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연구개발서비스 혁신역량 강화 지원사업 공고
작성일 : 2017. 1. 20. 연구성과활용정책과
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do?mId=MTE5
미래창조과학부공고 제2017-017호
「연구개발서비스 혁신역량강화 지원사업」
2017년 신규과제 공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국가 혁신체계 고도화 및 연구개발 관련 핵심서비스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서비스 혁신역량강화 지원사업」 2017년도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1월 2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1. 사업 목적
○ 연구개발 관련 전문서비스 분야의 핵심서비스 창출을 위한 혁신서비스 개발 및 글로벌 R&D 시장 진출
2. 지원 근거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시행령 제17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6조(민간의 과학기술혁신 지원)
○ 국정과제 8-3(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조성)
3. 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17년 예산(안)
(억원)
혁신 서비스 개발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의 전문 역량 배양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 및 R&D 지원 기법․방법론 개발 지원
18.5
바톤존 서비스 개발
공공연구성과 기술사업화(기술이전, 상용화)에 필요한 추가기술 개발 및 사업화 전략 수립 등을 수요기업에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
9.3
글로벌화 기반구축
해외 연구개발 서비스 수요 발굴 및 이에 기반한 수요 대응 R&D 활동을 지원
8.6
□ 사업기간 및 지원규모
○ 사업기간 : 2017.4.1. ∼ 2018.3.31. (12개월)
* 사업공고 및 접수(’17.1∼2월, 선정평가 ’17.3월)
○ 선정규모 및 사업비 : 내역사업별 상이
* 상세 내용 4번 세부 사업내용 참조.
□ 신청요건
○ 연구개발업 및 연구개발지원업으로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 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 동법 시행령 제 17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기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업’ 기업 혹은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 기업
○ 과제책임자 : 역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모든 과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
- 성공적인 기술사업화를 위한 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참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기준) 에 따라 참여제한 중인 기관 또는 연구자(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의 3책 5공 대상 제외 과제
4. 세부 사업 내용(세부 지원 내용)
? 혁신서비스 개발
□ 사업목적
○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의 전문 역량 배양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 및 R&D 지원 기법․방법론 개발 지원
□ 지원분야(연구개발서비스 핵심기술 개발)
○ 연구개발 서비스 전문기업이 본인의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핵심․요소 기술, 설계․해석 도구 등 연구개발서비스 도구(Tool) 개발 지원
- 기술개발을 통한 연구개발서비스 도구의 국산화 실현 및 지속적 서비스 창출
<참고> 연구개발서비스 핵심기술 개발 지원분야(예시)
구분
내용
비고
연구개발 서비스 핵심기술개발
범용사용
전 산업분야에서 범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연구개발서비스 핵심기술 등
- 엔지니어링 SW 및 설계 Tool 등
- 품질개선, 프로세스 혁신, 응용서비스 개발에 적용되는 기술 개발 등
과제 기간 내 SW 및 Tool 개발 완료 및 시범운영 필요
산업분야 특화형
IT․자동차․바이오․환경․건축 등 특정 산업분야 적용 기술 등
- 특정 산업분야의 제품․공정 등에 활용되는 솔루션(SW) 개발 등
- 시험평가 분석 Tool 개발 등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기법, 도구 등)이 R&D서비스 활동(매출)에 적용되어야 하며, 개발 후 단순판매․이전, 제품생산에 활용 시 연구실패판정․회수 등 사후관리
※ 범용사용․산업분야 특화형으로 별도 구분하여 접수하지 않음
□ 지원분야(연구개발 지원 기법․방법론 개발)
○ 대학․기업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를 위해 연구개발 서비스 기업에 의뢰하는 사업화 컨설팅, 시장조사․특허분석, 제품디자인 등의 품질제고를 위한 새로운 기법․서비스 개발.
