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6,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수도권 2, 비수도권 1.5단계)
담당 :사회소통팀 작성일 :2021-03-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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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1. 사회적 거리 두기 기본방역수칙.hwp 바로보기
- 별첨 2. 거리두기 개편 시 다중이용시설 기본방역수칙 비교.hwp 바로보기
- (별첨) 코로나19 관련 홍보자료 22종(3.15.기준).hwp 바로보기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수도권 2, 비수도권 1.5단계)
- 실내에서는 언제든지 마스크 착용, 모든 이용자는 출입자 명부 작성 -
- 봄철 여행은 가까운 곳을, 가족끼리, 당일 여행으로, 사람 많은 곳은 피해야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중수본에서 보고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단계를 상향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고 하면서,
○ 하루 평균 3~400명대 확진자가 고착화된 지 두 달이 넘었고, 국민들의 피로감과 답답함도 점차 누적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이번 방안이 성과를 내려면 무엇보다 새로운 기본방역수칙을 국민들께서 적극 실천해 주셔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각 지자체는 향후 2주간 철저한 점검으로 현장의 이행력을 높이고, 지금의 정체기를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 본부장은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지난 3월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 그럼에도 주말이 되면, 백화점과 쇼핑몰에 여전히 많은 인파가 몰리고 이동량도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하지만, 방역현장에서는 대책 시행 이후에도 특별함을 느낄 수 없다며 긴장감이 많이 풀어졌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며칠 남지 않은 만큼, 수도권의 각 지자체는 특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1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 상황 진단
□ 코로나19 일 확진자는 1월 3주차(1.17~1.23) 이후 10주째 300~400명대의 정체 상황을 보이고 있다.
* 384.0(1월4주) → 353.1(2월2주) → 369.4(2월4주) → 428.3(3월2주) → 415.9(3월3주)
○ 이번 주의 국내 1일 평균 환자는 414.3명으로 3주 연속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 최근 일주일간 국내 1일 확진자 현황 >
지역 3.18 3.19 3.2 3.21 3.22 3.23 3.24 3.25 3.26 주 평균
전 국 427 441 435 437 396 331 411 419 471 414.3
<수도권> 299 320 312 299 261 229 306 283 336 289.4
<비수도권> 128 121 123 138 135 102 105 136 135 124.9
□ 수도권은 300명 내외의 높은 환자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산발적인 감염 확산에 따라 100명 이상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 환자의 약 70%가 수도권에서 발생하였고, 비수도권 중 경남은 목욕장업·유흥시설을 중심으로, 강원은 실내체육시설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었다.
- 현재 경남 진주·거제시와 강원 속초시는 감염 양상과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2단계로 격상하여 운영 중이다.
<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현황 >
권역 단계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2.20~2.26 2.27~3.5 3.6~3.12 3.13~3.19 3.20~3.26
수도권 2 278.7 295.4 312.9 302.6 289.4
비수도권 1.5 95.2 76.5 105.4 118.1 124.9
충청권 1.5 18.7 19.4 26.9 17.3 18
호남권 1.5 25 18.1 16.9 11.3 9.7
경북권 1.5 21.9 13.9 11.4 12.9 25
경남권 1.5 19.6 18.3 32.9 58.4 53
강원 1.5 8.3 4.4 14.6 17 18.4
제주 1.5 1.7 2.3 2.9 1.3 0.7
소계 373.9 371.9 418.3 420.7 414.3
○ 최근 고위험 환경의 사업장과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 주점·음식점 등 다양한 다중이용시설에서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 또한,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직장에 출근하여 집단감염의 규모가 커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 집단감염 사례 3,606명(‘21.2월~3월 중순) 중, 유증상자의 시설이용으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가 834명(23%)으로 추정된다.
□ 위증증 환자(3.26일 기준)는 111명으로 중증환자는 안정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 354명(1.1일) → 229명(1.31일) → 135명(2.28일) → 131명(3.1일) → 111명(3.26일)
○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607병상, 생활치료센터와 전담병원은 1만여 병상으로 의료체계는 안정적인 상황이다.
□ 한편, 주말 이동량은 1월 2주부터 지속 증가하여, 3차 유행 직전인 작년 11월 수준에 근접한 상황이다.
- 개학 및 봄철 행락객 증가로 인해 이동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주말 이동량 추이 : 7,403만 건(’20.11.14∼15) → 4,510만 건(’21.1.9∼10) → 6,438만 건(’21.3.20∼21)
<2>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주요내용
□ 이와 같은 상황분석을 바탕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마련하였다.
○ 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29일(월) 0시부터 4월 11일(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집단감염 사례 등을 통해 일부 미비점이 나타난 부분에 대한 방역 조치를 보완한다.
*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유지
- 무도장은 그간 실내 체육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어, 유사한 시설인 콜라텍과 비교하였을 때 다소 완화된 수칙이 적용됨에 따라, ‘무도장·콜라텍 방역수칙’을 마련·적용하여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마스크 착용,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 수도권의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22시 운영시간 제한도 유지한다.
<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 조치 내용>
구분 수도권(2단계) 비수도권(1.5단계)
5인 사적모임 금지 전국시행 전국시행
* 예외 : ①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8인), ②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제한(22시) 운영시간 제한 없음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방문판매 등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22시)
유흥시설 6종 운영시간 제한(22시) 운영제한 제한 없음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행사 제한 인원 100명 미만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협의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20% 이내 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모임·식사·숙박 금지
<3> 기본방역수칙 강화
* (별첨) 사회적 거리 두기 기본방역수칙
□ 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을 정비한 ‘기본방역수칙’을 이번 거리 두기 단계 조정과 함께 적용한다.
