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26.)
최종수정일2021-03-26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3월 26일)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3월 2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71명, 해외유입 사례는 23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00,770명(해외유입 7,510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3,544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2,391건(확진자 85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5,935건, 신규 확진자는 총 494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562명으로 총 92,630명(91.93%)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6,424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11명, 사망자는 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716명(치명률 1.70%)이다.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471 121 11 18 28 2 13 0 0 187 24 9 2 3 2 12 37 2
누계 93,260 30,382 3,419 8,697 4,678 2,056 1,193 1,030 223 26,312 2,162 1,974 2,433 1,271 840 3,295 2,711 584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중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23 0 13 2 8 0 0 3 20 8 15
누계 7,510 42 3,355 1,297 2,424 369 23 3,132 4,378 4,024 3,486
-0.60% -44.60% -17.30% -32.30% -4.90% -0.30% -41.70% -58.30% -53.60% -46.40%
* 아시아(중국 외) : 필리핀 2명(1명), 파키스탄 3명(3명), 인도 1명(1명), 인도네시아 1명(1명), 아랍에미리트 1명, 방글라데시 5명(3명), 유럽 : 폴란드 1명, 오스트리아 1명(1명) 아메리카 : 미국 8명(5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3.25.(목) 0시 기준 92,068 6,499 111 1,709
3.26.(금) 0시 기준 92,630 6,424 111 1,716
변동 (+)562 (-)75 0 (+)7
* 3.25일 0시부터 3.2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3월 26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3월 26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71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414.3명), 수도권에서 336명(71.3%) 비수도권에서는 135명(28.7%)이 발생하였다.
(주간 : 3.20일~3.26일, 단위 : 명)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3.26일(0시 기준) 471 336 24 7 30 48 24 2
주간 일 평균 414.3 289.4 18 9.7 25 53 18.4 0.7
주간 총 확진자 수 2,900 2,026 126 68 175 371 129 5
○ 수도권
(주간 : 3.20일~3.26일, 단위 : 명)
구분 3.20. 3.21. 3.22. 3.23. 3.24. 3.25. 3.26.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수도권 312 299 261 229 306 283 336 289.4 2,026
서울 114 124 108 97 135 125 121 117.7 824
인천 11 20 10 12 21 11 28 16.1 113
경기 187 155 143 120 150 147 187 155.6 1,089
- (서울 관악구 직장 관련) 3월 2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 (구분) 종사자 13명(지표포함), 가족 4명
- (서울 송파구 물류센터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1명*이다.
* (구분) 종사자 21명(지표포함, +5)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사회복지관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 (구분) 동료 10명(지표포함), 가족 4명(+3)
- (경기 화성시 가정어린이집 관련) 3월 2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3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1명*이다.
* (구분) 교사가족 6명(지표포함), 교사 6명, 원생 10명, 원생가족 6명, 기타 3명
- (경기 화성시 일가족/어린이집 관련) 3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가족 관련 9 가족 7명(지표포함), 기타 2명
② 어린이집 관련 4 원아 2명, 가족 2명
- (경기 화성시 플라스틱제조업 관련) 3월 1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구분) 직원 7명(지표포함), 기타 4명
- (경기 오산시 어린이집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 (구분) 교사 5명(지표포함), 원아 5명(+1), 가족 8명(+1), 기타 1명(+1)
○ 충청권
(주간 : 3.20일~3.26일, 단위 : 명)
구분 3.20. 3.21. 3.22. 3.23. 3.24. 3.25. 3.26.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충청권 21 16 16 17 8 24 24 18 126
대전 8 1 - 4 2 3 13 4.4 31
세종 - - - - - - - 0 0
충북 8 10 5 6 6 17 9 8.7 61
충남 5 5 11 7 - 4 2 4.9 34
- (대전 서구 주점 관련) 3월 2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구분) 방문자 10명(지표포함)