- 조사․분석의 전 과정에 대한 표준화․자동화 모듈, 패턴 분석 시스템 개발, 신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 등 서비스 기법 및 방법론 개발 등
<참고> 연구개발지원 기법․방법론 개발 지원분야(예시)
구분
내용
비고
연구개발 지원 기법․방법론 개발
기존서비스 고도화
기술가치평가 기법, 사업화 유망기술 발굴 기법, 기술․시장 경쟁력 지수 측정법, 소비자 선호도 조사방법 등 기존 R&D 성과활용 서비스를 고도화한 정량화 모델 개발
과제 기간 내 개발된 모델을 시범 적용한 서비스 추진 필요
신기술 융합
빅데이터 및 모바일 기반의 시장조사․분석 기법, 상태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가장비의 잔여수명․상태 감지 서비스, 네트워크 기반 기술동향 분석 기법, AI 기반 고객 감성설계 지원 기법등 신기술 융합형 서비스 개발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기법, 방법론 등)이 R&D서비스 활동(매출)에 적용되어야 하며, 개발 후 단순판매․이전, 제품생산에 활용 시 연구실패판정․회수 등 사후관리
※ 기존서비스 고도화․신기술 융합형으로 별도 구분하여 접수하지 않음
□ 지원대상(신청자격)
○ 연구개발업 및 연구개발지원업으로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기업
- ‘연구개발서비스 핵심기술개발’은 연구개발업, ‘연구개발지원 기법․방법론 개발’은 연구개발지원업 기업만 지원 가능
* 다만, 시험․분석 관련 업종의 경우 지원과제의 성격에 따라 선택하여 지원 가능
○ 단독 지원 및 컨소시엄 구성 지원 가능
*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의 경우 주관기관은 반드시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기업
□ 지원 및 예산규모
구 분
지원대상 및 규모
지원 분야
지원대상
예산규모(’17년)
연구개발서비스 핵심기술 개발
연구개발업 /
연구개발
지원업
900백만원
(5개 내외 과제 / 0.5억원∼2억원 차등지급)
․전 산업분야 범용 사용․특정 산업분야 활용 가능한 연구개발서비스 핵심기술 개발
연구개발지원 기법․방법론 개발
950백만원
(10개 내외 과제 0.5억원∼1억원 차등지급)
․기존 서비스 고도화 및 신기술 융합형 연구개발 지원 기법․방법론 개발
※ 개발 기술 및 BM의 개발범위에 따라 과제별 예산 차등지원 예정이며, 선정평가 시 예산규모 적정성 검토 병행
□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 평가절차는 서면평가*→발표평가 순으로 진행
* 서면평가 이전에 정량평가에 대한 사전 확인 예정
- (1차) 서면평가 : 사업 신청자격, 공고와의 부합성, 정량지표 검증
※ 2차 발표평가 대상 2배수 내외 선정 예정
- (2차) 발표평가 : 연구책임자 발표 및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 서면평가 점수 및 발표평가 점수는 3:7로 반영하여 최종 과제 선정
□ 평가지표(서면평가)
항목
평가지표
배점
정성평가
사업추진역량
•연구개발서비스 기업 역량
- 기관의지, 인력구성, 투자의지 및 기존 상용화개발 역량(사례)
•컨소시엄 구성 혹은 외부 네트워크 구성의 우수성
30
제안 기술의 우수성
•제안기술 기대효과(개발 후 활용계획)
•상용화에 따른 파급효과(연구개발서비스업 유관산업 기여도, 공공목적 활용 정도 등)
30
사업화 계획
•사업화 전략 및 추진 계획의 우수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지속적 수익창출 전략의 적절성
30
정량평가
인력구성의 전문성
•이공계 인력 비율 혹은 전문인력 구성
- 이공계 인력/전체직원 비율
* 70% 이상 10점 / 50∼70% 7점 / 50% 미만 5점
- 전문인력(공학박사, 변리사 등 업종 특성에 따라 전문인력으로 인정되는 이)/ 이공계인력 비율
* 70% 이상 10점 / 50∼70% 7점 / 50% 미만 5점
※ 연구개발업 및 연구개발지원업 간 인력구성 요건이 상이하므로, 2가지 중 유리한 기준으로 정량평가
10
□ 평가지표(발표평가)
항목
평가지표
배점
사업추진역량
•연구개발 서비스 기업 역량
- 기관의지, 인력구성, 투자의지 및 기존 상용화개발 역량(사례)
•컨소시엄 구성 혹은 외부 네트워크 구성의 우수성
30
제안 기술의 우수성
•제안기술 기대효과(개발 후 활용계획)
•상용화에 따른 파급효과(연구개발서비스업 유관산업 기여도, 공공목적 활용 정도 등)
40
사업화 계획
•사업화 전략 및 추진 계획의 우수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지속적 수익창출 전략의 적절성
30
□ 평가 우대 및 가산점
○ 컨소시엄 구성*시 가산점 부여(3점)
* 기술 수요기업을 포함하여, 기술개발 및 실증 등에 필요한 기업 참여, 공동개발 및 공동활용 등을 위한 기업-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시 가점부여
○ 창업 3년 이하(공고일 기준) 스타트업 기업 지원 시 가산점 부여(2점)
□ 사업추진 일정
절차
추진내용
일시
주체
사업공고
‘17년 연구개발서비스업 혁신역량강화 지원사업 공고
‘17.1월
미래부
▼
신청서 접수 및 선정
사업계획서 접수
‘17.2월
연구성과실용화
진흥원
▼
1차 서면평가
사업계획서 서면평가(정량평가 포함)
‘17.3월
연구성과실용화
진흥원
▼
2차 발표평가
1차 서면평가 통과자 대상 발표평가(2배수 내외)
‘17.3월
연구성과실용화
진흥원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최종선정 기관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17.4월 초
