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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FTA 1주년 성과분석 및수출유망품목(최종,KOTRAGlobal Market Report )

하이거 2016. 12. 19. 11:13

-트남 FTA 1주년 성과분석 및수출유망품목(최종,KOTRA Global Market Report)

 

 http://www.kotra.or.kr/kh/about/KHKICP020M.html?ARTICLE_ID=3011138&RowCountPerPage=10&Page=1&SEARCH_TYPE=SJCN&SEARCH_VALUE=&MENU_CD=F0138&TOP_MENU_CD=F0104&LEFT_MENU_CD=F0138&PARENT_MENU_CD=F0117






















































 

한-베트남 FTA 1주년 성과분석 및 수출유망품목
Global Market Report 16-000

요 약 / 1
Ⅰ. 한-베트남 FTA 주요 내용 5
Ⅱ. 한-베트남 FTA 발효 후, 양국 간 교역현황 8
Ⅲ. 수출유망품목 한-베트남 FTA 성과 분석 21
27
29
31
32
34
35
36
38
39
41
42
1. 미용·메이크업·기초 화장품류
2. 전기밥솥
3. 칼라 TV 모니터 및 기타 모니터
4. 인삼
5. 김
6. 배 · 사과
7. 딸기
8. 소스 및 혼합조미료
9. 비알코올 음료
10. 경질유와 조제품
11.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Ⅳ. / 시사점 및 진출전략 41
# 첨부 : 한-베트남 FTA 성과 관련 현지 반응
CONTENTS

3
□ 한-베트남 FTA 발효(‘15. 12. 20)로 기존 한-아세안 FTA 대비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 달성,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 기대
. 한-아세안 FTA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된 민감·초민감 품목을
대상으로 추가 자유화 달성
- 수입액 기준, 한국 94.7%(+3%p), 베트남 92.4%(+6.1%p) 자유화
.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SPS·무역기술장벽 완화를 위한 협의 강화
규정 및 전자상거래 챕터 신설
□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베트남의 수입액 증가율이 큰 폭
감소한 가운데,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은 호조
. 2016. 1~10월 베트남 전체 수입액 전년대비 증가율 2.2%에 불과한
반면, 對한국 수입액은 두 자릿수 증가율 기록
* 對한국 수입액 베트남 관세청 기준 11.8% 증가, 한국무역협회 기준 13% 증가
* 한국은 베트남 2위 수입시장, 한국 점유율 전년대비 소폭(1.6%p) 확대된 18.5% 기록
.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수요의 생산재 수요에 따라 생산재 수출이
절대 다수 (‘16. 1~10월 기준, 92.2%)차지
□ FTA 발효로 소비재 및 한-아세안 FTA 민감품목 수출 호조, 주요
수출 품목 및 수출 증가율 상위 품목은 효과 미미
. 베트남 내수시장 확대, 한류 및 한-베트남 FTA의 관세인하 효과로
소비재 수출 14.2% 증가
* 수출 유망품목인 화장품(38.8%), 전기밥솥(43.6%), TV 모니터(113.4%) 수출 크게 증가
. 한-베트남 FTA에는 상호주의 제도 원칙이 도입되지 않아, 일부
품목(민감품목) 對베트남 시장접근이 크게 개선
* 인삼(‘16.1~10, 56.4%), 김(마른김38.9%, 조미김34.8%), 배·사과(118.9%)등 수출 증가 기록
.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출품목인 기계류, 화물자동차 (각 .17.5%,
-24.6%) 감소, 베트남 산업생산 부진에 따른 자본재 수요 감소가 원인
. 수출 증가율 상위 품목인 신체장애인용 차량, 가스터빈, 유아용 의류
등은 한-아세안 FTA에 의해 무관세 적용 품목
요 약

□ 수출유망품목(11개)
□ 수출 품목 다양화, 유통채널 다각화를 통한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및
FTA 효과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생산재에 집중되어있는 對베트남 한국 수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소비재 수출 비중 강화 필요 . 양국 기업의 FTA 질적 활용을 독려하기 위한 활동, FTA적용 관련
각종 비관세 장벽 완화를 위한 전담지원 채널 구축 필요
품목명 HS코드 관세(철폐) 수출증감 시장동향(‘16)
미용·메이크업·기초
화장품류
3304.99 16%(10년) 38.8%
한국산 페이셜 케어 제품, 현지
중상층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큰 인기
전기밥솥 8516.60 16%(10년) 43.6%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으나 진출 한국기업 수 제한적
칼라 TV 모니터 및
기타 모니터
8528.59 9.6%(10년) 113.4%
TV 모니터 부문에서는 한국
대기업(삼성, LG) 제품의 점유율
우세하나, 기타 모니터
부문에서는 중국, 대만산이 우세
인삼 1211.20
0%
(-)
56.4% 한국산 인삼에 대한 선호도 높음

1212.21/
2106.90
마른김0%
조미김5%
(조미김 3년)
마른김(39%)
조미김(35%)
한국산 농수산물 가공제품 중
가장 높은 인기 품목
동남아 국가 가운데 한국산
조미김 소비량이 가장 높음
배, 사과 0808
0%
(-)
배(120%)
사과(110%)
한국산 과일에 대한 수요 증대
딸기 0810.10
0%
(-)
3,934.4%
한국산 신선딸기에 대한 평가
긍정적
소스 및 혼합조미료 2103.90 0~10%
(3년)
49.4%
음식 한류 및 교민수 증대로
한국산 소스류 수요 증가 추세
비알코올 음료 2202.90
0~10%
(3년)
96.6%
한국산 홍삼음료 인기 상승
한국 음료에 대한 인지도가 높음
경질유와 조제품 2710.12
10%
(3년)
406.2%
운송수단 수요 증가에 따라 현지
수요 대비 공급량 부족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8708.40
0~18%
(품목별로
상이)
5006%
베트남 자동차 시장 확대로 수요
지속 증가
현지 생산 불가로 100% 수입에 의존

5
Ⅰ 한-베트남 FTA 주요 내용
□ 상품관세철폐
. 한국,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를 통해 수입액 기준으로 각각
91.7%, 86.3%의 자유화를 달성
. 한-베트남 FTA는 한-아세안 FTA상 관세철폐 대상이 아닌 민감·
초민감품목(관세감축, TRQ 또는 양허제외 품목)을 대상으로 추가
자유화 달성
* 추가자유화(수입액 기준) : (한)91.7% → 94.7%(+3%p), (베)86.3% → 92.4%(+6.1%p)
□ 원산지 규정
. 품목별원산지기준(PSR)에서는 2012년 기준 HS 6단위 5,205개 품목에
대해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실질적 변형으로 볼 수 있는
특정 요건을 만족시킬 경우 원산지로 인정
.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 기준으로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규정
- 수출 당사국에서 완전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수출 당사국에서 완전획득되거나 생산되지 않았으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
- 수출 당사국에서 원산지 재료로만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
. 한-아세안 FTA 기준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양국의 생산 과정과
교역 패턴을 고려하여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개선
* HS 6단위 기준 총 5,205개 중 한-아세안 대비 약 460여개(약9%) 개선
. 원산지 증명은 수출자, 생산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발급
기관이 발급하는 기관증명 방식을 채택
-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 후 1년으로 규정

6
. 원산지 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혜관세 사후신청 가능 (수입일 후 1년 이내)
. 600 달러 이하 또는 수입국이 정한 그보다 높은 금액 이하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면제
. 수입국이 수출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는 간접검증 방식을 도입
하고, 필요시 수출국 방문검증이 가능하도록 규정
□ 서비스, 투자 관련 조항
. 한-아세안 FTA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시장 개방 추진. 특히,
우리는 건설 관련 분야에서 베트남으로부터 한-아세안 FTA 보다
높은 수준의 양허 확보
. 향후 네거티브 방식의 재협상을 통해 자유화 수준 제고 가능성 기대
- 베트남의 도시계획·조경, 기타기계·장비임대, 건설서비스 분야 서비스
시장 개방 내용
* 참고: 한-ASEAN FTA 대비 베트남측 주요 추가 양허 내용
. 상대국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해 동종 상황(like circumstances)에서
제3국의 투자 및 투자자 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기 위해
협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
. 출자금, 이윤, 자본이득, 배당, 이자, 로열티 등을 자유롭고, 지체
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규정
분 야 반 영 내 용
도시계획·조경
- 외국 기업은 법인이어야 한다는 요건 삭제
- 동 분야 기업에 고용된 외국인 건축사에게 요구되던
베트남 정부 발급“전문자격 증명서” 요건 면제
기타기계·장비임대
- 이전에는 개방되어 있지 않던 동 분야를 외국인 지분을
51%까지 제한된 합작회사(JV) 형태로 시장 개방 허용*
* 베트남으로 들여오는 장비는 베트남의 국내법 규정과 합치 필요
건설서비스 - 외국 기업은 법인이어야 한다는 요건 삭제

7
.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를 한-아세안 FTA보다 절차를
체계화하여 투자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
□ 위생조치, 무역 기술장벽, 지적재산권 등
. WTO 위생검역(SPS) 협정을 근간으로 인간, 동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면서 양국의 SPS 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양국 간의 기술협력과 협의를 강화하도록 규정
- 상호 이해 증진, 역량 강화 및 신뢰 구축 등을 위한 협력 모색
- 동 챕터의 이행을 점검하고 정보교환 등의 협력을 증진하며,
SPS 사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SPS 위원회를 설치
- 양측 간 SPS 관련 분쟁은 FTA상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지 않음.
. 건자재, 화장품, 의료기기 등 분야에서의 무역기술장벽 완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시험인증기관의 베트남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또한, 기술규정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기간(60일)을 명확히하고,
TBT 위원회 설치를 통해 정례적인 TBT 현안 논의가 가능해짐
. FTA에 따른 관세 인하 또는 철폐로 수입국의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양자 세이프가드를 도입
. 무역구제조치 발동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WTO 협정문보다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합의함으로써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전자상거래
. 베트남 최초로 양자 FTA에서 전자상거래 챕터를 구성하여, 전자
서명, 종이 없는 무역, 온라인 소비자 보호 등 전자상거래 촉진
기반 마련