- (충북 청주시 운동팀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 (구분) 선수 및 관계자 11명(지표포함), 가족 5명(+1), 지인 3명(+1)
○ 호남권
(주간 : 3.20일~3.26일, 단위 : 명)
구분 3.20. 3.21. 3.22. 3.23. 3.24. 3.25. 3.26.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호남권 14 12 11 9 6 9 7 9.7 68
광주 - 2 2 1 2 4 2 1.9 13
전북 14 10 7 7 4 4 3 7 49
전남 - - 2 1 - 1 2 0.9 6
- (광주 동구 노래연습장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 (구분) 이용자 9명(지표포함, +2), 지인 3명, 가족 2명(+1)
○ 경북권
(주간 : 3.20일~3.26일, 단위 : 명)
구분 3.20. 3.21. 3.22. 3.23. 3.24. 3.25. 3.26.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북권 27 17 24 22 29 26 30 25 175
대구 16 12 14 3 17 17 18 13.9 97
경북 11 5 10 19 12 9 12 11.1 78
- (대구 달서구 지인모임3 관련) 3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지인모임 관련 3 지인 3명(지표포함)
② 주점 관련 5 직원 3명, 방문자 1명, 가족 1명
- (대구 동구 목욕탕 관련) 3월 2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구분) 방문자 9명(지표포함), 종사자 1명, 지인 1명
- (경북 경산시 스파 관련)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7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직장 관련 2 동료 2명(지표포함)
② 스파 관련 17(+1) 종사자 2명, 방문자 12명, 가족 2명, 지인 1명(+1)
③ 노래연습실 관련 8(+4) 수강생 3명, 강사 2명(+2), 가족 2명(+1), 기타 1명(+1)
* (추정감염경로) 스파 → 가족/직장 → 노래연습실
○ 경남권
(주간 : 3.20일~3.26일, 단위 : 명)
구분 3.20. 3.21. 3.22. 3.23. 3.24. 3.25. 3.26.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남권 43 79 62 45 44 50 48 53 371
부산 9 18 24 8 16 20 11 15.1 106
울산 3 7 1 8 1 - - 2.9 20
경남 31 54 37 29 27 30 37 35 245
- (경남 진주시 목욕탕2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37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목욕탕 관련 213(+5) 방문자 131명, 종사자 4명, 가족 30명(+3), 동료 14명, 지인 7명, 기타 27명(+2)
② 골프장 관련 4 동행자 2명(지표포함), 가족 1명, 지인 1명
③ 식품회사 관련 20(+2) 종사자 15명(+1), 가족 4명(+1), 기타 1명
* (추정감염경로) 목욕탕 → 가족/친척(골프장)/동료 → 직장/가족
- (경남 거제시 유흥업소/기업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72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목욕탕1 관련 2 종사자 1명(지표포함), 가족 1명
② 목욕탕2 관련 7 이용자 6명, 가족 1명
③ 목욕탕3 관련 5 이용자 2명, 종사자 2명, 가족 1명
④ 유흥시설 관련 50 종사자 25명, 이용자 7명, 가족 8명, 지인 4명, 동료 1명, 기타 5명
⑤ 기업 관련 108(+10) 종사자 78명(+3), 가족 19명(+1), 지인 6명(+4), 기타 5명(+2)
* (추정감염경로) 유흥시설 → 목욕탕/직장 → 가족/지인
- (경남 거제시 어린이집 관련) 3월 2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이다.
* (구분) 원생 5명(지표포함), 교사 2명, 가족 2명
○ 강원권
(주간 : 3.20일~3.26일, 단위 : 명)
구분 3.20. 3.21. 3.22. 3.23. 3.24. 3.25. 3.26.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강원권 17 13 21 9 18 27 24 18.4 129
- (강원 동해시 일가족 및 음식점 관련) 3월 2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 (구분) 가족 7명(지표포함), 동료 1명, 음식점 이용자 6명
- (강원 속초시 어린이집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1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어린이집1 관련 29(+2) 교사 6명(지표포함), 원아 12명, 가족 8명, 기타 3명(+2)
② 어린이집2 관련 8 교사 4명, 원아 1명, 기타 3명
③ 어린이집3 관련 4 교사 1명, 기타 3명
- (강원 원주시 의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의원 관련 6 종사자 4명(지표포함), 가족 1명, 지인 1명
② 학원 관련 4 수강생 2명, 기타 2명
③ 주점 관련 4(+2) 손님 3명(+1), 기타 1명(+1)
* (추정감염경로) 의원 → 학원/주점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 정은경, 이하 “추진단”)은 3월 26일 0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32,466명으로 총 767,451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접종자는 1,142명으로 총 3,833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07,481명, 화이자 백신 59,970명
구분 전일 누계(A)* 신규 접종자(B) 누적 접종자(A+B)
1차 접종자 734,985 32,466 767,451
2차 접종자 2,691 1,142 3,833
* 3월 2일, 4일, 8∼12일, 16∼19일, 22∼24 접종자 1,861명이 3월 25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현황은 당일접종(3.25)을 의미함)
※ 상기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1분기 접종자 중 신규 1차 접종자는 9,745명으로, 704,893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하여 접종률이 82.8%였다고 밝혔다.