○ 기존에는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적용에 따라 방역수칙 적용 대상(총 24종)을 달리 해왔으나,
- 일상 생활에서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 방역수칙을 일괄 적용한다.
○ 또한, 기존 24종 시설에 9개 시설*을 추가하여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 (추가 9종 시설)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 기본방역수칙은 기존 4개*의 기본수칙을 7개로 강화하였다.
*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관리
○ 기본 방역수칙은 개인 방역수칙과 시설 방역수칙으로 구분되며,
- 개인 방역수칙은 기본수칙과 상황별 방역수칙으로, 시설 방역수칙은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 수칙으로 세분화된다.
- 특히, 시설 방역수칙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에서 마스크 착용, 모든 출입자 명부작성 등의 공통수칙과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추가수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마스크 착용)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된다.
② (출입명부 작성) 기존 방역수칙에서도 모든 출입자는 출입자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대표자만 작성하는 등 준수가 미흡했다.
- 따라서 기본방역수칙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방역을 재강조하여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등의 출입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한다.
- 수기명부의 휴대폰 번호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QR체크인 화면 하단에 나타나는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하면 된다.
③ (환기와 소독)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에 대한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을 의무화한다.
④ (음식 섭취 금지)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 기존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음식 섭취 금지 적용대상이 달리 적용되었으며,
- 2단계 적용중인 수도권 14종, 1.5단계 적용 중인 비수도권은 실내스포츠 시설 등 8개 시설에서 음식섭취 금지되어 옴
< 음식섭취 금지 시설 >
구분 현재 거리두기 체계 개편된 거리두기 체계
1.5단계 2단계 단계 구분없이 적용되는 수칙
중점 콜라텍 콜라텍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직접판매홍보관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노래연습장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스탠딩공연장(공연장으로 재분류)
일반 목욕장업 목욕장업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사설스포츠시설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경기장
사설스포츠시설 이미용업
기타 종교시설 종교시설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 ㄷ자 칸막이가 있는 경우 음식 섭취 가능
⑤ (유증상자 출입 제한)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해 증상을 확인하도록 하고, 유증상자는 출입제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다.
⑥ (방역관리자 지정)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증상을 확인하여 유증상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퇴근을 시켜야 한다.
- 기존에는 중점관리시설을 중심으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토록 하였으나, 이번 조치로 모든 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⑦ (이용 가능 인원 게시) 현재 이용 가능 인원 게시를 해야 하는 시설은 중점관리시설 및 일부 일반관리시설*이었으나,
*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이‧미용업, 학원,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결혼식장·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 사전 등록‧예약제 등으로 운영되어 인원 게시 필요가 없는 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불특정 다수가 입장하여 밀집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추가하는 등 조정하였다.
< 이용가능 인원 게시 대상인 실내 다중이용시설 >
구분 실내 다중이용시설 수도권(2단계) 비수도권(1.5단계)
중점 유흥시설 5종 8㎡당 1명 8㎡당 1명
관리시설 홀덤펍 8㎡당 1명 8㎡당 1명
방문판매 등 8㎡당 1명 4㎡당 1명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4㎡당 1명 4㎡당 1명
식당‧카페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
일반 실내체육시설 4㎡당 1명 4㎡당 1명
관리시설 목욕장업 8㎡당 1명 4㎡당 1명
오락실‧멀티방 8㎡당 1명 4㎡당 1명
기타 전시회‧박람회‧ 4㎡당 1명 4㎡당 1명
국제회의
경륜‧경마‧경정 운영 중단 수용인원 20% 이내
카지노 수용인원 20% 이내 수용인원 20% 이내
종교활동 좌석 수 20% 이내 좌석 수 30% 이내
○ 이번 기본 방역수칙은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일주일(3.29~4.4)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은 유예(3.29∼4.4)하고, 점검 및 계도 조치
-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에 기본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일주일의 계도기간 동안은 기본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은 하지 않는다.
<4> 유증상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차단 및 조기 발견 노력 강화
□ 유증상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차단 및 조기 발견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몸이 좋지 않다고 느끼면 즉시 검사 받고,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등 홍보를 강화한다.
* 코로나19 증상 :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미각‧후각 소실, 근육통 등
○ 의협‧병협‧약사회 등 의료계와 협의, 병원‧약국에 방문한 유증상자에 검사의뢰 적극 권고하는 등 조기발견을 강화한다.
○ 관계 부처는 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 관련 협회‧단체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 지자체에서 선제 검사 또는 유증상자 검사를 확대할 부분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선별진료소를 확대 설치하거나 일제 검사를 추진한다.
* 검사는 일 50만건 확대 예정이나, 현재 일 20만건으로 검사 여력은 충분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이유) 코로나19는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면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①열이 나거나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에 문의하여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받고 집에서 쉽니다.
②증상이 있으면 외출하지 말고, 집 안에 사람이 있으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합니다. 특히 고령자‧기저질환자와의 대화‧식사 등 접촉을 자제합니다.
③ 휴식 후 증상이 없어지면 일상에 복귀하고, 휴식 중에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검사를 받습니다.