8
Ⅱ 한-베트남 FTA 발효 후, 양국 간 교역현황
· 베트남 수입시장 증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한 와중, 지난 10월 기준, 對베트남
수출과 수입이 각각 13%, 28%가량 동반 상승, 양국간 교역이 약 17% 증가하는
결과를 기록
·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대상 생산재 수출, 베트남 내수시장 확대, FTA 관세
인하 효과로 인한 소비재 수출이 수출성장률을 견인
가. 베트남 수입시장 동향
□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하락 영향으로 베트남 수입액 증가세 큰 폭 감소
. 2016년 1~10월 기준, 베트남의 전체 수입액은 1,406억 5,5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2% 증가
- 최근 3년 간 베트남의 수입액 증가율이 두자릿수를 기록했던 것을
감안할 시, 올해 수입액 증가폭은 예년 대비 크게 둔화된 상태
* 베트남의 연도별 수입액 증가율 추이 : (’11년) 25.8% → (’12년) 6.6% →
(’13년) 16.0% → (’14년) 12.0% → (’15년) 12.0% → (’16년 1~10월) 2.2%
. 외국인투자(FDI) 기업의 수입액 증가율도 큰 폭 감소했으나 베트남
전체 수입액 대비 FDI 기업의 수입액 비중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 유지
- 1~10월 누계 기준, FDI 기업의 수입액은 약 832억 8,100만 달러를
기록, 역시 예년보다 크게 낮아진 2%의 수입액 증가율을 구현함
* FDI 기업의 연도별 수입액 증가율 추이 : (’11년) 32.1% → (’12년) 22.7%→
(’13년) 24.2% → (’14년) 13.1% → (’15년) 15.5% → (’16년 1~10월) 2.0%
- 동 기간 FDI 기업의 수입액이 베트남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동기(59.3%)와 비슷한 59.2%로 나타났음
- FDI 기업의 수출액 및 전체 수출액 대비 비중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수입액도 이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이는 FDI 기업
대부분이 제조·가공업 기업으로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자재 대부
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임.
* 연도별 FDI 기업의 수입액 비중 추이 : (’11년) 45.7% → (’12년) 52.7% →
(’13년) 56.4% → (’14년) 57.0% → (’15년) 58.7% → (’16년 1~10월) 59.2%

9
. 주요 생산부문에 투입되는 원부자재의 수입액 증가율 감소 뚜렷
- 올해(1~10월) 나타난 주요 수입품목의 수입 변화양상은 ① 수입액
기준 전년도 최대 수입품목이었던 ‘기계, 장비, 도구 및 그 부품’의
수입액 및 전체 수입액 대비 비중 감소, ② 베트남의 수출 주력
품목인 섬유·의류·신발·가죽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부자재의 수입액
감소, ③ 철강제품의 수입액 감소(-27.2%)와 플라스틱 제품의 수입액
증가(15.6%)에 따른 상위 10개 수입품목 변동 등
<베트남의 상위 10개 수입품목>
(단위 : US$ 백만, %)
순위 품목명
2016년 1~10월 2015년
수입액
(증가율)
비중
수입액
(증가률)
비중
1 컴퓨터, 전자제품 및 그 부품
22,799.8
(18.0)
16.2
23,123.1
(23.4)
14.0
2 기계, 장비, 도구 및 그 부품
22,508.8
(-1.7)
16.0
27,580.2
(23.0)
16.7
3 각종 전화기 및 그 부품
8,546.8
(-6.2)
6.1
10,593.8
(24.8)
6.4
4 각종 직물
8,534.1
(1.8)
6.1
10,154.4
(7.8)
6.1
5 각종 철강재
6,547.3
(4.1)
4.7
7,477.5
(-3.1)
4.5
6 플라스틱 원료
5,039.6
(2.5)
3.6
5,956.8
(-5.7)
3.6
7 섬유·의류·신발·가죽의 원부자재
4,201.3
(-0.5)
3.0
5,002.8
(6.7)
3.0
8 기타 비금속류
3,923.8
(13.6)
2.8
4,234.4
(23.4)
2.6
9 각종 석유제품
3,808.8
(-14.9)
2.7
5,335.7
(-29.1)
3.2
10 플라스틱 제품
3,588.7
(15.6)
2.6
3,759.1
(18.9)
2.3
주 : 순위는 2016년 1~10월 누계 수입액 기준
2016년 1~10월 품목별 수입액 증가율은 전년동기(2015년 1~10월) 대비 증가율
* 자료원 : 베트남 관세청

10
.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 하락이 베트남 수입액 감소의 주요원인
- 국제유가 등 주요 원자재가격 하락에 기인한 생산재 수입액 감소가
베트남 전체 수입액 증가폭 축소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
* 생산재(원료·반제품 등의 중간 생산물과 기계·설비 등의 자본재) 수입액이 베트남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
- 자본재에 해당되는 ‘기계, 장비, 도구 및 그 부품’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수입량은 증가하였으나 수입액은 감소. 또한 연료와 일부 원부
자재 품목 수입량 감소분 대비 큰 폭의 수입액 감소율을 기록
<수입량 증가에도 수입액 감소를 기록한 품목(2016년 1~10월 누계 기준)>
품목명
수입량
(톤)
수입량 증가율
(%)
수입액
(백만 USD)
수입액 증가율
(%)
각종 석유제품 9,534,287 17.9 3,808.8 -14.9
액체천연가스 1,003,069 12.5 389 -11.7
각종 비료 3,367,494 -7.4 918.6 -20.7
고무 343,014 8.2 529.4 -2.0
각종 면직물 874,552 -1.1 1,385.4 -2.4
* 자료원 : 베트남 관세청
□ 국가별 수입액 증가율 둔화양상 속 對한국 수입액은 두 자릿수 증가율
유지
. 주요 수입국으로부터의 수입액 증가율, 전반적으로 큰 폭 감소
- 올해 들어 나타난 베트남의 전반적인 수입액 증가율 감소와 함께
대다수 상위 수입국으로부터의 수입액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그쳤음.
- 특히, 對중국 수입액은 2015년 13.2%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과 비교
하면 2016년 10월까지 증가율은 마이너스(-1.4%)를 기록
- 한편, 최근 3년간 베트남의 주요 수입국 순위와 점유율은 큰 변동이
없이 유지 중
* 2016년 1~10월 기준, 베트남의 최대 수입국은 402억 3,840만 달러의 수입액(전체
수입액의 28.6%에 상당)을 기록한 중국이며, 그 뒤를 한국(18.5%)과 일본(8.7%)이
잇고 있음.

11
. 한국, 베트남의 상위 5개 수입국 가운데 유일하게 두 자릿수의
증가율 시현
- 2016년 1~10월 기준, 베트남의 對한국 수입액은 전년동기 대비
11.8% 증가한 260억 240만 달러를 기록. 전년도 증가율(27%)보다는
감소했으나 주요 경쟁국 대비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며 베트남 수입
시장에서 선전 중
- 동 기간 한국의 베트남 수입시장 점유율도 전년동기(16.9%) 대비
소폭(1.6%p) 확대된 18.5%를 기록함.
<베트남의 상위 10개 수입국 현황>
(단위 : US$ 백만, %)
순위 국가명
2016년 1~10월 2015년 2014년
수입액
(증가율)
비중
수입액
(증가율)
비중
수입액
(증가율)
비중
1 중국
40,238.4
(-1.4)
28.6
49,498.7
(13.2)
29.9
43,710.6
(18.3)
29.6
2 한국
26,002.4
(11.8)
18.5
27,631.1
(27.0)
16.7
21,763.2
(5.1)
14.7
3 일본
12,224.4
(1.5)
8.7
14,360.4
(11.1)
8.7
12,925.8
(11.3)
8.7
4 대만
9,242.4
(0.3)
6.6
10,991.5
(-0.8)
6.6
11,079.2
(17.7)
7.5
5 태국
6,941.8
(3.2)
4.9
8,279.3
(16.7)
5.0
7,092.8
(12.3)
4.8
6 미국
6,859.9
(3.3)
4.9
7,792.6
(23.8)
4.7
6,296.8
(20.3)
4.3
7 말레이시아
4,125.7
(18.7)
2.9
4,199.0
(-0.2)
2.5
4,207.4
(2.6)
2.8
8 싱가포르
3,986.8
(-22.7)
2.8
6,037.1
(-11.7)
3.6
6,838.9
(20.2)
4.6
9 독일
2,298.0
(-14.3)
1.6
3,213.3
(22.7)
1.9
2,619.9
(-11.6)
1.8
10 인도네시아
2,274.9
(4.7)
1.6
2,739.7
(9.9)
1.7
2,493.8
(5.1)
1.7
주 : 순위는 2016년 1~10월 누계 수입액 기준
2016년 1~10월 품목별 수입액 증가율은 전년동기(2015년 1~10월) 대비 증가율
* 자료원 : 베트남 관세청

12
나. 對베트남 한국상품 수출 동향
□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 동향
.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실적, 2016년에도 호조세 지속
- 2016년 10월 누계 기준,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13% 증가한 264억 2,380만 달러를 기록
- 2016년 수출 증가율이 전년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동 기간 한국의
전체 수출실적 및 홍콩을 제외한 주요 수출국의 수출액이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對베트남 수출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한국의 수출교역에서 베트남의 위상 변화 : (’11년) 8위 → (’12년) 6위 → (’13년) 6위
→ (’14년) 6위 → (’15년) 4위 → (’16년 1~10월) 4위
<연도별 對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 백만, %)
구분
2016년 1~10월 2015년 2014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출 26,423.8 13.0 22,770.8 24.2 22,351.7 6.0
수입 10,364.8 27.7 9,804.8 22.7 7,990.3 11.4
교역량 36,788.6 16.8 37,575.6 23.8 30,342.0 7.4
수지 16,059.0 17,966.0 14,361.4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분기별로는, 하반기에 접어들수록 수출액 및 전년 동 분기 대비
수출액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
* 상반기 부진했던 베트남 산업 생산성이 하반기에 들어 개선되면서 생산재 수요가
증가했으며, 이는 한국산 설비와 원부자재 수출의 점진적 증가로 나타남.
<2016년 對베트남 분기별 수출 동향>
(단위 : US$ 백만, %)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구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분기 7,087.2 7.8 2,787.9 36.6 4,299.3
2분기 8,086.7 13.3 2,849.2 39.3 5,237.5
3분기 8,368.6 15.1 3,502.0 24.2 4,866.6
2016년 1~10월 26,423.8 13.0 10,364.8 27.7 16,059.0

13
. 對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은 전자·섬유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자재
- 2016년 1~10월 기준, 對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은 전자기기 부품,
기계류, 의류생산용 원부자재 등 산업생산용 장비와 원부자재로,
전년도와 비교했을 경우 상위 수출 품목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對베트남 상위 20개 수출품목(HS코드 4단위 기준)>
(단위 : US$ 백만, %)
주 : 박스 표시는 한-베트남 FTA 관세인하 품목 포함(일부)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순위
HS코

