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
공고번호 2017-037 담당부서총괄기획과 등록일2017-01-20
http://www.motie.go.kr/motie/ne/announce2/bbs/bbsView.do?bbs_seq_n=64089&bbs_cd_n=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7 - 37호
2017년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
FTA 체결·발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국가기술표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마련한「2017년도 FTA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통합 공고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목적
ㅇFTA 체결·발효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 등이 FTA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기관이 공동으로 지원사업의 정보를 안내하기 위함
2. 공고 내용
ㅇFTA 활용촉진, FTA시장 진출, 기업 경쟁력 강화, 중국FTA 특화사업 등 4개 분야 31개 세부사업을 지원할 계획임
<공고 세부사업>
분야
공고 세부 사업
FTA
활용촉진지원(4)
FTA 현장컨설팅,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YES FTA 컨설팅, FTA특혜관세 활용지원
분야
공고 세부 사업
FTA 시장
진출지원(10)
농식품수출 선도조직 육성, 현지화 지원사업,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지원,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전자상거래 수출시장지원, 수출성공패키지, 무역촉진단 파견, 해외전시회 단체참가지원, 산단 입주기업 수출지원, FTA 수혜기업 대상 맞춤형 무역보험 제공
산업경쟁력
강화지원(9)
무역조정지원, 어업재해보험, 긴급경영안정자금, 친환경 어구보급, 연안어업 자조단체 육성, 천일염 생산시설 자동화, 신성장 기반자금, 재도약 지원자금, 긴급경영 안정자금
한중 FTA 특화사업(8)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 컨설팅, 한·중FTA TBT 종합지원, 국산 농식품 물류체계 지원, 차이나 하이웨이, 중국인증 집중지원, 지난 한국우수상품전, 중국 공공조달시장 시장진출전략 설명회, 한·중(윈난) 미래협력 플라자(잠정),
ㅇ세부 사업별로 사업내용(지원방법, 지원비율 및 규모, 신청자격), 신청·지원 절차, 신청 시기 및 문의처 안내
※ 일부 세부사업의 예산과 신청 방법 등은 개별공고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부처․기관의 개별공고 시에는 통합공고 보다는 상세한 내용이 공고됨을 알려 드립니다
Ⅰ
FTA 활용촉진 분야(4개 사업)
FTA 현장 컨설팅
1. (사업 개요) FTA 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또는 국내공급) 업체에 맞춤형 현장방문 컨설팅을 제공하여 FTA 활용도를 제고
사업명
사업 목적
OK FTA 컨설팅
FTA 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또는 국내공급)업체에게 맞춤형 현장방문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원산지관리 능력 배양 및 FTA활용도 제고
2. (사업 내용) FTA종합센터와 계약한 수행기관(관세법인 등)의 전문인력이 현장방문을 통해 FTA활용에 필요한 원산지관리 컨설팅과 비관세분야 컨설팅(인증, 지재권 등)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
ㅇ 사업 기간 : 2017년 2 ~ 12월 (신청은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ㅇ 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집단 기업 제외)
ㅇ 지원 규모 : 약 500개사 (`17년 예산 19억원)
* 업체 분담금 및 컨설팅 일수에 따라 지원규모가 달라짐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1개사 당 최대 400만원)
신청유형
(지원MD)
지원내용
필수
선택
Package 컨설팅
(종합)
품목분류에서부터 원산지판정, 증명(확인)서 발급 및 사후검증에 이르기까지 종합컨설팅 제공
* 지원일수 : 8∼10일(MD)
“인증” 또는
“지재권” 등
비관세 분야 컨설팅 수진 가능
* 신청유형별 지원일수(MD) 범위 내 신청
Upgrade 컨설팅
(개선)
사후검증에 대비한 원산지 관리실태 점검 및 개선, 신규활용 협정/품목에 대한 원산지관리 컨설팅 제공
* 지원일수 : 5일(MD)
Starter 컨설팅
(예비)
FTA개요,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 예비 FTA활용기업에 필요한 실무교육 위주의 컨설팅 제공
* 지원일수 : 3일(MD)
ㅇ 지원 자격 및 업체분담금
구분
세부내용
지원자격
1) 중소·중견기업(대기업진단 기업 제외)
2) 직전 2년간 FTA 컨설팅 지원기업 제외(타 부처 유사사업 포함)
(단, Upgrade 컨설팅의 경우, 협정/품목 등 컨설팅 내용이 상이한 경우 허용)
업체
분담금
전년도 매출액 기준 차등분담 : ① 20억원 이하 : 무료
② 20억원∼50억원 이하 : 10% ③ 50억원∼500억원 이하 : 20%
④ 500억원∼1500억원 이하 : 30% ⑤ 1500억원 초과 : 40%
3. (신청·지원 절차)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fta1380.or.kr)에서 온라인 신청
ㅇ (지원 절차)
컨설팅 신청
검토 및 선정
수행기관 배정
컨설팅 착수
신청기업
FTA종합지원센터
FTA종합지원센터
수행기관/선정기업
ㅇ (지원기업 선정) 적격업체 선착순(접수기준)으로 선정
ㅇ (제출 서류) 참가 신청서 1부, 사업진행 동의서 1부, 정보제공 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직전년도 매출실적 증빙서류 1부, 제품설명서(카탈로그 등) 1부, 자재명세서(BOM) 1부
4. (신청 시기) 2017년 2월 이후
*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5. (문의처) 산업부 활용촉진과(044-203-4154) 및 FTA종합지원센터
사업명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OK FTA 컨설팅
FTA종합지원센터
국번없이 1380
okfta@kita.net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1. (사업 개요) 거래 당사자 이외의 제3의 기관(지역FTA활용지원센터)이 중소 협력기업이 작성한 원산지확인서의 정합성을 검토․확인하여 수출․협력기업간 신뢰성 제고를 추진
사업명
사업 목적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사업
원산지확인서 발급․유지에 따른 부담이 큰 중소 협력업체의 원산지확인서 관련 업무를 지원하여 수출․협력기업간 신뢰성을 제고
* (원산지확인서) 생산자(또는 공급자)가 제조한 수출물품이 협정과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역내산 물품임을 확인하는 서류,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등을 위해 생산자(또는 공급자)가 작성․서명하여 수출자에게 제공함
2. 사업 내용
ㅇ 지원 규모 : 전국 17개 지역 FTA활용지원센터
ㅇ 사업 기간 : 2017년 1월 ~ 12월(‘17년 예산 5억)
* 일부 지역FTA활용지원센터는 사전 절차 준비 등으로 2월 이후 시행될 수 있음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사업명
지원방법
지원 내용
신청자격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1개사 당
