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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

하이거 2016. 5. 20. 10:01

2016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

 

담당부서무역구제정책과 등록일2016-05-19

 

 

 

 

 

세계 주요 반덤핑 수장들
공정·투명성 제고에 한 목소리 
-「2016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5월 19일(목)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6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함

 ㅇ 동 포럼은 미국·중국·인도 등 세계 주요 15개국과 EU, EEC(Eurasian Economic Commission), WTO 등의 무역구제기관 대표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홍순직 무역위원회위원장, 국내·외 기업 관계자 등 총 300여명이 참석하였음
 
 ㅇ 서울국제포럼은 2001년부터 한국이 개최하는 무역구제 분야의 대표적인 포럼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무역구제기관장이 함께 모여,

   - 반덤핑·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사 등 무역구제제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용 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음

 □ 홍순직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장수요 침체의 장기화로 글로벌 경제의 복원력(resilience)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ㅇ 경기불황 등 수요 감소로 특히 세계 철강시장이 공급과잉에 진입하자, 각국들이 철강 산업보호 반덤핑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하고

   - 오늘 포럼에 참석한 반덤핑기관 수장들이 자국의 반덤핑정책이 공급과잉산업의 구조조정 왜곡 및 세계 교역 저해 요인이 되지 않도록,  공정·투명한 반덤핑제도 운영에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또한, 홍순직 위원장은 보호주의 확산을 방지하고 자유무역을 보다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적극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양자 FTA뿐만 아니라 TPP, RCEP 등 메가 FTA추진도 자유무역 확산을 위한 중요한 노력이라고 평가함

 □ 이관섭 차관은 축사를 통해 세계 무역이 정체되고 철강 등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인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이나 보호무역조치가 증가하는데 우려를 표명하면서

  ㅇ 각국의 공조에 의한 무역확대가 필요한 시기이며, 그 어느 때보다도 무역구제조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반덤핑 조치 등이 세계 교역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함

□ 금번 포럼은 글로벌 저성장과 세계 교역 둔화, 철강·석유화학 공급과잉 등 ‘세계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무역구제제도의 새로운 과제’를 주제로, 2개 세션으로 개최됨

 ㅇ 1세션에서 홍석우 前 지식경제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경제성장과 교역의 둔화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세계무역환경 변화에 있어 무역구제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 ① 보호주의 확산 방지에 대한 국제적 공조 강화 ② 무역구제제도운용의 공정성·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 ③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을 통한 무역구제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를 제시함
  ㅇ 2세션에서는 참석국가들의 반덤핑 재심 현황을 점검하고 원심 조치 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산업피해의 지속 및 재발가능성 등에 대한 각국의 주요 판단요건에 대해 논의

   - 특히, 각국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공정한 판단 없이 재심을 통해  반덤핑 원심을 계속 연장해가는 것은 반덤핑제도 남용이라고 공감

□ 무역협회 주관으로 개최한 “네트워킹 오찬(Networking Luncheon)"에

 ㅇ 삼성전자, 포스코, LG화학 등 대기업과 깨끗한 나라, 유니드 등 중견‧중소기업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하여 해외 무역구제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는 반덤핑 조사 등에 대해 소통의 시간을 가짐

   - 포럼에 참석한 국가들은 한국기업에 대해 반덤핑관세 등 무역구제조치를 부과한 건수가 1~10위**인 국가들로서, 현재 한국 기업에 대한 덤핑 등 무역구제 조사의 83.3%*를 실시중임

   * (1위) 인도 17.8% (2위) 미국 11.7% (3위) 브라질, 중국, 터키 각 6.1%
   ** 1위 인도(24건), 2위 미국(15건), 3위 브라질(10건), 4위 중국(9건), 터키(9건)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참석한  미국, 중국, 인도, EU 등 주요 무역구제기관장과 비공개 양자면담을 가지고 양자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함

 ㅇ 특히, 우리기업에 대한 무역구제 조사에 있어 충분한 의견개진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

ᷰ 무역위원회는 6월말에는 중국과 양자 무역구제협력회의를 개최하여 해외 수출현장에서 비관세장벽과 함께 우리 기업들이 직면하는 주요 애로사항인 반덤핑 조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임

 * 행사 개회식 직후 사진 배포
 


참고 1

 「2016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요


□ 개 요

 ㅇ (의의) 덤핑, 보조금 등을 조사하고 반덤핑·상계관세 등을 부과하는 세계 무역구제기관 최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행사

   - 무역구제 글로벌 협력 확대 및 리더십 확보를 위해 개최

   - 무역구제기관 간 네트워킹을 통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

 ㅇ (일시/장소) ‘16. 5. 19(목)~20(금) / 대한상의 국제회의장(B2F) 등

 ㅇ (참석자) 해외 무역구제기관 대표, 국내외 전문가 300여명

   - (국내)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홍순직 무역위원회 위원장 등

   - (국외) 미국, 인도, 중국, EU, 캐나다, 브라질, 인니 등 전년도 참가국을 중심으로 16국 무역구제 기관 참석

 ㅇ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 포럼 주제 및 내용

 ㅇ (주제) 세계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무역구제제도의 새로운 과제

   - 철강 등 공급과잉, 글로벌 경기 침체 및 메가급 FTA(TPP, RCEP) 확산 등 세계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무역구제제도 운영 방안 및 향후 과제 등