구 분 접종대상자 접종동의자 신규접종자 누적접종자(C) 접종률1 접종률2
(A) (B) (C/A) (C/B)
요양병원 209,383 188,744 1,285 181,092 86.5 95.9
(65세 미만)
요양시설 110,892 104,951 583 99,493 89.7 94.8
(65세 미만)
코로나 1차 78,700 68,506 1,069 58,582 74.4 85.5
대응요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87,685 344,291 6,765 305,389 78.8 88.7
기타 대상자 475 475 38 367 77.3 77.3
코로나 1차 63,991 62,230 5 59,970 93.7 96.4
치료병원 2차 1,142 3,833 6 6.2
계 1차 851,126 769,197 9,745 704,893 82.8 91.6
2차 1,142 3,833 0.45 0.5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1분기 접종기관 및 대상자별로는 요양병원은 181,092명(86.5%), 요양시설은 99,493명(89.7%), 1차 대응요원은 58,582명(74.4%),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05,389명(78.8%)이 1차 접종을 완료하였다.
- 2차 접종이 진행 중인 코로나19 치료병원의 경우, 59,970명(93.7%)이 1차 예방접종을 받았고 3,833명(6.0%)이 2차 예방접종을 받았다.
○ 또한, 2분기 접종자 중 신규로 22,721명이 접종받아 누적 접종자는 62,558명으로 접종률은 16.6%였다.
구분 접종대상자 접종동의자 신규접종자 누적접종자(C) 접종률1 접종률2
(A) (B) (C/A) (C/B)
요양병원 207,128 152,993 19,986 56,500 27.3 36.9
(65세 이상)
요양시설 169,683 132,303 2,735 6,058 3.6 4.6
(65세 이상)
계 376,811 285,296 22,721 62,558 16.6 21.9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3.26일 0시 기준)는 총 10,113건*(신규 103건)으로,
*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명으로 분류
-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9,991건(신규 98건)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96건(신규 3건), 중증 의심 사례는 경련 등 9건(신규 1건), 사망 사례 17건(신규 1건)이 신고되었다.
*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구분
구분 접종자수 합계 신고율 일반1)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2) 중증 사망사례
(누계) (누계) 의심사례3)
전체 신규 771,284 103 1.31% 98 3 1 1
누계 10,113 9,991 96 9 17
아스트라제네카 신규 707,481 87 1.39% 82 3 1 1
누계 9,844 9,731 87 9 17
화이자 신규 63,803 16 0.42% 16 0 0 0
누계 269 260 9 0 0
1) 근육통,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의 사례
2) 아나필락시스양 반응(90건)* 및 아나필락시스 쇼크(6건) 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사례
*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름
3) 경련 등 신경계 반응(5건), 중환자실 입원(4건) 포함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평가하고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을 통해 업데이트함
- 신규 사망 사례 1건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사례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규 사망 사례 현황】
연번 인적사항 접종대상 접종일 사망일 접종 후 기저
사망까지 시간 질환
1 90대/여 요양병원 (입원환자) ‘21. 3. 23. ‘21. 3. 24. 1일5시간 유
□ 질병관리청은「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에 근거하여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아울러, ’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하여 피해보상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금액 제한 없음으로 확대 적용함에 따라,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 소액 신청건에 대한 지급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소액절차”를 신설하였다.
○ 소액절차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본인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이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소액절차 인과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청 건에 대해서는 보상신청 구비서류 및 조사·심의 등이 완화된 “국가보상제도 소액절차”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 ①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 ②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접종인에게 나타난 이상반응이 알려진 이상반응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피접종인에게 나타난 이상반응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일정시간 내 발생했는지 여부
○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 시, 5만원/1일),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지급된다.
- 또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되어 응급실 등에 내원할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만 진료가 가능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검사 관련 본인부담금도 보상이 가능하다.
* 단, 제증명료, 물리치료 및 영양제수액(알부민 등) 등의 항목은 피해보상 지급대상에서 제외
구분 일시보상금(원) 지급액 산정기준 신청 기한
사망일시보상금(원) 437,395,200 월최저임금액① × 240개월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장애일시보상금(원) 중증② 437,395,200 사망보상금의 100% 장애진단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장애일시보상금(원) 경증② 240,567,360 사망보상금의 55% 장애진단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정액간병비 일 50,000 -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장제비 300,000 -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①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법령을 기준으로 2021년 월최저임금액은 1,822,480원으로 산정
② 장애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더 이상의 진료비 지급은 하지 않음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가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 (보상신청 유효기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 또는 장애진단일, 사망일로 부터 5년 이내
-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지자체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피해보상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 결정시 질병관리청은 보상수급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29.∼’21.4.11.)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29.∼’21.4.11.)