3~5개 품목
지원
전국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제3자)가 중소협력기업이
작성한 원산지확인서 검토 후
확인결과서 발급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중소 협력업체
(대기업 제외)
업체분담금
없음
3. (신청·지원 절차) 전국 17개 지역 FTA활용지원센터에서 비치된 신청서 작성․제출
4. (신청 시기) 2017년 1월 이후 수시
* 일부 지역FTA활용지원센터는 사전 절차 준비 등으로 2월 이후 신청 가능
5. (문의처) 산업부 활용촉진과(044-203-4157),
전국 17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
사업명
지역FTA 활용지원센터
(소재지)
연락처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부산
051-990-7126
대구
053-222-3105
인천
032-810-2835
광주
062-350-5886
대전
042-480-3044
울산
052-287-3060~1
경기 남부 (수원)
031-8064-1385
경기 북서부 (고양)
031-995-7481
강원 (춘천)
070-4351-1486
충북 (청주)
043-229-2729
충남 (아산)
041-539-4534
전북 (전주)
063-711-2046
전남 (무안)
061-288-3831
경북 (구미)
054-454-6601 (134)
경북 동부 (포항)
054-274-2233
경남 (창원)
055-210-3048
제주
064-759-2577
? YES FTA 컨설팅
1. (사업 개요)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역량 맞춤형 FTA 활용 컨설팅 지원
사업명
사업 목적
YES FTA 컨설팅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관리 역량 제고 및 수출경쟁력 강화
2. (사업 내용)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구축, ①FTA 활용 종합 컨설팅, ②사후검증 대응 컨설팅, ③시스템 활용 컨설팅 등 기업의 취약분야 집중 지원
ㅇ 지원 규모 : 12.3억원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구분
내용
지원 대상
수출기업 및 수출기업에 원재료․완제품 공급(예정)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용
(3가지 유형)
FTA 활용 종합 컨설팅
사후검증 대응 컨설팅
시스템 활용 컨설팅
인증수출자 취득, 원산지증명서ㆍ확인서 발급ㆍ유통, 원산지 사전진단 등 종합지원
사후검증 절차 대응방안 컨설팅, 모의질의서 작성 등 모의검증 실시
품목분류 및 FTA-PASS 정보 입력 및 활용지원
지원 금액
기업당 최고 4백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지원 금액의 일정 비율(전년도 매출액 기준)을 기업이 부담
업체 분담금
전년도 매출액 20억원 이하 무료, 50억원 이하 10%, 500억원 이하 20%, 1,500억원 이하 30%, 1,500억원 초과 40% 기업부담
3. (신청·지원 절차)
ㅇ 홈페이지(www.customs.go.kr) 공지 사항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온라인 또는 해당 세관 방문 신청)
4. (신청 시기)
ㅇ 사업공고('17. 1월 예정) ~ 10월말(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5. (문의처)
사업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YES FTA
컨설팅 사업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22
fta@customs.go.kr
? FTA특혜관세활용지원
1. (사업 개요)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농식품 수출 중소기업 대상으로 FTA-Agri 연계, 원산지관리 컨설팅 지원
사업명
사업 목적
FTA특혜관세활용지원
중소 농식품 수출기업의 FTA 특혜관세 활용을 지원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원산지관리 지원
2. (사업 내용) 원산지 사전컨설팅 및 ‘농식품특화원산지관리시스템(FTA-Agri)‘을 활용한 원산지 검증대응 컨설팅, 원산지확인서/증명서 발급 지원
ㅇ 지원 규모 : 생산자단체·조직 및 수출업체 30개사
ㅇ 관련 예산 및 기간 : 5억원(‘17년) / ’17.4~10.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구분
내용
지원대상
농산물 생산자단체․조직 및 농식품 수출기업
지원 내용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지원
FTA-Agri 활용 컨설팅
데이터 검증 및 시스템 업로드, 사후검증 대비 자료 관리 등
3. (신청·지원 절차)
ㅇ 사업공고 후 기한 내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사업공고는 aT홈페이지(www.at.or.kr) 및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등에 게재
- 자세한 사업내용 및 신청서 양식은 사업공고 후 aT홈페이지 등 공지
4. (신청 시기)
ㅇ 사업공고('17. 2월 예정) 후 마감기한내 신청
5. (문의처)
사업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FTA특혜관세활용지원사업
aT 통상지원부
061-931-0861
ohsw@at.or.kr
Ⅱ
FTA 시장진출 지원 분야(10개 사업)
농식품 수출 선도조직 육성
1. (사업 개요) 수출 선도조직을 농식품 부문 규모화․전문화된 수출 주체로 육성
사업명
사업 목적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
품목별 수출규모화 및 생산자-수출자간 계열화를 통해 한국형 ‘제스프리’ 육성
2. (사업 내용) 수출유망 농산물 또는 수출주력 품목을 선정하여 생산부터
수출까지 일관 수출지원을 통해 농산물 수출전문 판매조직으로 육성
ㅇ 지원 내용 : 품질개선·관리, 연구개발비, 물류개선, 조직화 및 운영관리 집행 지원
ㅇ 관련 예산 및 기간 : 20억원(‘17년) / ‘17.1.1~12.31(1년간)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방법
지원비율 및 규모
신청자격
선도조직 사업실적 평가에 따라 지원금 차등지원
수출기반조성 : 5천만원-3억원차등지원(예정)
수출활성화, 생산자출자 : 수출물류비 5% 이내
※수출기반조성에 한해 지원한도금의 20% 업체부담
신선농산물 수출
3. (신청·지원 절차)
ㅇ 사업공고 후 기한 내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사업공고는 aT홈페이지(www.at.or.kr) 및 일간지, 농업전문지 게재
- 자세한 사업내용 및 신청서 양식은 사업공고 후 aT홈페이지 공지
4. (신청 시기)
ㅇ 당해년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사업공고 후 신청
5. (문의처)
사업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수출선도조직 사업
aT 농산수출부
061-931-0829
towoto@at.or.kr
현지화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해외 현지 전문기관과 네트워킹하여 한국 농식품 수출시 맞딱뜨리는 통관, 관세, 법률 등 각종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지원
사업명
사업 목적
현지화 지원사업
현지 통관, 관련 제도․법률 등 컨설팅 지원을 통한 원활한 수출지원
2. (사업 내용) 해외 현지의 법무법인, 통관사, 관세사, 컨설팅사 등과 네트워킹하여 농식품 수출 통관 관련 애로사항 해소 자문 서비스 제공 및 라벨링 견본 제작·등록, 상표권 출원 지원
ㅇ 지원 규모 : (비관세장벽 자문) 최대 10백만원 한도 10회
(라벨링 제작·등록) 10백만원 한도 (자부담 10%)
(상표권 출원) 10백만원 한도 (자부담 10%)
