 52주 1,016.70 707.3 82.3 46.6 67.6 62.9 26 24.1
’21년 1주 930.4 651.6 68.6 29 59.6 87 26.3 8.4
’21년 2주 738 520.9 50 42.1 44.7 52.3 21.4 6.6
’21년 3주 516.1 340.6 26.1 27 31.4 74 14.7 2.3
○ 감염경로*는 △선행 확진자 접촉 45.0%(1,721명), △집단발생 16.3%(623명), △병원 및 요양시설 8.1%(310명), △해외유입 5.5%(209명), △조사중 24.6%(940명) 순이었다.

* 최근 1주간 감염경로별 확진자 발생 현황(’21.1.10. 0시∼1.16. 0시까지 신고된 3,822명 기준)

< 4주간 확진자의 감염경로 현황(’21.1.16일 기준) >
구 분 ‘20.52주차 ‘21.1주차 ‘21.2주차 ‘21.3주차
(12.20.~12.26.) (12.27.~’21.1.2.) (’21.1.3.~.1.9.) (’21.1.10.~.1.16.)
전체 7,336명 -100% 6,686명 -100% 5,413명 -100% 3,822명 -100%
확진자 접촉 2,553명 -34.80% 2,432명 -36.40% 2,145명 -39.60% 1,721명 -45.00%
지역 집단발생 1,801명 -24.60% 1,740명 -26.00% 1,190명 -22.00% 623명 -16.30%
병원 및 요양시설 등 948명 -12.90% 685명 -10.20% 575명 -10.60% 310명 -8.10%
해외유입 219명 -3.00% 173명 -2.60% 247명 -4.60% 209명 -5.50%
해외유입 관련 1명 0.00% 6명 -0.10% 4명 -0.10% 19명 -0.50%
조사중(미분류) 1,814명 -24.70% 1,650명 -24.70% 1,252명 -23.10% 940명 -24.60%

○ 신규 집단발생은 총 14건으로 △가족·지인모임(5건, 36%), △종교시설(2건, 14%), △병원·요양시설(2건, 14%), △사업장(2건, 14%),
△교육시설(2건, 14%), △군부대(1건, 7%) 등에서 발생하였다.

○ 60대 이상 고령층의 격리 중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다수로, 치명률도 높아, 위중증·사망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60대 이상 격리 중 확진자 및 위중증 확진자 현황(’21.1.16일 기준) >
구 분 60대 70대 80대 이상 전체
격리중 확진자 2,177(16.7%) 1,239(9.5%) 898(6.9%) 13,030
위중증 확진자 97(26.9%) 145(40.3%) 81(22.5%) 360
치명률 1.26% 6.12% 19.50% 1.72%
○ 사망자는 총 136명이 발생하여 △80대 이상 76명(55.9%), △70대 39명(28.7%), △60대 16명(11.8%), △50대 4명(2.9%), △40대 1명(0.7%) 이며, 60세 이상이 131명(96.3%)으로,

- 사망자의 추정 감염경로는 △시설 및 병원 76명(55.9%), △확진자 접촉 22명(16.2%), △지역 집단발생 11명(8.1%), △조사중 27명(19.9%)이며,

-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131명(96.3%) 나머지 5명*은 조사 중이다.

* (80대 이상) 1명, (70대) 1명, (60대) 2명, (50대) 1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한달 간 계속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감염 확산의 위험은 있다고 밝히며, 위험 요인과 당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 일상 속 감염과 숨은 감염원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 11월 이후 감염경로 중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은 35.4%로, 그 중 가족․직장 내 전파 62.4%(가족 44.1%, 지인‧동료 18.3%)를 차지, ‘조사 중’은 22.3%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여전히 있다고 보았다.
- 정부는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130개소, ‘21.1.18~)를 연장 운영(~2.14)하며
- 국민들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준수,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철저 등을 당부하였다.

○ 감염취약시설 집단감염도 지속되고 있다.

- △경북 상주시 BTJ 열방센터‧경남 진주 소재 기도원 등 종교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의 지속, △요양병원·시설은 환자 발생시 조기인지 및 완벽한 격리 곤란 등으로 대규모 확산 우려가 여전하다.
※ BTJ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는 768명 (’21.1.17일 18시기준)
- 정부는 종교시설에 △BTJ 열방센터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요양병원은 △선제적 검사 확대, 현장대응팀 구성․파견 등 추진 중이다.
- 특히, △BTJ 열방센터 미검사자 309명 및 진주소재 기도원 방문자 등은 조속히 검사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관련 환자 및 검사자 현황(1.17. 18시 기준) >
구분 대상/관련 양성자
합 계 768명(+5)
방문 추정자 3,003명 253명(+5)
추가 전파 9개 시도* 515명
*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부산, 전남
※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계절적·사회 환경적 요인이다.

-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집합금지 시설의 운영재개, △설 연휴 지역 간 이동 및 사람 간 접촉 증가 등으로 감염 확산의 위험은 여전하다.
- 거리두기 조정 관련, 수도권의 운영재개 시설(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 학원)에 대하여 △이용 인원제한, △21시이후 운영중단, △상시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이행·준수를 강조하였다.
< 다중이용시설 핵심 방역조치 조정 내용 >
시설 종류 조정방향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유지
홀덤펍 ▸집합금지 유지
실내체육시설 ▸시설 면적 8㎡당 1명을 기준으로 이용인원 제한
* 방문판매업은 16㎡당 1명 기준으로 강화

▸2단계의 공통 방역수칙 적용
① 상시 마스크 착용
② 21시 이후 운영 중단
학원 ③ 음식 섭취 금지
노래연습장 ④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시설별 특성에 맞는 세부 방역수칙 추가
직접판매홍보관
- 또한 대면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기준) 허용되었고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과 식사는 여전히 금지, 기도원·수련원 등도 인원제한, 숙식금지, 통성기도 금지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하였다.
- 설 연휴기간에는 감염에 취약한 고령의 부모님·친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이동없이”, “안전하게” 집에서 머물며 마음을 전하고, 모임·여행 계획도 취소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연장된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계속해서 잘 실천해 줄 것을 요청하며, 중요한 세 가지 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하였다.