연구성과실용화
진흥원
▼
사업수행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수행
‘17.4월∼’18.3월
주관기관
▼
진도점검
격주 업무보고(온라인) /
현장점검(사업기간 중 1회)
수시
연구성과실용화 진흥원
▼
중간점검
중간진도 점검 및 평가
‘17.9월
연구성과실용화
진흥원
▼
기술료납부 계획서 제출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 계획서 제출
‘18.1월 말
주관기관
▼
기술료 징수
기술료 납부 계획에 따른 기술료 징수
‘18.2월 말
연구성과실용화
진흥원
▼
최종평가
사업추진 내용 및 성과 최종평가
‘18.3월
연구성과실용화
진흥원
* 추진일정 및 수행내용은 변경 가능하며, 세부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바톤존 서비스 개발
□ 사업목적
○ 공공연구성과의 시장이전 활성화 및 연구개발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서비스 지원
□ 지원분야(바톤존 서비스 개발)
○ 공공연구성과 기술사업화(기술이전, 상용화)에 필요한 추가기술 개발 및 사업화 전략 수립 등을 수요기업에 제공(바톤존 서비스 지원)
* 바톤존: 공공연구성과의 사업화 과정에서 Baton(공공연구성과)을 건네는 측(대학⋅출연연)과 받는 측(중소기업 등)이 연계되는 구역으로, 추가기술개발․사업화 지원(BM, 마케팅, 투자유치 전략) 등을 수행하는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활동영역
- 시제품 제작․Test, 성능개량 등 상용화 연구개발 및 주변기술개발 전략 지원, IP 패키징(포트폴리오) 구성전략, 사업화 BM 수립 등 지원
○ 지원 대상이 되는 공공연구성과는 최근 2년 이내에 이전되었으나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유형1), 사업화 가능성이 높고 기술이전을 위해 추가개발이 필요한 기술(유형2) 등으로 구분
* 공공연구성과 범위는 전부처 기술. 단, 사업 접수 마감일 이전 미래기술마당에 반드시 등록 필요(http://rnd.compa.re.kr)
유형
내용
비고
유형1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이 최근 2년 이내에 공공연구성과를 이전받은 중소기업에게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접수마감일 기준 중소기업-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완료 2년 이내
- 양도, 라이선스 등
유형2
유망 공공기술을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이 추가개발하여 상용화 가능한 단계로 만들어 민간 이전 추진
양해각서 혹은 기술이전 계약서 제출 후 과제 종료 시 까지 기술이전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과제 실패 판정
□ 지원대상(신청자격)
○ 연구개발업 및 연구개발지원업으로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기업
○ 기술 수요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산·학·연 등) 구성 지원(필수)
- 대상 연구성과 원연구자(기관), 기술수요기업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컨소시엄 지원의 경우 주관기관은 반드시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기업이며 참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른 과제 수 제한 예외사항
□ 지원 및 예산규모
구 분
지원대상 및 규모
지원 내용
지원대상
예산규모(’17년)
바톤존 서비스 개발
연구개발업 /
연구개발 지원업
930백만원
(10개 내외 과제 / (0.5억원∼1억원 차등지급)
․공공연구성과 상용화 R&D 지원
․주변기술개발전략 및 사업화 전략수립 지원
※ 개발 범위에 따라 과제별 예산 차등지원 예정이며, 선정평가 시 예산규모 적정성 검토 병행
□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 평가절차는 서면평가*→발표평가 순으로 진행
* 서면평가 이전에 정량평가에 대한 사전 확인 예정
- (1차) 서면평가 : 사업 신청자격, 공고와의 부합성, 정량지표 검증
※ 2차 발표평가 대상 2배수 내외 선정 예정
- (2차) 발표평가 : 연구책임자 발표 및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 서면평가 점수 및 발표평가 점수는 3:7로 반영하여 최종 과제 선정
□ 평가지표(서면평가)
항목
평가지표
배점
정성평가
사업추진역량
•연구개발 서비스 기업 역량
- 기관의지, 인력구성, 투자의지 및 기존 상용화개발 역량(사례)
•컨소시엄 구성 혹은 외부 네트워크 구성의 우수성
30
대상 기술의 우수성
•대상기술의 상용화 가능성(단기간내 상용화 가능성)
•상용화에 따른 파급효과(관련 산업 기여도, 공공목적 활용 정도 등)
30
사업화 계획
•사업화 전략 및 추진 계획의 우수성
•수요기업의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지속적 수익창출 전략의 적절성
30
정량평가
인력구성의 전문성
•이공계 인력 비율 혹은 전문인력 구성
- 이공계 인력/전체직원 비율
* 70% 이상 10점 / 50∼70% 7점 / 50% 미만 5점
- 전문인력(공학박사, 변리사 등 업종 특성에 따라 전문인력으로 인정되는 이)/ 이공계인력 비율
* 70% 이상 10점 / 50∼70% 7점 / 50% 미만 5점