ㅇ 관련 예산 및 기간 : 26억원 /‘17.1.1~12.31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방법
지원비율 및 규모
신청자격
[현지화]
비관세장벽 애로 자문 100%
라벨링 제작·등록 90%
상표권 출원 신청 90%
농식품 수출업체
3. (신청·지원 절차)
ㅇ 수출업체 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지원 제외
4. (신청 시기) 연중
5. (문의처)
사업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현지화지원
aT 통상지원부
061-931-0861
ohsw@at.or.kr
?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
1. (사업 개요) 중소 수산물 수출업체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
사업명
사업 목적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지원
중소 수산물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여 수산물 수출 촉진
2. (사업 내용)
ㅇ 지원 규모 : '17년 269억원, 약 550개사 내외 지원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방법
지원비율 및 규모
신청자격
공모 및
직접지원
(지원규모) 국제박람회, 수출보험,
국제인증 취득 지원 등
23개 내역사업 269억원 규모
(지원비율) 사업별 30∼100% 지원
수출 업・단체
및 협회
업체분담금
각 내역사업별 지원 금액의 0∼70% 부담
3. (신청·지원 절차)
ㅇ 신청·접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무역협회, 수협중앙회
ㅇ 지원 사업별로 아래 보조사업체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양식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화로 문의 가능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무역협회
수협중앙회
수산수출팀
-
무역팀
061-931-0852
02-6300-8901
02-2240-0151
www.at.or.kr
www.kfta.net
www.suhyup.co.kr
4. (신청 시기) 수산물 수출정보포털(www.kfishinfo.net) 통해 수시 공지
5. (문의처)
사업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지원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044-200-5484
asdf4ghi@korea.kr
? 해외 유통망 진출지원
1. (사업 개요)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오프라인 해외 판로지원
2. (사업 내용) 우수 중소·중견기업 제품(B2C)의 해외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정책매장 입점 등을 통한 판로 확대
ㅇ 해외 설치(지정)된 해외정책매장, 현지 유통매장 내 우수 중소·중견기업 제품 전시·판매를 통해 해외대형유통망 입점 및 바이어 발굴
ㅇ 지원 규모 : 600개사 / ‘17년 예산 30억원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방법
지원비율 및 규모
신청자격
온라인 신청
100%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한국산 제품
업체분담금
없음
3. (신청·지원 절차)
ㅇ 우수 상품소싱시스템 홈페이지(b2c.gobizkorea. com) 회원가입 후 기업 및 제품 정보 등록(상시등록 가능)
* 해외전시판매장 입점기업, 프로모션 행사 등 세부사업별 모집 시 온라인 신청 → 1차 서류평가, 2차 실물평가 거쳐 제품 선정
4. (신청 시기) 상시 등록 및 분기별 신청
5. (문의처)
사업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해외 유통망 진출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055-751-9763
beeline09@sbc.or.kr
? 전자상거래 수출시장지원
1. (사업 개요)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온라인 통한 해외 판로지원
2. (사업 내용) 우수 중소기업 제품(B2C)의 해외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온라인쇼핑몰 입점지원, SNS 활용 마케팅을 통해 수출 지원
ㅇ (글로벌온라인쇼핑몰) 상품페이지 디자인 및 번역, 판매전략수립, 홍보, CS, 배송 등 글로벌온라인 쇼핑몰* 판매에 필요한 전 과정 지원(자부담 10%)
* 아마존, 이베이, 라쿠텐, 타오바오, 큐텐 등
ㅇ (SNS 마케팅) 중국 웨이보 등 블로그의 파워블로거 활용마케팅 및 바이두, 페이스북, 유튜브 등 파급력 있는 SNS 활용 마케팅 지원
ㅇ 지원 규모 : 3,290개사 / ‘17년 예산 99억원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방법
지원비율 및 규모
신청자격
온라인 신청
90%
제조업,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업체분담금
없음
3. (신청·지원 절차)
ㅇ (글로벌온라인쇼핑몰) 고비즈코리아 한글 홈페이지(kr.gobizkorea.com)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 1차 서류평가, 2차 제품평가를 통해 선정
4. (신청 시기) ‘17.3월 ~ 예산 소진 시 까지
5. (문의처)
사업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전자상거래
수출시장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055-751-9776
kwhong@sbc.or.kr
? 수출성공패키지
1. (사업 개요) 수출단계별 기업맞춤형 현지진출 전략, 교육·컨설팅, 마케팅 활동 등을 지원
사업명
사업 목적
수출성공패키지
수출 전 과정에 이르는 준비・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역량강화 및 수출활성화에 기여
2. (사업 내용) 글로벌 역량에 따라 수출기업화, 수출고도화로 구분하여 수출준비, 거래선발굴, 계약체결, 해외진출 등의 수출마케팅 활동 지원
ㅇ 지원 규모 : 1,950개사 (‘17년 478억원)
ㅇ 사업 기간 : ‘17. 4 ~ ’18. 7월 * (1차) ‘17.4~’18.3, (2차) ‘17.8~’18.7
ㅇ 지원 대상 :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소기업
ㅇ 지원 내용
지원방법
지원비율 및 규모
보조금 지급
(수출기업화) 2,000만원 한도 정부지원 비율 50~70%
(수출고도화) 3,000만원 한도 정부지원 비율 50~70%
업체분담금
업체분담비율 30~50% (VAT 별도)
* 보조율 : (매출 100억원 미만) 70%, (매출 100억~300억미만) 60%, (매출 300억 이상) 50%
3. (신청·지원 절차)
ㅇ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 지역 수출지원센터 현장평가 거쳐 지원기업 선발
4. (신청 시기) ‘17년 1월(1차), 5월(2차) 신청(*세부일정 변동가능)
ㅇ ‘17년 3월(1차), 7월(2차) 지원기업 선정 및 사업수행안내 제공
5. (문의처) 각 지역별 수출지원센터
구 분
연락처
주 소
서울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2-2110-6334
633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천정부청사 1동 (우:13809)
부산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1-601-5166
부산시 해운대구 APEC로 30 BEXCO
제2전시관 3층 371호 (우:48060)
대구경북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3-659-2244
2248