④병원 또는 약국에 가거나 생필품을 사는 등 필수목적의 외출을 해야 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기본방역수칙 주요 내용
○ (주요내용) 현행 4개 기본수칙을 개편(안)에서 7개로 강화
현행 기본수칙 ⇨ 기본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의무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자명부 관리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명부 관리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주기적 소독 및 환기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 (마스크 착용) (기존)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구분
→ (수정)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하고, 마스크 벗는 행동은 금지
- (출입자명부관리) (기존) 유흥시설* 중심으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그 외 시설은 출입자명부 작성 → (수정) 모든 다중이용시설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등 출입자명부 작성
*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 (현재) 모든 출입자는 명부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 준수는 미흡 → (수정) 모든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
- (소독‧환기 강화) (기존)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 중심으로 소독·환기 의무화
→(수정) 모든 다중이용시설·사업장에 주기적 환기와 소독 의무화
- (음식섭취금지) (기존) 실내체육시설 등 일반관리시설 2단계부터 적용된 음식섭취 금지 → (수정)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식당·카페 등),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섭취 금지
* 현행 수도권(2단계) 14종, 비수도권(1.5단계)에서 실내스포츠시설 등 8개 시설에서 음식섭취 금지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다중이용시설·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종사자에 대해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추가 권고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기존) 중점관리시설 중심의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수정) 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가
-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안내)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 및 입장 안내
* 유흥시설(5종),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오락실‧멀티방,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종교시설
2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대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 피로감이 쌓이고, 봄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증가하여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관련 대책을 마련하였다.
□ 정부는 벚꽃 등 개화시기에 맞춰 3월 27일(토)부터 4월 30일(금)까지를 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의 주요 자연공원, 휴양림·수목원, 사찰, 놀이공원·유원지, 지역축제장 등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 여행은 ▲가까운 곳으로, ▲단체여행보다는 가족끼리 소규모로,
▲가급적 당일 여행을 ▲개인 차량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단체 여행은 가급적 자제하되, 단체 여행을 할 경우에는 대표자나 인솔자 등을 방역관리자로 지정하여 책임 있는 방역관리를 수행하도록 한다.
- 방역관리자는 참가자에게 방역수칙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여행 중에는 참가자의 증상 유무 체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 방역관리자 역할 >
◾ (사전) 유증상자 참여 자제 등 사전 안내, 방역수칙 사전공지(마스크 착용, 신체접촉 제한, 음식섭취 자제 등)
◾ (여행중) 참가자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여부, 거리 두기 및 신체접촉 자제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관리, 참가자 명단 전수 관리 등
◾ (사후) 확진자 발생 시 참가자 대상으로 검사 독려 등 안내 실시
- 참가자는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여행 중에는 수시로 발열체크 등 건강상태를 관찰하는 한편,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신속히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2m, 최소 1m 이상)를 준수하면서 혼잡한 곳은 피하고 함성이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 지역축제는 가급적 개최를 자제하도록 하며, 불가피하게 개최하는 경우 각 지자체에서는 방역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현장 집중점검을 통해 다중밀집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이용자는 거리 두기(2m, 최소 1m 이상)를 준수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가급적 대화는 자제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교통, 다중이용시설 등 여행 중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 단체관광 목적의 전세버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전세버스를 운행할 때에는 탑승객 명단 관리(QR코드)를 의무화하고, 운전기사 등을 방역관리자로 지정하여 차량 내 마스크 착용, 취식 금지, 대화 자제 등의 방역수칙을 육성으로 안내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운행 전후에는 청소 및 소독, 주기적인 환기 등을 실시해야 한다. 전세버스 이용자가 버스에서 춤·노래 행위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 철도역, 터미널, 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밀집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별로 방역수칙을 홍보하는 한편, 이행 상황도 점검한다.
- 철도역과 터미널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혼잡 방지를 위해 이용객에 대한 동선을 분리한다.
- 휴게소 내의 식당·카페 등 테이블에는 투명가림판을 설치하고,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하며, 최소 시간만 머무르도록 권고하는 등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한다.
□ 다음으로, 자연공원·휴양림·유원지·관광지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2m(최소 1m 이상)의 기본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주요 탐방로에는 출입 금지선 설치 및 일방통행로를 운영하는 한편, 대형버스 주차장 이용은 자제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 휴양림, 수목원 등에 있는 숙박시설은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케이블카는 탑승 인원 제한(50% 이내)을 권고하는 등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 고속도로·국도 주변, 국·공립 공원 인근의 음식점,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꽃탐방시설(국・공립공원), 기차역, 놀이공원 등 주변 음식점, 유흥시설 등 5,600곳 이상 선제적 방역 및 위생 점검 완료(3.15∼19, 식약처・지자체)
□ 귀가 후에도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 여행 후에는 스스로 건강상태를 살펴, 발열, 후각·미각 상실,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거나 의심스럽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다중이용시설의 방문 등 외출을 해서는 안된다.