5. 시도별 코로나19 예방접종 진행 현황(1, 2분기 합산)
6.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포스터
7.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관련 법령 규정
8.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신청 구비서류
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관련 국외 현황
10.「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2.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3.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4.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5.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6.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8.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9.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10.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1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4.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5.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20.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1.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2.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3.25.(목) 0시 기준 7,485,859 100,276 92,068 6,499 1,709 86,983 7,298,600
3.26.(금) 0시 기준 7,529,403 100,770 92,630 6,424 1,716 77,409 7,351,224
변동 43,544 494 562 -75 7 -9,574 52,624
* 3.25일 0시부터 3.2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일일 확진자 현황 (3.26. 0시 기준, 100,770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 (3.26. 0시 기준, 100,770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국내발생 해외유입 발생률*
서울 121 1 31,359 -31.12 322.18
부산 11 0 3,563 -3.54 104.43
대구 18 0 8,861 -8.79 363.68
인천 28 1 4,925 -4.89 166.6
광주 2 1 2,197 -2.18 150.82
대전 13 1 1,248 -1.24 84.66
울산 0 0 1,128 -1.12 98.34
세종 0 0 250 -0.25 73.03
경기 187 9 27,925 -27.71 210.75
강원 24 0 2,240 -2.22 145.4
충북 9 4 2,074 -2.06 129.67
충남 2 1 2,607 -2.59 122.83
전북 3 0 1,388 -1.38 76.38
전남 2 0 911 -0.9 48.85
경북 12 1 3,472 -3.45 130.4
경남 37 0 2,870 -2.85 85.38
제주 2 1 620 -0.62 92.43
검역 0 3 3,132 -3.11 -
총합계 471 23 100,770 -100 194.36
* 지역별 ‘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합 계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검
울 산 구 천 주 전 산 종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역
격리 중 6,424 1,736 178 146 232 24 43 70 5 2,351 230 122 83 129 26 125 428 16 480
격리해제 92,630 29,203 3,267 8,499 4,636 2,152 1,189 1,021 244 25,041 1,966 1,892 2,489 1,203 877 3,272 2,428 603 2,648
사망 1,716 420 118 216 57 21 16 37 1 533 44 60 35 56 8 75 14 1 4
합 계 100,770 31,359 3,563 8,861 4,925 2,197 1,248 1,128 250 27,925 2,240 2,074 2,607 1,388 911 3,472 2,870 620 3,132
* 3.25일 0시부터 3.2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경북권
(대구, 경북)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강원)
제주권
(제주)
?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3.26. 0시 기준, 100,770명)
<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구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494 -100 100,770 -100 194.36
성별 남성 240 -48.58 50,011 -49.63 193.37
여성 254 -51.42 50,759 -50.37 195.34
연령 80세 이상 9 -1.82 4,676 -4.64 246.21
70-79 27 -5.47 7,488 -7.43 207.59
60-69 70 -14.17 15,651 -15.53 246.69
50-59 79 -15.99 18,626 -18.48 214.91
40-49 84 -17 14,614 -14.5 174.2
30-39 75 -15.18 13,521 -13.42 191.92
20-29 73 -14.78 15,133 -15.02 222.33
10월 19일 29 -5.87 6,813 -6.76 137.9
0-9 48 -9.72 4,248 -4.22 102.39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3.26. 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구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7 -100 1,716 -100 1.7