※ 연구개발업 및 연구개발지원업 간 인력구성 요건이 상이하므로, 2가지 중 유리한 기준으로 정량평가
10
□ 평가지표(발표평가)
항목
평가지표
배점
사업추진역량
•연구개발 서비스 기업 역량
- 기관의지, 인력구성, 투자의지 및 기존 상용화개발 역량(사례)
•컨소시엄 구성 혹은 외부 네트워크 구성의우수성
30
대상 기술의 우수성
•대상기술의 상용화 가능성(단기간내 상용화 가능성)
•상용화에 따른 파급효과(관련 산업 기여도, 공공목적 활용 정도 등)
30
사업화 계획
•사업화 전략 및 추진 계획의 우수성
•수요기업의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지속적 수익창출 전략의 적절성
40
□ 평가 우대 및 가산점
○ 기술 수요기업의 현금매칭 시 가산점 부여(3점)
* 정부출연금의 30% 이상 매칭시에만 가산점 부여
○ 창업 3년 이하(공고일 기준) 스타트업 기업 지원 시 가산점 부여(1점)
□ 사업추진 일정
절차
추진내용
일시
주체
사업공고
‘17년 연구개발서비스업 혁신역량강화 지원사업 공고
‘17.1월
미래부
▼
신청서 접수 및 선정
사업계획서 접수
‘17.2월
연구성과실용화
진흥원
▼
1차 서면평가
사업계획서 서면평가(정량평가 포함)
‘17.3월
연구성과실용화
진흥원
▼
2차 발표평가
1차 서면평가 통과자 대상 발표평가(2배수 내외)
‘17.3월
연구성과실용화
진흥원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최종선정 기관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17.4월 초
연구성과실용화
진흥원
▼
사업수행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수행
‘17.4월∼’18.3월
주관기관
▼
진도점검
격주 업무보고(온라인) /
현장점검(사업기간 중 1회)
수시
연구성과실용화 진흥원
▼
중간점검
중간진도 점검 및 평가
‘17.9월
연구성과실용화
진흥원
▼
최종평가
사업추진 내용 및 성과 최종평가
‘18.3월
연구성과실용화
진흥원
* 추진일정 및 수행내용은 변경 가능하며, 세부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글로벌화 기반구축
□ 사업목적
○ 해외 연구개발서비스 수요를 발굴하고, 이에 기반한 수요 대응 R&D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촉진
□ 지원분야(해외 R&D서비스 수요 발굴 및 해외 수요대응 R&D)
○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연구개발서비스기업에게 대상국의 기술․서비스 시장 동향 조사 및 발굴 수요에 대응하는 R&D 수행 지원
- 글로벌 기술마케팅이 가능한 연구개발지원활동과 수요대응 R&D를 매칭하여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
- 연구개발지원활동, R&D 활동 기업이 상호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한 해외진출 추진
구분
내용
비고
해외 R&D서비스 수요발굴 및 해외 수요대응 R&D(컨소시엄)
•해외 진출 대상국 및 대상기술 도출
- 해외 기술․시장 동향조사를 통한 대상 국가 및 적합기술 도출
- 대상국의 기술개발(R&D) 수요 발굴
•수요대응 R&D를 수행하는 연구개발업의 기술사업화(BM, 마케팅 전략) 지원 추진
해외 기술사업화를 위한 수요발굴
: 연구개발지원기업
•해외 기술개발 수요에 대한 실용화 기술개발 등 수요대응 R&D 수행
•기술개발 성과의 해외이전을 위한 기술시연 및 전수활동 등 추진
해외수요 대응 R&D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
: 연구개발전문기업
□ 지원대상
○ 연구개발업 및 연구개발지원업으로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기업
○ 연구개발서비스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필수)
- 해외 R&D 서비스 수요발굴․사업화 지원(연구개발지원업)을 담당할 기업과 해외수요 대응 R&D(연구개발업)를 담당할 기업의 컨소시엄 지원
* 연구개발업과 연구개발지원업 컨소시엄 단위로 선정하나, 과제 및 협약은 별도 진행
- 동 과제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 가능
* 동일 기업이 별도의 컨소시엄에 참여해 2개 과제 이상 신청하는 경우 사전검토 단계에서 전체 과제 평가 제외
** 동일 대상국일 경우, 대상 기술의 범위 및 수행내용의 차별성이 명확하다면 2개 이상 선정 가능
□ 지원 및 예산규모
구 분
지원대상 및 규모
지원 내용
지원대상
예산규모(’17년)
해외 R&D 서비스 수요발굴 및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 지원업
400백만원
5개 내외 과제 / (0.5억원∼1억원 차등지급)
․국내 연구개발업의 해외 진출 대상국 및 적합기술 도출
․연구개발업과 협력한 해외수요 RFP발굴 및 기술·서비스 마케팅 전략 도출
해외 수요대응 R&D
연구개발업
460백만원
5개 내외 과제 / (0.5억원∼1억원 차등지급)
․해외 수요대응 R&D 수행
․성과 확산을 위한 기술시연 및 전수 활동 강화
※ 개발 범위에 따라 과제별 예산 차등지원 예정이며, 선정평가 시 예산규모 적정성 검토 병행
□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ㅇ 평가절차는 서면평가*→발표평가 순으로 진행
* 서면평가 이전에 정량평가에 대한 사전 확인 예정
- (1차) 서면평가 : 사업 신청자격, 공고와의 부합성, 정량지표 검증
* 발표평가 2배수 내외 선정, 정량지표의 경우 증빙자료가 갖춰진 항목만 인정
