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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국립어린이과학관 제작공방 운영 모델 및 활성화 방안 연구」신규 공동연구과제 공모

하이거 2016. 5. 20. 09:56

2016년도국립어린이과학관 제작공방 운영 모델 및 활성화 방안 연구신규 공동연구과제 공모

 

작성일 : 2016. 5. 19. 국립어린이과학관추진팀

 

 

해당안내 링크주소

 

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do?mId=MTE5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6-0246호


2016년도「국립어린이과학관 제작공방 운영 모델 및 활성화 방안 연구」신규 공동연구과제 공모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2016년도「국립어린이과학관 제작공방 운영 모델 및 활성화 방안 연구」과제에 대한 주관연구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6년 5월 1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 양 희

1. 공모대상 과제



과  제  명
연구비
(백만원)
연구기간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1
국립어린이과학관 제작공방 운영 모델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0
2016.6. ~2016.12.
(6개월)
국립어린이과학관추진팀

 

    ※ 과제 평가 시 연구비 조정 가능

2. 참여자격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의 장이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정책연구수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 또는 단체


3. 과제의 신청
 ○ 신청기한 : 2015. 5. 30(월) 18:00 (도착분)
 ○ 제출서류 : 주관연구기관의 신청공문, 과제신청(계획)서 등
    ※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의는 담당부서 과제담당자에게 문의바라며, 신청서 중 연구비 소요액은 제안서의 연구비한도 내에서 정책연구비 산정기준에 의해 작성

 ○ 접 수 처 : 과제 담당부서(과제담당자)
               ※ 앞 "공모대상 과제"의 연락처 참조
 ○ 신청서식 작성방법
   - 과업지시서(붙임 2)와 정책연구비 산정기준(붙임 3) 등을 참조하여 정책연구과제 계획서(붙임 1)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붙임 4) 작성 후 공문과 함께 제출

4. 주관연구기관 선정 및 계약
 ○ 과제별 과제담당관이 「정책연구용역사업관리규정」및「정책연구용역사업평가지침」에 따라 평가하여 결정
 ○ 연구자 선정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책연구용역계약 체결
    ※ 정책연구용역계약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연구비 정산절차를 거치는 정산계약이며, 정산기준은 붙임 정책연구비 산정기준임

5. 기타사항
 ○ 계약의 착수 및 완료일 : 주관연구기관 선정 후 과제별 담당부서(과제담당관)와의 협의결과에 따름
 ○ 계약의 해제․해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 및「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름
 ○ 연구결과 평가 : 과제보고서는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고 평가결과가 극히 부진한 과제의 연구자는 미래창조과학부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 부과
 ○ 기타 문의사항 : 과제별 담당부서(과제담당자)에 문의

붙 임 1. 정책연구과제 계획서(양식) 1부.2. 과업지시서 1부.
      3. 정책연구용역비 산정기준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