 ㅇ (Session Ⅰ) 세계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무역구제 제도의 새로운 과제

   - (논의내용) 세계 무역환경 변화가 각국의 무역구제제도 운영에 미치는 영향,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제도 운영을 위한 조사기관의 향후 과제 등

     * 기조연설 : 홍석우 前 지식경제부 장관
ㅇ (Session Ⅱ) 반덤핑 재심제도(Review)

   - 종료재심, 상황변동재심, 신규공급자재심 등 국가별 재심 관련 규정 및 운영 현황

     * 재심사개시 요건, 원심 조치 종료시 피해의 지속 및 재발 가능성 판단 등 각 국가의 재심 관련 특징

    ※ 5.20(금) 각국 무역구제기관「조사관기술협의회」에서 반덤핑 재심제도에 대해 보다 자세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

□ 네트워킹 오찬

 ㅇ (목적) 포럼 당일 점심시간을 활용해 국내 기업들과 관련 해외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이 모여 소통의 시간 마련

 ㅇ (일시·장소) ‘16.5.19(목) 12:25~14:00 / 대한상의 중회의실 A(B2F)

 ㅇ (초청기업) 참석한 해외무역구제기관에 대해 반덤핑, 보조금조사(조치) 등 현안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를 받아 진행

    * 철강(POSCO), 화학(LG화학), 전자(삼성전자) 등 관심기업 참여

 ㅇ (주관) 무역협회

□ 기관장 간담회

 ㅇ (목적) 비공개로 무역구제기관장들이 모여 무역구제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진행

     * ’14년부터 무역구제기관장 간담회 개최하여 올해로 3번째

 ㅇ (일시/장소) ‘16.5.20.(금) 오전 10:30~13:00 / 더플라자호텔 오키드홀

 ㅇ (주제) WTO법 이행에 있어 조사당국의 경험

 ㅇ (참석자) 초청국 무역구제기관 기관장

 ㅇ (주재) WTO‧무역위원회 공동 주재
□ 세부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5.19
(목)
9:40~10:00
주요 내빈 사전 환담(Tea-Time)
10:00~10:20
  Opening Ceremony
 · 개회사  홍순직 (무역위원회 위원장)
 · 축  사 :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10:20~10:30
Group Photo & Break
10:30~12:25
Session I : 세계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무역구제제도의 새로운 과제

  · 기조연설  홍석우(前 지식경제부 장관)
  · 사회자  안덕근 교수(서울대학교)

  · 발  표  F. Scott Kieff 위원(미국 국제무역위원회)
          Jean Bédard 위원(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
          Wang Hejun 국장(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
          Ajay Kumar Bhalla 총국장(인도 상공부 반덤핑사무국)
          Víctor Manuel Aguilar Pérez 위원장(멕시코 경제부 무역구제위원회)
                           
  · 토  론  Session 1 발표자 & 이학노 교수(동국대학교)
         
12:25~14:00
네트워킹 오찬
14:00~16:00
Session II : 반덤핑 재심제도

  · 사회자  강용승 교수(연세대학교)

  · 발  표  Dale Seymour 위원장(호주 반덤핑위원회)
          Marco César Saraiva da Fonseca 국장
          (브라질 개발산업통상부 산업피해구제국)
          Gerhard Hannes Welge 청문관(EU 집행위원회)
          Ernawati Soedjono 위원장(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
          Imran Zia 국장(파키스탄 관세위원회)
          Kadir Bal 국장(터키 수입국)
          Nguyen Huu Truong Hung 조사관(베트남 경쟁관리청)
  · 토  론  Session 2 발표자 & 공수진 HK연구교수(고려대학교)
16:00
폐 회
5.20
(금)
10:30~13:00
무역구제기관장 간담회
조사관 기술협의회


참고 2

 해외 주요 참석자 및 프로필


□ 참석자


연번
소속 기관
성  명
직 급
1
호주 반덤핑위원회
Dale Seymour
위원장
2
브라질 개발산업통상부
산업피해구제국
Marco César Saraiva
da Fonseca
국장
3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
Jean Bédard
위원
4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
Wang Hejun
국장
5
유라시아 국내시장보호국
Vladimir Ilichev
국장
6
EU 집행위원회
Gerhard Hannes Welge
청문관
7
인도 상공부 반덤핑사무국
Ajay Kumar Bhalla
총국장
8
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
Ernawati Soedjono
위원장
9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Wong Seng Foo
국장
10
멕시코 경제부 무역구제위원회
Víctor Manuel
Aguilar Pérez
위원장
11
파키스탄 관세위원회
Imran Zia
국장
12
필리핀 관세위원회
Ernesto L. Albano
위원
13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청
Wanchai Varavithya
부청장
14
터키 수입국
Kadir Bal
국장
15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F. Scott Kieff
위원
16
베트남 경쟁관리청
Nguyen Phuong Nam
부청장
17
미국 상무부
Michael Rollin
과장
18
세계 무역 기구 (WTO), 무역규범국
Johann Human
국장