품목명
2016년 1~10월 2015년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1 8517 전화기 3,579 -2.0 13.5 4,141 77.4 14.9
2 8542 전자집적회로 3,419 60.2 12.9 2,591 -0.4 9.3
3 8531
전기식 음향·시각
신호용 기기
1,683 77.0 6.4 1,097 409.6 4.0
4 8534 인쇄회로 1,068 36.5 4.0 917 30.7 3.3
5 8529
방송용 송·수신기기와
카메라의 부품
986 207.7 3.7 480 149.0 1.7
6 2710 석유와 역청유 797 243.5 3.0 299 -48.1 1.1
7 8479 기계류 475 -17.5 1.8 683 43.6 2.5
8 6006
기타 메리야스 편물·
뜨개질 편물
438 7.8 1.7 490 -5.9 1.8
9 8541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반도체 디바이스
424 75.9 1.6 278 51.6 1.0
10 8536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접속용 기기
399 31.7 1.5 360 39.7 1.3
11 5407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347 -4.3 1.3 448 -2.4 1.6
12 7208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337 -8.7 1.3 424 -21.5 1.5
13 8703 승용차 314 21.2 1.2 332 39.8 1.2
14 8708 자동차 부품 306 29.7 1.2 301 13.0 1.1
15 3907 플라스틱 수지 304 2.9 1.2 341 0.1 1.2
16 9013 광학기기 303 719.0 1.1 45 -67.4 0.2
17 6217 의류 부속품 275 3.1 1.0 329 5.9 1.2
18 6004
메리야스 편물·
뜨개질 편물
260 8.9 1.0 296 7.8 1.1
19 8704 화물자동차 258 -24.6 1.0 429 46.6 1.5
20 3919 평면형의 플라스틱제 249 5.7 0.9 271 76.6 1.0
수출총계 26,424 13.0 100.0 27,771 24.2 100.0

14
- 각종 설비와 원부자재 수출물량 대부분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수요
에서 기인. 삼성, LG 등 국내 대기업 및 협력사의 對베트남 투자
진출이 확대되면서 원자재와 자본재 수출이 지속 증가 중이며, 한
국의 對베트남 수출 호조세 유지에도 크게 일조하고 있음.
* 한국의 對베트남 직접투자건수 및 투자금액 추이(건/US$ 억) : (’11년)
1,191/156 → (’12년) 1,287/163.5 → (’13년) 1,530/223.5 → (’14년) 2,182/202.3
→ (’15년) 2,827/227.6 → (’16년 1~10월) 3,028/176.1
<품목성질별 對베트남 수출 현황>
(단위 : US$ 백만, %)
구분
2016년 1~10월 2015년 2014년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원자재 7,771 6.1 29.4 8,726 -0.5 31.4 8,773 6.8 39.3
자본재 16,603 16.4 62.8 16,843 44.3 60.6 11,670 4.0 52.2
소비재 2,039 14.2 7.7 2,191 15.4 7.9 1,898 15.4 8.5
기타 11 2.7 0.0 12 17.7 0.0 10 80.4 0.1
총계 26,424 13.0 100.0 27,771 24.2 100.0 22,352 6.0 100.0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한-베트남 FTA발효에 따른 對베트남 수출 동향
. 베트남의 관세양허 대상에 속하는 소비재 품목, 2016년 수출 증가 기록
- 2016년 1~10월 對베트남 소비재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14.2%
증가한 20억 3,900만 달러로, 전년도에 이어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
- 2016년은 한-베트남 FTA 발효 2년차에 해당하여 일부 관세특혜
품목에 한해 빠른 관세양허 효과를 볼 수 있었음.
* ‘15. 12. 20일 발효 직후 1년차, ’16. 1. 1일부로 2년차 적용
- 한편 소비재 수출 증가는 FTA를 통환 관세 인하 효과 뿐 아니라
소득수준 증대에 따른 베트남 내수시장 확대, 한류를 바탕으로 한
한국 소비재에 대한 프리미엄 효과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로 분석됨.

15
<수출증대 효과가 나타난 관세양허 소비재 품목>
(단위 : US$ 천, %)
HS코드 품목명
’16.1~10 ’15.1~10 관세율
금액 증감률 금액 MFN
양허
스케줄
현재
3304.30
매니큐어용 및
페디큐어용 제품류
303 41.2 215 22 Y-10 18
3304.91 가루 1,460 5.6 1,382 22 Y-10 20
3304.99 기타 41,412 38.8 29,835 10~20 Y-10 8~16
8450.20 세탁기 4,489 102.1 2,221 25 Y-10 20
8516.60 전기밥솥 5,447 43.6 3,792 20 Y-10 16
8708 자동차 부품 306,023 29.7 236,005 하위 품목에 따라 상이**
주 1 : Y-10 : 발효일로부터 10년 내 단계적 철폐
주 2 : 3304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한-베트남 FTA에는 상호주의 제도 원칙이 도입되지 않아 일부
품목의 對베트남 시장접근이 크게 개선됨.
- 한-베트남 FTA 발효로, 한-아세안 FTA의 상호주의 제도로 인해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한 일부 품목에 실질적인 관세 인하 효과가 발생
* 상호주의 제도(Reciprocal Arrangement) : FTA 체약상대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관세철폐 양허를 하지 않고 고관세를 유지하는 품목(민감품목)을 상대국에 수출할
경우, 수입국도 FTA 협정에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상
호주의에 따라 관세철폐를 하지 않거나, 상대국 관세율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
- 인삼(‘16.1~10, 56.4%), 김(마른김38.9%, 조미김34.8%), 배·사과(118.9%)등
상호주의 제도 비허용 효과로 수출 증가 기록
. 한편 한국 주요 수출 품목 중 FTA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감소함. 이는 관세 인하 효과보다는 현지 산업·제품별 현지 수요가
對베트남 수출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임.
- 베트남 수입은 해외 수입 원자재 및 기계·설비 의존도가 높아 산업
생산성 및 경기지표와 유사한 방향으로 이동
* 2016년 상반기 베트남 산업생산지수 전년대비 증가율 7.5% (2015년 증가율 9.7%)
- 예로 전년동기 대비 기계류와 화물자동차의 수출액 감소 (각 .17.5%,
-24.6%)는 2016년 상반기 베트남 산업생산 부진에 따른 자본재 수요 감소

16
. 수출 증가율 상위 품목 내 한-베트남 FTA효과 미미
- 2016년 1~10월 기준, 對베트남 수출품목 가운데 수출 증가율
상위권을 기록한 품목 대부분은 이미 한-아세안 FTA에 의해
무관세가 적용 중인 품목들인 것으로 확인
<對베트남 수출 증가율 상위 10개 품목>
(단위 : US$ 천, %)
순위 HS코드 품명
’16.1~10 ’15.1~10 한-베트남 FTA
금액 증감률 금액 양허 품목 여부
1 8713 신체장애인용 차량 179 123,905.6 0 X
2 4906
설계도와 도안, 육필책자
및 이들의 복사본
1 65,100.0 0 X
3 8411
터보제트·터보프로펠러와
그밖의 가스터빈
13,833 56,145.9 25 X
4 4703 화학목재펄프 942 36,365.9 3 X
5 6209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 1,367 27,889.8 5 X
6 7004
인상법과 취입법으로 제조한
유리
73 22,068.6 0
O
(일부 품목에 한해
3년내 단계적 철폐)
7 8416 노용버너, 기계식 스토커 13,748 13,158.8 104 X
8 6907 도자제의 타일, 모자이크 튜브 22 10,309.0 0 X
9 2852 무기나 유기의 수은화합물 16 8,701.1 0 X
10 3504 펩톤과 단백질계 물질 192 8,554.8 2 X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17
다. 對베트남 수입 동향
□ 한국의 對베트남 수입액 동향
. 對베트남 수입액 지속 증가
- 2016년 10월 누계 기준, 한국의 對베트남 수입액은 103억 6,48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7.7%의 증가율을 기록
- 對베트남 수입액 증가는 베트남 진출 한국 제조사들의 본국수출
증가, FTA 체결 등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에 따른 교역환경 개선
및 수입품목 확대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최근 對베트남 수입액 증가가 가속화되면서 베트남은 한국의 주요
수입국으로 부상하고 있음.
* 한국 수입교역에서 베트남 순위 : (’11년) 23위 → (’12년) 20위 → (’13년) 16위 →
(’14년) 15위 → (’15년) 10위 → (’16년 1~10월) 8위
□ 한국의 對베트남 수입품목 동향
. 소비재 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자본재 수입이
급격히 증가 중
- 품목성질별 기준으로, 소비재는 최근 3년간 한국의 對베트남 수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임.
- 하지만 최근 들어 자본재의 수입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對
베트남 수입품목이 소비재에서 자본재로 변화, 확대되고 있는 양상
<품목성질별 對베트남 수입 현황>
(단위 : US$ 백만, %)
구분
2016년 1~10월 2015년 2014년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원자재 1,514 3.3 14.6 1,754 -2.8 17.9 1,804 -23.9 22.6
자본재 4,291 64.5 41.4 3,253 105.6 33.2 1,582 33.9 19.8
소비재 4,560 12.8 44.0 4,798 4.2 48.9 4,604 27.2 57.6
기타 0.02 269.1 0.0 0.006 -72.0 0.0 0.02 -98.8 0.0
총계 10,365 27.7 100.0 9,805 22.7 100.0 7,990 11.4 100.0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18
. 전자전기제품, 섬유류, 농림수산물 등이 對베트남 주요 수입품목임.
- 對베트남 주요 수입품목 가운데 관세 즉시철폐 품목인 의류제품의
수입액 증가가 뚜렷
* 대부분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생산 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으로 추정
- 의류 품목 외에도 갑각류와 적층목재의 수입액이 각 14.7%,
8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對베트남 상위 20개 수입품목>
(단위 : US$ 백만, %)
주 : 박스 표시는 한-베트남 FTA 관세인하 품목 포함(일부 또는 전부)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HS코