○ 방역관리자는 단체 여행자 중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방역당국에 신속하게 참석자 명단을 제공하고, 행사 참여자에게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봄맞이 기간 동안 단체·장거리 여행을 가급적 자제하고, 다중밀집지역은 피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 국민들께서 이러한 내용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3 방역 관리 상황 및 조치사항
□ 3월 26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3.20.~3.26.)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900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14.3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289.4명으로 전 주(302.6명, 3.13.∼3.19.)에 비해 13.2명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124.9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3.20.~3.26.)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289.4명 18.0명 9.7명 25.0명 53.0명 18.4명 0.7명
60대 이상 64.0명 3.0명 2.0명 6.9명 16.4명 5.0명 0.3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3.25 21시 기준) 352개 58개 47개 44개 80개 18개 8개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3544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5098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4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3.26.) 총 332만 2052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03개소(서울 26개소, 경기 71개소, 인천 6개소)
비수도권 : 21개소(대구 9개소, 전북 4개소, 충남 4개소, 부산 1개소, 광주 1개소, 세종 1개소, 경남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만 5098건을 검사하여 87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39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33개소 5,756병상을 확보(3.2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7.4%로 3,60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4,83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1.6%로 2,82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810병상을 확보(3.2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8.2%로 6,32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695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35병상을 확보(3.2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3.9%로 24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53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3.25.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607병상, 수도권 352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3.25.기준) >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5,756 3,602 8,810 6,327 435 244 766 607
수도권 4,831 2,823 3,872 2,695 290 153 472 352
서울 2,245 1,487 1,831 1,327 84 45 217 169
경기 1,517 703 1,259 669 173 92 204 136
인천 504 371 782 699 33 16 51 47
강원 - - 362 152 5 3 24 18
충청권 245 236 905 705 46 25 65 58
호남권 110 103 1,013 863 10 5 51 47
경북권 - - 1,403 1,147 28 19 47 44
경남권 375 245 1,020 544 51 34 99 80
제주 195 195 235 221 5 5 8 8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146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4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3월 23일(화) 이동량은 수도권 1,850만 건, 비수도권 1,520만 건, 전국은 3,370만 건이다.
○ 3월 23일(화)의 전국 이동량 3,370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20.11.17.) 대비 0.9%(30만 건) 증가하였고, 지난 주 화요일(’21.3.16.) 대비 3.0%(98만 건) 증가하였다.
< 최근 휴대폰 이동량 추이 분석 >
구분 0주차 … 13주차 14주차 15주차 16주차 17주차 18주차
(11.17(화)) (2.16(화)) (2.23(화)) (3.2(화)) (3.9(화)) (3.16(화)) (3.23(화))
거리 거리두기 이전 - 비수도권 운영시간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두기 22시 연장 <수도권 운영시간 22시 연장>
단계
이동량 전체 3,340만 - 2,957만 3,133만 3,063만 3,246만 3,272만 3,370만
직전 주 대비 증감 - ▲4.5% 5.90% ▲2.2% 6.00% 0.80% 3.00%
0주차 대비 증감 - ▲11.5% ▲6.2% ▲8.3% ▲2.8% ▲2.0% 0.90%
수도권 1,845만 - 1,629만 1,715만 1,715만 1,795만 1,801만 1,850만
직전 주 대비 증감 - ▲5.0% 5.30% 0.00% 4.70% 0.30% 2.80%
0주차 대비 증감 - ▲11.7% ▲7.0% ▲7.1% ▲2.7% ▲2.4% 0.30%
비 1,494만 - 1,328만 1,418만 1,348만 1,451만 1,471만 1,520만
수도권 직전 주 대비 증감 - ▲4.0% 6.80% ▲4.9% 7.70% 1.40% 3.40%
0주차 대비 증감 - ▲11.2% ▲5.2% ▲9.8% ▲2.9% ▲1.6% 1.70%
※ 주말(3.20.∼3.21.)기간 이동량 분석결과는 3.24일 자 보도참고자료 참고
5 건설·농업 분야 주요사업장 방역 관리대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건설·농업 분야 주요사업장 방역 관리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감염 확산 위험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건설과 농업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작업 중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 건설현장의 사업주는 현장 출입자의 발열 확인 및 실제 연락처를 포함한 출입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개인 행동수칙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일일 안전교육 시간에 별도 교육을 실시한다.
- 농촌현장에 대해서는 지자체, 농촌인력중개센터, 품목 단체·협회 등을 통해 손 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적극 안내한다.
○ 또한, 근로자가 근무 중에 발열, 감기몸살, 오한 등 의심 증세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도록 독려한다.
- 대규모 공공공사 현장(40개소)에 출입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제도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 지역농협을 통해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검사 및 방역수칙 협조 안내 문자(209만 명)를 발송하고, 홍보 전단(10만 부)도 배포(3.22)하였다.
-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검사로 인한 추방 등의 불이익은 없으니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들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 건설현장과 농촌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점검도 강화한다.
- 국토부는 5월까지 3,000개 현장에 대해 출입명부 작성 등 지침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요청한다.
- 농식품부는 지자체, 농협 품목 단체·협회를 통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고, 방역수칙을 안내하는 등 농업 분야 근로자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6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봄맞이 축제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는 취소 또는 연기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취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하거나, 방역수칙 준수하에 규모를 최소화*하여 행사를 추진한다.
* 최대 관람인원 100인 미만, 행사 구간 거리, 의심환자 발생 시 격리공간 마련 등
- 개최 예정인 행사 23개 중 17개는 취소하였으며, 4개 행사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하고, 나머지 행사는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 (취소) 서울대공원 벚꽃/장미원 축제, 서래섬 꽃축제, 남산꽃비놀이 음악소풍 등
(개최) 중랑구 서울장미축제, 영등포구 여의도 봄꽃 축제(사전신청자 대상 회차별 99명 제한), 강남구 양재천 벚꽃 축제(비대면), 송파구 석촌호수 벚꽃축제(비대면)
○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2021년 경기 극저 신용대출’을 추진한다.
- 신용등급 7등급(NICE, KCB 기준) 이하 경기도민에게 5년 만기 연 1%의 저금리로 1인당 3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 접수는 3월 29일(월)부터 4월 2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시·군 현장 접수처를 이용하거나,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센터에 사전 예약을 통해 재무 상담 후 접수할 수 있다.
