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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나노소재 수요연계 제품화 적용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 과제 제1차 공고문

하이거 2016. 12. 16. 12:56

2017년도 나노소재 수요연계 제품화 적용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 과제 제1차 공고문

등록일2016-12-16 담당부서바이오나노융합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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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 - 644호

2017년도 나노소재 수요연계 제품화 적용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제1차 공고

‘나노소재 수요연계 제품화 적용기술개발사업’의 2017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나노제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나노소재 응용제품이 수요처 상용화 제품에 적용되어 사업화 될 수 있도록 나노소재-수요기업 간 제품화 적용기술개발을 추진하여 나노융합 사업화 촉진

■ 공고과제 : 1건 (총괄과제)

■ 지원대상 분야

지원대상 분야
순번
품목
기술료
주관기관
지원기간
지원금액
1
나노소재 수요연계 제품화 적용기술개발
총괄과제
비징수
비영리
63개월
3억원/년 이내


  ◆ 공고 유의사항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전산등록기간 : 2016. 1. 2(월) ~ 2017. 1. 16(월) 18:00까지

■ (오프라인) 신청서 제출

○ 서류 제출 기한 : 2017. 1. 16(월)까지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우편번호 41069) 대구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층 바이오나노융합팀



  ◆ 문의처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 RFP 내용 및 평가 일정/절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팀(☎ 053-718-8233, 8243)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 - 644호


2017년도 나노소재 수요연계 제품화 적용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제1차 공고

‘나노소재 수요연계 제품화 적용기술개발사업’의 2017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나노제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나노소재 응용제품이 수요처 상용화 제품에 적용되어 사업화 될 수 있도록 나노소재-수요기업 간 제품화 적용기술개발을 추진하여 나노융합 사업화 촉진

 □ 지원대상 분야

  ◦(총괄주관기관)나노소재 융합제품화 수요발굴 및 사업총괄관리

나노소재 수요연계 제품화 적용기술개발사업의 세부지원분야

  ◦現 나노분야에 가장 많이 출시되고 있는 탄소계, 금속계 소재 중 사업화 완성도가 높은 우수 나노제품을 대상으로 나노소재-수요기업 간 융합제품화 기술개발을 수행

   - 탄소계 소재 : 탄소를 기반으로 기존 제품과 융합제품화 기술개발(탄소나노튜브, 그래핀, 플러렌, 다이아몬드 등)

   - 금속계 소재 : 금속을 기반으로 기존 제품과 융합제품화 기술개발(Cu(구리), Ag(은), Au(금), Ti(티타늄) 등)


Ⅱ. 지원내용

 □ ‘17년 동 사업 총 지원규모 및 기간


구 분
내 용
총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3억원/년 이내
지원기간
63개월
지원자격
비영리기관
기술료
비징수

    * 세부사항은 ‘Ⅴ. 총괄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및 과제신청 유의사항’ 참조
    * 사업수행은 2017년 1월부터 시작할 예정

 □ 지원대상 품목


순번
품목
기술료
주관기관
지원기간
지원금액
1
나노소재 수요연계 제품화 적용기술개발 총괄
비징수
비영리
63개월
3억원/년 이내


    * 각 과제에 대한 사업비 및 수행기간, 정량적 목표 및 항목, 개발 내용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총괄주관기관임
    2)‘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기술료 징수방식
    - 동 과제는 사업화를 전제로 추진하는 R&D사업으로, ‘2016년 경상기술료 우선적용 지정사업’으로써 우선적으로 경상기술료를 선택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로 정액기술료 선택가능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영리기관의 기술료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1)‘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3)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아래 표와 같음
(단위 : %)

구  분
나노소재 수요연계 제품화 적용기술개발사업
인건비 비중
28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17년도 규정개정에 따라 선정평가 이후 인건비 편성 기준은 재조정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비영리 기관의 참여연구원은 현금으로 산정 가능함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따름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하여야 함

Ⅲ. 사업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총괄주관기관




기획·운영위원회


···






세부과제1
(지정공모)
세부과제 2
(지정공모)


···


Ⅳ. 지원분야


◇ 동 사업은 다음의 과제유형에 따라 운영되며, 총괄주관기관은 이를 염두하여 동 사업을 총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함


구분
과제유형
가. 추진체계
나. 개발형태
다. 공모형태
나노소재 수요연계 제품화 적용기술개발사업
일반형
원천기술형
지정공모형
자유공모형
통합형
혁신제품형*
품목지정형*
병렬형*
정책지정형


 □ 과제 유형(가)

  ◦병렬형 과제: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고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병렬형)
    (선정된 세부주관기관은 총괄주관기관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 세부주관기관(‘지원대상 과제목록’의 주관기관을 지칭함)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

 □ 과제 유형(나)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과제 유형(다)

  ◦품목지정형 과제 : 필요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경우에 따라, 과제유형은 일부 변동 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 목록