□ 참석자 프로필

<호주 반덤핑위원회 위원장>

성명
 ㅇ Dale Seymour


학력
 ㅇ (학사) 호주 국립대학 정치학
주요
경력
 ㅇ (2013년~현재) 호주 반덤핑위원회위원장
 ㅇ Victorian Department of Primary Industries 사무차장
 ㅇ 세계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Deloitte의 호주지사 이사


<브라질 개발산업통상부 산업피해구제국 국장>

성명
 ㅇ Marco César Saraiva da Fonseca

학력
 ㅇ (학사) 리우데 자네이루연방대학 화학엔지니어
 ㅇ (학사) 리우데 자네이루주대학 법학
 ㅇ GETULO VARGAS 재단 무역구제 전문학위 수료
주요
경력
 ㅇ (1987년~현재) 브라질 대외무역국 근무
 ㅇ (2014년) 브라질 대외무역국 부장으로 승진
 ㅇ (1995년) 브라질 대외무역국 무역구제부서 설립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 위원장 대리>

성명
 ㅇ Jean Bédard

학력
 ㅇ (MBA) 캐나다 라발대학교 경영학
 ㅇ (LL.L) 캐나다 라발대학교 법학
 ㅇ (학사) 캐나다 요크대학교 어스구드홀 법대 국제 비즈니스법
주요
경력
 ㅇ (2014.06~현재)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 위원(위원장 대리)
 ㅇ (1988년~현재) 온타리오주 변호사협회 회원(변호사)
 ㅇ (2002년~2014.05) 온타리오 소액재판소 법원판사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 국장>

성명
 ㅇ Wang Hejun

주요
경력
 ㅇ (2015.09~현재)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 국장
 ㅇ (2012.07~2015.09) 주 인도 중국대사관 경제상무처 상무참사관
 ㅇ (2008.06~2012.07) 주 뉴질랜드 중국대사관 경제상무처 상무참사관
 ㅇ (2001.12~2008.06) 중국 상무부 수출입 공정무역국 부국장


<유라시아(EEC) 국내시장보호국 국장 >

성명
 ㅇ Vladimir Ilichev

학력
 ㅇ (학사) 모스크바 주립대학 경제학
주요
경력
 ㅇ (2012년~현재) EEC 국내시장보호국 국장
 ㅇ (2011년~2012년) 무역구제부 국장
 ㅇ (2006년~2010년) 무역정책&법 센터 국장


<EU 집행위원회 청문관>

성명
 ㅇ Gerhard Hannes Welge

학력
 ㅇ Hamburg 대학 로스쿨
 ㅇ (학사) 독일 괴팅겐 법학
주요
경력
 ㅇ WTO 반덤핑 기술그룹 의장
 ㅇ WTO 제네바 주재 EU 대표
 ㅇ Hamburg 법원 경쟁 및 지적재산권 소송건 판사


<인도 상공부 반덤핑사무국 총국장>

성명
 ㅇ Ajay Kumar Bhalla

학력
 ㅇ (MBA) 호주 브리즈번 퀸즐랜드 대학교 경영학
 ㅇ (석사) 파키스탄 펀자브대학교 사회과학
 ㅇ (석사) 인도 델리대학교 식물학
주요
경력
 ㅇ (2015.04~ 현재) 인도 상공부 반덤핑 사무국 총국장
 ㅇ (2010.07~2015.04) 인도 석탄부 총국장
 ㅇ (2002.05~2007.05) 인도 해운부 국장

<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 위원장>

성명
 ㅇ Ernawati Soedjono

학력
 ㅇ (석사)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농업경제
 ㅇ Bogor 기술연구소 농업기술학부
주요
경력
 ㅇ (2013년~현재) 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 위원장
                 인도네시아 세이프가드 위원회 위원장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국장>

성명
 ㅇ Wong Seng Foo

학력
 ㅇ (MBA) 영국 브루넬대학교 경영학
 ㅇ (학사) 말레이시아 말라야대학교 인문학
주요
경력
 ㅇ (2009년~2015년)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경제&무역관계 주무과장
 ㅇ (2007년~2009년)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무역정책&FTA 협상 주무과장
 ㅇ (2005년~2007년)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투자&산업정책 과장


<멕시코 경제부 무역구제위원회 위원장>

성명
 ㅇ Víctor Manuel Aguilar Pérez

학력
 ㅇ (석사) 멕시코 경제연구소 경제스쿨 경제학
 ㅇ (학사) 멕시코 자치 공과대학(ITAM) 경제학
주요
경력
 ㅇ (2011년~현재) 피해 및 세이프가드 조사 정책관
 ㅇ 국제무역관례 자문위원회 위원
 ㅇ 멕시코 대사관 경제고문


<파키스탄 관세위원회 국장>

성명
 ㅇ Imran Zia

학력
 ㅇ (석사) 경제학
주요
경력
 ㅇ (2000년) 파키스탄관세위원회 산하 무역구제법 입안 위원회
 ㅇ (1990년~2000년) 파키스탄 관세위원회 반덤핑 조사관
 ㅇ WTO규범협상회의(NGR) 파키스탄 대표