성별 남성 2 -28.57 852 -49.65 1.7
여성 5 -71.43 864 -50.35 1.7
연령 80세 이상 3 -42.86 957 -55.77 20.47
70-79 2 -28.57 480 -27.97 6.41
60-69 0 0 197 -11.48 1.26
50-59 2 -28.57 58 -3.38 0.31
40-49 0 0 14 -0.82 0.1
30-39 0 0 7 -0.41 0.05
20-29 0 0 3 -0.17 0.02
10월 19일 0 0 0 0 0
0-9 0 0 0 0 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일별 사망자 현황 >
< 위중증 현황 >
구분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계 112 105 99 103 100 100 101 102 104 103 101 111 111 111
구분 위중증 ( % )
계 111 ( 100 )
80세 이상 29 ( 26.1 )
70-79세 37 ( 33.3 )
60-69세 36 ( 32.4 )
50-59세 5 ( 4.5 )
40-49세 3 ( 2.7 )
30-39세 1 ( 0.9 )
20-29세 0 ( 0 )
10-19세 0 ( 0 )
0-9세 0 ( 0 )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감염경로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최근 2주간 (‘21.3.13일 0시~’21.3.26일 0시까지 신고된 6,087명) 감염경로 구분 >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지역 확진환자(단위: 명, %)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누계 해외 유입 집단발생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소계 신천지 집단 해외유입
관련 발병 관련
서울 31,359 977 11,673 8 11,562 103 10,313 8,396 122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200명 이상)>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클럽 관련(277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58명)
•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요양원 관련(235명)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1,232명)
• 서울 용산구 대학병원 관련(282명)
• 서울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315명)
•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경기 용인시 수지구 교회 관련(226명)
• IM선교회 미인가교육시설 관련(420명)
•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안성시 병원 관련(472명)
• 충남 아산시 난방기공장 관련(214명)
부산 3,563 144 2,176 12 2,106 58 736 507 11 •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관련(808명)
대구 8,861 164 6,556 4,512 2,036 8 1,147 994 18 •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68명)
인천 4,925 247 2,181 2 2,169 10 1,652 845 29 • 울산 남구 요양병원 관련(246명)
광주 2,197 141 1,761 9 1,746 6 142 153 3 • 경기 성남시 요양병원 관련(85명)
대전 1,248 55 649 2 646 1 342 202 14 • 경기 남양주시 플라스틱공장 관련(200명)
울산 1,128 98 811 16 790 5 138 81 0 • 경기 성남시 춤무도장 관련(98명)
세종 250 27 122 1 120 1 51 50 0
경기 27,925 1,613 10,966 29 10,858 79 9,420 5,926 196 <최근 발생 주요 사례>
강원 2,240 78 1,201 17 1,183 1 632 329 24 • 경기 동두천시 외국인집단 관련(167명)
충북 2,074 100 1,151 6 1,138 7 506 317 13 • 경기 부천시 영생교/보습학원 관련(179명)
충남 2,607 174 1,359 0 1,358 1 654 420 3
전북 1,388 117 980 1 978 1 151 140 3 • 경기 안성시 축산물공판장 관련(140명)
전남 911 71 641 1 629 11 105 94 2 • 경기 용인시 운동선수/운동시설 관련(72명)
경북 3,472 177 2,407 565 1,838 4 492 396 13 • 광주 서구 콜센터 관련(121명)
경남 2,870 159 1,848 33 1,782 33 485 378 37 • 전북 전주시 피트니스 관련(79명)
제주 620 36 386 0 385 1 109 89 3 • 경북 의성군 가족모임/의성군 온천 관련(114명)
검역 3,132 3,132 0 0 0 0 0 0 3 • 울산 북구 목욕탕 관련(79명)
합계 100,770 7,510 46,868 5,214 41,324 330 27,075 19,317 494 • 경남 진주시 목욕탕2 관련(237명)
(%) -7.5 -46.5 -5.2 -41 -0.3 -26.9 -19.2 • 경남 거제시 유흥업소/기업 관련(172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확진자 현황 (3.26. 0시 기준)
구분 임시선별 검사(건) 확진자(명)
검사소 수 계 비인두도말 PCR 타액 PCR 신속항원
(개소)1) 검사 2차 비인두도말 PCR2)
신규 0 32,391 32,383 0 8 0 85
서울 0 11,244 11,244 0 0 0 25
경기 0 19,429 19,421 0 8 0 57
인천 0 1,718 1,718 0 0 0 3
누계 103 2,919,559 2,897,095 4,235 18,181 483) 7,620
서울 26 1,251,422 1,243,292 1,485 6,625 20 3,583
경기 71 1,447,310 1,433,267 2,719 11,297 27 3,605
인천 6 220,827 220,536 31 259 1 432
1) (임시선별검사소 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 (2차 비인두도말 PCR)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 양성 32건, 음성 16건
?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3.20.~3.26.)