○ 첫째, 모든 사적인 모임은 취소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머무르며, 종교 활동, 모임, 행사는 비대면·비접촉으로 진행한다.

○ 둘째, 장소와 상황을 불문하고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대면 식사, 음주, 흡연과 같은 상황은 가급적 피한다.

○ 셋째,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검사를 받는다.
-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의심 환자 또는 호흡기 증상 환자가 방문할 경우 검사의뢰서를 적극 발급하여, 선별진료소에서 별도의 문진 절차 없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발생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특성과 국내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현황을 설명하였다.
○ 최근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로 3가지이다.

* (영국 변이바이러스, ’20.9월중∼) 전파력이 최대 70%까지 높을 것으로 평가되는 변이 바이러스(20I/501Y.V1)
(남아공 변이바이러스, ’20.10월∼) 남아공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보고된 변이 바이러스(20H/501Y.V2)
(브라질 변이바이러스, ’21.1월초∼) 일본에서 브라질 여행자로부터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20J/501Y.V3)
- 3가지 변이 바이러스는 △유래가 모두 다르고 각각 다양한 아미노산의 변이가 있으나, △501번 아미노산이 아스파라긴(N)에서 타이로신(Y)으로 바뀌는 공통점(N501Y)이 있다.
- 영국․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는 약 1.5배 전파력 증가*가 보고되었고,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 증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명확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 (영국변이: 20I/501Y.V1) 감염재생산지수 기반 1.5배 전파력 증가 보고
(남아공변이: 20H/501Y.V2) 발생률 기반 1.5배 정도 전파력 증가 보고
(브라질변이 : 20J/501Y.V3) 브라질 아마존 마나우스 발생 (12월말 표본샘플 42%에서 변이 확인)
- 또한, 임상적 중증도 및 백신효과에 미치는 영향 관련 근거도 아직 연구 중이다.

○ 방역당국은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특성 분석 및 변이 바이러스의 확인을 위해 전장유전체 분석을 실시 중이며, 코로나19 첫 발생이후 현재(’21.1.18)까지 총 2,291건(국내 1,697건, 해외유입 594건)의 검체를 분석하였다고 밝혔다.

- 국내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결과, 11~12월의 515건도 모두 GH 그룹에 포함되어 5월이후 GH그룹이 여전히 우세함을 확인,
그 외 국내 사례에서 변이 바이러스는 확인되지 않았다.
○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유입 여부 확인을 위해 10월부터 총 58건의 해외유입 확진자를 대상으로 전장유전체 분석을 실시하였다.
- 18건(영국 15건/남아공 2건/브라질 1건)의 변이바이러스를 확인,
28건 변이바이러스 음성(영국 16건/남아공 12건)을 확인,
12건(영국 5건/남아공 1건/브라질 6건)은 분석 중이다.
○ 방역당국은 지난 12월부터 △입국자 검역 강화*, △해외유입 사례 유전자 분석, △변이 발생 국가 모니터링 등 추진 중이며

* 모든 외국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입국 후 및 격리해제 전 검사 모두 실시, 영국발 항공편 입국 중단(’20.12.23∼’21.1.21) 등
- 오늘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의 입국후 진단검사 주기를 1일 이내(당초 3일이내)로 단축한하여 변이 바이러스 감시·관리를 강화한다.
-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 입국자 중 확진자에 대한 전장유전체 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을 통해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지속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난 주(’21년 2주차(1.3.~1.9.))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은 유행기준 이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의사환자(ILI) 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2.4명(전년 동기간 47.8명)으로 유행기준(5.8명) 이하 수준
○ 표본감시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52개소)의 병원체 감시 결과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고(0건/69건)*, 국내 검사전문의료기관(5개소)의 바이러스 검출률은 0.05%(1건/2,080건) 수준이었다.

* 전년 동기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 : 40.6%(131/323)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개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준비 진행 상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밝혔다.

○ 예방접종 준비계획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 질병관리청장)을 중심으로 충실히 추진 중이며
-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방접종 대응 협의회’(관계부처 실장급) 첫 번째 회의를 개최(1.12)하여 부처별 지원 역할 및 세부 이행 과제를 확정하였다.
⓵ 백신 허가 ⓶ 백신 수입 ⓷ 백신 보관·유통 ⓸ 접종 준비 ⓹ 접종 시행
식약처 국토부 국방부 행안부
백신전담심사팀 항공수송지원TF 수송지원본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단