<필리핀 관세위원회 위원>

성명
 ㅇ Ernesto L. Albano

학력
 ㅇ (석사) 아시아퍼시픽대학교 산업경제학
 ㅇ (학사) 필리핀대학교 법학 및 경제학
주요
경력
 ㅇ (2000년-2005년) 전기 역학 공사 부사장 역임
 ㅇ (1984년-1985년) De La Salle 대학교 비즈니스 정책 강사
 ㅇ (1974년-1999년) 금융관리 및 재무 담당 수석부사장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청 부청장>

성명
 ㅇ Wanchai Varavithya

학력
 ㅇ (MBA) 미국 노던애리조나대학교
 ㅇ (석사) Assumption 대학교 이공계열
 ㅇ (학사) 카세삿 국립대학교 이공계열
주요
경력
 ㅇ (2015년~현재)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청 부청장
 ㅇ (2011년~2015년) 상무부 무역과 구제부서장
 ㅇ (2012년~2013년) 상부무 무역과 특혜무역국 국장
 ㅇ (2008년~2012년) 상무부 수출입진흥부서 공사참사관


<터키 수입국 국장>

성명
 ㅇ Kadir Bal

학력
 ㅇ (MBA) 캐나다 오타와대학교 경영학
 ㅇ (학사) 터키 중동공과대학교(METU) 기계공학
주요
경력
 ㅇ (2014.06~현재) 터키 경제부 수입국 국장
 ㅇ (2012.01~2014.01) 터키 경제부 국제무역 전문관
 ㅇ (2001.10~2004.12) 터키 경제부 과장


<베트남 경쟁관리청 부청장>

성명
 ㅇ Nguyen Phuong Nam

학력
 ㅇ (학사) 베트남 외상대학교 국제경제학
주요
경력
 ㅇ (2010년~현재) 베트남 경쟁관리청 부청장
 ㅇ (2006년~2010년) 하노이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위원>

성명
 ㅇ F. Scott Kieff

학력
 ㅇ 펜실베니아대학교 로스쿨 졸업
 ㅇ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분자생물학 및 미시경제학
주요
경력
 ㅇ (2013.10~현재) 미국국제무역위원회 위원
 ㅇ (2009.07~2013.09) 조지워싱턴대학교 로스쿨 교수
 ㅇ 독일 막스플랑크 지적재산권 연구소 전임교수
 ㅇ 로펌 페니 앤 애드몬즈 소속 법정변호사 및 변리사

 

< 미국 상무부 과장 >

성명
 ㅇ Michael Rollin

학력
 ㅇ (석사)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경영학
 ㅇ (학사) University of Maryland
주요
경력
 ㅇ (1992~2001) 국제무역자원 - LLC 파트너  
 ㅇ 캐나다 다자 간 철장 협정 행정부 근무
 ㅇ 미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 상무부 근무


< WTO 무역규범 국장 >

성명
 ㅇ Johann Human

학력
 ㅇ (학사) 요하네스버그 대학교 법학과
 ㅇ (학사) Universiteit van die Vrystaat 상경 및 법학
주요
경력
 ㅇ (2010년~현재) WTO 무역규범 국장
 ㅇ (2001년~2009년) WTO 무역규범국 참사관
 ㅇ (1996년~2000년) 분쟁소송 패널리스트

 

참고 3

 對한 수입규제 현황(’16.4월말, 무역협회)


□ 총 규제건수 : 30개국, 180(51)건


국가
반덤핑
반덤핑/상계조치
상계조치
세이프가드
총계
(AD)
(AD/CVD)
(CVD)
(SG)
총계
123 (32)
8 (3)
0 (0)
49 (16)
180 (51)

* ( )은 조사중인 건, 전체건수에서 이를 제외한 수치가 규제 중 건수임

① 대륙별 규제건수
   - 아시아 11개국이 48.3%(87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대륙
북미
(2개국)
중남미
(7개국)
아시아
(11개국)
아프리카
(4개국)
유럽
(3개국)
중동
(4개국)
대양주
(1개국)
건수
29(6)
22(4)
87(26)
10(7)
11(3)
12(3)
9(2)

* ( )은 조사중인 건, 전체건수에서 이를 제외한 수치가 규제 중 건수임

② 국가별 규제건수
    - 인도, 미국, 중국 등 상위 9개국이 총 규제의 67.7% 이상(122건)
 

국가
인도
미국
중국
터키
브라질
인니
호주
태국
캐나다
건수
32(8)
21(6)
11(2)
11(2)
11(1)
10(3)
9(2)
9(2)
8(0)

* ( )은 조사중인 건, 전체건수에서 이를 제외한 수치가 규제 중 건수임

 ③ 형태별 규제건수
   - 반덤핑 123건, 반덤핑/상계관세 공동 8건, 세이프가드 49건으로 반덤핑이 총 규제의 67.6% 차지
 

형태
반덤핑
(AD)
반덤핑/상계조치
(AD/CVD)
상계조치
(CVD)
세이프가드(SG)
건수
123 (32)
8 (3)
0 (0)
49 (16)


 ④ 품목별 규제건수
   - 철강/금속․화학공업이 총 규제의 73.8%(133건)를 차지
    - 철강/금속은 미국(18건), 화학공업은 인도(18건)가 주도
 

품목
철강/금속
화학공업
섬유
전기전자
기타
합계
건수
86 (29)
47 (7)
14 (4)
7 (1)
26 (4)
180 (45)