구 분 3.20. 3.21. 3.22. 3.23. 3.24. 3.25. 3.26. 주간누계 총 누계
계 81,715 47,710 42,510 80,664 72,083 77,166 75,935 477,783 10,448,962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44,009 23,764 23,250 45,026 40,220 44,649 43,544 264,462 7,529,403
임시선별검사소 37,706 23,946 19,260 35,638 31,863 32,517 32,391 213,321 2,919,559
검사 건수(건)2)
신규 447 456 415 346 428 430 494 3,016 100,770
확진자 수(명)
임시선별검사소 61 57 50 37 55 68 85 413 7,620
확진자 수(명)
1) (의심신고 검사자 수)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결과 음성+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붙임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84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구분 누적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1)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
미국 29,653,604 539,027 58,755 775 1.82 8,958.79
브라질 12,130,019 298,676 82,493 3,251 2.46 5,705.56
인도 11,787,534 160,692 53,476 251 1.36 854.17
러시아 4,492,692 96,612 9,221 393 2.15 3,079.30
영국 4,312,912 126,382 5,604 98 2.93 6,351.86
프랑스 4,306,105 92,608 33,389 245 2.15 6,594.34
이탈리아 3,440,862 106,339 21,246 460 3.09 5,687.38
스페인 3,241,345 74,064 3,835 12 2.28 6,925.95
터키 3,091,282 30,462 29,762 146 0.99 3,667.00
독일 2,713,180 75,440 22,657 228 2.78 3,237.68
콜롬비아 2,347,224 62,274 4,946 126 2.65 4,611.44
아르헨티나 2,261,577 54,823 9,405 152 2.42 5,003.49
멕시코 2,203,041 199,048 5,881 809 9.04 1,709.11
폴란드 2,154,821 50,860 34,150 520 2.36 5,700.58
이란 1,823,317 62,045 7,605 94 3.4 2,170.62
우크라이나 1,596,575 31,135 16,669 362 1.95 3,653.49
남아프리카공화국 1,540,009 52,372 1,048 121 3.4 2,596.98
체코 1,495,361 25,450 8,851 192 1.7 13,975.34
페루 1,481,259 50,474 8,469 135 3.41 4,488.66
인도네시아 1,476,452 39,983 5,227 118 2.71 539.84
네덜란드 1,220,945 16,371 7,624 31 1.34 7,140.03
칠레 947,783 22,402 4,825 18 2.36 4,962.21
캐나다 942,320 22,735 3,601 19 2.41 2,499.52
루마니아 913,143 22,579 6,136 137 2.47 4,755.95
벨기에2) 849,090 22,786 6,315 23 2.68 7,319.74
이스라엘 829,752 6,131 676 12 0.74 9,537.38
필리핀 684,311 13,039 6,664 47 1.91 624.37
파키스탄 637,042 13,965 3,301 30 2.19 288.38
헝가리 603,347 19,224 9,637 272 3.19 6,220.07
일본 460,897 8,938 1,854 30 1.94 364.35
아랍에미리트 446,594 1,456 2,196 5 0.33 4,511.05
네팔 276,389 3,020 145 1 1.09 949.79
나이지리아 162,178 2,031 96 0 1.25 78.69
미얀마 142,315 3,204 23 0 2.25 261.61
중국 90,147 4,636 11 0 5.14 6.26
태국 28,443 92 97 0 0.32 40.75
베트남 2,576 35 0 0 1.36 2.65
대한민국 100,770 1,716 494 7 1.7 194.41
1) 국가별 총 인구수: 유엔인구기금(UNFPA) ’20년 기준, 대한민국 ’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2)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신규 발생은 전일 누적 발생 대비 신규 발생 수)
붙임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29. ~ ’21.4.11.)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학원·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 제외) ▸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직업훈련기관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마스크 착용
(300㎡ 이상)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카지노는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및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실외의 경우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무화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 입장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붙임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29. ~ ’21.4.11.)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단, 500명 초과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결혼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마스크 착용
(300㎡ 이상)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붙임 5 시도별 코로나19 예방접종 진행 현황(1, 2분기 합산)
○ 접종자 현황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1차 32,466 4,629 3,211 1,207 1,814 1,648 746 626 90 6,277 913 1,227 2,022 2,428 1,377 1,467 2,629 155
2차 1,142 446 48 202 47 12 0 32 0 49 20 15 62 25 75 0 109 0
누계 1차 767,451 127,379 64,072 36,531 43,983 32,801 24,076 15,721 2,376 160,618 23,222 23,425 31,441 35,865 39,333 40,136 57,681 8,791
2차 3,833 2,171 110 419 220 27 0 32 0 223 46 39 142 48 142 0 214 0
* 3월 2일, 4일, 8∼12일, 16∼19일, 22∼24일 접종자 1,861명이 3월 25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현황은 당일접종(3.25)을 의미함)
