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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춘계 상해 인터텍스타일 경기도관 참여기업 모집

하이거 2016. 12. 16. 12:23

2017년 춘계 상해 인터텍스타일 경기도관 참여기업 모집

 

진행구분

2017년도 1

접수기간

2016-12-15 00:00 - 2017-01-06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판로

관련사이트

http://www.egbiz.or.kr

 

검색키워드

섬유 / 해외전시회 / 상해 / 인터텍스타일 / 수출 / 판로

 

http://egbiz.or.kr/prjCategory/a/m/selectPrjView.do



「2017 춘계 상해 인터텍스타일」경기도관 참가기업 모집 안내

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홍보와 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2017 춘계 상해 인터텍스타일」 참가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도내 섬유 관련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사업개요

 1. 명    칭 : 2017 춘계 상해 인터텍스타일

              (Intertextile Shanghai apparel fabrics spring edition 2017)

 2. 전시기간 : 2017. 3. 15(수) ~ 3. 17(금), 3일간

 3. 개최장소 : National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 (Shanghai)

 4. 전시품목 : 섬유사, 직물, 기능성 섬유, 산업용 섬유, 홈패션, 액세서리, 아웃도어, 의류 및 기타 섬유부자재

 5. 전시규모 : 156,000 sqm

 6. 개최규모 : 3,155개사 참가, 참관객 71,000여명(2016년 기준)

 7. 주관기관 : 경기도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경기도관 참가업체 모집개요

 1. 모집기한  : 2017년 1월 6일(금)까지

 2. 모집업체  : 10개사

 3. 신청대상 

   -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경기도내 소재한 섬유관련 중소기업

   - 전년도 수출실적이 2,500만불 이하인 제조업, 도.소매업

 4. 지원사항 : 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전시품 운송비, 일반운영비 등 50% 이내 지원

 5. 협력기관(한국관 주관) : 한국패션소재협회

    ※ 참가신청금 납부는 한국관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

 6. 기타사항

   - 자사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 불가(위반 시 블랙리스트 등재)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기간 : 2017년 1월 6일(금)까지

 2. 신청방법 : 이지비즈 홈페이지(http://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1)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2)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아래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 시(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3)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지원사원명에서 “2017 춘계 상해 인터텍스타일”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4)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3.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 서류함에서 등록)

  (1) 사업자등록증(필수등록)

   ※ 단,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선정공지 후 최근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민원24에서 발급)을 확인하여 경기도 소재지가 아닌 경우 탈락처리 될 수 있으며, 신청서류 허위기재로 인해 선정이 취소되며 향후 제재사항이 있음.

  (2) 공장등록증(해당업체만, 제조기업 가점이 있으므로 해당시 등록)

  (3) 2015.11월 ~ 2016.11월 수출실적(필수등록)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e.net)

  (www.KITA.net)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발급

  *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let 방문

   (사업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서’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 기   타

 1. 참가대상기업 선정은 경기도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선정됨

 2. 신청서 허위기재 및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됨

 3.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 지원시책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 제한됨

   - 지원제한 기간 : 2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내부의 사정과 일정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기간 : 1년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시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천재지변, 재난, 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화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4. 지원사업 선정 및 참가 후 1년 경과시 실질 참가실적(계약성사건수, 금액 등) 조사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 향후 지원자격 제한됨

 5.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물품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세금은 참가기업 부담

 6. 문의처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섬유사업팀 강효경 주임

              (Tel. 031-850-3635, e-mail : click2710@gsbc.or.kr)

              한국패션소재협회 유일성 이사

              (Tel. 02-576-7248, e-mail : kfta@ko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