대구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월암동 1111) (우:42724)
광주전남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62-360-9193
9192
광주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우:61928)
제주
수출지원센터
064-753-8757
8758
제주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우:63217)
경기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1-201-6946
6941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반달공원옆 (우:16705)
경기북부사무소
수출지원센터
031-820-9033
9032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 2층 206호(우:11497)
인천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2-450-1135
1133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논현동)
(우:21632)
대전충남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42-865-6155
6153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우:34111)
울산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2-210-0063
0064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2층 (우:44248)
강원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3-260-1675
1673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퇴계동)
(우:24427)
충북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43-230-5374
5371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양청리) (우:28119)
전북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63-210-6485
648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효자동 2가) (우:54966)
경남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5-268-2541
254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우:51439)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문의
055-751-9771
9772
http://www.exportcenter.go.kr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042-481-3980
042-481-8935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우:35208)
? 무역촉진단 파견
1. (사업 개요) 전시회‧시장개척단 등을 통해 해외시장 판로 개척
2. (사업 내용) 수출 준비 및 수출마케팅 활동 지원
ㅇ 지원 규모 : 2,000개사 (‘17년 예산 90억원)
ㅇ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업종별 단체(조합·협회 등) 및 지원 유관기관
ㅇ 지원 내용
지원방법
비율 및 규모
보조금
지급
(전시회) 업체당 1,100만원 한도 정부지원 비율 50%
(시장개척단) 업체당 1,100만원 한도 KOTRA 시장개척단 지역발 기준단가표 범위내에서 지원
3. (신청·지원 절차) 온라인 신청 및 오프라인 관련서류 제출
ㅇ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www.sme-expo.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 관련 신청서식 및 첨부서류를 중소기업중앙회로 오프라인 송부
4. (신청 시기)
ㅇ 참여기업은 ‘17.1월~2월 중
5. (문의처)
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무역촉진단 파견
중소기업중앙회 무역촉진부
02-2124-3291-5
-
?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1. (사업 개요) 해외에서 개최되는 유망 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신흥시장 및 전략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명
사업 목적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기업의 전시부스 참가비용 일부를 분담하여 해외 유망해외전시회 참가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
2. (사업 내용) FTA 체결국 및 신흥시장 등 유망시장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사업
ㅇ 지원대상 : 각 권역별 해외전시회에 참가하는 국내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 부스참가비, 장치비 해외전시회 직접경비에 대한 국고지원
구분
지원비율 및 규모
부스참가지원
전시회 직접경비(부스임차료 및 장치비)의 최대 50% 한도내
업체분담금
(참가비)
직접경비 총액에서 부스참가지원(국고) 제한 금액
3. (신청·지원절차)
ㅇ 신청절차: KOTRA 글로벌전시포털(www.gep.or.kr) 통해 온라인 참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신청시기) 연중수시, 단 전시회 개최 6개월 전후에 참가신청을 개시하며, 개최 4개월 전후에 참가신청 마감
5. (문의처)
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대한무역투자공사
(kotra)
해외전시팀
02-3460-3244
? 산단 입주기업 수출지원
1. (사업 개요) 산업단지 입주기업 수출애로해결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강소기업화
사업명
사업 목적
글로벌메이트 수출지원단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수출지원 멘토링과 해외시장개척을 통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2. (사업 내용) 산업단지 입주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기업·전문가·유관기관연계 등 수요자중심의 맞춤형서비스 및 해외시장판로개척
ㅇ (수출멘토링) 수출경험이 풍부한 기업·전문가(관세사, 수출전문위원)의 수출초보기업에 필요한 수출 컨설팅·멘토링서비스 지원
- 관련 예산 및 기간 : 6천만원(‘17년) / ‘17.1.1~12.31(1년간)
-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방법
신청자격
· 업종별 멘토기업 매칭→ 멘토링지원
· 전문가 1:1상담(관세사,수출전문위원 등)
· 수출전문교육, FTA활용 교육 등
· 유관기관 연계 설명회 및 상담회
입주기업
ㅇ (해외시장개척) 입주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해외시장개척단 및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 관련기간 : ‘17.1.1~12.31
-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방법
신청자격
· (시장개척단) 해외네트워크 구축 기회마련
· (수출상담회) 해외바이어초청 국내 수출상담회
· (바이어매칭) 제품 및 업종 매칭상담 연계
해당국가
수출희망기업
3. (지원 절차·시기)
ㅇ 한국산업단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 신청·지원(수시)
4. (문의처)