○ 접종센터(화이자 등 mRNA백신) 확보 및 위탁의료기관(아스트라제네카 등 바이러스벡터 백신) 지정 등 지자체의 접종기관 준비가 조속히 이루지도록 행정안전부와 지원 중이며, 1월말까지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 접종센터 운영 등 필요한 접종인력은 지자체 중심으로 확보하되, 부족한 인력은 관계부처·의료계 등과 협력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고
-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접종기관의 접종 인력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도상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 국민들께 정확한 예방접종 정보의 제때 제공 및 예방접종 관련 대국민 서비스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시스템 개편을 추진 중이며, 2월부터 단계적으로 개통한다.
- 시스템을 통해 접종대상자는 △접종 사전예약, △접종일자 및 장소 정보의 사전안내,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등 관련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또한, 접종 현장의 의견 수렴 및 원활한 소통을 우한 ‘의료계 협의체’ 구성이 완료되어, 질병관리청장 주재 의사협회·병원협회·간호사협회와 1차 협의체 회의(1.14)를 실시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안전하고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해 분야별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하였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 ∼ ’21.1.31.)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 ∼ ’21.1.31.)
5. 설 연휴 생활방역수칙
6. 인플루엔자 유행 현황
7.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서열 분석 결과
8.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특성 비교
9.「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2.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3.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4.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5.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6.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7.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8.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9.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0.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1.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3.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6.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7.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8.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1.17.(일) 5,061,290 72,340 58,253 12,838 1,249 159,385 4,829,565
0시 기준
1.18.(월) 5,087,220 72,729 58,723 12,742 1,264 158,035 4,856,456
0시 기준
변동 25,930 389 470 -96 15 -1,350 26,891
* 1월 17일 0시부터 1월 1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일일 확진자 현황 (1.18. 0시 기준, 72,729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 (1.18. 0시 기준, 72,729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국내발생 해외유입 발생률*
서울 128 4 22,616 -31.1 232.35
부산 9 1 2,425 -3.33 71.08
대구 13 0 8,160 -11.22 334.91
인천 13 0 3,561 -4.9 120.46
광주 11 0 1,444 -1.99 99.13
대전 2 0 950 -1.31 64.44
울산 5 1 892 -1.23 77.77
세종 2 0 169 -0.23 49.37
경기 103 2 18,239 -25.08 137.65
강원 14 2 1,545 -2.12 100.29
충북 8 1 1,473 -2.03 92.1
충남 11 0 1,910 -2.63 89.99
전북 3 0 992 -1.36 54.59
전남 4 0 663 -0.91 35.56
경북 18 0 2,794 -3.84 104.94
경남 20 2 1,787 -2.46 53.16
제주 2 0 499 -0.69 74.39
검역 0 10 2,610 -3.59 -
총합계 366 23 72,729 -100 140.27
* 지역별 ‘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합 계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검

울 산 구 천 주 전 산 종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역
격리 중 12,742 5,134 477 192 575 240 80 144 14 3,475 262 344 229 115 105 285 318 32 721
격리해제 58,723 17,211 1,864 7,763 2,944 1,192 858 712 154 14,375 1,258 1,085 1,651 843 552 2,445 1,462 467 1,887
사망 1,264 271 84 205 42 12 12 36 1 389 25 44 30 34 6 64 7 0 2
합 계 72,729 22,616 2,425 8,160 3,561 1,444 950 892 169 18,239 1,545 1,473 1,910 992 663 2,794 1,787 499 2,610
* 1월 17일 0시부터 1월 1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경북권
(대구, 경북)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강원)
제주권
(제주)


< 권역별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확진자 현황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확진자 현황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확진자 현황
경북권
(대구, 경북)
확진자 현황
< 권역별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확진자 현황
강원
확진자 현황
제주
확진자 현황
검역
확진자 현황
?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1.18. 0시 기준, 72,729명)
<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구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389 -100 72,729 -100 140.27
성별 남성 195 -50.13 35,665 -49.04 137.9
여성 194 -49.87 37,064 -50.96 142.64
연령 80세 이상 20 -5.14 3,639 -5 191.6
70-79 30 -7.71 5,653 -7.77 156.72
60-69 49 -12.6 11,476 -15.78 180.89
50-59 75 -19.28 13,677 -18.81 157.81
40-49 66 -16.97 10,411 -14.31 124.1
30-39 53 -13.62 9,303 -12.79 132.05
20-29 48 -12.34 11,243 -15.46 165.18
10월 19일 31 -7.97 4,634 -6.37 93.8
0-9 17 -4.37 2,693 -3.7 64.91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 지난 4주간 주별 연령별 신규환자 발생 현황 >
확진자수 확진자 비율

?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1.18. 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구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15 -100 1,264 -100 1.74
성별 남성 9 -60 624 -49.37 1.75
여성 6 -40 640 -50.63 1.73
연령 80세 이상 11 -73.33 715 -56.57 19.65
70-79 2 -13.33 347 -27.45 6.14
60-69 2 -13.33 148 -11.71 1.29
50-59 0 0 39 -3.09 0.29
40-49 0 0 9 -0.71 0.09
30-39 0 0 6 -0.47 0.06
20-29 0 0 0 0 0
10월 19일 0 0 0 0 0
0-9 0 0 0 0 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사망자 성별·연령별 분포>

<사망자 기저질환별·감염경로별·장소별·지역별 현황>
구분 명 비율(%) 비고
총 사망자수 (1.18. 0시 기준) 1,264 100.00% 치명률(확진자72,729명 중 1,140명) 1.74%
기저질환 기저질환 있음 1,210명(95.7%), 없음 12명(0.9%), 조사중 42명(3.3%)
(중복 가능) 순환기계 질환 882 69.80% 심근경색, 심부전, 뇌졸중, 고혈압 등
내분비계·대사성 질환 488 38.60% 당뇨병, 통풍, 쿠싱증후군 등
정신 질환 510 40.30% 치매, 조현병 등
호흡기계 질환 161 12.70%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등
비뇨·생식기계 질환 86 6.80% 만성신장질환, 전립선질환 등
악성신생물(암) 117 9.30% 폐암, 간암, 위암 등
신경계 질환 106 8.40% 파킨슨병 등
소화기계 질환 47 3.70% 간경변증 등
근골격계 질환 99 7.80% 골다공증, 관절염 등
혈액 및 조혈계 질환 19 1.50% 원발성 혈소판증가증, 빈혈
추정 시설 및 병원 662 52.40% * 주·야간보호센터, 노인복지센터 등
감염경로 - 요양병원 318 25.20%
- 기타 의료기관 109 8.60%
- 요양원 163 12.90%
- 기타 사회복지시설* 72 5.70%
신천지 관련 31 2.50%
지역집단발생 121 9.60%
확진자접촉 131 10.40%
해외유입관련 2 0.20%
해외유입 5 0.40%
미분류 312 24.70%
사망장소 입원실 1,171 92.60% * 해외(외국인 본국 송환 후) 사망, 이송 중 사망 등
응급실 52 4.10%
자택 34 2.70%
기타* 7 0.60%
지역별 서울 271 21.40%
부산 84 6.60%
대구 205 16.20%
인천 42 3.30%
광주 12 0.90%
대전 12 0.90%
울산 36 2.80%
세종 1 0.10%
경기 389 30.80%
강원 25 2.00%
충북 44 3.50%
충남 30 2.40%
전북 34 2.70%
전남 6 0.50%
경북 64 5.10%
경남 7 0.60%
검역 2 0.20%
※ 사망 직후 신고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추후 수정‧보완될 수 있음
< 일별 사망자 현황 >

