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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시행, 화학사고 예방 강화된다-'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통합 화학물질 관리제도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4월 1일 시행

하이거 2021. 3. 23. 10:06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시행, 화학사고 예방 강화된다-'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통합 화학물질 관리제도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41일 시행

 

부서명화학안전과 등록일자2021-03-2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시행, 화학사고 예방 강화된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통합 화학물질 관리제도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4월 1일 시행
◇ 사업장별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수량 등에 따라 제도 이행의무를 차등화하여 기업의 화학 안전제도 이행력 제고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통합 신설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일부터 관련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은 기존에 기업이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유해화학물질)‘와 ’위해관리계획(사고대비물질)‘을 통합한 제도로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현장 적용성 제고와 주민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신설됐다.

○ 이 계획에는 각 기업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수량 등에 따라 기업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의무를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대상은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며, 취급물질 및 수량 등에 따라 1군·2군으로 차등화된 의무가 부여된다.

○ 공통적으로 기본 정보(취급물질 목록, 유해성 정보 등), 안전관리 계획, 내부 비상대응계획(사고 대응, 응급조치 계획) 등을 작성해야 하며, 위해성이 높은 1군 사업장에서는 외부 비상대응계획(주민 보호, 대피 계획 등)을 추가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 이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 제도가 통합되어 중복된 심사절차가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계획서 작성부담이 완화되고, 처리기간도 대폭 단축*된다.

* (예상효과) 두 제도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제출서류 약 47% 감축, △처리기간 30일 단축(60일→30일)

○ 기업이 자체 점검한 계획서 내용을 전문기관(화학물질안전원)이 검토하는 등 이행점검 의무(서면, 현장 점검 등)가 부과되어 화학 안전관리 기능이 강화된다.

○ 또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 인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도 확대될 전망이다.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 영향범위, 주민대피 행동요령 등

□ 환경부는 이번 제도의 안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산업계를 대상으로 6차례에 걸쳐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최근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 등을 지도해주는 상담(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다.

○ 상담 사업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누리집(www.kcma.or.kr)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은 누리집에서 관련 양식을 내려받아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 (내려받기) 화학물질관리협회 누리집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 사업 안내

□ 손삼기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이 이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도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라며,

○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기업의 안전제도 이행력과 지역사회의 화학사고 대응 능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 컨설팅 사업. 끝.


□ 추진배경

○ 각각 운영하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으로「화학물질관리법」개정(`20.3.31개정, `21.4.1시행)

-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의 직무범위 등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사항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규정 정비 필요

* 현재 각각 심사제도 운영으로 유사·중복자료 제출, 심사처리기간 지연(최대 60일 소요; 장외 30일,위해 30일) 되는 등 기업의 중복이행 부담 발생

○ 또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등 원활한 제도운영을 위해 관련 소속기관장(화학물질안전원장 등)의 권한 위임 규정 정비 필요

□ 주요 개정내용

①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직무범위, 취급담당자 범위 정비(안 제12조 및 제13조 개정)

-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직무 범위 중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에 필요한 조치'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이행 및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조치'로 변경하고,

* 안전확보와 위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영업자가 선임하는 자로서, 종사자에게 안전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

-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범위에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로 변경함

② 소속기관장의 권한 위임 구체화 및 정비(안 제22조 개정)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접수·통보 및 점검 등 제도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소속기관장(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

* (기타 위임사항) 배출저감계획서의 비공개 요청·접수,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유역)환경청장에 위임

붙임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 컨설팅 사업

 

1. 사업개요


□ (목적) 기업의 제도이행 역량 강화를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

□ (대상)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이행해야 하는 중소기업(250개소)

□ (선정방법) 신청 사업장 중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

* ① 금년 내 위해관리계획서 재제출 대상 사업장으로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장, ② 취급시설·물질 등의 변경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 ③ 그 밖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을 준비하고자 하는 사업장

□ (지원방법)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전문 컨설턴트가 선정된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의 담당자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이행 할 수 있도록 지도

□ (지원기간 및 기관) 2021. 2. ~ 모집완료 시까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2. 지원신청 방법 등


□ (신청방법) 이메일(cap@kcma.or.kr) 제출

□ 제출서류(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누리집 접속 및 다운로드)

① (서식1) 지원신청서, ② (서식2) 성실이행서약서, ③ 중소기업 확인서*, ④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발급

□ (문의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화학안전팀(서울 양천구 곰달래로 34)

○ (연락처) 02-3019-6790, 6738, 6748, (이메일) cap@kc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