사업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글로벌메이트 수출지원단 사업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기업지원팀
070-8895-7189
h
FTA 수혜기업 대상 맞춤형 무역보험 제공
1. (사업 개요) Mobile-K Office 운영강화, FTA 수혜품목 우대지원, 종합⋅전문무역상사를 통한 수출 지원 등 FTA 맞춤형 무역보험 제공
사업명
사업 목적
Mobile-K Office
운영 강화
Mobile-k Office 운영 강화를 통해 FTA 체결 지역 및 신흥시장 무역보험 지원 확대
FTA 수혜품목
우대지원
소비재 분야 등 FTA 수혜품목 대상 무역보험 우대지원을 통해 글로벌 명품화 촉진
종합⋅전문무역상사 활용
현행 종합⋅전문무역상사 제도를 활용, 내수기업의 FTA 지역 수출 활성화 추진
2. 사업내용
사업명
지원 내용
신청자격
Mobile-K Office
운영 강화
한도책정, 신용조사 등 Mobile-k Office 운영 강화하여 FTA 체결 지역 및 신흥시장 진출기업 무역보험 지원 확대
해당지역 수출기업
FTA 수혜품목
우대지원
화장품 등 유망 소비재 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 한도 우대 및 보험료 할인
유망 소비재 수출 중소⋅중견기업
종합⋅전문무역상사
활용
종합⋅전문무역상사가 중소⋅중견기업의 FTA 지역 등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 무역보험 우대지원*
* 단기수출보험료 25% 추가할인 및 부보율 우대
종합상사 및 전문무역상사
업체분담금
없 음
3. (신청ㆍ지원절차) 사이버영업점(www.ksure.or.kr) 혹은 고객센터(1588-3884)를 통해 구비서류 확인 후 신청⋅지원
- 기존 타종목 이용업체의 경우 공사 담당자 문의
4. (신청시기) 수시 신청⋅접수
5. (문의처)
사업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FTA 수혜기업 대상 맞춤형 무역보험 제공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총괄부
02-399-6219
-
Ⅲ
산업경쟁력 강화 분야(9개 사업)
무역조정지원사업
1. (사업 개요) FTA 피해(예상)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
사업명
사업 목적
무역조정지원사업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
서비스업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해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
2. (사업 내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무역조정지원법)」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을 선정하여 융자 ·컨설팅 지원
ㅇ 사업 규모 : ‘17년 융자지원예산 85억원, 연 40개사 내외 지원
ㅇ 지원 내용
융자 지원
컨설팅 지원
▪ 무역조정계획 이행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 대출금리 : 연 2.1%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시설 8년이내, 운전 5년이내
- 대출한도 : 45억원(운전 5억원 포함)
▪ 무역조정계획 이행 등에 필요한 경영· 및 기술 분야
- 지원한도 : 기업당 연간 40백만원 이내
- 지원비율 : 컨설팅 소요비용의 80%
- 수행기간 : 최대 6개월
3. (신청·지원 절차)
ㅇ 신청자격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업력 2년 이상 기업 중,
① 무역조정지원(융자·컨설팅) :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매출액 등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간 다회 신청·지원 가능
신청
→
신청서
작성지원
→
무역피해
판정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
컨설팅,
융자지원*
기업
중진공
중진공
산업통상자원부
중진공
* 융자지원 전 무역조정계획 적합성 확인
②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 :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매출액 등이 5% 이상 감소한 기업
※ 중진공 무역조정심사위원회의 승인일로부터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신청
→
신청서
작성지원
→
무역피해
판정
→
사전진단 및 수행계획 적합성 평가
→
컨설팅 지원
기업
중진공
중진공
중진공
중진공
4. (신청 시기)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에서 수시 신청·접수(www.sbc.or.kr)
5. (문의처)
사업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무역조정지원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622
어업 재해보험
1. (사업 개요) 자연재해로 인한 영세 어업인의 피해를 지원
사업명
사업 목적
어업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재해로 인한 양식어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어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
2. (사업 내용)
ㅇ 대상품목(‘16년 24개)
- 본사업(12) :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볼락, 숭어, 강도다리
- 시범사업(12) : 멍게, 미역, 김, 뱀장어, 홍합, 다시마, 송어, 가리비, 톳, 능성어, 미더덕, 오만둥이
ㅇ 보상재해 : 태풍, 강풍, 적조, 해일, 풍랑, 호우, 대설 등
ㅇ 보상수준 : 산지가격의 85~90%(수산물), 원상복구비(시설물)
* 단, 보험가입금액 이내에서 보상하며 자기부담금 차감 후 지급
ㅇ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방법
지원비율
신청자격
예산 범위에서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순보험료(50%),
부가보험료(100%)
보험대상 목적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어업인부담
순보험료 50%
3. (신청·지원 절차) 보험가입 신청(어업인) → 양식장 현지조사(수협) → 청약서류 작성(어업인) → 보험료 납부 및 보험증권, 약관 수령(어업인)
4. (사업지역 및 신청시기) 품목별로 사업지역과 신청기간이 상이
※ 신청・지원 절차와 신청시기는 사업시행지침을 통해 안내
5. (문의처)
사업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어업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8
긴급 경영안정자금
1. (사업 개요)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에 대해 운영자금 지원
사업명
사업 목적
긴급경영안정자금
태풍, 적조, 저․고수온, 수산질병, 유류오염, 출어제한 등에 따른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
2. (사업 내용)
ㅇ 지원 규모 : 300억원(융자)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방법
지원비율 및 규모
지원대상
융자
(지원규모) 융자금 총 300억원
(지원조건) 금리 1.8% 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 동일인당
영어자금소요액의 20%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한도
(기간/용도) 1년 이내 / 운전자금
․태풍, 적조, 저․고수온
등 재해피해 어업인
․수산질병, 유류오염 등에
따른 피해어업인
․법령 등에서 정한 경우