** 컨소시엄내 참여기업별로 각각 평가하고, 평가점수를 합산 평균함(단, 참여기업 중 평가점수가 60/100 미만인 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은 탈락
- (2차) 발표평가 : 연구책임자 발표 및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
* 컨소시업별로 종합평가하되, 컨소시엄별 평가점수는 1차 평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
ㅇ 컨소시엄 발표평가 결과를 5:5(연구개발업:연구개발지원업)로 반영하여 최종 과제 선정
* 서면평가 점수 및 발표평가 점수는 3:7로 반영
□ 평가지표(서면평가)
항목
평가지표
배점
정성평가
사업추진역량
•연구개발서비스기업 역량
- 기관의지, 인력구성, 투자의지 및 기존 해외 R&D서비스 수요 발굴 및 대응 역량(사례)
•컨소시엄 구성 혹은 외부 네트워크 구성의우수성
35
해외시장 개척 전략의 적절성
•사업화 전략 및 추진 계획의 우수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지속적 해외시장 창출 전략의 적절성
35
정량평가
인력구성의 전문성
•이공계 인력 비율 혹은 전문인력 구성
- 이공계 인력/전체직원 비율
* 70% 이상 10점 / 50∼70% 7점 / 50% 미만 5점
- 전문인력(공학박사, 변리사 등 업종 특성에 따라 전문인력으로 인정되는 이)/ 이공계인력 비율
* 70% 이상 10점 / 50∼70% 7점 / 50% 미만 5점
※ 연구개발업 및 연구개발지원업 간 인력구성 요건이 상이하므로, 2가지 중 유리한 기준으로 정량평가
10
해외 R&D서비스 역량
•최근 3년간 해외 R&D서비스 실적
- 해외 R&D서비스(기술용역, 기술이전·거래 등) 수요발굴 및 수요대응R&D 건수
* 3건 이상 10점 , 1∼2건 7점, 실적없음 : 0점
20
□ 평가지표(발표평가)
항목
평가지표
배점
사업추진역량
•연구개발서비스기업 역량
- 기관의지, 인력구성, 투자의지 및 기존 해외 수요 발굴 및 대응 역량(사례)
•컨소시엄 구성 혹은 외부 네트워크 구성의우수성
50
해외시장 개척 전략의 적절성
•사업화 전략 및 추진 계획의 우수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지속적 해외 시장 창출 전략의 적절성
50
□ 평가 우대 및 가산점
○ 창업 3년 이하(공고일 기준) 스타트업 기업 지원 시 가산점 부여(2점)
□ 사업추진 일정
절차
추진내용
일시
주체
사업공고
‘17년 연구개발서비스업 혁신역량강화 지원사업 공고
‘17.1월
미래부
▼
신청서 접수 및 선정
사업계획서 접수
‘17.2월
연구개발서비스협회
▼
1차 서면평가
사업계획서 서면평가(정량평가 포함)
‘17.3월
연구개발서비스협회
▼
2차 발표평가
1차 서면평가 통과자 대상 발표평가(2배수 내외)
‘17.3월
연구개발서비스협회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최종선정 기관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17.4월 초
연구개발서비스협회
▼
사업수행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수행
‘17.4월∼’18.3월
주관기관
▼
진도점검
격주 업무보고(온라인) /
현장점검(사업기간 중 1회)
수시
연구개발서비스협회
▼
중간점검
중간진도 점검 및 평가
‘17.9월
연구개발서비스협회
▼
최종평가
사업추진 내용 및 성과 최종평가
‘18.3월
연구개발서비스협회
* 추진일정 및 수행내용은 변경 가능
5.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기간 : 2017.1.20(금) ∼2.28 (화) 16시 까지 (40일간)
○ 제출서류 : 제출 공문 원본 1부, 제안서 20부(인쇄본) 및 증빙서류*, 오프라인 제출 서류 일체 포함된 전자파일 1부(USB)
- 제안서 분량은 20페이지 이내로 작성 분량 준수(본문 기준)
* 정량평가를 위한 증빙 서류는 제안서 별첨자료로 합본 제본(책자형태 제본, 스프링 제본 금지)
항목
평가지표
비고
혁신서비스 개발
1. 이공계 인력 비율 혹은 전문인력 구성
- 4대보험 납부 증명서, 학위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바톤존 서비스 개발
1. 이공계 인력 비율 혹은 전문인력 구성
- 4대보험 납부 증명서, 학위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2. 기술이전 관련 서류
- (유형1) 기술이전이 완료된 경우 기술이전관련 증빙자료
- (유형2) 공공연구기관-수요중소기업 간 기술이전 시기, 금액, 계약방법 등이 명시된 기술이전 의향서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글로벌화 기반구축
1. 이공계 인력 비율 혹은 전문인력 구성
- 4대보험 납부 증명서, 학위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2. 최근 3년간 해외 R&D서비스 실적
- 해외에서 발굴한 R&D서비스(기술용역, 기술거래 등) 수요, 기술시장 조사, 인적·물적 네트워크 등 실적서류
3. 해외활동 증빙서류
- 최근 3년간 해외 네트워크 보유 및 협력에 대한 증빙자료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증빙서류 제출 시 제안서 별첨자료로 하여, 총괄표+증빙서류 순으로 제본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는 마감시각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구분
접수처
비고