< 위중증 현황 >
구분 1.5. 1.6. 1.7. 1.8. 1.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계 386 411 400 404 409 401 395 390 374 380 374 360 352 343

구분 위중증 ( % )
계 343 ( 100 )
80세 이상 75 ( 21.9 )
70-79세 137 ( 39.9 )
60-69세 94 ( 27.4 )
50-59세 26 ( 7.6 )
40-49세 7 ( 2 )
30-39세 3 ( 0.9 )
20-29세 1 ( 0.3 )
10-19세 0 ( 0 )
0-9세 0 ( 0 )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감염경로
< 감염경로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감염경로구분에 따른 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최근 2주간 (‘21.1.5 0시~’21.1.18일 0시까지 신고된 8,467명) 감염경로 구분 >

< 지난 4주간 주별 감염경로별 신규환자 발생 현황 >
확진자수 확진자 비율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지역 확진환자(단위: 명, %)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누계 해외 유입 집단발생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소계 신천지 집단 해외유입
관련 발병 관련
서울 22,616 727 8,315 8 8,220 87 7,684 5,890 132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 클럽 관련(277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 서울 용산구 건설현장 관련(123명)

<최근 발생 주요 사례>
부산 2,425 108 1,412 12 1,345 55 589 316 10 •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58명)
대구 8,160 116 6,037 4,512 1,518 7 1,127 880 13 •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요양원 관련(234명)
인천 3,561 184 1,680 2 1,669 9 1,113 584 13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1,226명)
광주 1,444 103 1,062 9 1,047 6 155 124 11 • 경기 고양시 요양병원 관련(126명)
대전 950 47 463 2 460 1 289 151 2 • 경기 이천시 물류센터 관련(125명)
울산 892 72 636 16 616 4 118 66 6 • 경기 용인시 수지구 교회 관련(210명)
세종 169 24 74 1 72 1 42 29 2 • 경기 양주시 육류가공업체 관련(94명)
경기 18,239 1,260 6,705 29 6,602 74 6,479 3,795 105 •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안성시 병원 관련(438명)
강원 1,545 53 860 17 842 1 413 219 16 • 충북 청주시 요양시설 관련(110명)
충북 1,473 80 778 6 765 7 389 226 9 • 충남 당진시 종교시설 관련(197명)
충남 1,910 128 940 0 939 1 508 334 11 • 충남 천안시 식품점/식당 관련(143명)
전북 992 91 663 1 662 0 143 95 3 •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 관련(149명)
전남 663 62 430 1 427 2 108 63 4 • 전북 순창군 요양병원 관련(113명)
경북 2,794 118 1,934 565 1,369 0 461 281 18 • 대구 달성군 종교시설 관련(145명)
경남 1,787 132 1,072 32 1,015 25 350 233 22 •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768명)
제주 499 30 287 0 286 1 117 65 2 • 울산 중구 선교단체 관련(164명)
검역 2,610 2,610 0 0 0 0 0 0 10 • 경북 구미시 종교시설2 관련(127명)
합계 72,729 5,945 33,348 5,213 27,854 281 20,085 13,351 389 • 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105명)
(%) -8.2 -45.9 -7.2 -38.3 -0.4 -27.6 -18.4 • 제주 제주시 종교시설 관련(189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 최근 2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1.18. 0시 기준)
< 최근 2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
발표일자1) 검사일자 의심신고 검사자 검사 건수5)
의심신고 검사자 수2) 신규 확진자 수3) 신규 확진자 수 비율4) (건)
(명) (명) (%)
1.4.(월) 1.3.(일) 35,770 1,020 2.85 75,294
1.5.(화) 1.4.(월) 62,752 714 1.14 147,981
1.6.(수) 1.5.(화) 65,506 838 1.28 204,977
1.7.(목) 1.6.(수) 64,942 869 1.34 214,505
1.8.(금) 1.7.(목) 60,196 674 1.12 194,901
1.9.(토) 1.8.(금) 59,612 641 1.08 177,355
1.10.(일) 1.9.(토) 33,847 657 1.94 94,191
주간 누계 382,625 5,413 1.41% 1,109,204
1.11.(월) 1.10.(일) 28,222 451 1.6 60,648
1.12.(화) 1.11.(월) 62,400 537 0.86 182,997
1.13.(수) 1.12.(화) 58,227 561 0.96 251,278
1.14.(목) 1.13.(수) 53,047 524 0.99 234,675
1.15.(금) 1.14.(목) 52,715 512 0.97 206,424
1.16.(토) 1.15.(금) 54,196 580 1.07 178,176
1.17.(일) 1.16.(토) 29,020 520 1.79 91,502
주간 누계 337,827 3,685 1.09% 1,205,700
총 누계6) 5,061,290 72,340 1.43% 13,772,998