․기타 해수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신청·지원 절차)
ㅇ 수협중앙회(조합은 수협중앙회 경유) 또는 지자체에서 해수부에 지원 신청
ㅇ 해수부에서 대상자, 지원규모 등을 확정하여 신청 및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
ㅇ 수협(중앙회 및 조합)에서 대출 실행
재해, 적조 등 지원사유 발생
⇨
지원신청
⇨
지원계획 확정
⇨
융자 집행
(수협중앙회․지자체→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수협)
4. (신청 시기) 지원계획 확정시부터 별도 통보한 기한 내에 신청 접수
5. (문의처)
사업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긴급경영안정자금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44-200-5431
ksj121@korea.kr
친환경 어구보급
1. (사업 개요) 친환경 생분해 어구를 보급하여 어장 환경오염 방지
사업명
사업 목적
친환경 어구보급
폐어구‧폐어망 등으로 인한 어장 환경오염 방지 및 수산피해 저감을 위해 친환경(생분해성) 어구 보급 지원
2. (사업 내용)
ㅇ (지원 규모) 생분해성 어구 300폭×516척(‘17년예산 46억원)
ㅇ (사업 기간) ’07년~계속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방법
지원비율 및 규모
신청자격
보조
지원비율: 국고 70%, 지방비 30%
* 기존어구와의 가격차이 지원
규모: 기존어구 50% 이상의 생분해성 어구 지원
연근해 자망 또는 통합, 연안 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
업체분담금
기존어구 가격의 90%
3. (신청·지원 절차)
ㅇ 사업신청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류를 시‧도(시‧군‧구)에게 제출
ㅇ 사업자 선정 : 해양수산사업 심의위원회 등에서 사업자 선정
ㅇ 선정 결과 통보 : 대상자 선정 결과 및 사업비 내역을 해수부에 통보
ㅇ 교육 등 : 시‧군‧구 담당자가 사업내용 교육‧홍보, 어구 공급 시 검수 입회
ㅇ 이행점검 : 시‧도는 사업추진 실적, 자금집행 상황 등에 대해 반기(2회)별로 점검
* 신청서 양식: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예산사업 관련 정보-친환경어구 보급 지원사업 계획(www.mof.go.kr)
4. (신청 시기) ’17.1월부터(시‧군‧구별 일정에 따라 신청기간 상이, 사전 확인 필요)
5. (문의처)
사업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친환경 어구보급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044-200-5515
연안어업 자조단체 육성
1. (사업 개요) 연안어업 품목별 생산자단체에게 자조금 조성 등 지원
사업명
사업 목적
연안어업
자조단체 육성
동일 품목을 생산하는 어선 어업인의 규모화‧조직화를 통해 수급조절‧소비촉진 등 자율적인 경쟁력 강화 도모
2. (사업 내용)
ㅇ 지원규모 : 국비 4.5억원(국고 50%, 자부담50%)
ㅇ 사업 기간 : '17년 2월 ~ 12월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방법
지원비율 및 규모
신청자격
민간단체
경상보조
총 450백만원
(국고 50%)
의무‧임의자조금이 설치된 품목별 단체로
자조금운용 계획을 승인받은 단체
업체분담금
총 450백만원 이내 (자부담 50%)
3. (신청·지원 절차)
ㅇ 사업신청 양식 및 세부 절차는 사업시행지침과 함께 공고 예정(’16.1)
ㅇ 사업 추진절차
해양수산부
① 사업시행지침 공고
③ 사업계획 승인
⑤ 보조금 교부
⑦ 보조금 교부 확정
→
② 사업계획서 승인 신청
④ 보조금 교부 신청
⑥ 사업 결과 제출
자조금단체
←
4. (신청 시기) 사업시행지침 공고 후 예산 소진 시 까지 상시 신청 가능
5. (문의처)
사업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연안어업 자조단체 육성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044-200-5520
1. (사업 개요) 천일염 생산어가에 채염자동화장치 설치 지원
사업명
사업 목적
천일염
생산시설 자동화
인력부족,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일염 생산어가의 채염자동화 기계 구입을 지원하여 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고 천일염산업 경쟁력 강화
* 소금생산과정에서 가장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결정지에서 채취된 소금을 이동 수레로 옮기는 작업’을 자동화
2. (사업 내용)
ㅇ 지원 규모 : ’17년 국비 20억원(1대당 1,200만원 기준으로 총 550대 구입 지원)
ㅇ 사업 기간 : ‘16~’18년(‘18년까지 염전 2ha당 1대씩, 총 1,900대 구입 지원 목표)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방법
지원비율 및 규모
신청자격
채염기계
구입비용
지원
(지원비율) 기계구입비의 60%
(국비 30%, 지방비 30%)
(지원규모) 국비 18억, 지방비 18억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 회사법인,
농․수협 및 천일염 관련
협동조합 개인
(천일염 생산자) 등
업체분담금
기계구입비의 40%
※ 위 지원비율은 사업비 지원기준 범위(1대당 1,200만원 예정) 내에 있을 경우에 적용되며,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하여는 자부담하여야 함
3. (신청·지원 절차) 신청서 접수(시・군) → 사업대상자 확정(시・군) → 확인서류 제출(신청인) → 자금 집행(지자체)
※ 신청서식은 현재 기계 최소요구사양 등에 관한 기준을 수립 중이므로 내년 사업신청공고 게재시 제공 예정
4. (신청 시기) ‘17년 1~2월 중 지자체를 통해 사업신청공고문 게재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염전생산시설 개선을 완료하지 않은 염전의 경우 사업신청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5. (문의처)
사업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천일염
생산시설 자동화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044-200-5449,
5450
신성장기반자금(산업경쟁력 강화)
1. (사업 개요) 한·중 FTA에 취약한 업종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피해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설자금 지원
2. (사업 내용) 취약업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자금 융자 지원
ㅇ 지원 규모 : 300억원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방법
지원비율 및 규모
신청자격
융자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5%p
가산(기준)
(대출기간) 8년 이내
(대출한도) 10억원 이내
(대출범위) 시설자금
* 사업장건축, 매입 제외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공고) ‘별표17’에서 정한
한중FTA 관련 지원업종으로
융자 제한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이상 기업
업체
분담금
없음
3. (신청·지원 절차)
ㅇ 융자신청은 자가진단→사전상담→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신청 희망기업은 전월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 실시(온라인 신청 포함)
ㅇ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융자대상 결정