 
순번
품목명
주관기관
과제유형
비고



1
나노소재 수요연계 제품화 적용기술개발사업 총괄
비영리
병렬형
(총괄과제)
혁신제품
품목지정
기술료비징수

    * 지원대상 과제별 품목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품목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Ⅴ.  총괄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및 과제신청 유의사항

 □ 총괄주관기관의 신청 자격

  ◦비영리기관으로서 연차별 과제 기획․품목 발굴, 사업화 성과 관리․촉진, 수요연계지원 등 역할 수행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총괄주관기관은 최초 지정공모시 사업기간을 63개월(全 사업기간)으로 하며,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성과를 평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품목지정 과제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내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재무건전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해 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임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수
   - 비영리기관의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구분
영리기관
비영리기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성실수행 과제수
(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2
3
2

        ※ ‘16년 공고 이후 신규 수행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으로 평가결과를 확정 받는 경우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로 판정. 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지정공모형 과제는 “도전적 R&D 과제”로,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이력 누적 조건에서 제외함

Ⅵ. 신청요령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사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 신청방법
  ◦산업기술지원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수행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인터넷 전산등록
  ◦전산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전산등록기간 : 2016. 1. 2(월) ~ 2017. 1. 16(월) 18:00까지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수)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오프라인) 신청서 제출
  ◦서류 제출 기한 : 2017. 1. 16(월)까지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출처 : (우편번호 41069) 대구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층 바이오나노융합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 시 유의 사항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번호를 기입

  ◦사업계획서는 집게로 묶어(제본 또는 링 처리하지 않음) 제출하고, 부속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제출서류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서식1]사업계획서
원본/사본
1부/9부
총10부
[서식2]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서식3]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각 1부

[서식4]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각 1부
모든 신청 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서식5]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
각1부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1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2년)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Ⅶ. 관련 법령 및 규정

 □ 관련 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Ⅷ.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평가절차 및 지표

  ◦평가절차
     사업계획서 접수(‘17.1월) → 사전검토(필요시 면담조사 진행)(’17.1월) → 평가위원회 평가(‘17.1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7.1월)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17.1월)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과제유형
평가항목
세부 항목
혁신제품형
추진성(50)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사업추진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연구역량(20)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30)
▪사업화 의지
▪사업화 계획
▪경제성

    * 총괄주관기관은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혁신제품형 세부과제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평가위원회는 세부과제의 사업화 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공고된 품목 중,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평가 고려사항

  ◦총괄주관기관은 나노소재 융합제품화 수요발굴 및 사업총괄관리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해야 함
   - 나노소재 융합제품 수요발굴/기획
    * 융합제품화를 위한 수요조사, 품목기획, 기획위원회 운영
    * 총괄주관기관은 사전에 산업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사전수요를 파악하고 지원대상 품목을 기획 ☞ 총괄주관기관은 당해연도 지원품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고 산업부는 지원품목을 전담기관에 이를 확정․통보하여 세부과제를 지원
   - 사업화 지원
    * 국내외 시장 진출 정보조사를 통한 소재 파생수요 창출
    * 사업화 애로발굴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사업관리
    * 기술교류회, 진도․목표 점검, 제품개발 현안 해결 등
   - 동 사업은 상용화 지원사업으로, 총괄주관기관은 아래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성실히 추진해야함


  ㅇ 동 사업의 상용화 추진방안 제시 필수
     - 동 사업의 세부과제의 사업계획서는 과제 최종평가 시점에서(개발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다음의 목표 달성을 증빙하는 내용 포함하여 제시하고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임(이하 예시) 
 . 주관기관의 매출 발생(납품 계약서 또는 주문서 제시)
 . 수요기업의 나노융합제품 출시(향후 나노융합제품의 양산․판매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
     - 총괄주관기관은 세부과제의 상용화를 위한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길 바람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5점)
      ② 참여연구원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③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점)
      ①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인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인 경우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장관상 수상자에 한하며, 전담기관장상 수상자는 가점부여 대상이 아님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감점함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인 경우(3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과제의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성과활용평가 결과 통보 후 3년 이내인 경우(3점)
    * 본 감점사항은 2016년 최종평가 대상 과제의 성과활용평가 결과부터 반영함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과제가 공고된 총괄주관기관의 RFP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총괄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2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17년도 규정개정에 따라 선정평가 이후 참여율 기준은 재조정될 수 있음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본 사업은 반드시 비영리기관이 총괄주관기관이 되어야 함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품목별, 품목제안요구서(RFP)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신규평가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참여연구원 수, 비율 등)이 미 유지된 경우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 함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협약체결 전까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 ‘17년도 규정개정에 따라 선정평가 이후 참여율 기준은 재조정될 수 있음

Ⅸ.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RFP 내용 및 평가 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

사업평가 일정/절차
담당부서
연락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팀
053-718-8233, 8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