1) (발표일자) 일자별 수치는 전날 0시~24시에 입력되어 당일 0시 기준으로 집계됨
2) (의심신고 검사자 수)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결과 음성+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 ‘검사 중’은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결과 음성 입력 지연 건수’를 포함하고,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3) (신규 확진자 수) 당일 기준으로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된 건수
4) (신규 확진자 수 비율) 당일 의심신고 검사자 수 대비 신규 확진자 수 비율(신규 확진자 수 ÷ 의심신고 검사자 수 x 100)
5) (검사 건수) 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등
6) (총 누계 기준일) 의심신고 검사자 수 : ’20.1.20.(최초 확진자 발생일), 검사 건수 : ’20.2.7.(민간검사 시작일)
?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및 확진자 현황 (1.18. 0시 기준)

구분 임시선별 익명검사(건) 확진자(명)
검사소 수 계 비인두도말 PCR 타액 PCR 신속항원
(개소)1) 검사 2차 비인두도말 PCR2)
신규 0 12,077 12,032 0 45 0 67
서울 0 4,213 4,208 0 5 0 47
경기 0 5,893 5,853 0 40 0 18
인천 0 1,971 1,971 0 0 0 2
누계 144 1,161,122 1,142,829 4,235 14,016 423) 3,506
서울 56 562,247 557,079 1,485 3,669 14 1,820
경기 75 499,631 486,762 2,719 10,123 27 1,411
인천 13 99,244 98,988 31 224 1 275

1) (임시선별검사소 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 (2차 비인두도말 PCR)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 양성 27건, 음성 15건

?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1.12~1.18.)
구 분 1.12. 1.13. 1.14. 1.15. 1.16. 1.17. 1.18. 주간누계 총 누계
계 94,537 92,392 87,625 84,389 87,806 45,832 38,007 530,588 6,248,342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62,400 58,227 53,047 52,715 54,196 29,020 25,930 335,535 5,087,220
임시선별검사소 32,137 34,165 34,578 31,674 33,610 16,812 12,077 195,053 1,161,122
검사 건수(건)2)
신규 537 561 524 512 580 520 389 3,623 72,729
확진자 수(명)
임시선별검사소 68 110 50 60 84 124 67 563 3,506
확진자 수(명)3)
1) (의심신고 검사자 수)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결과 음성+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3) (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 익명검사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 반영


붙임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67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구분 누적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
미국 23,344,423 389,084 246,485 3,671 1.67 7,052.70
인도 10,557,985 152,274 15,144 181 1.44 765.07
브라질 8,393,492 208,246 69,198 1,151 2.48 3,948.02
러시아 3,568,209 65,566 23,586 481 1.84 2,445.65
영국 3,357,365 88,590 41,342 1,295 2.64 4,944.57
프랑스 2,846,971 69,753 21,207 192 2.45 4,359.83
이탈리아 2,368,733 81,800 16,310 475 3.45 3,915.26
스페인† 2,211,967 53,079 - - 2.4 4,726.43
독일 2,033,518 46,419 13,882 445 2.28 2,426.63
콜롬비아 1,870,179 47,868 21,078 377 2.56 3,674.22
아르헨티나 1,783,047 45,227 12,332 102 2.54 3,944.79
멕시코 1,609,735 139,022 21,366 1,106 8.64 1,248.82
터키 1,566,327 23,832 7,550 168 1.52 1,858.04
폴란드 1,435,582 33,355 5,970 142 2.32 3,797.84
남아프리카공화국 1,325,659 36,851 13,973 384 2.78 2,235.51
이란 1,324,395 56,717 6,100 96 4.28 1,576.66
우크라이나 1,160,682 20,802 5,990 116 1.79 2,656.02
페루 1,056,023 38,654 7,361 90 3.66 3,200.07
네덜란드 906,956 12,965 5,340 98 1.43 5,303.84
인도네시아 896,642 25,767 14,224 283 2.87 327.84
체코 889,159 14,338 5,253 123 1.61 8,309.90
캐나다 695,707 17,729 6,816 191 2.55 1,845.38
루마니아 691,488 17,164 3,218 66 2.48 3,601.50
벨기에§ 677,209 20,396 2,120 44 3.01 5,838.01
스웨덴† 523,486 10,323 - - 1.97 5,183.03
일본 322,296 4,446 6,386 66 1.38 254.78
카자흐스탄§ 213,855 2,885 1,954 0 1.35 1,137.53
말레이시아 155,095 594 4,029 8 0.38 478.69
중국 88,336 4,635 109 0 5.25 6.14
키르기스스탄 83,109 1,384 123 2 1.67 1,278.60
우즈베키스탄 77,968 619 64 0 0.79 232.74
싱가포르 59,083 29 24 0 0.05 1,001.41
호주 28,689 909 20 0 3.17 112.51
태국 12,054 70 374 0 0.58 17.27
베트남 1,537 35 1 0 2.28 1.58
대한민국 72,729 1,264 389 15 1.74 140.31
* 국가별 총 인구수: 유엔인구기금(UNFPA) ’20년 기준, 대한민국 ’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전일 대비 누적/신규 발생 업데이트 없음)
§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신규 발생은 전일 누적 발생 대비 신규 발생 수)
붙임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 ~ ’21.1.31.)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16㎡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룸당 4명까지 허용,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홀덤펍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격렬한 집단운동(GX류) 프로그램은 금지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는 룸 당 4명까지 이용 허용
▸샤워실 운영 금지(수영종목 제외)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외겨울스포츠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독서실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직업훈련기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두 칸 띄우기
PC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마트·상점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문화센터 등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
평생교육기관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체육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1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붙임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 ~ ’21.1.31.)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직접판매홍보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섭취 금지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홀덤펍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 제외)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직업훈련기관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마트·상점 ▸마스크 착용
(300㎡ 이상)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붙임 5 설 연휴 생활방역 수칙
□ (기본원칙)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 자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부득이하게 고향‧친지 집 방문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머무르는 시간은 짧게,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한 방역수칙
➊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 자제, 영상 통화 등 마음으로 함께하기
➋ 외출 할 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 간 거리두기
* 65세 이상 어르신, 당뇨병, 고혈압 등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의 경우 외부인 방문 자제
➌ 최소 1일 3회(1회당 10분) 이상 환기 및 주기적 소독
➍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➎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검사 받기