혁신서비스 개발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 (06752)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27길 2, 3층 실용화전략팀 담당자
바톤존 서비스 개발
글로벌화 기반 구축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 (06116) 서울 강남구 논현로 651(법무사회관, 2층) 사무국 담당자
○ 유의사항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기술료 징수 등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및 관련 규정에 의하며, 세부 기준은 별첨 1. 참조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 사실이 있는 경우,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선정된 사업이라도 탈락될 수 있음
6. 문의처
□ 사업 및 서류작성 문의
구분
담당자
비고
혁신서비스 개발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담당자
∙ 02-736-9280 / 02-7366-9042
※ 바톤존 서비스개발 신청기업 미래기술마당 등록 문의(02-736-9023)
바톤존 서비스 개발
글로벌화 기반 구축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담당자
∙ 02-540-4172∼3
※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 관련 문의 포함
□ 정책관련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성과활용정책과(02-2110-2744)
7. 사업설명회(안)
○ 일정 및 장소
여구분
일시
장소
1차(서울)
‘17.2.8(수)
한국연구재단(서울) 101호
2차(대전)
‘17.2.10(금)
한국연구재단(대전) 연구동 1층 강당
3차(광주)
‘17.2.14(화)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 101호
4차(부산)
‘17.2.15(수)
부산대학교 효원산학협동관 101호
* 사업설명회 시간 및 장소는 변경 가능하며, 별도 공지 예정
【별첨1】민간부담금 납부 및 기술료 징수
【붙임1】연구개발서비스 혁신역량강화사업 제안서 양식
【참고】기술개발 및 R&D 서비스 도구개발 차이
별첨1.
민간부담금 납부 및 기술료 징수 안내
□ (민간부담금)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처리규정 제23조 3항(별표4) 관련하여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 (예시) 중소기업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은 총 연구비의 75% 이내(민간 부담금 25% 이상) 이며, 민간 부담금 총금액의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기술료 납부
○ 관련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 11조 4(기술료 징수 및 사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2조(기술료의 징수), 제23조(기술료의 사용)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기술료의 징수), 제39조(기술료의 사용)
ㅇ 기술료 납부 유형
- 정부출연금 일정 비율(정액) 혹은 정부 출연금 범위 내 매출액 기준(경상, 매출발생일로부터 5년 간) 징수 및 납부
- (정액기술료) 중소기업(정부출연금 10%), 중견기업(정부출연금 30%), 대기업(정부출연금 40%) 납부
- (경상기술료) 중소기업(착수기본료 정부출연금 1%, 경상/매출액 1%), 중견기업(착수기본료 정부출연금 3%, 경상/매출액 3%), 대기업(착수 기본료 4%, 경상/매출액 4%)
* 단, 누적기술료가 정부출연금을 초과하여서는 안됨
- 기술료 납부 유형은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며, 경상기술료 납부 선택 시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래부 처리규정 제45조에 의해 참여제한 등의 조치 가능
□ 내역 사업별 민감부담금 및 기술료 납부 기준
구분
민간부담금
기술료 납부
비고
납부여부
비율(%)
납부여부
납부유형
-
혁신서비스 개발
도구개발
O
25% 이상
O
정액/경상
-
BM 개발
O
25% 이상
O
정액/경상
-
바톤존 서비스
O
25% 이상
X**
-
실시 목적 예외
글로벌화 기반구축
수요발굴
O
25% 이상
X*
-
공개원칙
수요대응 R&D
O
25% 이상
X**
-
실시 목적 예외
* 글로벌화 기반구축의 수요발굴과제의 경우, 해외수요발굴 결과를 미래부 처리규정 제38조 5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을 위해 공개 필요한 경우로 인정하여 기술료 징수 예외를 인정
** 바톤존 서비스를 통한 기술수요(예정)기업 및 해외수요에 대한 단순 시험․분석 등 R&D 서비스의 경우, 미래부 처리규정 제38조 5항에 따라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구개발로 인정하여 기술료 징수 예외 인정 (단, 연구개발서비스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소유권을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이 갖고, 별도의 기술실시를 할 경우 기술료 납부)
[붙임 1]
2017년도 연구개발서비스 혁신역량강화사업
과제 신청서
2017. 2 .
