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최종수정일2021-03-26 담당부서감염병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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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시행령) 시설·자가 격리기간을 ‘최대잠복기’에서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
◇ (시행규칙)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대상 확대, 방역지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3월 26일(금)부터 4월 15일(목)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3월 26일(금)부터 4월 16일(금)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고,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의 안정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격리기간의 탄력적 운영 >
○ 시설·자가 격리기간을 최대잠복기에서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시행령 별표2 개정)
- 일률적으로 격리대상자에게 적용하던 격리기간(자가 또는 시설)을 ‘감염병의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함으로써 감염병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가 형성된 경우 등을 고려하여, 격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 (현행)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 → (개정안)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 범위 확대 >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 범위를 임시예방접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까지 확대(시행규칙 별표3 개정)
- 현재 필수예방접종을 대상으로 규정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의 범위에 임시예방접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을 추가함으로써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신속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감염병 예방 조치의 실효성 제고 >
○ 방역지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 시설 방역수칙 중 핵심방역수칙 위반 시 기존의 행정처분보다 강력한 조치인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목적으로,
- 마스크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적용하던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삭제하고, 1차 위반부터 운영중단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방역수칙준수 이행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 (현행) 1차 위반 시 ‘경고’ → (개정안)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 질병관리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은 2021년 4월 15일(목)까지, 시행규칙은 2021년 4월 16일(금)까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kdca.go.kr)→ 민원정보공개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043-719-7136)
- FAX : (043) 719 - 7102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별첨>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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