□ 국가별·연도별 對 한 제소 추이

구분
국가
00
이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총계
포럼참석
미국
71
2
3
2
1
1
1
3
1
1
 
2
1
3
2
4
2
100
인도
19
4
7
5
2
2
2
7
5
7
4
2
3
7
10
2
6
94
EU
48
1
2
 
3
1
2
 
1
2
 
 
 
 
1
 
1
62
호주
23
2
3
1
3
1
1
 
 
 
 
1
3
6
2
3
 
49
캐나다
35
1
1
2
1
 
1
 
 
 
 
 
2
2
2
 
 
47
인도네시아
4
1
1
3
1
2
1
 
2
1
8
4
10
2
4
2
 
46
중국
6
5
8
3
5
2
1
1
2
1
 
 
1
 
 
2
 
37
브라질
3
1
1
1
 
 
 
1
 
 
4
2
3
3
3
1
 
23
터키
5
 
 
 
2
 
2
3
 
1
 
3
1
1
3
1
1
23
러시아(EEU)*
2
 
1
 
3
3
1
1
3
2
1
1
2
1
 
 
 
21
태국
1
 
3
 
3
 
 
 
 
 
1
3
2
 
1
1
1
16
말레이시아
2
 
1
1
1
1
1
 
 
 
 
1
1
1
4
2
 
16
파키스탄
 
 
 
 
1
1
1
 
1
3
 
1
 
1
 
2
 
11
필리핀
2
1
1
1
 
 
 
 
1
 
1
 
 
2
 
 
 
9
멕시코
4
1
 
 
 
 
 
 
 
 
 
 
1
 
 
 
 
6
베트남
 
 
 
 
 
 
 
 
 
 
 
 
1
 
 
2
1
4
포럼
미참석
아르헨티나
11
3
1
 
2
 
 
 
 
 
2
 
1
1
 
 
 
21
키르기스스탄

 

 

 

 

 

 

1

 

1
에콰도르
 
 
 
 
 
 
 
 
 
 
 
 
 
 
1
 
 
1
베네수엘라
2
 
1
 
 
 
 
 
 
 
 
 
 
 
 
 
 
3
콜롬비아
1
 
 
 
 
 
 
 
 
 
 
 
 
7
1
2
 
11
칠레
5
 
1
 
 
 
 
 
 
 
 
 
 
2
 
4
 
12
페루
 
 
 
 
1
 
 
 
 
 
 
 
 
 
 
 
 
1
코스타리카
 
 
 
 
 
 
 
 
 
 
 
 
 
 
1
 
 
1
도미니카공화국
 
 
 
 
 
 
 
 
 
 
2
 
 
 
 
 
 
2
우크라이나
 
 
 
 
 
1
4
5
1
 
2
1
 
1
 
1
 
16
이집트
1
 
 
 
 
 
1
 
 
 
 
1
2
 
2
2
 
9
남아공
11
 
 
 
 
2
 
1
 
 
 
 
 
2
 
 
1
17
잠비아
 
 
 
 
 
 
 
 
 
 
 
 
 
 
 
1
 
1
튀니지
 
 
 
 
 
 
 
 
 
 
 
 
 
 
2
1
 
3
일본
 
2
 
 
2
 
 
 
 
 
 
 
 
 
 
1
 
5
대만
4
1
 
 
 
 
 
 
 
 
 
 
3
2
 
 
3
13
우즈베키스탄
 
 
 
 
 
 
 
 
 
 
 
 
 
 
 
1
 
1
뉴질랜드
6
 
 
 
1
 
 
 
 
 
 
 
 
1
 
 
 
8
GCC
 
 
 
 
 
 
 
 
 
1
 
 
 
 
 
1
 
2
이스라엘
1
 
 
 
 
 
 
 
 
 
 
 
 
1
 
 
 
2
요르단
 
 
 
 
 
 
 
 
 
 
 
 
1
 
1
 
 
2
포럼참석
225
19
32
19
26
14
14
16
16
18
19
20
31
29
32
22
12
564
포럼미참석
42
6
3
0
6
3
5
6
1
1
6
2
7
18
8
14
4
132
선진국
183
8
9
5
11
3
5
3
2
3
0
3
6
12
7
8
3
271
개도국
84
17
26
14
21
14
14
19
15
16
25
19
32
35
33
28
13
425
총계
267
25
35
19
32
17
19
22
17
19
25
22
38
47
40
36
16
696


  * EEU :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의 관세동맹
    EEC : 유라시아 경제 위원회(Eurasian Economic Commission), EEU의 무역구제 기관
 ** 2016년 4월말 기준, 對한 수입규제(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건수로 신규제소건, 규제 중인 수입규제 및 규제 종료 된 제소건수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 선진국(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EU(러시아, 우크라이나 제외)), 개도국(선지국 제외 나머지 국가)
□ 포럼 참석국가의 품목별 수입규제 현황