㈜ 00000
연구책임자 : 〇〇〇 (직인)
연구개발과제계획서(평가용)
(표지)
① 공고 번호
② 부처사업명(대)
③보안등급(보안, 일반)
④ 사업명(중)
⑤공개가능여부
(공개, 비공개)
⑥ 세부사업명(소)
과제성격
(기초, 응용, 개발)
실용화 대상여부
(실용화, 비실용화)
⑦ 총괄(상위) 과제명
과제명
국 문
영 문
⑧(총괄)주관연구기관
⑨사업자 등록번호
⑩협동(공동)연구기관
⑪(총괄)연구책임자
성 명
직급(직위)
소속부서
전공
전화
휴대전화
팩스번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천원, 명)
년 도
정부출연금
(A)
기업체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B)
합계
G=(A+B+E)
상대국
부담금
(F)
참여 연구원수
현금
(C)
현물
(D)
소계
E=(C+D)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총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다년도협약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당해연도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⑬ 참여기관
기관명
책임자
성명
직급
(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⑬과학기술인
등록번호
⑭참여기업 수
중소
기업
중견
기업
대기업
기타
계
⑮국제공동연구
국제공동
연구여부
국가명
상대국
연구기관수
상대국
연구개발비
상대국연구책임자수
관계법령 및 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협약 해약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미 래 창 조 과 학 부 장 관 귀하
목 차
<지원분야>
구분
내용
혁신서비스 개발
① 연구개발서비스 핵심기술개발 ( )
② 연구개발지원 기법․방법론 개발 ( )
바톤존서비스 개발
① 바톤존 서비스 개발 ( )
글로벌화기반구축
① 해외 R&D 서비스 수요 발굴 및 해외 수요대응 R&D ( )
1. 연구개발의 필요성
1-1.연구개발의 개요
1-2. 연구개발의 중요성
1-3. 제안기술 관련 연구 및 사업화 동향(해당시)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구분
내용
최종목표
세부목표
2-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2-2. 연구성과 계획
구분
내용
정량적 성과
논문/특허 출원 ( ) 건
고용창출 ( ) 명
기술이전 계약 ( ) 건
기술료 ( ) 천원
매출액 ( ) 천원
해외수요발굴 ( ) 건
정성적 성과
* 내역 사업별 특성에 맞게 연구성과와 관련된 정량/정성적 성과지표 작성
3. 추진전략, 방법 및 추진체계
3-1. 사업 추진 전략ㆍ방법
3-2. 사업 추진체계
3-3. 사업 추진일정(월별로 추진일정 작성)
4.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4-1.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4-2. 연구개발 결과의 기대효과
구분
기대 효과
기술적 측면
경제적 산업적 측면
5. 연구기관 현황
5-1.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성명
국문
생년월일
YYYY.MM.DD
성별
영문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팩스번호
직위
휴대전화
주소
( - )
E-mail
나. 최종학력사항
연도(부터∼까지)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 교수
학위
YYYY
YYYY
(최종 학위 논문명)
다. 경력
연도(부터∼까지)
기관명
직위
비고
YYYY
YYYY
라. 최근 5년 내에 종료된 국가 R&D 과제의 수행 현황
연구 과제명
연구 수행 기관
참여 시작일
참여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 유형
참여 종료일
해당연도 연구비(천 원)
YYYY.MM.DD
YYYY.MM.DD
마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연구 과제명
연구 수행 기관
참여 시작일
참여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 유형
참여 종료일
해당연도 연구비(천 원)
YYYY.MM.DD
YYYY.MM.DD
바. 이 연구 개발 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 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과제명
신청
대상 기관
신청 연구비
(천 원)
연구 기간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비고
YYYY.MM.DD~
YYYY.MM.DD
5-2. 참여 연구원 현황
번호
소속 기관명
직위
생년월일
전공 및 학위
연구
담당
분야
신규
채용
여부
타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율
(%)[B]
이 과제를 제외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건)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
성별
취득 연도
학위
(전공)
과제 참여
기간
이 과제
참여율
(%) [A]
전체 참여율
[A+B,%]
YYYY.
MM.DD
YYYY
YYYY.MM.~YYYY.MM.