4. (신청 시기) ’17.1월 ~ 예산 소진시(자금 희망 시기의 전월에 신청)
5. (문의처)
사업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신성장기반
(산업경쟁력강화)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055-751-9544
재도약 지원자금(사업 전환)
1. (사업 개요) FTA 피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저하 부문 축소 및 新사업 부문 진출을 지원
2. (사업 내용) 신사업 부문으로의 전환을 위한 자금 융자 지원
ㅇ 지원 규모 : 260억원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방법
지원비율 및 규모
신청자격
융자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대출기간) 8년 이내
(대출한도) 70억원 이내
(운전 5억원)
(대출범위) 시설/운전 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공고) ‘별표17’에서 정한 한중FTA 관련 지원업종으로
융자제한 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전환계획 승인 중소기업
업체분담금
없음
3. (신청·지원 절차)
ㅇ 융자신청은 자가진단→사전상담→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신청 희망기업은 전월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 실시(온라인 신청 포함)
ㅇ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융자대상 결정
4. (신청 시기) ’17.1월 ~ 예산 소진시(자금 희망 시기의 전월에 신청)
5. (문의처)
사업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재도약지원자금
(사업전환)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055-751-9623
긴급 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1. (사업 개요) FTA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2. (사업 내용) 조기 경영안정 및 위기극복을 위한 자금 융자 지원
ㅇ 지원 규모 : 50억원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방법
지원비율 및 규모
신청자격
융자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1.05%가산
대출기간 : 5년 이내
대출한도 : 5억원 이내(운전 5억원)
대출범위 : 운전 자금
(경영 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 비용)
중소기업 책자금
융자계획(공고)
‘별표17’에서 정한
한중FTA 관련 지원
업종으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업체분담금
없음
3. (신청·지원 절차)
ㅇ 융자신청은 자가진단→사전상담→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신청 희망기업은 전월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 실시(온라인 신청 포함)
ㅇ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융자대상 결정
4. (신청 시기) ’17.1월 ~ 예산 소진시(자금 희망 시기의 전월에 신청)
5. (문의처)
사업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긴급경영안정자금
(일시적경영애로)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055-751-9544
Ⅳ
한중 FTA 특화사업 분야(8개 사업)
? 차이나데스크 현장 방문 컨설팅
1. (사업개요) 한․중 FTA 활용 지원을 위한 전문가 방문컨설팅 제공
사업명
사업 목적
차이나데스크
현장 컨설팅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한․중 FTA 활용지원을 위해 종합컨설팅 제공
2. (사업내용) 한‧중FTA 활용을 위한 비관세장벽(인증, 지재권, 통관) 전문가 상담, 수출 절차 및 마케팅 등 기업체 방문 컨설팅 제공
ㅇ 지원 기간 : '17. 3월~11월
ㅇ 지원 규모 : 약 120개사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사업명
지원방법
지원비율 및 규모
신청자격
차이나데스크 현장 컨설팅
6일(MD)
컨설팅
지원한도:
업체별 최대 200만원
한중 FTA 활용,
수출기업 또는 수출 준비 기업
업체분담금
기업 규모별로 상이
3. (신청·지원 절차) ① 온라인 신청 → ② 지원기업 선정 → ③ 컨설팅 수혜
ㅇ 홈페이지(www.kita.net, fta1380.or.kr) 공지사항에서 온라인 신청
ㅇ 신청 선착순으로 지원하되, 지원 목표기업 수 대비 신청기업이 많을 경우 별도 기준에 의거 지원기업 선정
※ 지원 우선순위 업체
① 한중FTA 양허스케줄에 의거, 즉시철폐 혹은 5년 내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을 수출하는 업체
② 중국으로 수출을 진행 중이거나 중국 수출을 진행함에 있어 FTA를 활용하고자 준비하는 업체
③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등을 중국으로 수출하거나 수출을 준비하는 업체
④ FTA 전담인력을 배치했거나 배치가 가능하며, 향후 한중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업체
⑤ 최근 2년 내 유사컨설팅 중복 수혜기업은 후순위로 조정
4. (신청 시기) 2017년 상반기 공고 (3월 예정)
5. (문의처) FTA종합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
사업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차이나데스크
현장 컨설팅
차이나데스크
국번없이 1380
? 한-중 FTA TBT 종합지원
1. (사업 개요) 한·중 FTA 활용, 對중국 수출촉진을 위해 중국 기술규제, 시험·인증 등의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한 한중 TBT종합지원 구축·운영
사업명
사업 목적
한‧중 FTA
TBT 종합지원
중국 국가표준·기술규제 조사 및 국내외 기술표준과의 비교분석, CCC 등 중국 인증신청 및 인증지연 등 중국發 TBT 애로발굴 및 해소를 지원하여 수출촉진
2. (사업 내용) 중국의 기술표준분석 및 DB구축, TBT정보포털 운영, TBT애로발굴 및 지원, 중국 현지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맞춤형 TBT교육 및 홍보 등 한중 FTA TBT종합지원사업 구축 및 운영
3. (입찰공고 일정 및 신청 절차)
ㅇ 공고시기 : ‘17. 2월중 (2~3월중 사업자선정 예정)
ㅇ 위탁사업기간 : ‘17. 3 ~ 12월 (10개월)
ㅇ 위탁사업예산 : 7.77억원
ㅇ 입찰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비영리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비영리기관
ㅇ 신청절차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입찰
4. (문의처)
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국가기술표준원
무역기술장벽협상과
043-870-5542
국산 농식품 물류체계 지원
1. (사업 개요) 한국 농식품 중국 내륙 물류체계 구축
사업명
사업 목적
중국콜드체인구축
칭다오 농식품 물류센터 → 중국 내륙지역 콜드체인
구축을 위한 냉장․냉동 운송비 지원
2. (사업 내용)
ㅇ (지원 규모) : 업체별 연간 5백만원 ~ 5천만원 지원
ㅇ 관련 예산 및 기간 : 15억원, ‘17.1~11월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방법
지원비율 및 규모
신청자격
중국 내륙 냉동·냉장