피소국가
철강/금속
석유화학
섬유
전기전자
기타
총합계
비중
인도
10
18
3
1
-
32
17.8%
미국
18
-
1
2
-
21
11.7%
브라질
3
3
2
1
2
11
6.1%
중국
1
8
2
-
-
11
6.1%
터키
1
2
3
-
5
11
6.1%
인도네시아
6
1
1
-
2
10
5.6%
호주
8
-
-
-
1
9
5.0%
태국
8
-
-
-
1
9
5.0%
캐나다
7
-
-
1
-
8
4.4%
말레이시아
5
1
-
-
-
6
3.3%
파키스탄
-
3
-
-
3
6
3.3%
EU
3
1
-
-
1
5
2.8%
베트남
2
1
-
-
1
4
2.2%
러시아
1
1
-
-
1
3
1.7%
필리핀
1
-
-
-
2
3
1.7%
멕시코
-
-
1
-
-
1
0.6%
포럼참석소계
74
39
13
5
19
150
83.3%
기타
12
8
-
2
8
30
16.7%
총계
86
47
13
7
27
180
100.0%


* 무역구제 규제 및 조사중인 사건
□ 對한 반덤핑 조치 기간(포럼 참석국, 5년이상]

부과기간
조사개시
규제국
품목명
품목
20년
이상
(3건)
1991
미국
스탠다드 강관
철강
1991
미국
스테인리스 용접강관
철강
1992
멕시코
폴리에스터 단섬유사
섬유
15년 이상
(7건)

1995
인도
NBR고무
석유화학
1997
미국
스테인레스 선재
철강
1998
미국
스테인레스 냉연강판 코일
철강
1999
미국
철강후판
철강
1999
미국
폴리에스터 단섬유사
섬유
1996
인도
아크릴섬유
섬유
1999
터키
폴리에스터 단섬유
섬유
10년 이상
(11건)
2001
EU
철강제 관연결구류
철강
2000
터키
합성장(폴리에스터장) 섬유직물
섬유
2002
인도
가성소다/ 수산화나트륨
석유화학
2002
중국
PVC
석유화학
2003
캐나다
구조용 강관
철강
2002
태국
스테인리스 압연강판(냉간압연품)
철강
2002
태국
재압연용 열연강판
철강
2003
미국
PC강선
철강
2002
인도
탄산칼륨
석유화학
2004
터키
금속드리사
섬유
2003
중국
하이드라진 수산화물
석유화학
5년
이상
(20건)
2005
인도
나일론사
섬유
2006
EU
실리콘 메탈
석유화학
2004
중국
ECH
석유화학
2005
중국
폴리우레탄 및 스판덱스
섬유
2006
중국
비스페놀A
석유화학
2006
캐나다
동제관연결구류
철강
2007
브라질
염화비닐수지
석유화학
2007
인도
아세톤
석유화학
2007
인도
고무노화 방지제
석유화학
2007
인도
과산화수소
석유화학
2007
중국
아세톤(acetone)
석유화학
2005
미국
다이아몬드절삭공구
철강
2007
미국
연벽사각파이프
철강
2008
인도
인산
석유화학
2008
인도
스테인레스 냉연강판
철강
2008
중국
아디프산
석유화학
2009
EU
철강 로프 및 케이블
철강
2009
중국
테레프탈산
석유화학
2009
파키스탄
무수프탈산
석유화학
2009
인도
PVC Paste Resin
석유화학


참고 4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조치 현황(’16.5.15)


1. 총괄

구분
(단위: 건)
‘87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국가
84
17
6
18
15
5
7
15
18
4
14
7
15
14
8
16
5
2
270
(184)
품목
47
8
6
11
7
5
4
6
8
3
6
6
6
5
5
10
4
2
149
(106)
세이프가드
31
-
1
1
-
-
-
-
-
-
-
-
-
-
1
-
-
-
34
(22)
불공정
무역행위
210
9
13
9
5
5
6
5
4
6
8
15
7
10
8
10
9
1
340
(110)
FTA무역
피해지원

-
-
-
-
-
-
-
-
3
3
2
-
13
31
28
22
3
105
(84)

* 신청건수 중, ( )안은 구제조치 건수

2. 반덤핑

 ① 연도별 신청현황

구 분
(단위: 건)
‘87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전체*
47
8
6
11
7
5
4
6
8
3
6
6
6
5
5
10
4
2
149
(106)
원심
36
4
2
4
7
3
3
3
6
2
1
2
1
2
3
3
3
-
85
(57)

* 당해연도 신청 기준, ( ) 안은 조치건수

 ② 국가별 신청현황

구분(단위:건)
중국
일본
미국
EU
대만
인니
인도
말련
러시아
싱가폴
태국
캐나다
기타

조사신청
72
46
28
27
14
11
14
14
8
9
10
6
11
270
조사중
2
1
1
1
-
-
-
1
-
-
-
-
-
6
긍정
판정
조치중
13(3)
6
2
1
1
1
4
3
-
1
2
1
-
35(3)
조치완료
44
30
16
11
11
5
7
5
5
6
2
4
2
148
기타 *
13
9
9
14
2
5
3
5
3
2
6
1
9
81

 * 부정판정, 신청철회 및 신청기각 포함
 ** ( )은 신규공급자 건으로, 전체건수에서 이를 제외한 수치가 규제 중 건수임


 ③ 주요국가에 대한 연도별 반덤핑조사 신청 현황

피소국(단위:건)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중국
21
6
3
1
2
4
7
1
4
3
4
4
1
8
2
1
72
일본
21
3
3
3
2
1
2
-
2
1
2
1
3
1
1
-
46
미국
14
1
2
-
1
3
1
1
1
-
1
1
1
-
1
-
28
EU
16
3
4
-
-
-
1
-
1
-
-
1
-
-
1
-
27