* 대출신청 방법 과 서류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1661-3144, 1588-4413)와 경기복지재단 누리집(ggwf.gg.go.kr)에서 확인 가능
7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3월 25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 728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410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만 6628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51명 증가하였다.
□ 3월 25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6,812개소, ▲노래연습장 1,052개소 등 24개 분야 총 1만 4906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41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29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32개반, 804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29∼’21.4.11)
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29∼’21.4.11)
3. 기본방역수칙
4.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
5.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 위험요인
6. 감염병 보도준칙
< 별첨 > 1. 사회적 거리 두기 기본방역수칙
2. 거리 두기 개편시 다중이용시설 기본방역수칙 비교
<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2.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3.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4.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5.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6.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8.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9.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10.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1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4.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5.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20.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1.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2.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29~’21.4.11)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학원·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 제외) ▸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직업훈련기관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마스크 착용
(300㎡ 이상)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카지노는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및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실외의 경우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무화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 입장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붙임 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29~’21.4.11)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단, 500명 초과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결혼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마스크 착용
(300㎡ 이상)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붙임 3 기본방역수칙
※ 아래 내용을 기본으로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기본방역수칙은 별첨 자료 참고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⓵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⓶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⓸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⓹ 손씻기
◾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권고)
손 소독제 비치 * 공용용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⓺ 밀집도 완화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유지 안내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⓻ 환기하기
◾공용시설 등 실내시설이 있는 경우, 1일 3회 이상 환기
⓼ 소독하기
◾일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⓽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추가수칙 ⓵ 공용공간 방역수칙 준수
◾ 흡연실, 화장실,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적용 ◾ 흡연실, 화장실,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준수
⓶ 부대시설 방역수칙 준수
◾ 식당, 카페 등의 부대시설 해당 방역수칙 적용 ◾ 해당 방역수칙 준수
붙임 4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
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관련 Q&A
1 공통사항
Q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함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
※ 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적용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
Q2.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단, 8인까지 가능)
< 직계가족 >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단, 8인까지 가능)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며,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5인 이상 금지)
-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단, 8인까지 가능)
결혼식 및 장례식
※ (수도권)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수도권 외 지역)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당 1명 까지 허용
* 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적용
행사, 각종 시험
※ (수도권)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수도권 외 지역) 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시위,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다만,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 동반하는 학술행사, 집회·시위,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는 수도권 외 지역(1.5단계)에서도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및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99명, 비수도권 499명까지 가능) 적용 제외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하는 경우
-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아니나, 종목의 특성상 5인이상 모일 수 밖에 없는 스포츠의 경우 사실상 운영이 어려웠던 시설에 대하여 예외적용
- 다만, 경기 전·후 식사 등은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
Q3.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 돌봄, 임종 등을 위하여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직계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함
Q4.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게 됨
* (예) 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에 가서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
Q5. 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요?
○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
- 다만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하며 영유아 가정의 경우 활동의 제약이 있어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8인까지 허용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이 경우에도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허용(5인 이상 금지)
* (예시) ① 영유아 5인, 영유아 제외 3인(O)
② 영유아 2인, 영유아 제외 5인(X) → 영유아 제외 5인 이상 금지
③ 영유아 6인, 영유아 제외 3인(X) → 영유아 포함 인원 9인 이상 금지
Q6.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7.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의 상한을 적용한 사유는?
○ 직계가족 모임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로 허용하였으나, 가족 간 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20인 이상 대규모 가족모임이 빈번히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예외의 경우에도 상한을 적용
*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②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③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는 예외의 상한을 적용함(8인까지 허용)
2 가족 모임 관련
Q8. 사적모임 5인이상 금지에서 직계가족을 예외 적용하는 이유는?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적용(‘21.1.4~)되어, 오랜기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등 안타까운 일 등이 많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부모님을 뵐 수 있도록 직계가족의 예외를 인정한 것임
○ 다수의 사람들이 식사 등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활동 등이 동반되는 경우, 코로나19 감염위험은 언제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Q9.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직계가족*은 예외적용에 따라, 8인까지 가능은 함
*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함
- 다만, 다수가 모이고 식사 등 마스크를 벗는 활동(행위)가 있는 모임은 코로나19 감염위험이 있음이 있음
- 따라서 모임 시간을 짧게,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는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며, 마스크를 벗는 활동(식사하기, 노래하기 등) 등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Q10. 세배, 차례, 제사(49제, 탈상 포함)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는,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에 8인까지 허용
*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함
Q11. 결혼식도 4명까지만 모여야 되나요? (결혼식장에서의 결혼, 예식장이 아닌 장소에서 스몰웨딩을 하는 경우)
○결혼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가능함
* 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비수도권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Q12. 장례식의 경우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장례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가능함
Q13. 생일, 제사 등 모임에서 직계가족의 기준(대상) 및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모임(생일, 제사 등)의 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 모임 가능함
○직계가족의 경우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를 인정한 것은, 오랜기간 찾아뵙지 못한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 다수의 사람이 모여 식사 등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지 못하는 행위가 동반된 모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위험은 언제 어디에서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함
○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함
Q14. 같이 살지 않는 미혼(미성년 포함)의 자녀를 만나는 경우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직장, 학교 등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자녀라도 가족관계상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됨
Q15. 결혼을 위한 상견례를 하는 경우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에 상견례가 포함되었으나
- 결혼을 위한 양가 간 상견례 모임도 장기간 미뤄진 상황을 고려하여(‘21.1.4~) 예외적으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함
Q16.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할 경우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인가요?
