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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과학기술인력교류활성화지원사업 재공고

하이거 2016. 5. 20. 09:53

2016년도 과학기술인력교류활성화지원사업 재공고

 

작성일 : 2016. 5. 19. 미래인재정책과

 

해당안내 링크주소

 

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do?mId=MTE5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6 - 0245호

 

2016년도 과학기술인력교류활성화지원사업 재공고

 

   2016년도 「과학기술인력교류활성화지원사업」신규과제 공고(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6-0155호)와 관련하여 우수과제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일부요건을 완화하여 신규과제 선정 및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2016년 5월 19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정민근


1. 사업 목적
 ○ 연구년 대상 교원의 국내 기업체 파견을 지원하여 산업현장 감각 확보
 ○ 기업의 애로문제 해결, 산학간 인력교류 활성화 등 유인

2.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 이공계 학과 및 대학원을 운영 중인 4년제 대학
  - 대학은 국내 기업체 연구연가를 희망하는 이공계 교원 수요를 파악하여 신청하되, 각 과제는 중소ㆍ중견기업과 공동연구계획을 제안
  ※ 참여기업 범위 : 기술혁신형 중소(이노비즈·벤처) 및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중견기업
    ㆍ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ㆍ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나. 지원분야 : 이공계 분야

 다. 지원기간 : 6개월(’16년 연구연가 기간)

 라.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10억원 (기업 매칭금액 별도)

 마. 지원규모 : 기업 수요기술을 주제로 하는 공동연구과제 연구비를 기업체 연구연가 교원 1인당 최대 35백만 원(6개월) 지원하되 대학별로는 최대 1억원 지원
  ※ ‘16년도는 사업일정상 교원의 기업체 파견 지원기간이 6개월이므로 최대 지원금 하향조정(`17년부터는 대학당 최대 1.5억 원, 교원당 최대 50백만 원)
    ※ 간접비는 10% 이내로 최소화

 바. 지원조건 : 참여기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 기준에 준하여 대응자금 부담
  ※ 중견기업은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중소기업은 25%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로 매칭

3. 참여요건

 가. 참여기관 요건

  ○ (대학) 이공계 학과 및 대학원을 운영 중인 4년제 대학
  ○ (기업) 기술혁신형 중소(이노비즈·벤처) 및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나. 참여인력 요건

  ○ (주관연구책임자) 주관기관 이공계학과 소속 교원 중 2016년 2학기 연구연가 대상 교원
  ○ (참여(학생)연구원) 참여기업에 소속된 기업연구원, 주관연구책임자 지도학생인 학ㆍ석ㆍ박사과정 학생연구원 등
 다. 연구비 제한 요건
  ○ 인건비
    - 소속기관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받는 대학, 기업 연구원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
    - 학생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학사과정은 월 100만원, 석사과정은 월 180만원, 박사과정은 월 25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
  ○ 간접비
    - 간접비는 10% 이내로 계상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당초) 2016. 4. 6.(수) ∼ 5. 9.(월) 18:00까지, 35일간
      (연장) 2016. 5. 19.(목) ∼ 6. 7.(화) 18:00까지, 20일간
 나. 신청방법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 통해 주관연구책임자(기업 연구년 교원)가 온라인 과제 신청
     ※ 2016.6.8.(수) 18:00까지 기관 승인을 받는 과제에 한해 접수 인정
     ※ 단, 과제계획서 내 ‘I. 대학의 사업수행 여건 및 추진체계’는 산학협력단 협조 통해 작성

 다.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 일체

계획서
사업계획서(양식1 참조)
첨부 1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양식2 참조)
첨부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양식3 참조)
첨부 3
기업 참여의사 확인서(양식4 참조)

 라. 문의처
   - 사업문의 : 한국연구재단 학술기반지원팀(042-869-6832, 6411)
   - 온라인 접수문의 :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1544-6118, Help Desk)

5. 선정 평가 절차 및 지표

 가. 추진절차

요건심사

전문가(서면) 평가

종합평가
(사업관리위원회)
신청기관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 참여시 적합성 등
평가대상 과제별 전문평가
 (패널별 서면평가)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지원 우선순위 및 연구비 결정

 나. 선정평가 지표(안)

구분
평가기준
지표
성격
배점
사업추진
여건의 적절성(30)
․사업 운영에 관한 비전 및 전략과 실천 계획의 적정성
정성
10
․대학과 참여기업의 협력관계 구축 정도
정성
10
․대학의 교원 기업 연구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 및 자체 지원 계획의 우수성
정성
10
사업추진
역량의 적정성(25)
․기관의 공과대학 혁신역량*
  - 공과대학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비율이 50% 이상인지(5점)
  - 공과대학 총 연구비 중 산업체 연구비 수주 비율이 9% 이상인지(5점)
  - 공과대학 전임교원 1인당 기술이전 수입료가 1,578천원 이상인지(5점)
정량
15
․주관연구책임자의 연구개발 역량
정성
10
연구개발
계획의 우수성 및 기대효과(45)
․연구개발 목표설정의 명확성(기업수요 반영도)
정성
10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 방법의 적절성
정성
20
․사업비 구성 및 운용의 적절성 및 타당성(대응자금)
정성
10
․연구 결과 활용가능성 및 기대효과
정성
5
합  계

