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한미우주협력협정 공식 발효(11월 3일)- 한미 간 달탐사 협력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

하이거 2016. 11. 7. 19:07

한미우주협력협정 공식 발효(113)- 한미 간 달탐사 협력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

 

작성일 : 2016. 11. 7. 거대공공연구협력과

 






우주협력으로 넓혀가는 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 우주개발 최강국 미국과 본격적인 협력을 위한 첫 단추 끼웠다.
한미우주협력협정 공식 발효(11월 3일)
- 한미 간 달탐사 협력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 -

□ 한‧미 양국이 지난 4월 27일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이하 한미우주협력협정)”이 11월 3일 공식 발효되었다.
□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우주협력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한 이래 양국 간 우주협력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가 될 동 협정을 체결하였는바, 금번 협정의 발효로 양국 간 본격적인 우주개발 협력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게 되었다.
 o 동 협정은 미국이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정부 간 우주협력 기본협정으로, 한‧미 동맹이 견고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협력 분야의 새로운 지평(New Frontier)을 개척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 미국이 정부간 우주협력 기본협정을 체결한 국가(11) : 러시아, 캐나다, 프랑스,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노르웨이, 스웨덴, 헝가리, 이탈리아. 한국
 o 또한, 우주개발 최강국인 미국과의 든든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한 것은 짧은 우주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 5위권의 지구관측 위성기술을 보유하고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 발사체 개발국의 대열에 합류한 우리 우주기술역량이 더욱 강화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동 협정은 평화적 목적의 우주과학, 지구관측, 우주탐사 등 민간 우주개발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 분야를 망라하고 해당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행기관의 지정, 기술 및 데이터 이전, 지식재산권, 통관 등 각종 행정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 한‧미 우주협력협정이 발효되면, 향후 양국 이행기관 간 체결하게 될 약정 및 양해각서가 동 협정의 산하 약정 및 양해각서로 간주되어 관계기관 검토절차가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인바, 양국의 우주분야 협력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 그동안 NASA를 비롯한 미국의 우주관련 기관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대략 50여개 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함에 따라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상황이 초래되었으나, 동 협정의 발효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수 있게 되었다.
□ 우선적으로,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미 NASA 간에 추진중인 달 탐사 협력 약정이 조기에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는 우리나라가 추진중인 1단계 시험용 달 궤도선 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o 한‧미 양국은 지난 2014년 제1차 한미 우주협력회의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미 NASA간 달 탐사 협력 타당성에 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데 합의한 이래,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달 탐사 1단계 시험용 달 궤도선에 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최종 합의하여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은 협력 약정을 준비 중에 있다.
□ 또한, 양국은 지난 4월 제2차 한미 우주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5월 한국천문연구원과 미 NASA 간 태양물리환경 연구에 관한 연구자간 작업반을 구성하는 등 그 밖의 협력 활동도 활발히 진행해 왔던바, 이번 협정의 발효를 계기로 협력의 가속화가 기대된다.
□ 이번 한미우주협력협정의 발효를 계기로 한미 양국관계는 군사안보, 경제통상, 인적교류 등 이미 성숙한 관계가 형성된 분야에 더불어 우주분야에서도 더욱 확대․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1.한미우주협력협정 요약(표)
      2.한미우주협력협정 국․영문 전문(별첨)


붙 임

 한미우주협력협정 요약(표)


범 주
내 용
목적 및 정의
․ 항공 및 대기권, 외기권의 민간의 평화적 목적의 탐사 및 이용 협력에 있어서의 의무, 용어, 조건을 규정
․ 손해, 발사체, 탑재체, 보호되는 우주활동, 관계자, 우주수송선에 대한 정의
협력범위
․ (협력분야) 우주과학, 지구관측, 지구과학, 항공, 우주운영 및 탐사, 우주교육, 우주기술, 안전 및 임무보장 등
․ (협력방식) 데이터 교환, 지상시설 활용, 유인탐사, 인적 교류, 과학로켓 및 과학 로켓 및 열기구의 비행 및 활동, 공동워크샵 및 회의 참석, 우주통신, 우주선 및 연구 플랫폼, 교육 및 공공홍보 활동 등
이행기관 및 이행약정
․ 이행기관
   - (미국) 항공우주청(NASA), 해양대기청(NOAA), 지질조사국(USGS) 등
   - (한국) 항우연, 천문연, 기상청, KAIST,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 이행기관은 이행약정을 통해 구체적인 역할 및 책무 등을 규정
재정상 약정
․ 본 협정상 의무 이행을 위한 비용은 각자가 부담함
․ 예산문제에 관하여 가능한 신속하게 상대기관에 통지하고 협의
상호책임면제
․ 당사국 및 관련 기관 간 손해발생에 관한 상호 책임 면제
․ 예외: 당사국과 자국 기관간의 소송, 자연인 및 그 유족에 의한 소송, 고의로 야기된 손해에 대한 소송, 지적재산권 소송 등
우주물체의 등록
․ 우주등록협약에 따라 어느 이행기관이 자국 정부로 하여금 발사된 물체 등록을 요청할 것인지 결정
물품 및 기술데이터의 이전
․ 양 당사국의 국내법, 규정, 정책에 따라 수행
․ 양 당사국의 책임을 이행할 목적인 경우 보통 제한없이 수행
․ 이전 시 표지(mark) 또는 식별(identify)이 필요함
․ 해당 물품 및 기술데이터는 제공국의 사전서면허가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음
지적재산
․ ‘협정 이전에 만든’ 또는 ‘독자적으로 만든’ 권리, 이익 또는 특허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 불가
․ 공동발명품에 대해서는 30일 내에 권리, 이익의 분배, 책임, 비용, 조건 등에 대해 합의
정보공개
․ 자국의 활동에 관한 정보 공개 권한을 보유하며, 타방 당사국 활동에 관련된 정보의 공개는 사전에 조정
․ 이행기관이 과학데이터를 완전하고 공개적으로 공유하도록 이행약정에 규정하는 것을 보장
인적 교류 및 시설 접근
․ 본 협정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인력교류 지원 가능
․ 타방 당사국의 시설, 재산, 정보시스템(IT) 등에 대한 접근은 각 당사국의 보안 및 안전 정책에 따라 수행
통관 및 물품의 이동
․ 본 협정 및 이행약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물품에 대해, 자국의 국내법 및 규정에 따라 무관세 통관 및 모든 적용되가능한 세금을 면제
․만약 관세 또는 세금이 부과되면 부과국의 해당 기관이 납부하도록 함
상공비행
․타방 당사국의 요청 시, 필요하다면 항공기 및 열기구 상공비행허가를 수월하게 하도록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