품목명
2016년 1~10월 2015년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1 8517 전화기 2,064 106.3 19.9 1,223 333.0 12.5
2 8525 방송용송·수신기기와카메라 544 226.1 5.2 264 11,780.6 2.7
3 6201 남성용외투의류(편물제이외) 334 2.6 3.2 396 -9.2 4.0
4 8473 자동자료처리기계의부품 301 39.7 2.9 282 368.4 2.9
5 6203 남성용의류(편물제이외) 270 11.5 2.6 264 8.0 2.7
6 6202 남성용외투의류(편물제이외) 256 3.7 2.5 305 0.1 3.1
7 6404 방직용 섬유제의 신발류 238 44.8 2.3 195 8.4 2.0
8 8528 모니터, 프로젝터, 텔레비전용
수신기기 233 305.4 2.2 92 85.8 0.9
9 6204 여성용의류(편물제이외) 179 10.9 1.7 177 6.5 1.8
10 4401 목재 177 1.9 1.7 208 -8.4 2.1
11 6211 스포츠용 의류 170 6.8 1.6 173 14.6 1.8
12 0306 갑각류 154 14.7 1.5 167 -19.2 1.7
13 6210 펠트·부직포·방직용섬유제
의류 153 -23.0 1.5 235 -23.2 2.4
14 8534 인쇄회로 148 16.9 1.4 156 242.4 1.6
15 6109 편물제의 상의 의류 145 55.3 1.4 104 30.5 1.1
16 6403 가죽제의 신발류 141 -8.3 1.4 180 -5.7 1.8
17 0307 연체동물 128 -2.4 1.2 161 -4.2 1.6
18 4412 적층목재 105 83.8 1.0 70 13.7 0.7
19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 103 140.1 1.0 49 60.1 0.5
20 6110 편물제의 상의 의류 101 14.9 1.0 99 26.8 1.0
수입총계 10,365 27.7 100.0 9,805 22.7 100.0

19
. 수입 증가율 상위 품목 내 한-베트남 FTA 효과는 미미
- 2016년 1~10월 기준, 對베트남 상위 수입품목 가운데 견과류와
식용양배추를 제외한 품목 대부분이 이미 한-아세안 FTA에 의해
무관세가 적용 중인 품목인 것으로 확인
<對베트남 수입 증가율 상위 10개 품목>
(단위 : US$ 천, %)
순위 HS코드 품명
’16.1~10 ’15.1~10 한-베트남 FTA
금액 증감률 금액 양허 품목 여부
1 7216 철이나 비합금강의 형강 31,231 513,222.9 6 X
2 0802 견과류 62 384,637.5 1
O
MFN:10~30%
한-베트남
FTA협정세율: 0%
3 4905 지도·해도나 이와 유사한 차트 174 207,092.9 0 X
4 2401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92 153,360.0 0 X
5 5308 식물성 섬유사와 종이실 78 129,526.7 0 X
6 3503
젤라틴과 젤라틴 유도체, 아이
징글라스 및 기타 동물성 글
루우
129 97,720.5 0 X
7 0704 식용 양배추 44 86,602.0 0
O
MFN:10~30%
한-베트남
FTA협정세율: 0%
8 8210
음식물 조리용 수동식 기계기
구(중량 10kg 이하인 것)
202 55,035.8 0 X
9 2909
에테르, 에테르알코올, 에테르
페놀...
9 51,629.4 0 X
10 6808
판넬, 보드, 타일, 블록 및 이
와 유사한 제품
9 50,627.8 0 X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20
Ⅲ 수출유망품목 한-베트남 FTA 성과 분석
□ 미용·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 기타(HS Code : 3304.99)
* 자료원 : 한-베 FTA 협정문, 한국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통계
<선정기준>
1) MFN 세율 혹은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대비 관세 인하 및 철폐된 품목
2) 한-아세안 FTA상 상호주의 제도 적용으로 인해 관세인하가 이뤄지지 않았던 품목
3) 한-베 FTA 발효(‘15.12.21) 이전 대비 수출액 증가율이 높은 품목
4)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액이 높은 품목
5) 베트남 내 수요가 증가 추세인 품목
관세율(2016)
(발효전 관세율) 16% (MFN 20%) 관세 철폐 일정
- 2017년 : 14%
- 2018년 : 12%
FTA 발효이전
對베 수출동향
(2015년 1~12월)
37.6백만 달러
FTA 발효이후
對베 수출동향
(2016년 1~10월)
41.4백만달러
(38.8% 증가)
선정사유

기대효과
ㅇ 한국산 스킨케어 제품은 한-아세안 FTA에서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어 MFN 관세 적용을 받음.
ㅇ 한-베 FTA에서 10년 관세 철폐에 합의하여 실질적인 관세
인하 혜택이 가능해짐.
- 기타 스킨케어 제품 : 16%(한-베 FTA)/ 20%(MFN)
- 여드름 방지용 크림 제품 : 8%(한-베 FTA) / 10%(MFN)
ㅇ 한국제품의 경쟁제품인 아세안 및 중국산 제품은 각각 아
세안물품무역협정(ATIGA), 중국-아세안 FTA로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음.
- 특히나 한국산 화장품은 한류 덕분에 많은 인기를 얻고 있음
ㅇ 한류 및 관세 인하 효과로 2016.1~10월 기준, 한국의
對베트남 메이크업용 화장품 및 스킨케어 화장품 수출
액은 전년동기대비 33.7% 증가했으며, 이 중 스킨케어
제품 수출액이 가장 높은 증가율인 38.8%을 기록
- 한국의 3304류(메이크업 및 스킨케어류) 수출에서 스킨
케어 비중이 90%에 달함.

21
. 시장동향
- 시장 현황
· 베트남의 뷰티케어 제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 증가 추세로 2015년 베
트남 스킨케어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15% 성장함. (유로모니터)
· 베트남 화장품 시장은 품질과 브랜드가 우수한 수입산 제품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님.
· 최근 베트남 스킨케어 화장품 시장에서는 유기농 및 천연성분이
포함된 화장품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미백 및 안티에이징
(anti-ageing)과 같은 기능성 화장품도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음.
· 베트남 내 화장품 유통은 백화점, 대형마트, 편집숍 등을 통한
오프라인 유통 외에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한 온라인 유통이
성행 중임. 화장품 제품 등록 및 까다로운 통관 절차를 피하고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기 위해 정식수입절차를 밟지 않고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음.
- 경쟁 상황 (주요 수입국가 : 태국, 한국, 미국, 프랑스, 일본 등)
· 태국산 제품은 매스(mass) 바디케어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태국산
제품은 아세안무역협정에 따른 무관세 혜택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음.
· 프리미엄 화장품 부문은 유럽산, 일본산 제품이 우세하며 한국산
한국산 제품은 베트남 중상층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페이셜(facial)
케어 부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음.
<베트남의 주요 수입 국가(HS Code 3304.99)>
(단위 : US$ 백만, %)
주 1 : 2015년 통계는 잠정치
주 2 : 2016년 12월 작성 기준으로 HS 코드에 따른 국가별 수입 통계 확인 불가
* 자료원 : ITC
순위 국가
‘14년
수입액
비중 순위 국가
‘15년
수입액
비중
1 태국 25.3 32.7 1 한국 37.7 32.5
2 한국 11.3 14.6 2 태국 17.4 15
3 미국 9.5 12.3 3 싱가포르 17 14.7
4 프랑스 8.6 11.1 4 일본 9.6 8.3
5 일본 6.4 8.3 5 프랑스 7.4 6.4
총 수입액 77.3 100 총 수입액 115.9 100

22
- 한국산 제품 진출 방안 및 조언
· 베트남 내 한류의 인기가 자연스레 한국산 화장품 구매로 이어지고
있어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제품 홍보를 위해 한류 스타를 이용한
마케팅을 적극 활용해야 함.
· 베트남의 20~30대 소비자들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이들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온라인
마케팅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 필요
· 한편 베트남 시장 내 한국 화장품 기업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 화장품 시장이 어느 정도 포화됐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 따라서 브랜드 인지도가 다소 낮은 중소기업 제품의 경우, 가격경
쟁력, 현지 파트너사와 우호적인 관계 유지, 제품 품질 및 제품
차별화 등이 베트남 시장 진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
· 또한 화장품은 제품 성분 등으로 품질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지 바이어와
장기적인 관계 구축이 요구됨.
□ 전기밥솥(HS Code : 8516.60)
* 자료원 : 한-베 FTA 협정문, 한국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통계
관세율(2016)
(발효전 관세율) 16% (MFN 20%) 관세 철폐 일정 - 2017년 : 14%
- 2018년 : 12%
FTA 발효이전
對베 수출동향
(2015년 1~12월)
4.6백만 달러
FTA 발효이후
對베 수출동향
(2016년 1~10월)
5.4백만 달러
(43.6% 증가)
선정사유

기대효과
ㅇ ‘16년전기밥솥 관세율은 16%이며, ‘18년에는 12%까지 인하 예정
- 전기밥솥은 한-아세안 FTA에서 민감품목으로 분류
ㅇ 한국산 전기밥솥의 관세율은 아세안 제품과 중국산 제품에
비해 높지만, 대만산, 일본산, 유럽산 제품의 관세율보다는 낮음.
- 아세안 및 중국산 제품 0% 관세
- 대만, 일본, 유럽산 제품 20% MFN 관세 적용
ㅇ 2016.1~10월 기준, 한국의 對베트남 전기밥솥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43.6% 증가함

23
. 시장동향
- 시장 현황
· 가구 소득 증가, 도시화로 인한 생활패턴 변화로 전기밥솥과 같이
편리하고 시간절약이 가능한 가전기기에 대한 수요는 지속 증가
추세에 있음.
· 다만, 대부분의 베트남 가정은 이미 전기밥솥을 소유하고 있어
시장은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임.
· 현지 소비자들에게 전기밥솥 구매에 있어 가장 중요한 2가지
요소는 가격과 브랜드 인지도로, 중국 및 아세안 저가 제품과
유명한 일본 및 유럽 브랜드가 시장을 점유
- 경쟁 상황 (주요 수입국가 : 중국, 아세안(태국, 인도네시아 등), 스페인 등)
· 중국산 및 아세안 원산지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약 80%에 이르며,
이는 무관세 혜택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때문임
· 주요 인기 브랜드로는 Sharp, Tiger, Panasonic, Sanyo, Toshiba,
Hitachi, Electrolux, Cuckoo 등이 있음.
<베트남의 주요 수입 국가(HS Code : 8516.60)>
(단위 : US$ 백만, %)
주 1 : 2015년 통계는 잠정치
주 2 : 2016년 12월 작성 기준으로 HS 코드에 따른 국가별 수입 통계 확인 불가
* 자료원 : ITC
- 한국산 제품 진출 방안 및 조언
· 제품 품질 및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는 한국산 제품의 강점으로
꼽히고 있음.
순위 국가
‘14년
수입액
비중 순위 국가
‘15년
수입액
비중
1 중국 49.2 45.5 1 중국 105.2 67.3
2 태국 34.3 31.7 2 태국 21.3 13.6
3 한국 6.9 6.3 3 한국 5.9 3.8
4 인도네시아 3.6 3.3 4 스페인 5.3 3.4
5 스페인 3.4 3.1 5 인도네시아 4.3 2.8
총 수입액 108 100 총 수입액 156.2 100