※ 상기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전체 접종률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대상자 1,227,937 185,461 99,563 60,775 71,133 45,249 39,534 23,286 3,842 275,772 38,094 38,742 53,383 56,874 60,630 72,243 89,041 14,315
접종자 1차 767,451 127,379 64,072 36,531 43,983 32,801 24,076 15,721 2,376 160,618 23,222 23,425 31,441 35,865 39,333 40,136 57,681 8,791
2차 3,833 2,171 110 419 220 27 0 32 0 223 46 39 142 48 142 0 214 0
접종률 1차 62.5 68.7 64.4 60.1 61.8 72.5 60.9 67.5 61.8 58.2 61 60.5 58.9 63.1 64.9 55.6 64.8 61.4
2차 0.31 1.17 0.11 0.69 0.31 0.06 0 0.14 0 0.08 0.12 0.1 0.27 0.08 0.23 0 0.24 0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화이자 백신 접종률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코 대상자 63,991 14,398 4,470 3,178 9,307 1,172 3,936 2,970 836 10,212 1,219 2,658 1,579 1,209 840 2,189 1,658 2,160
로
나
치 접종자 1차 59,970 13,242 4,135 2,953 8,728 1,140 3,443 2,828 786 9,795 1,181 2,500 1,523 1,174 820 2,120 1,591 2,011
료 2차 3,833 2,171 110 419 220 27 0 32 0 223 46 39 142 48 142 0 214 0
병 접종률 1차 93.7 92 92.5 92.9 93.8 97.3 87.5 95.2 94 95.9 96.9 94.1 96.5 97.1 97.6 96.8 96 93.1
원 2차 6 15.1 2.5 13.2 2.4 2.3 0 1.1 0 2.2 3.8 1.5 9 4 16.9 0 12.9 0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률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 대상자 1,163,946 171,063 95,093 57,597 61,826 44,077 35,598 20,316 3,006 265,560 36,875 36,084 51,804 55,665 59,790 70,054 87,383 12,155
체 접종자 707,481 114,137 59,937 33,578 35,255 31,661 20,633 12,893 1,590 150,823 22,041 20,925 29,918 34,691 38,513 38,016 56,090 6,780
접종률 60.8 66.7 63 58.3 57 71.8 58 63.5 52.9 56.8 59.8 58 57.8 62.3 64.4 54.3 64.2 55.8
요양병원 대상자 416,511 34,228 49,164 19,552 19,581 19,973 12,791 10,398 893 88,287 6,989 11,348 18,727 23,690 25,289 30,715 42,897 1,989
접종자 237,592 17,481 27,155 9,885 12,304 12,984 6,947 6,054 533 49,537 4,241 7,212 10,962 14,533 15,957 15,381 25,465 961
접종률 57 51.1 55.2 50.6 62.8 65 54.3 58.2 59.7 56.1 60.7 63.6 58.5 61.3 63.1 50.1 59.4 48.3
요양시설 대상자 280,575 20,521 8,851 11,067 20,900 5,084 9,083 2,944 916 88,892 14,397 14,170 16,160 12,159 14,298 19,223 16,126 5,784
접종자 105,551 7,766 3,710 4,222 7,800 2,362 3,492 1,221 386 30,089 5,584 5,853 6,350 4,913 5,602 7,117 6,670 2,414
접종률 37.6 37.8 41.9 38.1 37.3 46.5 38.4 41.5 42.1 33.8 38.8 41.3 39.3 40.4 39.2 37 41.4 41.7
1차 대상자 78,700 10,793 4,298 2,003 4,820 1,651 1,449 1,336 595 12,813 4,694 3,778 6,282 4,512 6,233 6,468 5,490 1,485
대응요원 접종자 58,582 7,373 3,332 1,560 2,906 1,335 1,233 1,108 480 9,294 3,370 2,653 5,366 3,582 4,845 4,645 4,309 1,191
접종률 74.4 68.3 77.5 77.9 60.3 80.9 85.1 82.9 80.7 72.5 71.8 70.2 85.4 79.4 77.7 71.8 78.5 80.2
병원급이상의료기관* 대상자 387,685 105,360 32,780 24,975 16,525 17,369 12,275 5,638 602 75,254 10,795 6,788 10,635 15,304 13,970 13,648 22,870 2,897
접종자 305,389 81,415 25,740 17,911 12,245 14,980 8,961 4,510 191 61,638 8,846 5,207 7,240 11,663 12,109 10,873 19,646 2,214
접종률 78.8 77.3 78.5 71.7 74.1 86.2 73 80 31.7 81.9 81.9 76.7 68.1 76.2 86.7 79.7 85.9 76.4
기타대상자** 대상자 475 161 0 0 0 0 0 0 0 314 0 0 0 0 0 0 0 0
접종자 367 102 0 0 0 0 0 0 0 265 0 0 0 0 0 0 0 0
접종률 77.3 63.4 0 0 0 0 0 0 0 84.4 0 0 0 0 0 0 0 0
* 정신의료기관, 거점전담 및 감염병전담병원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정신 의료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환자를 포함함
**필수목적 출국자 등 포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붙임 6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포스터
붙임 7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관련 법령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ㆍ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진료비
가. 지급 기준: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다만, 제3호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나. 신청기한: 해당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2. 간병비: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3.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 지급 기준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3) 1) 및 2) 외의 장애인으로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해당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의 기준별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신청기한: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4.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 지급 기준: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나. 신청기한: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5. 장제비: 30만원