○나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양가 부모님은 직계가족에 해당되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나, 8인 이하까지만 허용됨(9인 이상 금지)
Q17.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 인원은 5명
으로 제한되나요?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예외적용 대상으로 동일 이동 수단에 5명 이상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Q18. 등본 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Q19. 돌잔치를 할 경우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돌잔치는 원칙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임
-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적용(수도권 99명, 비수도권 시설면적 4㎡당 1명)
- 그 외 직계가족만 모이는 경우,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8인까지 가능함
3 직장 관련
Q20.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요?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21.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러 가도 되나요?
○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며,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22. 회사 안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지?
○식사는 마스크를 지속 착용할 수 없어, 감염확산의 위험이 있는 활동이므로, 직원들 간의 점심식사라고 하더라도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식당이 아닌, 사무실 내에서도 식사하는 경우에도 4명 이하의 인원이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Q23.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현재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됨
○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는 상황임으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회의는 사적모임 금지대상임
* 반드시 식음료가 동반되어야 그 모임·행사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된다고 보기 어려움
Q24. 회사 내 모임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받는 건가요?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에 해당되어 금지 대상임
4 다중이용시설 관련
Q25. 식당 및 카페 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모두 5명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되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이 금지됨
- 다만, 직계가족 및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장례식 등으로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 일부 예외 적용은 행사·공무의 특성과 오랫동안 보지 못한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예외적용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낮기 때문이 아님
Q26.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명’에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5명에 포함되지 않음
**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
Q27.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5명이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28. 호텔, 펜션 등 숙박업소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 숙박업소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음
-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 가능
-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 가능
Q29. 일반 학원의 경우도 강의실 내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학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Q30.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Q31. 실외 축구장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 스포츠의 특성상 플레이어가 5인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농구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5명 이상 모임이 가능
*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필수
Q32.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필수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
○ 다만, 친목 형성 등의 목적인 동호회에서 주관(최)하는 경우 금지대상에 포함
Q33. 공연장에서 동행자와 같이 앉는 것은 방역수칙 위반 사항인가요?
○공연장 내 착석 시 동반자까지는 한 칸 띄어앉기 예외대상으로 동석할 수 있음
○다만,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석가능
Q34.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공연을 보러 올 수 있나요?
○모든 관람객이 2m(최소 1m) 간격의 좌석에 착석했다는 전제 하에 공연을 관람하는 전체 인원은 제한이 없음
○다만,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
Q35.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최대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Q36.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수업을 들어도 되는 건가요?
○학원 수업은 친목형성·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적당 제한 인원 내에서 운영 가능
5 기타
Q37.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되나요?
○ 이사의 경우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까지만 가능
Q38. 등산, 낚시 등 실외 활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등산, 낚시 등 친목 목적의 실외 활동 시 4명까지 가능
○ 다만,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5인이상 가능
- 단,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예외(이 경우에도 식사 등 사적모임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임)
Q39. 스터디그룹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조치가 적용되어, 4명까지만 허용됨
Q40. 공연 연습은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 가능
Q41.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Q42. 자원봉사활동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Q43. 종중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단,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임
Q44. 유튜브 촬영도 방송활동으로 보아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예외 적용할 수 있나요?
○ 유튜브 방송이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지 또는 개인이 취미 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사적 활동에 불과한지는 사안마다 개별적 판단이 필요
Q45. 마을회관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Q46.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인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음
Q47. 체험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5명 인원에 포함되나요?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Q48.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5인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 동호회 등이 친목형성을 위한 사적 모임의 성격으로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함
○ 단,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Q49. 아파트 농구장 등에서 농구를 하는 경우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요?
○4인 이하까지만 경기 가능, 팀간 경기 등 5인 이상 경기는 금지대상임
○다만,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는 5인 이상 경기 가능
Q50. 개인과외교습*의 경우, 5인 이상 모임이 진행되면 사적모임에 해당되나요?
○교육서비스 제공이라는 직업 수행을 위한 모임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금지대상이 아님
* 「학원법」상 해당되는 경우로 개인과외교습으로 주거지(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에서 교습자 1인이 최대 9인까지 교습 가능
2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1 21시 운영제한 조치 완화
Q1. 21시 운영제한이 22시로 연장된건가요?
○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21시 운영제한을 22시로 연장함
- 비수도권은 단계별 조치에 따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을 제외하고 운영제한 시간 해제됨
2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Q1.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가능 인원을 어디에 게시하나요?
○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하여 안내
○ 시설별 이용가능 인원은 출입구에 부착하여 이용자들이 이용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
Q2.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하는 시설은 어디인가요?
○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5종,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및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시설, 경륜‧경마‧경정, 카지노, 종교시설
* 기존에 이용가능 인원 게시가 의무였던 다중이용시설은 ‘중점관리시설’ 및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업, 학원,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시설, 결혼식장‧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임
3 식당·카페 (전국)
Q1.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건가요?
○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는 5시부터 22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음
※ 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다만,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Q2 참조)
- 또한, 2인 이상이 커피·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로 머무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함
Q2.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손님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 함
-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함
* 거리두기 2단계에서의 식당 수칙과 동일
○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3.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러 가거나 카페를 가도 되는 건가요?