24
· 현지 소비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한국산 전기밥솥 브랜드는
Cuckoo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베트남 시장에 진출할 경우 브
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임
· Cuckoo 외에도 Happy Cook, Daewoo 등의 한국 브랜드도 존재
하지만 인도네시아와 중국에서 생산되어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제품임.
· 또한 베트남인들의 구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가격으로
중국산 및 아세안 저가 제품과 가격차이가 너무 클 경우 소비자로
부터 외면받을 수 있음.
□ 칼라 TV 모니터 및 기타 모니터(PC용 제외)(HS Code : 8528.59)
* 자료원 : 한-베 FTA 협정문, 한국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통계
. 시장동향
- 시장 현황
· TV용 모니터의 경우, CBU(완제품) 형태로 수입되거나 혹은 부품으로
수입되어 현지 조립·생산됨
· 특히 삼성, LG, Panasonic 등과 같은 외국인투자기업의 TV용 모
니터 수입 수요가 많음
관세율(2016)
(발효전 관세율) 9.6% (MFN 12%) 관세 철폐 일정
- 2017년 : 8.4%
- 2018년 : 7.2%
FTA 발효이전
對베 수출동향
(2015년 1~12월)
1.2백만 달러
FTA 발효이후
對베 수출동향
(2016년 1~10월)
1.8백만 달러
(113.4% 증가)
선정사유

기대효과
ㅇ 한국산 칼라 TV 모니터의 한-베 FTA 협정세율은 9.6%로
MFN 관세인 12%보다 소폭 인하
- 동 제품은 한-아세안 FTA에서는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어
이제까지 관세인하 혜택을 받지 못함.
- 한편 중국산은 10%, 일본산은 4~10%, 아세안 제품은 5%의
관세율 적용을 받음.
ㅇ 2016.1~10월 기준, 한국의 對베트남 컬러 모니터 제품 수
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13.4% 증가함

25
- 경쟁 상황 (주요 수입국가 : 중국, 태국, 대만, 한국 등)
· TV 모니터 부문에서는 삼성과 LG 제품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자동차용, 보안시스템용 모니터는 중국 및 대만산이 시장을 점유
<베트남의 주요 수입 국가(HS Code : 8528.59)>
(단위 : US$ 백만, %)
주 1 : 2015년 통계는 잠정치
주 2 : 2016년 12월 작성 기준으로 HS 코드에 따른 국가별 수입 통계 확인 불가
* 자료원 : ITC
- 한국산 제품 진출 방안 및 조언
· 모니터 관세 인하 효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TV 모니터보다는 공장, 사무실, 빌딩 CCTV 모니터
진출 방안 모색 필요
□ 인삼(HS Code : 1211.20)
관세율(2016)
(발효전 관세율) 0% 관세 철폐 일정 -
FTA 발효이전
對베 수출동향
(2015년 1~12월)
70만 달러
FTA 발효이후
對베 수출동향
(2016년 1~10월)
90만달러
(56.4% 증가)
선정사유

기대효과
ㅇ 인삼의 한-베 FTA 협정세율은 0%로써, MFN 관세율인
5%보다 낮음
-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도 0%이나, 상호주의 제도
(Reciprocal Arrangement)* 적용으로 무관세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었음. 한-베 FTA에서는 상호주의 제도 도입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실질적인 관세 인하 효과가
발생함.
순위 국가
‘14년
수입액
비중 순위 국가
‘15년
수입액
비중
1 중국 33.4 60.7 1 중국 73.4 73.4
2 태국 5.2 9.3 2 싱가포르 3.9 12.8
3 대만 2.9 5.3 3 한국 1.2 4.0
4 한국 2.6 4.7 4 태국 0.9 3.1
5 미국 2.0 3.6 5 독일 0.6 1.9
총 수입액 55 100 총 수입액 30.6 100

26
* 자료원 : 한-베 FTA 협정문, 한국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통계
. 시장동향
- 시장 현황
· 베트남인들의 소득 상승,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인삼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 중
· 다양한 한국산 제품들이 이미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불법으로 유통되는 중국산 모조품이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는 추세임.
- 경쟁 상황 (주요 수입국가 : 한국, 중국, 홍콩 등)
· 현지인들은 한국산 인삼은 주로 선물용 혹은 가족을 위해 구매하고
중국산 제품은 한방용 약재에 많이 쓰임.
· 한국산 인삼은 품질이 월등하지만 중국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짐.
<베트남의 주요 수입 국가(HS Code : 8528.59)>
(단위 : US$ 백만, %)
주 1 : 2015년 통계는 잠정치
주 2 : 2016년 12월 작성 기준으로 HS 코드에 따른 국가별 수입 통계 확인 불가
* 자료원 : ITC
* 상호주의 제도 : FTA 체약상대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관세철폐 양허를 하지 않고 고관세를 유지하는
품목(민감품목)을 상대국에 수출할 경우, 수입국도
FTA 협정에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상호주의에 따라 관세철폐를 하지 않거나,
상대국 관세율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
ㅇ 베트남 소비자들은 인삼의 효능에 신뢰하는 편으로 특히
한국산 인삼을 다른 나라(중국, 캐나다, 미국 등) 인삼
보다 훨씬 선호함.
ㅇ 베트남은 한국의 8위 인삼 수출대상국이며, 2016.1~10월
기준 인삼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56% 이상 증가함
순위 국가
‘14년
수입액
비중 순위 국가
‘15년
수입액
비중
1 한국 0.5 62.5 1 홍콩 2.9 76.3
2 중국 0.2 25 2 한국 0.7 18.4
총 수입액 0.8 100 총 수입액 3.8 100

27
- 한국산 제품 진출 방안 및 조언
· 중국산 저가 제품과는 차별화하고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고급화 전략 필요 (제품 품질 및 패키징)
· 또한 현지에서 제품 품질 이슈 발생 시, 이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현지 수입·유통업자와 우호적인 관계 유지가 필요함.
- 기타 인삼 관련 제품의 對베트남 수출 현황(2016.1~10월 기준)
· 홍삼차(HS Code : 2016.90.53)
* 수출액 : 24만 달러(전년동기대비 55.1% 증가)
* 한-베 FTA 협정세율 : 5%(MFN 관세율 : 18%)
· 인삼 음료(HS Code : 2202.90.90)
* 수출액 : 95만 달러(전년동기대비 84.8%)
* 한-베 FTA 협정세율 : 10%(MFN 관세율 20%)
□ 김(HS Code : 1212.21 / 2106.90)
* 자료원 : 한-베 FTA 협정문, 한국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통계
관세율(2016)
(발효전 관세율)
- 마른김(1212.21) : 0%
- 조미김(2106.90) : 5%
(MFN 10~15%)
관세 철폐 일정
- 조미김 : 5%(‘17),
0%(’18)
FTA 발효이전
對베 수출동향
(2015년 1~12월)
-마른김: 1.4백만달러
-조미김: 3.1백만달러
FTA 발효이후
對베 수출동향
(2016년 1~10월)
-마른김: 1.6백만달러
(39% 증가)
-조미김: 3.1백만달러
(35%증가)
선정사유

기대효과
ㅇ 동 품목은 한-아세안 FTA에서 상호주의 적용 품목에 포함
되었던 품목으로 한-베 FTA 협정으로 관세 인하가 가능해짐.
- 마른김(0~5%), 조미김(5%) / MFN 관세율 : 10~15%
ㅇ 일본산은 3~7%의 관세가 적용되며, 중국산과 아세안 제품은
무관세로 수입 가능
ㅇ 김은 한국산 농수산물 가공제품 중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품목 중 하나임
- 2016.1~10월 기준, 마른김과 조미김의 대베트남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39%, 35% 증가함
- 조미김의 경우, 베트남은 동남아에서 한국산 조미김 소비량
1위 국가이며, 마른김은 태국, 싱가포르에 이어 3번째
소비국가임(2016.1~10월 기준)

28
. 시장동향
- 시장 현황
· 호치민, 하노이 등 베트남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식당 및 일식당이
증가하면서 한국산 김에 대한 인지도 상승
· 특히 베트남인들은 김을 김치 다음으로 한국의 건강식품으로 인
식하고 있어 한국산 김 수요가 증가 추세임.
- 경쟁 상황 (주요 수입국가 : 한국, 중국,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등)
· 다양한 원산지의 김 제품이 현지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나,
한국산 조미김은 다양한 맛으로 가장 인기가 많음.
<베트남의 주요 수입 국가(HS Code : 1212.21)>
(단위 : US$ 백만, %)
주 1 : 2015년 통계는 잠정치
주 2 : 2016년 12월 작성 기준으로 HS 코드에 따른 국가별 수입 통계 확인 불가
* 자료원 : ITC
- 한국산 제품 진출 방안 및 조언
· 건강식품으로서의 김에 대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베트남인의 입
맛을 사로잡기 위해 다양한 맛을 가미한 제품을 소개 필요
· 이외에도, 對베트남 한국산 김 수출은 조미김 위주이기 때문에,
조미되지 않은 김 제품의 수출도 검토 필요
순위 국가
‘14년
수입액
비중 순위 국가
‘15년
수입액
비중
1 한국 1.7 52.5 1 인도네시아 3.9 49.5
2 중국 0.8 24.3 2 한국 1.4 18.5
3 일본 0.3 8.9 3 중국 1.2 15.4
총 수입액 3.2 100 총 수입액 7.8 100

29
□ 배, 사과(HS Code : 0808)
자료원 : 한-베 FTA 협정문, 한국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통계
. 시장동향
- 시장 현황
· 베트남은 열대기후 국가로 배·사과와 같은 온대과일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수입량 기준으로 보면 중국산 배·사과의 수입 비중이 가장 크지만,
중국산 과일 품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어, 한국산을 포함한
타국가 과일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베트남에서는 한국 사과보다는 배의 인기가 훨씬 높음. 2015년
한 해, 對베트남 한국산 배의 수출액은 사과보다 5배 높았으며,
2016.1~10월 기준으로는 11배 높은 수출액을 기록함.
- 경쟁 상황 (주요 수입국가 : 중국, 미국, 캐나다, 남아프리카 등)
· 가격경쟁력이 좋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중국(전체 수입 비중 78%)과
미국 제품(동 15%)의 수입비중이 높음.
관세율(2016)
(발효전 관세율) 0% (MFN 10%) 관세 철폐 일정 -
FTA 발효이전
對베 수출동향
(2015년 1~12월)
2.7백만
FTA 발효이후
對베 수출동향
(2016년 1~10월)
3.2백만 달러
(118.9% 증가)
선정사유

기대효과
ㅇ 동 품목은 한-아세안 FTA상 상호주의 제도 적용 품목으
로 지정되었던 품목으로 한-베 FTA를 통해 무관세혜택이
가능해짐.
- 2016.1~10월 기준, 한국산 배와 사과의 대베트남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20%, 110% 증가함
ㅇ 중국산 및 뉴질랜드산 제품 역시 중국-아세안 FTA, 아세
안·호주·뉴질랜드 FTA를 통해 0% 관세로 수입 중
ㅇ 미국, 캐나다, 남아프리가 원산지 제품은 MFN 관세(10%)
적용됨.

