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택시 표시등에서도 상업용 광고 본다-행정자치부, 택시업계 등 건의사항 변경 고시안에 반영

하이거 2016. 11. 15. 15:09

택시 표시등에서도 상업용 광고 본다-행정자치부, 택시업계 등 건의사항 변경 고시안에 반영

 

작성일 : 2016-11-15 작성자 : 주민생활환경과











택시 표시등에서도 상업용 광고 본다
- 행정자치부, 택시업계 등 건의사항 변경 고시안에 반영 -

□ 이르면 내년 초부터 택시 차량의 상단에 위치한 ‘택시 표시등’에 상업용 광고가 설치 운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시범사업 지역인 대전광역시에서 ’18. 6월 말까지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평가 및 보완 등을 거쳐 사업규모를 결정 할 계획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택시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고 신매체 옥외광고 산업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 교통수단인 택시의 표시등을 활용한 ‘디지털 광고 시범사업 고시안 변경’을 추진했다.

□ 당초 행정자치부가 추진한 택시표시등 디지털 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에 따르면 택시표시등 디지털 사용광고는 표준모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시범사업만을 허용하였다.
 ○ 당시 기준은 ▲규격(L85cm×H35cm×W30cm이내) ▲재질(주요 골격 알루미늄) ▲부착방식(택시상판 볼트 체결) 등이다.

 ○ 그러나, 규제완화를 통한 광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택시업계, 중소기업, 교통안전공단, 빛 공해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범운영 사업에 대한 변경 고시를 추진했다.
 ○ 이에 따라 ▲규격(L110cm×H46cm×W30cm 이내) ▲재질(알루미늄 또는 폴리카보네이트) ▲부착(택시상판 볼트 체결 또는 안전용  캐리어 방식 선택) ▲화면 지속·전환시간(화면 지속시간 최소 1분 이상 화면 전환시간 최대 2초 이하) 등 설치기준이 보다 완화·세분화됐다.
   - 다만, 택시표시등 디지털 사용광고가 교통안전과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주·야간 시간대 디지털 광고물의 휘도 기준을 강화하고 교통안전공단의 안전도검사 승인과 디자인심의를 사전에 거치도록 하였다.

□ 해외의 경우는 미국(뉴욕 500대, 라스베가스 500대), 영국(런던 700대), 중국(상하이·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택시표시등을 활용한 디지털 광고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택시표시등 디지털 사용광고 시범운영 사업자 선정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택시사업자를 지원하고, 행정자치부는 ’18. 6. 30까지 대전 지역에서 시행되는 시범사업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향후 사업규모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신매체 옥외광고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 업계 종사자에 대한 활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참고 1

 택시표시등 전광류 광고 개선 현황


□ 택시표시등 전광류 광고 고시 개선(안)

구  분
기  존
변  경
규    격
 L85cm×H35cm×W30cm이내
 L110cm×H46cm×W30cm 이내
재    질
 주요 골격 알루미늄
 알루미늄 또는 폴리카보네이트
(무게 25kg 이하)
부착방식
 택시상판 볼트 체결
 택시상판 볼트 체결 또는
 안전용 캐리어 방식 선택
디 자 인
 단일한 표준디자인 제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옥외광고
 센타 디자인심사 승인 후 시행
화면 지속
·전환시간
-
 화면 지속시간 최소 1분 이상
 화면 전환시간 최대 2초 이하
휘    도
 일몰 전 7,000cd/㎡(설계값),
 일몰 후 300cd/㎡ 이하
 일몰 전 2,000cd/㎡(설계값),
 일몰 후 200cd/㎡ 이하

   ※ 대전광역시 시범사업으로 최소 200대 설치, 교통안전공단 안전도검사 승인 후 장착

《 택시표시등 전광류 광고 디자인 개선(안) 》

개선 전
개선 후



참고 2

 외국의 택시 광고 현황


      
▲ 유럽 기업광고


       
▲ 미 국 (라스베가스, 뉴욕)


      
                  ▲ 영 국                                  ▲ 싱가포르

참고 3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표준안(당초)

 □ 규 격 : 길이 85㎝ × 높이 35㎝ × 두께 30㎝이내
 □ 소 재 : LCD(LED) 프레임 알루미늄
 □ 표시방법 : 측면, 정지화면(스틸) 광고만 허용
 □ 밝 기 : 일몰 전은 7,000cd/㎡, 일몰 후 300cd/㎡이하


항목
하우징
렌즈
택시 표시등
위치
은색 골격 부분
외관상 검은색 부분
전·후면 택시 표시 부분
색상
은색
검은색
-
외관
부식질감
전자패널 이외의 부분은 검은색 배면 실크 스크린 인쇄
(상단 표시등) 역사다리꼴
(하단 표시등) 사다리꼴
재질
알루미늄
아크릴 수지
투명 폴리카보네이트
-

   ※ 색상과 외관 형태를 유지할 경우, 재질은 설계 시 변경 가능


참고 4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 개정 2016.7.6. >
  1.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또는 뒷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②∼⑤ (생략)
  ⑥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광고물을 밀착하여 붙여야 한다.

제19조의2(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① 제19조제1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 표시등(表示燈)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이하 이 조에서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라 한다)를 2018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를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지역과 기간은 행정자치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이 경우 택시 등록대수,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광고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표시방법, 규격 등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참고 5

 용어 설명, 해외 운영사례, 빛 방사 허용기준

□ 조명용어 설명


▪ 광속 : 광원에서 방출되는 빛의 총량, 단위는
          lm이며 루멘(lumen)으로 읽음

▪ 광도 : 광원에서 일정 방향으로 나오는 빛의 세기, 단위는 cd이며 칸델라(candela)로 읽음

▪ 휘도 : 빛이 반사되는 반사면의 밝기, 단위는
         cd/㎡ 또는 nt를 사용 니트(nit)로 읽음

▪ 조도 : 바닥면 등에 입사하는 빛의 양, 단위는  lx로 표기하며 럭스(lux) 또는 룩스로 읽음

□ 해외 운영사례

국 가
지 역
운행차량
휘도(cd/㎡)
규 격
주 간
야 간
미 국
뉴      욕
약 500대
2,000
300
47인치
라스베가스
약 500대
2,000
500
32·55인치
영 국
런      던
약 700대
2,000
200
34인치

   ※ 중국(상하이∙홍콩), 싱가포르는 택시상부에 LED 패널을 활용한 광고 허용
□ 빛 방사 허용기준(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

구 분
적용시간
조명환경관리구역
단 위
제1종
(자연녹지)
제2종
(생산녹지)
제3종
(주거지역)
제4종
(상업지역)
발광표면
휘    도
해진 후 60분
~ 24:00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1,500 이하
cd/㎡
24:00 ~
해뜨기 전 60분
50 이하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