불가피하게 이동할 때
▸발열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고향·친지 방문 등 하지 않기
* 증상 있는 경우 즉시 콜센터(139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 문의하여 검사받기
▸가급적 개인차량 이용
▸휴게소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마스크 상시 착용
▸휴게소에서도 사람 간 간격 2m(최소 1m) 이상 유지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에서
▸가급적 좌석은 사전 온라인 예약, 비대면 서비스(모바일 체크인 등) 우선하여 이용
* 좌석 예매 시 가급적 한 좌석 띄워 예매
▸마스크 상시 착용, 대화는 자제
▸지정된 장소에서만 음식 섭취, 기차·버스 안에서 먹을 간식 구입은 자제
▸흡연실, 화장실 줄 설 때 등 사람 간 2m(최소 1m) 간격 두기

기차·버스 등 안에서

▸마스크 상시 착용하기 ▸음식 섭취하지 않기
▸대화 및 전화 통화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최대한 짧게 통화

○ 고향 집에서


실천할 것
▸5인 이상 모임 금지
▸고향・친지 집 방문 시, 머무르는 시간(기간)은 가급적 짧게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만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방역 철저
▸집안에서도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착용하기
▸직계가족만 만날 것을 권고
▸식사 시에는 개인 접시와 배식 수저 등 사용하여 덜어 먹기
▸반가움은 악수·포옹보다는 목례로 표현하기
▸하루에 3번 이상 자주 환기하기
▸손이 많이 닿는 곳(리모컨, 방문 손잡이, 욕실 등)은 하루에 1번 이상 소독하기
피할 것
▸가족·친지 간 밀폐·밀집·밀접 장소(유흥시설, 노래방 등)에는 가지 않기
▸직계가족 외의 방문은 자제하기
▸소리지르기, 노래부르기 등 침방울 튐이 발생하는 행동은 자제하기

○ 성묘·봉안시설 등 방문할 때

실천할 것

▸혼잡하지 않은 날짜와 시간 선택하기
▸최소 인원으로 가서 가급적 짧은 시간 머무르기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하기
▸줄 설 때, 이동할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2m(최소 1m) 이상의 거리 두기

피할 것

▸발열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추모관 방문 등 하지 않기
▸명절기간 동안 봉안시설의 제례실 이용하지 않기
▸실내에서는 음식 섭취하지 않기

○ 귀경·귀가 후

▸귀가 후,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방역 철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관찰 및 외출 자제
* 귀가 후 열이나거나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 문의하여 검사받기


모임‧여행 할 때
○ 여행 전


실천할 것

▸개인 또는 가족(동거가족) 등 소규모(5인 이상 모임은 금지)로 계획하여 여행하기
▸다중이용시설, 여행지 등은 혼잡하지 않은 시간대에 예약 방문하기
- 일정 및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계획하기
▸가급적 개인차량 이용하고, 차량 내 자주 접촉하는 표면 소독 후 충분한 환기하기
▸대중교통 및 관광지 입장권 예매와 발권은 온라인서비스 우선 활용하기
- 좌석은 가급적 한 좌석 띄워 예매하기

피할 것

▸밀폐‧밀집‧밀접 장소는 가지 않기
▸필요한 간식·물 등은 사전에 준비하여 가급적 휴게소 들리지 않기
- 휴게소 방문 시 가급적 짧은 시간동안 머무르기

○ 여행 중

실천할 것

▸자주 손 씻기
▸다른 사람과의 불필요한 접촉 피할 수 있도록 동선 최소화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만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방역 철저
▸실내, 교통수단 內에서 꼭 필요한 통화는 마스크 착용상태에서 작은 목소리로 하기
▸휴게소,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최소 시간만 머무르기(포장·배달 활용)
▸주문, 예매 등은 가능한 무인기계 사용, 타인과 대면 시 손소독제 사용
▸식사 시 대화 자제, 식사 전‧후 마스크 착용

피할 것

▸밀폐·밀집·밀접하기 쉽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는 가지 않기
▸불가피하게 방문 시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노래부르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붙임 6 인플루엔자 유행 현황 (’21년 2주/1.3. ~ 1.9.)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현황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

구분 51주 52주 1주 2주
(12.13.~12.19.) (12.20.~12.26.) (12.27.~1.2.) (1.3.~1.9.)
2020-2021절기 2.8명 2.5명 2.4명 2.4명
2019-2020절기 37.5명 49.8명 49.1명 47.8명

* (자료원) 전국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기관(의원급 의료기관 199개소) 주간 단위 보고자료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 38.0℃ 이상의 갑작스런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자
* 2020-2021절기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 : 5.8명 / 외래환자 1,000명


<최근 3년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감시 현황>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현황
구분 51주 52주 1주 2주
(12.13~12.19.) (12.20~12.26.) (12.27~1.2.) (1.3.~1.9.)
의원급 의료기관 2020-2021절기 0.00% 0.00% 0.00% 0.00%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 (0/100) (0/65) (0/84) (0/69)
2019-2020절기 25.90% 35.10% 43.40% 40.60%
(83/321) (118/336) (126/290) (131/323)
검사전문 의료기관 0.20% 0.10% 0.10% 0.05%
인플루엔자 (4/2,504) (2/2,286) (2/2,044) (1/2,080)
바이러스 검출률**