○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4.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4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수도권)
Q1.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체 등이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으로서,
- 다수의 소비자들이 출입하여 제품을 교육·홍보받거나 체험하는 시설을 의미함
Q2.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비수도권 4㎡)으로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시설 내에서 공연,노래, 음식 제공·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영업활동 전·후로 시설 내 손이 많이 닿는 표면 등을 소독하고, 일일 3회 이상 환기를 실시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5 노래연습장 (수도권)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수도권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되며, 비수도권은 운영제한 시간 해제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4㎡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 시설 면적별 이용가능인원 예시 >
시설면적(평/㎡) 30평 50평 70평 비고
99.17㎡ 165.28㎡ 231.39㎡ 룸당
최대수용인원
동시간대 수용가능 1명/4㎡ 24명 41명 57명 4명
인원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을 실시하고 나서 30분 뒤에 재사용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코인노래방도 방역 수칙이 동일한가요?
○코인노래방은 일반노래방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함
- 다만, 시설이 협소하여 시설 면적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Q3.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Q4. 손님이 이용한 룸은 어떻게 소독하면 되나요?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에 사용해야 함
- 이는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말을 제거함으로써 이후에 룸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6 실내체육시설 (수도권)
Q1.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수도권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되고, 비수도권은 운영중단시간 해제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4㎡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 면적
-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같은 일행은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헬스장·요가장·필라테스장 등) 예시>
시설면적(평/㎡) 20평 30평 50평 100평 200평 300평
66.11㎡ 99.17㎡ 165.28㎡ 330.57㎡ 661.15㎡ 991.73㎡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1명/4㎡ 16명 24명 41명 82명 165명 247명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당구장, 스크린골프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용이 가능함
- 예를 들어, 룸 형태로 운영되는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룸당 4명까지만 이용 가능
Q3. 샤워실은 사용할 수 없나요?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금지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샤워실 사용이 가능해짐
- 다만, 이용자 간 한 칸 띄우기를 준수하여야 하고, 탈의실에서도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여야 함
7 학원 (수도권)
Q1. 학원은 운영시간 제한을 안받나요?
○학원의 운영시간 제한은 방역수칙에 따라 구분됨
○①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학생 간 좌석 두 칸 띄우기 → 운영제한 시간 無
②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학생 간 좌석 한 칸 띄우기 → 22시 운영제한
○수도권의 학원은 ① 또는 ②를 선택할 수 있고, 비수도권의 학원은 운영시간 제한 없음
Q2. 학원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하루에 3회 이상 테이블 등 손이 많이 닿는 표면을 소독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3.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수업을 들어도 되는 건가요?
○학원 수업은 친목형성·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적당 제한 인원 내에서 운영 가능
Q4. 기숙학원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학원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금지됨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Q5.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또한,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함
*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함
8 실내 스탠딩공연장 (수도권)
Q1. 스탠딩공연장에 꼭 좌석을 설치해야 하나요? 그 밖에 지켜야 할 방역수칙이 있나요?
○이용자 간의 밀접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탠딩은 금지하며, 2m(최소 1m) 간격으로 좌석을 설치하여 공연을 관람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또한, 운영자는 공연 전·후로 시설을 소독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공연을 보러 올 수 있나요?
○모든 관람객이 2m(최소 1m) 간격의 좌석에 착석했다는 전제 하에 공연을 관람하는 전체 인원은 제한이 없음
○다만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
9 종교시설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거리두기 2단계와 1.5단계 시에는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 운영* 및 모임도 금지
*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가능
Q3. 거리두기 2단계, 1.5단계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
○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예, 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 (거리두기 2단계)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여
* 단,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2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
▴ (거리두기 1.5단계) 좌석 수 기준 3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30% 이내 참여
* 단,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3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
Q4.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가능한지?
○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됨
-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포함됨
Q5.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특히, 숙식하며 참여하는 종교활동 등은 모두 금지됨
○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Q3 참고)
○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되며,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Q6.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7.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8.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행사가 아니므로 허용은 되나,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Q9. 종교시설 내 관리자・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
- 단,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Q10. 정규 종교활동 시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기 자리에서
찬송할 경우에는 가능한지?