30
<베트남의 주요 수입 국가(HS Code : 0808)>
(단위 : US$ 백만, %)
주 1 : 2015년 통계는 잠정치
주 2 : 2016년 12월 작성 기준으로 HS 코드에 따른 국가별 수입 통계 확인 불가
* 자료원 : ITC
- 한국산 제품 진출 방안 및 조언
· 현지 수입·유통업자 외에도 현지 투자진출한 한국 대형 유통기업을
(롯데마트, 이마트 등) 통한 진출 방안 모색 가능
· 한국산 제품임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중국산 제
품과 차별화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함.
- 참고 사항
· 유통·판매 등 상업목적으로 베트남 내 수입가능한 한국산 과일은
사과·배·포도·딸기 등 4가지 종류로 제한됨. 한편, 한국 내 수입가
능한 베트남산 과일 역시 용과·망고 2가지 종류에 한함.
□ 딸기(HS Code : 0810.10)
관세율(2016)
(발효전 관세율) 0% (MFN 15%) 관세 철폐 일정 -
FTA 발효이전
對베 수출동향
(2015년 1~12월)
1만 달러
FTA 발효이후
對베 수출동향
(2016년 1~10월)
30만달러
(3934.4%증가)
선정사유

기대효과
ㅇ 한국산 딸기는 한-베 FTA로 무관세 적용
- 한-아세안 FTA : 상호주의 제도 적용 품목 / MFN 세율 : 15%
ㅇ 특히 2016년 1월 14일, 한·베 식물검역당국간 국산 딸기
베트남 수출 검역요건이 최종 타결되면서 2월 1일부터 한
국산 딸기의 베트남 수출이 가능해짐.
순위 국가
‘14년
수입액
비중 순위 국가
‘15년
수입액
비중
1 미국 13.3 43.3 1 중국 191.5 78
2 중국 10.6 34.6 2 미국 37 15.1
3 뉴질랜드 4.1 13.2 3 뉴질랜드 8.7 3.6
4 한국 0.9 2.8 4 한국 2.7 1.1
5 남아프리카 0.8 2.6 5 캐나다 1.7 0.7
총 수입액 30.7 100 총 수입액 245.6 100

31
* 자료원 : 한-베 FTA 협정문, 한국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통계
. 시장동향
- 시장 현황
· 베트남산 딸기는 주로 중부 고원지대에 위치한 달랏(Da Lat)시에서
생산되지만, 온대기후를 지닌 미국, 한국 등의 수입산 딸기에 비해 품
질 및 맛이 떨어짐.
· 현지 소비자들의 소비력 상승 및 외국산 식품에 대한 선호도 증가로
다양한 수입산 과일에 대한 수요도 동시에 상승 중
- 경쟁 상황 (주요 공급국가 : 미국, 호주, 중국 등)
· 한국산 딸기는 2016년 2월부로 對베트남 수출이 가능해졌으며, 현
지에서 맛과 품질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미국산과 호주산에
비해 운송 시간이 짧아 신선보관에 유리하다는 점도 강점임.
<베트남의 주요 수입 국가(HS Code : 0810.10)>
(단위 : US$ 백만, %)
주 1 : 2015년 통계는 잠정치
주 2 : 2016년 12월 작성 기준으로 HS 코드에 따른 국가별 수입 통계 확인 불가
* 자료원 : ITC
ㅇ 2016.1~10월 기준, 한국의 對베트남 딸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3,934.4% 증가함
ㅇ 아직까지 수출금액은 크지 않지만, 한국산 딸기 품질이
현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수출 유망품목으로 부
상할 가능성이 높음.
- 2016.1~10월 기준, 딸기는 수출 첫해에 사과보다 많이
수출됨. (딸기 30만 달러, 사과 26만 달러)
ㅇ 한편 경쟁국인 호주 및 중국산 제품도 무관세 적용을 받고 있음.
순위 국가
‘14년
수입액
비중 순위 국가
‘15년
수입액
비중
1 미국 0.2 86.5 1 중국 2.4 99.5
2 호주 0.02 7.7
총 수입액 0.3 100 총 수입액 2.4 100

32
- 한국산 제품 진출 방안 및 조언
· 현지 개최 농수산물 전문 전시회에 참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및 경기도에서 Korea Food Festival,
Korea Gyeonggido Food Festival, K-Food Fair와 같은 한국식품
전문 전시회를 현지에서 개최하고 있음.
□ 소스 및 혼합조미료(HS Code : 2103.90)
* 자료원 : 한-베 FTA 협정문, 한국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통계
. 시장동향
- 시장 현황
· 외국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증가, 현지 젊은 소비자들의 외국 음식에
대한 선호도로 자연스레 베트남 내 수입 소스류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임.
관세율(2016)
(발효전 관세율)
0~10%
(MFN 20~33%)
관세 철폐 일정
- 2017년: 10%
- 2018년: 0%
FTA 발효이전
對베 수출동향
(2015년 1~12월)
4백만 달러
FTA 발효이후
對베 수출동향
(2016년 1~10월)
4.8백만 달러
(49.4%증가)
선정사유

기대효과
ㅇ 소스 및 혼합조미료의 한-베 FTA 협정세율은 0%(칠리소스),
10%(기타)로, MFN 세율인 20~33%에 비해 관세인하가 대폭
이뤄짐. 한-아세안 FTA에서는 상호주의 제도 적용 품목에
포함되어 관세혜택을 받지 못했음.
ㅇ 중국산 및 아세안 제품은 무관세 적용 품목이며, 일본산은
종류에 따라 16%, 23%, 25%, 45% 등의 관세가 적용됨
ㅇ 한국산 제품은 한-베 FTA를 통해 일본산, 미국산 제품보다는
유리한 관세 적용이 가능하며, 2018년부터는 무관세 혜택을
통해 중국산 및 아세안 제품과의 가격차이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ㅇ 2016.1~10월 기준, 동 품목 對베트남 수출액은 50% 증가함.
ㅇ 베트남은 필리핀에 이어 한국의 두 번째로 큰 소스류 수출
국가임.

33
· 한편 한국산 소스류는 주로 한식당, 한국 식료품점, 한국 식품
회사 등 한국인들을 중심으로 소비되고 있음.
· 베트남에는 약 12~13만 명에 이르는 한인 커뮤니티가 있고, 롯데리아,
BBQ 치킨 등 한국 음식점들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경쟁 상황 (주요 수입국가 : 아세안(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중국, 일본,
한국, 미국 등)
· 특히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칠리소스, 생선소스 마요네즈
등 여러 종류의 제품이 무관세로 대량 수입되고 있고 하인즈
(Heinz)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 제품도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음
<베트남의 주요 수입 국가(HS Code : 2103.90)>
(단위 : US$ 백만, %)
주 1 : 2015년 통계는 잠정치
주 2 : 2016년 12월 작성 기준으로 HS 코드에 따른 국가별 수입 통계 확인 불가
* 자료원 : ITC
- 한국산 제품 진출 방안 및 조언
· 한국산 소스류는 현지 음식에는 적용하기 어렵고 주로 한식에만
사용되고 있어, 한국산 식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현지 딜러 및 한
국계 회사를 통해 베트남 시장 접근 필요
· 특히 식품 수출의 경우에는 모둔 식품은 식품위생안전 품질 검사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통관이 완료되기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함. 따라서 식품품질 검사 절차를 잘 이해하고 해결해줄 수 있는
현지 파트너와 비즈니스를 시작해야 함.
순위 국가
‘14년
수입액
비중 순위 국가
‘15년
수입액
비중
1 태국 7.6 29.1 1 중국 13.5 32.3
2 말레이시아 4.5 16.9 2 태국 10.5 25.1
3 중국 3.3 12.5 3 한국 4.0 9.5
4 일본 2.4 9.1 4 말레이시아 3.9 9.3
5 필리핀 2.4 9.1 5 일본 3.3 7.9
총 수입액 26.3 100 총 수입액 41.9 100

34
□ 비알코올 음료(HS Code : 2202.90)
* 자료원 : 한-베 FTA 협정문, 한국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통계
. 시장동향
- 시장 현황
· 베트남 경제 성장 및 임금 상승에 따라 현지 소비자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식품 소비량 및 지출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은 탄산음료보다는
차(tea)와 같은 건강음료를 더 선호하고 있음.
· 한편 펩시, 코카콜라와 같은 글로벌 음료 기업들이 다양한 제품군
을 통해 베트남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
- 경쟁 상황 (주요 수입국가 : 아세안(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 등)
· 특히 아세안 제품들이 무관세 혜택에 힘입어 전체시장의 75%를 점유
· 한국산 비알코올음료 중에서는 홍삼음료의 인기가 매우 높음.
관세율(2016)
(발효전 관세율) 0~10% (MFN 30%) 관세 철폐 일정
- 2017년 : 10%
- 2018년 : 0%
FTA 발효이전
對베 수출동향
(2015년 1~12월)
7.2백만 달러
FTA 발효이후
對베 수출동향
(2016년 1~10월)
11.2백만 달러
(96.6% 증가)
선정사유

기대효과
ㅇ 비알코올 음료의 한-베 FTA 협정세율은 대부분 10%(UHT
음료 및 두유는 0%)임.
- 한-아세안 FTA에서 우유, 두유, 탄산음료, 희석된 비탄산
음료는 관세인하품목에서 제외되었으며, 즉석 음용이
가능한 비탄산 음료만 10%의 관세율이 적용됨
ㅇ 중국산 및 아세안 제품은 0~5%의 관세율 적용을 받으며,
일본산 제품에는 14.5%, 2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 비알코올 음료는 한-베 FTA를 통해 일본, 대만, 미국,
EU산 제품 대비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짐
ㅇ 2016.1~10월 기준, 대베트남 비알코올음료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약 2배 증가
- 홍삼음료 : 95만 달러(전년동기대비 84.8% 증가)
- 과일음료 : 130만 달러(전년동기대비 110.3% 증가)