* 의원급 의료기관 52개소 외래환자 병원체 감시 결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건수/호흡기 환자 검체 건수)
** 의원급 의료기관 바이러스 검출결과(69건) : 인플루엔자 0건, 보카바이러스 11건(15.9%), 리노바이러스 9건(13.0%), 아데노바이러스 8건(11.6%) 등
*** 검사전문 의료기관 5개소 호흡기 검체 분석 결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건수/호흡기 환자 검체 건수)
붙임 7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서열 분석 결과
□ 국내 지역 내 감염 코로나19 확진자 유래 바이러스 분류
분류 체계 분석건수 역학정보
S 그룹 17 우한 교민, 구로콜센터 등
V 그룹 118 ○ 수도권: 분당제생병원, 성남은혜의강교회, 의정부성모병원 등
○ 영남권: 신천지 관련, 청도대남병원, 부산온천교회, 봉화푸른요양원 등
○ 중부권: 천안줌바댄스, 정부청사
G 그룹 2 수도권 미분류
GH 그룹 1,532 ○ 강원권
- 홍천캠핑장, 원주실내체육시설, 강원철원군장애인요양원관련, 강원춘천시폴리텍대학교관련 강원동해시병원관련, 강원철원군노인보호시설관련, 강원홍천군공공근로관련, 해양경찰파견근무관련, 강원철원군군부대관련 등
○ 수도권
- 이태원 클럽, 쿠팡물류센터, 강남구커피숍, 고양시기쁨153교회, 경기광주SRC재활병원, 815광화문집회, DX코리아(고양), 경기고양시요양원1관련, 경기군포시의료기관/안양시요양시설관련(금호노인요양원관련), 경기남양주시요양원/주간보호센터관련, 경기부천시소재병원관련, 경기안산시요양병원관련, 경기안양시보육시설관련, 경기여주시종교시설관련, 경기포천시기도원관련, 동부구치소, 서울강서구교회관련, 서울구로구고등학교관련, 서울도봉구청련사관련, 서울동대문구고등학교관련, 서울동대문구라이브클럽관련, 서울동대문구지혜병원관련, 서울동작구교회관련, 서울서대문구요양원관련, 서울송파구교정시설관련, 서울영등포구교회관련, 서울은평구방문교사관련, 서울은평구소재역사관련, 서울종로구대학병원낮병동관련, 서울중구콜센터2관련, 수도권퇴직교사여행모임관련, 인천남동구군부대관련, 인천남동구주간보호센터관련, 인천미추홀구건강기능보조식품판매관련, 인천서구종교시설관련, 인천연수구유흥주점관련, 서울강남구마사지샵관련, 서울강남구콜센터관련, 서울서대문구대학교관련, 서울중랑구동부제일병원관련, 인천남동구주점관련, 인천부평구교회관련, 인천부평구요양원관련 등
○ 영남권
- 경북예천, 부산영진호,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단란주점관련, 대구서구대구예수중심교회관련, 부산연제구소재종교시설관련, 경남거제시소재기업관련, 경북안동시복지시설관련, 대구중구종교시설관련, 부산/울산장구강습관련, 울산남구요양병원관련, 울산남구중학교관련, 대구남구종교시설관련, 대구달성군종교시설관련, 대구중구종교시설관련, 대구중구콜센터관련 등
○ 중부권
- 대전꿈꾸는교회, 충남서산군부대관련, 충남천안시은혜교회관련, 충남당진시종교시설관련, 충북괴산군병원관련, 충북청주시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관련, 북청주시요양원관련, 충북청주시화학회사관련 등
○ 호남권
- 광주상무유흥시설, DX코리아(익산), 광주교도소 관련, 광주대학병원관련, 상무룸소주방/광주남구주점관련, 전남대학교병원, 전남장성군군부대관련, 전북전주시덕진구교회관련, 광주북구동양교회관련, 광주서구송하복음교회관련, 광주직장/동호회모임관련, 전북김제시가나안요양원관련 등
○ 제주권
- 제주탄방산탄산온천, 제주미분류 등
GR 그룹 24 ○ 영남권: 부산부경보건고, 부산기계공고 등
○ 중부권: 청주이슬람(우즈베키스탄)신도
○ 호남권: 전북 해외유입관련
GV 그룹 4 ○ 수도권: 용인대지고/죽전고
계 1,697
□ 해외 유입 코로나19 확진자 유래 바이러스 분류
분류 체계 분석건수 대륙명 국가명
S 그룹 33 아시아 중국(14), 우즈베키스탄(2), 태국(1), 아랍에미리트(1)
아메리카 미국(3)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2)
V 그룹 7 아시아 중국(1)
유럽 영국(5), 네덜란드(1)
L 그룹 4 아시아 싱가폴(1), 일본(3)
G그룹 74 아시아 필리핀(1), 인도네시아(1), 일본(1), 아랍에미리트(1), 요르단(1)
오세아니아 괌(1)
아메리카 멕시코(6), 미국(11)
아프리카 알제리(1), 에티오피아(3), 남아프리카공화국(1), 케냐(1)
유럽 프랑스(15), 영국(5), 네덜란드(3), 터키(2), 독일(4), 스페인(1), 러시아(2), 폴란드(4), 헝가리(4), 스웨덴(1), 스위스(1), 기타(3)
GH 그룹 191 아시아 방글라데시(3), 우즈베키스탄(1), 인도네시아(4), 카자흐스탄(3), 키르키즈스탄(1), 파키스탄(4), 필리핀(2), 인도(4), 인도네시아(12), 이라크(20), 쿠웨이트(3), 스리랑카(2), 아랍에미리트(12), 이란(2), 일본(1)
아메리카 멕시코(2), 미국(43), 캐나다(2)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12), 모로코(1), 에티오피아(1), 탄자니아(1)
유럽 영국(8), 네덜란드(9), 프랑스(11), 독일(10), 러시아(1), 스웨덴(2), 스위스(3), 스페인(1), 오스트리아(1), 폴란드(1), 헝가리(6), 기타(2)
GR 그룹 262 아시아 방글라데시(5), 우즈베키스탄(30), 인도(4), 일본(10), 카자흐스탄(43), 키르키즈스탄(4), 타지키스탄(1), 파키스탄(5), 필리핀(20), 아프카니스탄(1), 네팔(3), 말레이시아(1), 아제르바이잔(1), 인도네시아(4), 아랍에미리트(6), 쿠웨이트(1), 이라크(1) 기타(2)
아메리카 멕시코(11), 미국(4), 브라질(2), 캐나다(2)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1), 에티오피아(1), 카메룬(1)
유럽 영국(20), 러시아(42), 네덜란드(5), 프랑스(4), 오스트리아(2), 폴란드(6), 터키(2), 독일(2), 스페인(1), 스위스(1), 벨라루스(1), 우크라이나(2), 헝가리(1), 기타(9)
GV 그룹 18 유럽 네덜란드(3), 영국(6), 스위스(4), 독일(3), 스웨덴(1), 폴란드(1)
기타 그룹 5 아시아 파키스탄(1), 필리핀(3), 쿠웨이트(1)
계 594
□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룹 월별 추이
구분 ‘20년 ‘21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S 7 13 12 2 11 1 1 3 50 -2.20%
V 2 78 41 3 124 -5.40%
G 7 3 2 1 16 0 6 15 9 17 76 -3.30%
GH 15 12 175 233 119 303 118 151 282 299 16 1,723 -75.20%
GR 13 5 11 31 97 32 16 29 8 40 4 286 -12.40%
GV 2 9 7 4 22 -1.00%
기타 1 3 1 1 6 -0.30%
L 1 3 4 -0.20%
합계 10 94 89 23 193 266 244 336 143 204 306 363 20 2,291