○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유지 하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Q11.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 이 경우,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하여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됨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붙임 5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 위험요인
□ 다중이용시설 등 집단감염 발생 현황
○ (집단발생) ’20.11월 ~ ’21.3월까지 다중이용시설(9.4%), 종교 관련(7.1%), 요양병원·시설(6.0%), 사업장(7.8%), 가족·지인모임(5.6%), 의료기관(3.7%) 순
- 거리두기 완화(2.15~) 이후 목욕장업*,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교육시설(학교/어린이집/학원), 노래연습장 등 집단발생 지속
* (목욕장) 3차 유행시 43개 목욕장에서 1,167명 확진자 발생
** 체조원→어린이집ㆍ줌바댄스 이용자, 비말발생 활동(노래, 격한 운동 등)으로 전파
< 주차별ㆍ감염경로별 감염발생 현황 (’20.11월∼’21.3.13) >
구분 계(%) 45주∼48주 49주∼52주 ‘21.1주∼5주 6∼9주 10-11주
(11.1∼11.28) (11.29∼12.26) (12.27∼1.30) (1.31∼2.27) (2.28∼3.13)
전체 68,665 -100 6,800 -100 22,582 -100 21,955 -100 11,469 -100 5,859 -100
집단발생 28,775 -41.9 3,848 -56.6 8,942 -39.6 8,659 -39.4 5,090 -44.4 2,236 -38.2
종교관련 4,866 -7.1 276 -4.1 1,554 -6.9 2,488 -11.3 477 -4.2 71 -1.2
요양병원·시설 4,139 -6 341 -5 1,722 -7.6 1,486 -6.8 466 -4.1 124 -2.1
의료기관 2,515 -3.7 253 -3.7 708 -3.1 757 -3.4 667 -5.8 130 -2.2
사업장 5,360 -7.8 503 -7.4 1,224 -5.4 1,351 -6.2 1,404 -12.2 878 -15
가족·지인모임 3,819 -5.6 896 -13.2 980 -4.3 783 -3.6 871 -7.6 289 -4.9
교정시설 등* 1,645 -2.4 190 -2.8 648 -2.9 773 -3.5 18 -0.2 16 -0.3
다중이용시설 6,431 -9.4 1,389 -20.4 2,106 -9.3 1,021 -4.7 1,187 -10.3 728 -12.4
확진자접촉 21,552 -31.4 1,323 -19.5 7,605 -33.7 7,344 -33.5 3,235 -28.2 2,045 -34.9
조사중 14,717 -21.4 883 -13 5,247 -23.2 4,891 -22.3 2,384 -20.8 1,312 -22.4
해외유입 3,621 -5.3 746 -11 788 -3.5 1,061 -4.8 760 -6.6 266 -4.5
*해외유입관련포함
* 교정시설, 군부대 포함
□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감염 위험요인
○ (공통 위험행동) ▲유증상자 출입,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행동(음식ㆍ음료ㆍ주류 섭취, 목욕, 관악기 연주 등), ▲마스크 미착용 또는 불완전 착용(실내체육), ▲이용자 체류시간이 길고 취식 동반(음식점, 라이브카페, 노래교실), ▲소모임 등 밀접 접촉(교회, 지인모임) ▲탈의실, 샤워실 등 공용시설 이용(사우나)
○ (위험환경) ▲지하에 위치하거나, 창문이 없는 등 환기 불량(탁구장, 노래방, PC방), ▲창문이 있더라도 시설 규모에 비해 수가 적고, 크기가 작음(라이브카페), ▲환경 소독 미흡,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배치
→ 종합적으로, ①마스크 미착용 또는 불완전 착용, ② 발열 등 유증상자 출입, ③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노래, 대화), ④격렬한 신체움직임이 있는 실내 활동, ⑤밀폐된 실내에서 장시간 머무름, ⑥음주ㆍ음식섭취 ⑦ 출입자 명부관리 미흡은 감염을 증폭ㆍ확산 역할
□ 분야별 발생사례 및 위험요인
실내체육시설
○ (위험요인) GX류, 태권도 등 격렬한 운동에 의해 비말 발생이 많고,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착용하기 어려우며, 이용시간이 길고 밀접 접촉, 운동 중 마스크 착용 미흡 사례도 확인*
※ 안동시 소재 태권도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미흡, 총 58명 집단감염 발생
- 운동 중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기 어려움
- 단체 운동 시 설명, 대화, 구령 등 침방울 발생하고, 여럿이 또는 단체 경기하는 경우 거리두기가 어렵고, 밀접 접촉 발생
- 운동 전·후 함께 식사 등 모임 동반, 오랜 시간 운동, 동호회 간 교류(친선 경기 등) 등은 사람 간 접촉 기회가 늘고, 접촉 시간이 길어짐
- 시설 내 식사․음식섭취(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볼링장 등) 시 마스크 지속착용 어려워 비말 전파․확산 가능
○ (발생사례) 종사자 또는 이용자에서 발생하여 지표환자의 가족과 지인, 시설 이용자로 전파․확산
노래연습장
○ (위험요인) 비말 발생(노래), 음식 섭취 및 출입자 명부관리 미흡으로 추적관리가 어려우며, 환기․소독 미흡 사례
- 노래는 대표적인 비말발생 행위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기 어렵고,
장시간 체류,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출입자 명부관리 등 미흡하며, 소독․환기 미흡은 감염위험 요인
교회
○ (위험요인) △유증상자 조기신고(발견) 지연, △예배 외 교인간
소모임, △대면예배 시 환기 불충분, △거리두기 미흡 등
→ 직장(다중이용시설, 교육시설) 등 종사자를 통한 지역사회 추가전파 양상
공통위험요인 ① 유증상자 출입 및 방역수칙 관리감독 미흡
(대부분 사례에서 확인) ② 예배 종료 후 교인 간 소모임 활발
③ 대면예배 시 시설 내 환기 불충분 및 이용자 간 거리두기 미흡
추가위험요인 ① 교인 간 예배/소모임 유형 다양(영어 예배, 식사, 골프모임 등)
(일부 사례에서 확인) ② 구조적 환기 불량(예배당 창문 부족) 및 표면 소독 미흡
③ 직장(다중이용시설, 교육시설) 등 종사자를 통한 지역사회 추가전파
○ (발생사례) 교회에서 1차 전파 후 가족 및 지인, 직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 추가 전파
학원, 교습소
○ (위험요인) 강의 등 비말 발생이 많고, 체류 시간이 길며,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착용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
- 특히, 음악ㆍ댄스, 연기 교습 등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기 어려운 유형, 밀접ㆍ밀집으로 인한 접촉 등 감염 확산 사례도 확인
어린이집
○ (위험요인) 유증상 원아의 지속적인 등원으로 종사자·원아에 전파, 원아의 가족, 태권도장 등을 통한 N차 전파 발생
붙임 6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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