35
<베트남의 주요 수입 국가(HS Code : 2202.90)>
(단위 : US$ 백만, %)
주 1 : 2015년 통계는 잠정치
주 2 : 2016년 12월 작성 기준으로 HS 코드에 따른 국가별 수입 통계 확인 불가
* 자료원 : ITC
- 한국산 진출 방안 및 조언
· 건강음료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홍삼음료·차
(tea)음료·식이섬유가 풍부한 천연과일주스 등의 제품을 중심으로
베트남 시장 진출 검토 가능
· 또한 한류 효과로 한국산 식품·음료에 대한 관심 및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제품 마케팅 및 홍보 시 한류 활용 방안 검토 필요
· 단, 베트남 내 식품 및 음료를 수입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증명서
종류가 다양하고 식품안전 및 위생검사 역시 필수 절차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함.
□ 경질유와 조제품(HS Code : 2710.12)
관세율(2016)
(발효전 관세율) 10% (MFN 20%) 관세 철폐 일정
- 2017년: 10%
- 2018년: 10%
FTA 발효이전
對베 수출동향
(2015년 1~12월)
- 187.4백만 달러
- 34만 8,000톤
FTA 발효이후
對베 수출동향
(2016년 1~10월)
- 691.8백만 달러
(406.2% 증가)
- 149만톤
(524.9% 증가)
선정사유

기대효과
ㅇ 경질유와 조제품은 한-아세안 FTA에는 초민감품목
(HSL)에 속해 관세 인하가 이뤄지지 않았음
ㅇ 동 제품의 한-베 FTA 협정세율은 10%(2016년)로, MFN
세율(20%) 및 중국-아세안 FTA 세율(20%)보다 낮은 관
세 적용이 가능해져 한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임.
순위 국가
‘14년
수입액
비중 순위 국가
‘15년
수입액
비중
1 태국 11.4 48 1 태국 315.1 83.8
2 말레이시아 6.9 29 2 미국 38.7 10.3
3 한국 2.7 11.6 3 한국 7.2 1.9
4 일본 0.8 3.3 4 말레이시아 4.8 1.3
5 인도네시아 0.5 2.1 5 일본 2.8 0.7
총 수입액 23.6 100 총 수입액 376.2 100

36
* 자료원 : 한-베 FTA 협정문, 한국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통계
. 시장동향
- 시장 현황
· 교통·여행·물류 등 베트남 내 운송수단에 대한 수요 증가 추세이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수요의 18%만 충족되는 상황)
- 경쟁 상황 (주요 수입국가 : 싱가포르, 중국, 대만, 한국, 인도 등)
· 2015년 수입액 기준, 싱가포르 제품이 수입시장의 43%를 차지
<베트남의 주요 수입 국가(HS Code : 2710.12)>
(단위 : US$ 백만, %)
주 1 : 2015년 통계는 잠정치
주 2 : 2016년 12월 작성 기준으로 HS 코드에 따른 국가별 수입 통계 확인 불가
* 자료원 : ITC
ㅇ 전 세계적으로 유가하락추세에도 불구하고 동 제품의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은 크게 증가함(2016.1~10월 기
준, 수출액과 수출량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406.2%,
524.9% 증가함)
ㅇ 일반적으로 석유 및 경질유는 민감품목(SL) 혹은 초민
감품목(HSL)으로 분류되어 FTA 협상 품목에서 제외되
거나 느린 관세철폐 스케줄이 적용됨.
ㅇ 따라서 한-베 FTA를 통한 동 제품의 관세 인하는 매우
특별한 경우이며,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에 유리한 환
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됨
순위 국가
‘14년
수입액
비중 순위 국가
‘15년
수입액
비중
1 싱가포르 1,429 60.3 1 싱가포르 777.5 43
2 대만 313.9 13.2 2 중국 390.4 21.6
3 한국 210.5 8.9 3 대만 281 15.5
4 인도 167.7 7.1 4 한국 187.4 10.4
5 중국 129.1 5.4 5 미국 64.5 3.6
총 수입액 2,371.4 100 총 수입액 1,809.9 100

37
- 진출 방안 및 조언
· 베트남에서 석유·가스를 직수입할 수 있는 업체는 10여개 업체
로 한정되어 있음. (Vietnam National Petroleum Group,
Vietnam Air Petrol, Dong Thap Petroleum Trading Import
Export, Thanh Le General Import Export Trading, Military
Petroleum Corp, Oil&Gas Co.of HCMC 등)
· 현지 석유 수입업자들은 일반적으로 입찰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고
있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사업 참여가 기대됨.
□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HS Code : 8708.40)
* 자료원 : 한-베 FTA 협정문, 한국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통계
관세율(2016)
(발효전 관세율)
0%~18%
(MFN 15%~20%)
* 차량 종류별 상이
관세 철폐 일정
- 8703 차량용 :
16%(2017년)
- 8704, 8705 차량용 :
12%(2017년)
FTA 발효이전
對베 수출동향
(2015년 1~12월)
4.4백만 달러
FTA 발효이후
對베 수출동향
(2016년 1~10월)
19.1 백만 달러
(500.6% 증가)
선정사유

기대효과
ㅇ 기어박스(8708.40.25/26/27/29)는 한-베 FTA 발효를 통해
관세 인하가 가능해졌고, MFN 관세에 비해서도 낮음
- 8701류 차량용 : 0%(한-베 FTA) / 15%(MFN)
- 8703류 차량용 : 17%(한-베 FTA) / 20%(MFN)
- 8704류/8705류 차량용 : 13%(한-베 FTA) / 15%(MFN)
- 기타 차량용 : 13%(한-베 FTA) / 15%(MFN)
ㅇ 한-아세안 FTA에서 동 품목은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되어
관세인하가 이뤄지지 않았음.
ㅇ 한국산 제품의 관세는 아세안산, 중국산, 일본산 대비
소폭 높지만, 한-베 FTA 관세양허 스케줄에 따라 점점
인하되고 있고, 유럽산과 미국산 제품보다는 관세 혜
택을 보고 있음.
ㅇ 2016.1~10월 기준, 한국의 對베트남 8708류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9.7% 증가함.
- 이 중, 기억박스 제품의 수출증가율은 약 500%에 달했으며,
8780류 자동차 부품 중 기어박스 수출액이 가장 높음.

38
. 시장동향
- 시장 현황
· 아직 베트남 현지에서 기어박스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베트남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동 품목을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베트남에는 약 20여개의 FDI 자동차 기업 및 현지 기업이 있음. (Honda,
Mazda, Nissan, Suzuki, Toyota, Kia, Hyundai, Ford, GM, THACO, SAMCO 등)
· 자동차 기어박스는 CKD 혹은 IKD 형태로 수입되고 있으며 2016년
들어 베트남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대비 30% 이상 증가하여 기어
박스 수요 역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 연간 최대 생산가능한 자동차 수는 약 46만대이며, 2015년 기준 약
20만대의 자동차가 생산됨. (베트남 통계청)
- 경쟁 상황 (주요 수입국가 : 일본, EU, 한국, 중국, 태국 등)
· 한국산 기어박스의 경우, 주로 기아차, 현대차, GM 등의 세단·SUV·
버스·트럭 생산을 위해 수입되고 있음.
<베트남의 주요 수입 국가(HS Code : 8708.40)>
(단위 : US$ 백만, %)
주 1 : 2015년 통계는 잠정치
주 2 : 2016년 12월 작성 기준으로 HS 코드에 따른 국가별 수입 통계 확인 불가
* 자료원 : ITC
- 진출 방안 및 조언
· 기업박스와 같은 부품 수입 의사결정은 주로 본사에서 이뤄지고
있어 공급 벨류 체인에 쉽게 진입할 수 없음.
순위 국가
‘14년
수입액
비중 순위 국가
‘15년
수입액
비중
1 네덜란드 64.4 32 1 일본 66.5 32.9
2 일본 64 31.8 2 네덜란드 55 27.2
3 한국 23.8 11.8 3 태국 19.8 9.8
4 중국 14.9 7.4 4 중국 18.8 9.3
5 태국 8.8 4.4 5 인도네시아 12.2 6
10 한국 4.4 2.2
총 수입액 201.5 100 총 수입액 202.2 100

39
* 기아자동차의 경우, 현지 자동차 생산업체인 Thaco 공장에서 조립·생산되지만,
기어박스를 포함한 각종 부품은 한국 기아자동차 본사로부터 대부분 수입
하고 있음.
· 기어박스를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은 기아차, 현대차와 같은 우리
나라 완성차 생산업체와 우선 납품계약을 맺고 진출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임.

40
Ⅳ 시사점 및 우리기업 진출전략
□ 전반적인 수출 부진 속 對베트남 수출은 호조세 유지 중
. 국제 유가하락 및 원자재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한-베트남 FTA
및 한국기업의 베트남 투자진출 확대 효과로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출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
- 對베트남 수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13%(‘16년 1~10월 누계 기준) 증가
- 베트남 수입시장 내 점유율도 소폭(16.9% → 18.5%) 확대
. 2017년은 한-베 FTA 관세 인하 3년차로 접어들어 對베트남 수출
지속적 증대 전망
- 2017년에는 베트남 양허안에 따라 16개 품목 관세 완전 철폐 예정
* 2017년부 무관세 적용 품목 : 프로젝터, 나일론직물, 부직포, 순면직물, 재생단섬유
직물, 풀리에스터 단섬유 직물, 혼방면직물, 2000cc 초과 차량용 엔진 등 16개 품목
- 점진적인 관세인하 및 무관세 품목 확대, 한류효과에 기인한 한국산
물품 수요 증대 등으로 수출호조 품목의 수출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 한-베트남 FTA, 양허협상 품목의 관세인하 외에 다방면으로 對베
트남 수출증대 효과 발현
. 한-베트남 FTA의 상호주의 제도 비도입 원칙으로 일부 품목의
對베트남 시장접근이 크게 개선
. FTA 체결 후 양국간 경제협력이 강화되면서 한국제품의 베트남
시장 접근성 향상 중
- 검역, 표준, 기술규제 및 시험인증과 관련한 각종 무역장벽을 효
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 2016년 1월 한-베트남 식물검역당국 간 수출 검역요건 최종 타결되어 2월
부터 한국산 신선딸기의 對베트남 수출이 가능해짐.