□ 국내발생 및 해외유입 월별 추이
○ 국내 발생 사례
구분 ‘20년 ‘21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S 2 4 11 17 -1.00%
V 1 78 35 3 1 118 -7.00%
G 2 2 -0.10%
GH 6 169 224 83 291 103 139 272 243 2 1,532 -90.30%
GR 5 18 1 24 -1.40%
GV 2 2 4 -0.20%
기타 0 0.00%
L 0 0.00%
합계 3 82 46 9 170 224 90 309 105 142 272 243 2 1,697
○ 해외 유입 사례
구분 ‘20년 ‘21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S 5 9 1 2 11 1 1 3 33 -5.60%
V 1 6 7 -1.20%
G 7 3 2 1 14 6 15 9 17 74 -12.50%
GH 15 6 6 9 36 12 15 12 10 56 14 191 -32.20%
GR 13 5 11 31 92 14 16 28 8 40 4 262 -44.10%
GV 7 7 4 18 -3.00%
기타 1 2 1 1 5 -0.80%
L 1 3 4 -0.70%
합계 7 12 43 14 23 42 154 27 38 62 34 120 18 594
<국내> <해외유입>
붙임 8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특성 비교
구 분 영국 남아공 브라질
20I/501Y.V1 20H/501Y.V2 20J/501Y.V3
현황 ㆍ영국 남동부 중심 확산 보고(12.14) ㆍ남아공 2차 유행(10~11월초) 관련 발생 및 확산(남아공 동부→ 서부) ㆍ일본 해외유입 관련 발생(’21.1.2., 브라질 입국자)
ㆍ전파력 최대 1.5배 증가 보고 ㆍ 환자수 증가 기반 전파력 1.5배증가 보고12.21) ㆍ브라질 아마존 마나우스에서 발생(’20.12월말 표본샘플 42%에서 변이 확인, ’21.1.13)
ㆍ영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12.20)

변이특성 그룹 ㆍGR (G) ㆍGH ㆍGR
스파이크 단백질변이 ㆍH69/V70 결실, Y145 결실, N501Y*, A570D, D614G, P681H, T716I, S982A, D1118H ㆍD80A, D215G, K417N*, E484K*, N501Y*, D614G, A701V ㆍL18F, T20N, P26S, R190S, K417T, E484K, N501Y, D614G, H655Y, T1027I, V1176F
변이 영향 ㆍ(H69/70결실) S유전자를 타겟으로 하는 진단제품 사용 시 위음성(가짜음성) 가능성 있음
ㆍ(N501Y) 숙주세포수용체 결합부위로 전파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음
ㆍ(E484K) 항체회피기능을 갖는 부위로 항체기반 치료제 효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음
각국 변이주 현황 ㆍ총 17,555건 ㆍ총 474건 ㆍ총 15건
(WHO GISAID DB기준, ‘21.1.16) - 영국(16618), 덴마크(185), 네덜란드(90), 이스라엘(83), 미국(80), 스페인(62), 포르투갈(55), 아일랜드(45), 이탈리아(33), 일본(31), 슬로바키아(22), 프랑스(21), 호주(21), 아이슬란드(20), 터키(19), 노르웨이(18), 인도(16), 스위스(16), 대한민국(15), 뉴질랜드(15), 스웨덴(15), 싱가포르(14), 핀란드(14), 독일(12), 벨기에(8), 헝가리(5), 그리스(4), 룩셈부르크(3), 파키스탄(2), 홍콩(2), 브라질(2), 캐나다(2), 오만(1), 자메이카(1), 루마니아(1), 베트남(1), 에콰도르(1), 멕시코(1), 지브롤터(1) - 남아공(402), 영국(44), 보츠와나(6), 일본(5), 독일(4), 호주(2), 프랑스(2), 스위스(2), 대한민국(2), 핀란드(1), 아일랜드(1), 스웨덴(1), 노르웨이(1), 네덜란드(1) - 브라질(11), 일본(4),
대한민국(등록 중 1)














국내 분석결과 ㆍ15건 (해외유입 10, 국내접촉자 5) ㆍ2건 ㆍ1건
- ‘20.10월 이후, 영국입국 확진자 검체 31건 분석 - ‘20.10월 이후, 남아공 입국 확진자 검체 14건 분석 - ‘21. 1월 브라질입국 확진자 검체 1건 분석

붙임 9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