붙임 8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신청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목록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간병비 신청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 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함)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④ 의무기록 사본
⑤ 진료비 영수내역 원본
⑥ 진료비 상세 내역 사본
⑦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 접종일 기준 3개월 이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제출)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소액절차)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 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함)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④ 진료비 영수내역 원본
⑤ 진료비 상세 내역 사본
⑥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장애인 일시 ①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보상금 신청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사망자 일시 ①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보상금 및 ② 사망진단서
장제비 신청 ③ 부검소견서
④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붙임 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관련 국외 현황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WHO 회원국 현황
○ WHO 회원국 194개국 중 백신피해보상프로그램이 있는 국가는 25개국(12.9%) 수준이고,
- 백신피해보상프로그램이 있는 25개국 중 20개국(80%)은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른 고소득 선진국(High Income Countries)에 해당함
WHO 지역 운영국가 현황 회원국가명
전체 25/194 (12.9%) -
아프리카 0/47 없음
(AFRO) (-)
아메리카 2/35 미국, 캐나다의 퀘벡 지역
(AMRO) -6%
동부지중해 (EMRO) 0/21 없음
(-)
유럽 16/53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러시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영국
(EURO) -30%
동남아시아 (SEARO) 02월 11일 네팔, 태국
-18%
서태평양 05월 27일 중국, 일본, 뉴질랜드, 한국, 베트남
(WPRO) -19%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 운영 중인 WHO 회원국 현황
WHO 지역 구분 피해보상체계 피해보상체계
있는 국가 없는 국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위원회 있음 16 (64%) 113 (67%)
없음 9 (36%) 56 (33%)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 시스템 있음 25 (100%) 145 (86%)
없음 0 24 (14%)
* (자료원) Mungwira RG, Maure CG, Zuber PLF: Economic and immunization safety surveillance characteristics of countries implementing no-fault compensation programmes for vaccine injuries. Vaccine 2019, 37(31):4370-4375.
□ 해외 주요국 국가보상제도 운영 현황
1. 미국 (National Vaccine Injury Compensation Program)
○ (제도개요) 청구인은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연방청구법원(관할)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며, 법원의 보상결정이 확정되면 청구인은 90일 이내 수용하거나, 이를 거부하고 백신 제조업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 가능
* (신청기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현시부터 3년 이내, 또는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 청구인이 ▴이상반응이 기준으로 제시된 시간 내에 발생하였으며, ▴이상반응이 백신에 의한 것이고,▴기존의 건강상태가 백신으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을 입증해야함
※ 이상반응이 ‘① 백신 투여 후 6개월 이상 지속 ② 입원 혹은 수술의 원인 ③ 사망의 원인’ 중 1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보상금) 백신피해보상신탁기금*을 활용 최대 $250,000(약 28,300만원) 보상
* 백신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1회 접종 당 75센트의 소비세를 부과하여 마련(’16.9월 기준)
2. 영국
○ (제도개요) 백신피해보상법령(Vaccine Damage Payment Act)에 따라‘피해발생확률’에 근거하여 보건사회부에서 지정한 의사가 피해보상* 여부 검토
* ‘심한 장애’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그외의 보상기준은 명시하지 않음(‘심한 장애’란 정신적ㆍ신체적 장애를 포함한 최소 60%의 장애를 말함)
- 백신접종으로 인하여 어떠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추정하여 피해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지정 의사가 검토를 거부할 경우 백신피해재판소로 회부
* (신청기간) 피해자 사망 시, 백신 접종일부터 6년까지 신청 가능
○ (보상금) 최대 £120,000 (약 18,600만원) 지급
3. 일본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
○ (제도개요) 「예방접종법」에 따라 후생노동성이 예방접종에 의해 건강피해*를 입었음을 인정하는 경우 의료비, 의료수당, 장애연금, 사망일시금 등 보상 지급
* 예방접종 후에 이상반응을 의심할만한 증상이 보이는 경우를 의미
- 예방접종으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은 자가 시정촌장에게 지급신청을 하면, 도도부현지사를 거쳐 후생노동대신이 심의회(질병·장애인정심사회)의 의견을 들어 피해보상 인정여부를 결정
* (신청기간) 예방접종 후 건강피해로 인한 의료비가 발생시점부터 5년 이내 신청
○ (보상금) 사망한 경우 사망일시금 44,200,000엔(약 46,100만원) 지급
붙임 10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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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0) | 2021.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