 ④ 품목별 신청현황

구분(단위: 건)
화학
기계/전자
종이/목재
섬유
제철/금속
유리/도자
기타

조사신청
51
19
26
12
16
9
16
149
조치 중
7
1
6(3)
1
3
2
-
20(3)

*  ( )은 신규공급자 건으로, 전체건수에서 이를 제외한 수치가 규제 중 건수임
** 신규공급자 재심은 신청기준으로는 개별건으로 집계하나, 규제중인 건수에는 별도 집계하지 않음(기존부과건에 포함)
 ⑤ 현재 반덤핑조사 진행 중인 件 : 5개 국가, 4건

품     목 (제 소 자)
대상국
신청일
조사진행현황
비 고
스테인레스스틸후판
㈜디케이씨
일본
’15.10.6.
․’15.12.11. 조사개시 공고
․’16. 4.28. 공청회
재심
부틸글리콜에테르
롯데케미칼(주)
미국, 프랑스
’15.11.18.
․’16.4.28 예비판정(긍정)
원심
코팅된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
코스모화학(주)
중국
’15.12.8.
․’15.12.30. 조사개시 공고
원심
합판
말레이시아, 중국
‘16.3.3
․조사개시 공고 예정(기재부)
재심

 

 ⑥ 현재 덤핑방지관세 부과중인 件 : 11개 국가, 17건

품   목
대 상 국
조  치  내  용
관세율(%)
부  과  기  간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재심 진행중)
일본
13.17
‘11.4.21∼’16.4.20.(5년)
염화콜린
미국, 인도, 중국, 캐나다
22.19∼27.32
‘13.8.22∼’16.8.21.(3년)
스테인레스스틸바
일본, 인도, 스페인
2.76∼15.39
‘13.10.1∼‘16.9.30.(3년)
합판
중국
2.42∼27.21
‘13.10.18∼’16.10.17.(3년)

합판(신규공급자, 3건 병합)*
중국
4.46∼17.48
‘14.2.28∼’16.10.17
폴리에스터 장섬유 연신가공사(DTY)
대만, 중국, 말레이시아
2.22∼8.69
’13.12.20∼’16.12.19.(3년)
 OPP필름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3.48∼25.04
‘13.12.20∼’18.12.19.(5년)
합판
말레이시아
3.08∼38.10
‘14.9.5∼’16.9.4(2년)
두꺼운 PET 필름
일본
5.95
‘14.12.30∼’17.12.29(3년)
에탄올아민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일본
4.36∼21.79
‘14.12.30∼’17.12.29(3년)
플로트 판유리
중국
12.04∼36.01
‘15.1.7∼’18.1.6.(3년)
도자기질 타일
중국
9.07~29.41
’15.2.25~’18.2.24(3년)
에이치(H) 형강
중국
28.23~32.72
’15.7.30~’20.7.29(5년)
공기압 전송용 밸브
일본
11.66~22.77
’15.8.19~’20.8.18(5년)
초산에틸
인도
8.56~19.84
’15.11.19~’18.11.18(3년)
초산에틸
중국, 일본, 싱가포르
4.64∼17.76
’15.11.19∼’18.11.18(3년)
PET필름
중국, 인도
7.42∼12.92
‘16.1.13∼’19.1.12(3년)
침엽수 합판
중국
4.22∼7.15
‘16.3.11∼’20.3.10(4년)

* 신규공급자재심 3건은 별도 건으로 분리하지 않고, 기존 부과건과 동일건으로 처리함
*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기간 중 조치효력은 계속됨(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
3. 세이프가드                                          (단위 : 건)

구분(단위: 건)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12
’13
’14
‘15
‘16

접수
25
1
3
-
1
1
-
1
1
-
1
-
-
-
34
신청철회
 7
-
-
-
-
-
-
-
-
-
1
-
-
-
8
조사불개시
 1
-
-
-
-
-
-
-
1
-
-
-
-
-
2
긍정판정
16
1
1
1
-
1
1
1
-
-
-
-
-
-
22
부정판정
 -
1
1

-
-
-
-
-
-
-
-
-
-
2


4. 불공정무역행위

 ① 불공정행위별 신청현황 : 총 340건의 조사신청, 110건 제재조치

구분
(단위:건)
’87~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지재권
침해
107
-
-
3
3
2
4
5
4
6
4
3
3
5
13
5
8
7
7
9
1
199
원산지 위반
41
-
1
3
3
6
4
-
1
-
-
1
2
3
2
2
2
-
3
-
-
74
허위‧과장표시
-
-
-
-
-
-
-
-
-
-
-
-
1
-
-
-
-
1
-
-
-
2
수출입
질서저해
41
2
8
4
3
5
1
-
-
-
1
-
-
-
-
-
-
-
-
-
-
65