5-3. 연구시설/연구 장비 보유 현황(필요시)
보유 기관
연구 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확보방안
활용도
(필수여부)
시기
5-4. 기관(기업) 정보현황
가. 기관(기업) 현황
수행 기관명
구분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대표자 국적
대표자 성별
④
최대 주주 성명
최대 주주 국적
⑤
기업(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 기타 등)
⑥
설립 연월일
YYYY.MM.DD
YYYY.MM.DD
YYYY.MM.DD
⑦
주생산 품목
⑧
상시 종업원 수
⑨
전년도 매출액(백만 원)
⑩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 비율
⑪
부채 비율
20xx년
최근결산 1년 전
20xx년
최근결산 2년 전
⑫
유동 비율
20xx년
20xx년
⑬
자본
잠식
현황
자본
총계
(백만 원)
20xx년
20xx년
자본금
(백만 원)
20xx년
20xx년
⑭
이자 보상 비율
20xx년
20xx년
⑮
영업 이익
(백만 원)
20xx년
20xx년
⑯
주소
( - )
( - )
( - )
⑰
수행 기관별
실무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 전화
휴대전화
팩스번호
⑱
연구지원부서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 전화
휴대전화
팩스번호
* 비영리 기관의 경우 ⑦번∼⑮번 항목은 기입 불필요
나. 부설연구소(또는 연구실 등의 연구전담조직)의 현황
6. 연구개발비
6-1. 연구비 총괄표
(단위: 천 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
접
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A)
현금
현물
외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B)
현금
현물
학생 인건비(C)
소계(D=A+B+C)
연구장비‧재료비(E)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F)
연구과제추진비(G)
연구수당(H)
소계(I=E+F+G+H)
위탁연구개발비(J)
직접비 소계(K=D+I+J)
간접비(L)
(간접비 중 연구실 안전관리비)
( )
( )
( )
( )
( )
( )
연구비 총액(K+L)
6-2.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
(단위: 천 원)
기업명
기업 유형
민간 부담액
현금
현물
계
합계
6-3.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직접비 : 원
(가) 인건비
(가)-1 내부인건비
(단위: 천 원)
구분
성명
소속 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지급
구분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
소속 부서명
국적
월 급여
참여율(%)
총액
주관
YYYY.MM.DD
YYYY.MM.DD
협동
공동
위탁
(가)-2 외부인건비
(단위 : 천 원)
구분
성명
소속 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지급
구분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
소속 부서명
국적
월 급여
참여율(%)
총액
주관
YYYY.MM.DD
YYYY.MM.DD
협동
공동
가)-3. 학생 인건비(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시행 기관인 경우) (통합 관리 미 시행 기관인 경우 삭제)
(단위 : 천 원)
구분
월 급여
월 작업량
(man-month)
총액
비고
박사 후 연구원
박사 과정
석사 과정
학사 과정
합 계
가)-4. 학생 인건비(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미 시행 기관인 경우)(통합 관리 시행 기관인 경우 삭제)
(단위 : 천 원)
성명
과정명
학과/
학부명
월 급여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
합계
합 계
(나) 연구장비․재료비
구분
내역
단가
횟수
(수량, 건)
금액
비고
(용도)
현금
현물
계
연구 시설
연구 장비
재료비
(시약ㆍ재료
및 전산처리ㆍ
관리비)
재료비
(시제, 작품 및 시험설비
제작경비)
총 액
(단위 : 천원)
(다) 연구활동비
(단위 : 천 원)
내역
단가
횟수
(수량, 건)
금액
비고
여비
국외
인쇄, 복사,인화, 술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공고료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국외전문가
교육훈련
국내
국외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기술명
도입국
관련 세부내용
시험, 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세부과제 조정ㆍ관리비
인건비 ×( )%
합계
(라) 연구과제추진비
(단위 : 천 원)
구분
내역
단가
횟수
(수량, 건)
금액
비고
연구과제
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식대 (해당 과제 관련)
합계
(마) 연구수당
(단위: 천 원)
구분
산정 기준
금액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 )%=( )천 원
또는
인건비 ( )천원×( )%
합계
(바) 위탁연구개발비
천 원
(2) 간접비 (비영리기관인 경우)
천 원
(2) 간접비 (영리기관인 경우)
(단위: 천 원, %)
구분
성명
직위
신규 채용
구분
실지 급액
(A)
참여율
(B)
합계(A×B/100)
현금
현물
계
인력
지원비
(1)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전문가인건비
홍길동
소장
연구 지원
전문가
소계(C)
(단위: 천 원, %)
구 분
내 역
단 가
횟수
(수량, 건)
금액(천 원)
비고
기타
(2)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D)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E)
소계(F=D+E)
간접비 총액(G=C+F)
천 원 (간접비율: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 및 참여인력은 연구개발서비스 혁신역량강화 지원사업 관련 기술제안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및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가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및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심사·평가 및 성과 추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
○ 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자의 개인정보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NTIS시스템에 제공됨
○ 주민등록번호는 연구자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기본정보로 활용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기술제안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 연구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센터의 연구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람
또한 본인(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17년 월 일
□ 신청 및 참여과제 정보
사 업 명 연구개발서비스 혁신역량강화사업 신청년도 2017년
과 제 명
□ 참여인력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서 명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 참고 <기술개발 및 R&D 서비스 도구개발 차이>
• R&D 서비스 도구 개발은 자사의 제품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술이 아닌, 다양한 기술․제품 개발과정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R&D 서비스 도구 개발지원을 뜻함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기법, 도구 등)이 당사의 R&D서비스 활동(매출)에 적용되어야 함
- 동 사업을 통한 단순판매, 이전, 제품생산 제외
기술개발
R&D 서비스 도구개발
반도체, 엔진 등 기계․부품․소재 개발
설계 도구, 해석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툴-킷 개발
융합 기술․디바이스 개발, 센서 개발
임베디드 솔루션, 디바이스 제작도구(프로그램) 개발
빅데이터, IoT분야 신기술 개발
빅데이터 분석엔진, IoT 솔루션․플랫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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