100

 ※ 공대혁신역량(정량) 지표값 산정방식은 [붙임] 참조
6. 결과 평가 절차 및 지표

 가. 추진절차

서면평가

발표평가

종합평가
(사업관리위원회)
결과보고서(대학제출), 활동보고서(기업제출), 만족도조사 등에 대해 전문가패널 서면평가
연구년 교수 및 기업대표자 참여 최종보고회에 대해 전문가패널 발표평가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지원 우선순위 및 연구비 결정

 나. 결과평가 지표(안)

구분
평가기준
지표
성격
배점
사업목표
달성도(40)
․성과목표 달성 정도
정성
25
․대학의 제도적 여건 개선 및 지원계획이 이루어진 정도
15
사업수행
성실도(40)
․대학인력이 성실하게 사업에 참여 하였는지 여부
  - 대학이 작성한 결과보고서, 기업이 작성한 연구년 교수 활동보고서 자료에 근거
20
․기업의 만족도
20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20)
․향후 성과 활용 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기대효과
10
․해당 공과대학 혁신에 기여하는 정도
10
합  계
100


7. 추진일정

일 정
추진내용
 ’16. 5. 12
 2016년도 사업 재공고
 ’16. 5. 19 ∼ 6. 3
 수행과제 구성 및 사업계획서 온라인 접수
 ’16. 6월중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서면평가)
 ’16. 6월말
 최종선정 통보 및 협약체결(연구개시 : 9.1)
 ’17. 1월 말
 수행 결과보고서(대학), 활동보고서(기업), 만족도 조사(대학, 기업) 접수
 ’17. 2월 중
 사업 결과평가(서면, 발표평가)


8. 신청제한 또는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될 때 신청 및 참여 가능
 나. 동 사업은「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 제5항 및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고시 제4조에 따른 소규모 연구개발사업으로 3책5공 제한  예외 사업임

붙임  공대혁신 역량 지표 관련 설명자료
별첨  1. 사업 계획서 양식 1부.
      2. 사업 신청요강 1부.

별지

공대혁신 역량 지표 관련 설명자료


□ 기준값 산출방법
  ○ 개별 대학의 지표값은 해당 대학의 최근 3년 정보공시 자료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함
  ○ 모집단(원 데이터)의 표준편차 및 최대값/최소값 사이의 편차가 심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정규분포로 전환
 
표본 추출 기준
지표명
추출 표본 수
모집단 수
평균 ± 표준편차 (1σ) 이내
산업체경력 전임 교원비율
109
154
산업체 연구비 수주비율
122
156
평균 ± 표준편차의 1/21) (0.5σ) 이내
전임교원 1인당 기술이전 수입료
51
122
1) 기술이전 수입료의 경우, 다른 지표에 비해 최대값과 최소값의 편차가 매우 심하여, 표준편차 이내의 대학만 추출하여도 정규분포가 되지 않음. 표준편차의 1/2 이내의 대학만 표본으로 추출함

  ○ 지표별 정규분포 상의 하위 30%에 해당되는 값을 기준값으로 설정

연번
지표명
 기준값
(하위 30% 기준)
(1)
공과대학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비율 (%)
50.0
(2)
공과대학 총 연구비 중 산업체 연구비 수주 비율 (%)
9.0
(3)
공과대학 전임 교원 1인당 기술이전 수입료 (천원/명)
1,578


□ 세부 계산 방법

지표명
계산방법
(1) 공과대학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비율 (%)
전임교원 비율 (%) = (3년 이상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수) / (5년 이내 신규임용 전임교원 수) × 100
※ 3년 이상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 5년 이내 신규임용 전임교원 중 산업체 경력 (3년 ~ 5년 미만) + (5년 ~ 10년 미만) + (10년 이상)인 교원
(2) 공과대학 총 연구비 중 산업체 연구비 수주 비율 (%)
산업체 연구비 수주 비율 (%) = (민간 연구비 + 외국 연구비) / (대학 전체 연구비) × 100
※ 전체 연구비 : 교내 연구비 + 교외 총 연구비(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외국) + 대응자금
• 외국 : 외국정부, 민간 관계없이 외국에서 지원된 연구비를 의미
• 민간 : 정부 이외의 민간 사업체, 연구소 등에서 지원한 연구비
(3) 공과대학 전임 교원 1인당 기술 이전 수입료 (천원/명)
전임 교원 1인당 기술이전 수입료 (천원/명) = (기술이전 수입료) / (공과대학 전임 교원 수)
※ 현재 각 기관에서 산출되는 기술이전 지표는 계열별 구분없이 대학 전체 기술이전 수입료를 기준으로 지표화 하나 대부분 공대에서 발생함을 고려하여 공과대학 전체 전임교원 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Upper Bound 설정)

※ 참고사항
○ 지표별 평균값 산출의 기준이 되는 세부 정의는 대학정보공시 지침을 준용함
○ (1) 산업체경력 전임교원의 경우 최근 5년 이내 신규 임용된 전임교원 중 산업체 경력 3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며(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모두 포함), 분모는 최근 5년 이내 신규 임용된 공과대학 전체 전임교원 수를 의미함
○ (3) 공과대학 전임교원 1인당 기술이전 수입료의 경우 현재 각 기관에서 산출되는 기술이전 지표는 계열별 구분 없이 대학 전체 기술이전 수입료를 기준으로 지표화하나, 대부분 공대에서 기술이전 수입료가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전임 교원 수는 대학 전체의 전임교원 수가 아닌 공과대학 전체 전임교원 수를 기준으로 하여 평균값 산출 (공과대학 전임교원 1인당 기술이전 수입료 최대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