운송비용 지원
이용금액의 80%
업체별 연간 5백만원~5천만원
농식품 수입바이어 및
국내 수출업체 현지법인
업체분담금
이용금액의 20%
3. (신청·지원 절차)
ㅇ 사업 공고 → 이용업체 모집 → 이용업체 평가 → 선정
4. (신청 시기)
ㅇ ‘17년 1~2월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5. (문의처)
사업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중국콜드체인구축
aT 중국수출부
061-931-0891
? 차이나하이웨이
1. (사업 개요) 중국진출 기업 대상 진출전략 수립, 마케팅·디자인·법률 서비스 등 일괄 지원
2. (사업 내용) 준비 단계와 이행 단계로 나누어 종합 마케팅 지원
ㅇ 지원 규모 : 150억원, 280개사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방법
지원비율 및 규모
신청자격
보조금 지급
개별기업 당 해외마케팅 비용을 50~70백만원 한도(정부보조금) 소요비용의 70% 지원
중국에 旣 진출 하였거나
신규진출을 추진 중인
중소·중견*기업
업체분담금
해외마케팅 비용의 30% 및 부가세 전액
* 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 매출액 3천억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
구분
지원내용
진출 계획 수립
수출전문가와 당해 연도에 추진할 자율마케팅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 수립
자율마케팅
기업별 지원금 한도 내에서 자체 수요에 따른 컨설팅, 홍보, 교육 등 자유로운 마케팅 프로그램 추진
3. (신청·지원 절차)
ㅇ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신청 – 차이나하이웨이 선택
4. (신청 시기) 매년 1 ~ 2월
5. (문의처)
사업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차이나 하이웨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지원처
055-751-9491
-
? 중국인증 집중지원
1. (사업 개요) 중국진출 희망 중소기업 대상으로 중국규격인증획득에 필요한 기술컨설팅 및 통합솔루션 제공
2. (사업 내용) 중국 진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규제대응(시험․인증, 기술컨설팅, 책임회사등록 등)과정을 수행기관이 one-Stop으로 지원
ㅇ 지원 규모 및 예산 : 200개사 내외, 35억원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방법
지원비율 및 규모
신청자격
출연금 지급
지원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따라 70% 비율로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업체분담금
인증획득비용의 30%
<지원분야별 지원 내용>
구분
지원 한도(백만원)
내용
공산품
강제(CCC) 및 자율
30
시험, 인증, 기술컨설팅 책임회사 등록 대행, 부가지원 등 비용
CFDA
화장품 분야
100
의료기기 분야
100
식품 분야
50
환경규제 분야(China Reach 등)
50
3. (신청·지원 절차)
ㅇ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수출 지원사업 바로가기] → [중국 인증 집중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후 관련 구비서류는 해당관할 지방중기청에 우편 제출
4. (신청 시기) 매년 상반기(3월), 하반기(7월) 예정
5. (문의처)
사업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중국인증 집중지원사업
(관리기관)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02-2164-0172~8
cg
? 지난 한국우수상품전
1. (사업 개요) 중국 현지정부와 대규모 한국상품전 공동개최
사업명
사업 목적
지난
한국상품전
식품, 소비재 등 수출 초보기업의
對中 수출판로 개척 지원
2. (사업 내용) 중국 지난市와 상품전을 공동 개최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개척 지원 및 저비용‧고효율* 한국상품전을 개최
* 지난市에서 예산을 부담(약 3.5억원)하여 바이어유치, 현지홍보, 전시물품 통관 간소화 등을 지원
ㅇ 개최기간 : ‘17. 6. 30 ~ 7. 2 (3일간)
ㅇ 개최지역 : 중국 지난
3. (신청·지원절차)
ㅇ 지원대상 : 참가를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300개사, 잠정)
ㅇ 지원내용 : 부스참가비 일부, 전시품 편도운송, 현지 교통편 제공 등
구분
지원내용(잠정)
부스참가 지원
1부스, 1cbm 전시품 편도운송, 현지 단체교통편
업체분담금
1부스 기준 참가비 80만원
ㅇ 신청절차 : 코트라 글로벌전시포털(www.gep.or.kr)를 통해 참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신청시기) ‘17. 3~5월중 (전시회 개최 2개월 전 마감)
5. (문의처)
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대한무역투자공사
(kotra)
전략전시팀
02-3460-7272
? 중국 공공조달시장 시장진출전략 설명회
1. (사업 개요) 국내기업의 중국 공공조달 전사상거래 조달방식을 통해서 중국 공공조달 시장 진출 촉진 및 중국 벤더 발굴
사업명
사업 목적
중국 공공조달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중국 정부조달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향후
중국 조달시장 개방 대비, 국내기업의 진출 방안 모색
2. (사업 내용) 중국 공공조달 전자상거래 시장 상황 소개, 관련 중국 벤더 발굴
ㅇ 개최시기 및 지역 : ‘17년 2분기(잠정), 베이징
3. (신청·지원절차)
ㅇ 지원대상 : 참가를 희망하는 국내기업
ㅇ 유망품목 : 사무용품, 전자제품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조달가능 품목
ㅇ 지원내용 : 설명회 참가 및 조달벤더 발굴을 위한 네트워킹
ㅇ 신청절차 : KOTRA 홈페이지 공고 확인 후 참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신청시기) ’16년 2분기 중 코트라 홈페이지(www.kotra.or.kr)를 통해 공지
5. (문의처)
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대한무역투자공사
(kotra)
KOTRA 공공조달팀
02-3460-7672
p300@kotra.or.kr
? 한·중(윈난) 미래협력 플라자(잠정)
1. (사업 개요) 한중 FTA 발효에 따라 신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동남아 간 교역거점 ‘윈난성’ 진출 교두보 마련
*윈난성은 동남아와 도로, 교역, 화폐, 민심 4통(通)을 위한 중심거점으로 부상
사업명
사업 목적
한-중(윈난) 미래협력플라자
윈난성 지역 유통채널 확보 한계 해소
2. (사업 내용) 전문가 포럼, 수출상담회 및 MOU 등 융복합사업
ㅇ 개최 시기 : `17년 5월(잠정)
ㅇ 개최 지역 : 중국 윈난성(잠정)
3. (신청·지원 절차)
ㅇ 사업공고 후 기한 내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사업공고는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및 KOTRA 뉴스레터 통해 안내
- 자세한 사업내용 및 신청서 양식은 사업공고 후 KOTRA홈페이지 공지
4. (신청 시기)
ㅇ `17년 4월(잠정) 코트라 홈페이지(www.kotra.or.kr)를 통해 공지
5. (문의처)
사업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국사업단
02-3460-7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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