41
□ 수출 품목 다양화를 통한 베트남 내수시장 공략 필요
. 한-베 FTA 관세인하는 한국산 소비재 수출에 제한적으로 발현
- 일부 소비재 품목, 한-베트남 FTA의 관세인하 효과로 對베트남
수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증가
* 2016년 1~10월 기준, 소비재 수출액 20억 3,900만 달러(14.2% 증가)
- 하지만 對베트남 수출 전반으로 봤을 때, 소비재 수출 비중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분석
* 2016년 1~10월 기준, 품목성질별 對베트남 수출액 비중 : 자본재 62.8%,
원자재 29.4%, 소비재 7.7%. 2015년(7.9%) 대비 소비재 수출 비중 감소
. 생산재에 집중되어 있는 對베트남 수출 품목을 소비재로 확대·전
환하는 방안 발굴 필요
- 환율 및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생산재의 특성상 시장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
- 9,200만 명의 거대 인구와 안정적인 경제성장(최근 5년 평균 경
제성장률 5.7%)을 기반으로 베트남 내수 소비시장은 매년 10%
이상의 속도로 성장 중. 따라서 新수출성장 동력으로서 소비재
수출 비중 강화 필요
. 소비재 수출 주체 및 품목 다양화, 유통채널 다각화를 통한 소비재
수출 활성화 노력 필요
- 베트남 내에서 한국제품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높은 편이나, 현지
소비자들은 일부 한국 대기업의 브랜드만 인지하고 있음.
- 따라서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소비재 분야 기업들의 베트남 판로
개척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및 정책 추진 필요
- 전통적 유통망이 아직까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소형
소매 유통망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트렌드 고려 필요
* 다수의 한국 대형 유통기업이 베트남 진출을 완료했으나, 대형 유통마트에
한정돼 있는 점이 한계로 지적

42
□ FTA 효과 제고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 필요
. 양국 기업의 FTA 이해도 및 활용도 증진 필요
- 한-베트남 FTA에 대한 양국 기업들의 인지도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정보습득 여건도 매우 열악한 상황임.
- 기업들의 FTA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질적 활용을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 및 설명회 개최가 필요함.
. 수출·수입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 개선할
수 있는 양국 간 네트워크 및 협력채널 구축과 적극적 홍보 필요
- 원산지증명, 통관 등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과 행정상의 불편을
해소하고, FTA 적용과 관련한 각종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전담지원 채널 구축이 절실
. 한-아세안 FTA는 특혜 관세 사후적용 혜택이 제한되고 있어 사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한-베 FTA 적극 활용 필요
- 2016년 10월 4일부로 베트남 재무부의 FTA 사후적용 지침
(Notice No. 13959/BTC-TCHQ)이 시행되어, 한-베 FTA의 사후
적용만 수입 후 1년까지 가능하며, 이외의 모든 FTA(한-아세안
FTA 포함)는 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에만 FTA 사후
적용이 가능해짐.
- 발효 9년차인 한-아세안 FTA이 비해 한-베 FTA는 이용률이 낮아
변경내용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베트남 수출 우리기업의 피해가
우려됨.

43
# 첨 부 : 한-베트남 FTA 성과 관련 현지 반응
□ 베트남 바이어 및 현지진출 기업 대상 설문조사
하노이무역관은 16. 12. 6 - 9(5일간) 베트남 바이어 50개사와 한국기업 10개사를
대상으로 ‘한-베트남 FTA’의 성과 및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한-베트남 FTA발효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82%가
‘알고 있다’고 답한 반면, 18%는 ‘모른다’고 답변함.
<한-베트남 FTA 발효 사실 인지 여부>
. 한-베트남 FTA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20%가 ‘잘 안다’고 응답했으며,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 30%, 20%로 나타남.
<한-베트남 FTA 내용 인지도>
알고 있다 49명
모른다 11명
잘 안다 12명
조금 안다 24명
잘 모른다 18명
전혀 모른다 6명

44
.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자사의 한국제품 수출량(한국기업) 또는
수입량(베트남 바이어)의 증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42%가
늘었다고 응답했으며,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53%에 달하
였음.
<한-베트남 FTA 발효 후 응답기업의 교역량 변화>
.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자사의 한국제품 수출량(한국기업) 또는
수입량(베트남 바이어)이 늘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증가율을
묻는 질문에 대해 40%가 ‘20% 이상’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5% 미만’
증가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16%였음.
<한-베트남 FTA 발효 후 교역량 증가율>
늘었다 25명
변화 없다 32명
줄었다 2명
무답 1명
20% 이상 10명
약 10 ~ 20% 6명
약 5 ~ 10% 4명
5% 미만 4명
잘 모르겠다 1명

45
. 한-베트남 FTA가 한국제품의 對베트남 수출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30%가 높다고 답한 반면, 18%가 ‘전혀 없다’고 답변
<한-베트남 FTA의 수출확대 효과에 대한 평가>
. 한-베트남 FTA가 한국제품의 對베트남 수출증가에 미치는 원인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관세장벽 철폐’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
(52%)이 가장 높았으며, ‘비관세장벽 완화’와 ‘양국 협력관계 강
화’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도 각 18%, 15%로 나타남.
<한-베트남 FTA의 수출증진 효과원인>
매우 높다 2명
높다 16명
약간 높다 30명
전혀 없다 11명
무답 1명
관세장벽 철폐 31명
비관세장벽 완화 11명
인지도 개선 5명
양국 협력관계 강화 9명
기타 3명
무답 1명

46
. 향후(2017년) 한-베트남 FTA 효과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
해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응답자의 비율이 63%였으며, 37%가 보통
이라고 응답함
<한-베트남 FTA의 2017년 수출증대 효과 전망>
□ 현지 바이어와의 인터뷰 (호치민 무역관)
1) Thien Phu Import Export & Trading Investment Co.,Ltd
ㅇ 회사 개요
- 100% 베트남 출자 회사이며, 한국산 신선과일(배, 사과) 및 가공
식품(김치, 고춧가루, 흑마늘 추출물 등)을 베트남 내 수입·유통하고
있음.
ㅇ 한-베 FTA에 대한 반응
① 동 회사는 2016년 한 해 동안 한국으로부터의 수입한 배·사과 수
입금액이 FTA 관세 인하 효과 및 현지에서의 높은 인기 덕분에 작
년 대비 약 2배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한국산 과일은 대개 미국산, 유럽산 등 선진국에서 생산되는 과일
보다 비싸지만 한-베 FTA로 인해 가격 인하 효과를 볼 수 있게 됨.
② 한국산 과일이 현지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
- 첫째, 베트남인들의 한국산 과일에 대한 인식 증가
매우 긍정적이다 11명
긍정적이다 27명
보통이다 22명
부정적이다 0명
매우 부정적이다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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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베트남인들이 한국산 식품 위생안전에 대해 높은 신뢰
- 셋째, 베트남 중산층 확대
- 넷째, 한국산 과일의 높은 품질과 맛
- 다섯째, 한국 교민 증가 등에 기인
③ 특히 한국산 배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경
쟁국 제품보다 맛과 크기가 우수하기 때문임.
- 또한 2016년 2월부터 한국산 신선 딸기 수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일부
베트남 유통업체들은 한국산 딸기가 가지는 맛과 크기의 장점 때문에
현지 수입·유통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④ 다만 한국산 과일은 보관이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함. 사과와 배는
보통 섭씨 4~5도씨에서 신선함이 유지되지만, 한국산 과일에는
방부제와 같은 첨가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베트남(특히 남부지역)과
같이 1년 내내 더운 열대지방에서는 장기간 신선 보관이 어려움.
- 베트남 주요 현지 유통업체들 및 롯데마트와 같은 한국 대형 유통
업체들의 저장시설들 역시 현재로서는 한국산 신선과일을 장기간
보관하기에 다소 부적합함.
- 미국·호주·중국산 대비 짧은 유통기한, 부패와 같은 보관의 어려움.
때문에 몇몇 로컬 유통업체들은 한국산 신선과일을 다루기 꺼려하
기도 함.
⑤ Thien Phu사는 對베트남 한국산 과일 수출 증가를 위해서는 롯데
마트, 이마트와 같은 한국 대형 유통마트 내에 한국산 과일 전용
코너 및 공간을 마련해 베트남인들의 관심과 수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조언함. 또한 한국산 과일을 신선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저장창고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힘
- 이 외에도 한국농수산식품공사(aT)와 같은 한국 정부 기관들이
베트남 내 한국산 신선과일 전문 유통채널 구축 확보를 위해 노력
해야 한다고 조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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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WAY Co.,Ltd
ㅇ 회사 소개
- 100% 베트남 출자 회사로서, 애프터마켓용 자동차 부품을 수입·유통
하고 있으며, 주로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함.
- 한-베 FTA 발효(2015.12월)에 따라, 다양한 자동차 부품들의 관세
인하가 이뤄졌지만, 2016년 V-WAY사의 한국산 자동차 부품 수입액은
작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으며, 영업이익 역시 감소함.
ㅇ 한-베 FTA에 대한 반응
① 한-베 FTA로 인한 자동차 부품의 실질적인 관세 인하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음. 자동차 부품은 5~15년 관세철폐에 합의하였
지만, 한-베 FTA는 아직 2년차(2016년 기준)에 불과
- 이로 인해 많은 베트남 딜러들이 15~25%(MFN 세율)에 이르는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수입액을 낮춰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음.
② 베트남 자동차 애프터마켓 부품 시장 규모는 크지 않고 현지 베
트남 딜러들의 자본력 한계로 주문량이 많지 않지 않아 관세 인하
효과도 크지 않음. 한국 업체가 요구하는 최소 주문량을 맞추지 못
하는 경우도 많음.
③ 반면 반조립부품(CKD)을 대량 수입 후 현지에서 조립 과정을 거쳐
완성차를 생산하는 현지의 대형 자동차 생산업체들 및 대형 딜러를
중심으로 한-베 FTA 수혜가 이뤄지고 있음.
- 베트남 내 CKD 차량과 CBU 차량 판매 비중은 약 75:25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CKD 차량 판매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음.
- 이처럼 베트남 자동차 판매시장이 CKD 차량 위주이고 수입규모
및 수입액도 크기 때문에, CKD 수입 업체들 위주로 한-베 FTA
관세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Thoung Hai(기아자동차 현지 파트너사)와 Hyundai Thanh Cong(현대자동차
현지 파트너사)은 승용차 조립·생산을 위해 한국의 현대·기아자동차로부터 각
종 반조립부품(CKD)을 대량 수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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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결국, 애프터마켓용 자동차 부품을 취급하는 중소규모의 베트남
딜러들은 한-베 FTA를 통한 관세인하 효과를 누리기 쉽지 않음.
이 때문에 좀 더 저렴한 중국산을 구매하기도 하며, 몇몇 한국
업체들은 중국산 OEM 제품을 베트남으로 수출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