189
2
9
10
9
13
9
5
5
6
5
4
6
8
15
7
10
8
10
9
1
340


 ② 지재권 유형별 신청현황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영업비밀

53
4
108
16
12
6
199


 ③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결과

제재
무혐의
관련기관 이첩
조사종결
조사중

110
97
40
90
3
340


 ④ 현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진행 중인 件

조사신청
(조사개시)
품    목
신 청 인
피신청인
신청내용
2014.10.13
(2014.10.15)
윤활성첨가제
인피니움코리아(주)
(주)켐텍인터내셔날
특허권 침해
한국바이오에너지(주)
특허권 침해
2016.4.14
(2016.4.29)
방전용전극선
(주)오펙메이드
에드마(주)
상표권 침해


참고 5

 무역구제제도 개요

 

  덤핑방지관세제도


□ (개요) 덤핑 수입으로 인해 동종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가 판매량 감소 등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ㅇ (덤핑) 해외 수출자가 자국시장에서 판매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수출하는 것을 말하며, 자국 시장에서의 가격과 수출 가격과의 차이를 덤핑마진이라 함

 ㅇ (요건) 덤핑 수입된 제품이 국내 관련 업종의 제품 판매량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의 원인이 되거나 새로운 산업의 발전 지연의 원인이 될 경우

    * 직접적 피해: 재고증가, 생산량 감소, 시장 점유율 하락, 이익률 악화 등
    * 실질적 지연: 신산업의 경우 계획했던 설비투자, 기술개발의 지연 및 중단 등

□ (절차) 덤핑혐의를 받고 있는 수출자를 상대로 국내 산업을 대표하는 자가 덤핑 존재, 정도 및 영향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서면 신청

 ㅇ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피해유무 및 피해마진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에서 덤핑 기업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 피해 마진: 국내산업의 피해를 제거할 수 있는 덤핑방지관세수준


조사신청
(기업·단체)

조사 (무역위원회)

덤핑방지관세부과
(기획재정부)
조사개시→예비조사→본조사→공청회→최종판정
(조사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1년 이내 종결)


  세이프가드제도


□ (개요) 특정 물품의 수입 급증으로 동종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율 인상과 수입수량 제한 등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국내산업의 피해를 막고 구조조정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제도

    * ’95년 WTO출범 이후 대두유, 유제품, 자전거부품, 마늘 4개 품목에 대해서 세이프가드조사 실시 후 유제품, 마늘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 실시

 ㅇ (요건)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으로 인해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의 피해 발생 및 발생 우려의 원인이 될 경우

    * 수입급증은 수입의 실제 증가(절대적 증가) 또는 수입은 실제 증가하지 않더라도 규모가 작아지는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상대적 증가)를 의미
    * 공정무역에 대해 수입을 규제하는 제도이므로, 반덤핑․상계관세 등 불공정무역을 규제하는 제도보다 발동요건이 엄격

□ (절차) 해당 물품의 국내 생산자 또는 공급자로 구성 된 협회 조합 등 이해관계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신청

 ㅇ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산업피해 유무를 판정하고 조치를 건의하며, 주무부 장관이 적절한 조치를 시행


조사신청
(이해관계인 및 주무부장관)

조사 (무역위원회)

조치시행
(주무부장관)
조사개시결정 → 조사 및 판정 → 조치건의
(신청접수 후 150일 이내 산업피해유무를 판정)

 


  상계관세제도


□ (개요) 외국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제품이 수출되어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을 경우 보조금 범위 내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 덤핑은 기업의 행위인 반면 보조금의 지급은 정부·공공기관의 행위

 ㅇ 보조금이란 자국내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재정적 기여가 있고, 재정적 기여에 의해 부여되는 혜택이 있으며 특정성이 존재할 경우로 정의(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정)

 ㅇ 수입물품에 대해 정부의 보조금 지급행위가 존재한다는 요건 이외에 다른 요건은 덤핑방지관세제도와 동일

□ (절차) 국내 산업을 대표하는 자가 보조금의 존재, 정도 및 영향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서면으로 신청

 ㅇ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피해유무 및 피해마진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에서 상계관세를 부과

 

조사신청
(기업·단체)

조사 (무역위원회)

상계관세부과
(기획재정부)
조사개시→예비조사→본조사→공청회→최종판정
(조사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1년 이내 종결)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 (개념) 수출입거래에 있어서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 품질·허위·과장 표시 등 경쟁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하여 조사․판정하고,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하는 제도

< 불공정무역행위의 유형 >

지식재산권
침  해

ㅇ 대한민국 법령․조약에 의해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등을
  - 해외에서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 수입하거나, 수입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 수출하거나, 수출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

 

원산지표시
위  반

ㅇ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물품등,
ㅇ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물품등,
ㅇ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을
  -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행위

 

품질 허위․
과장 표시

ㅇ 품질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등을
  -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행위


□ (절차) 공익적 고발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 신고포상금제도: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의 신속한 제재를 위해 조사신청자 및 중요정보 제공자에 대해여는 과징금부과액의 10% 이내의 포상금 지급

 ㅇ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수출․수입․판매․제조행위의 중지, 반입배제 또는 폐기처분, 정정광고,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 등 제재 조치


조사신청
(서면신청)

조사 (무역위원회)

제재조치
(무역위원회)
조사개시  →  조사  →  심의 및 의결
(조사개시 후 6개월내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