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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하이거 2018. 12. 27. 12:04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제 목 :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 금융을 통한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에 주력 -

1. 생산적 금융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 하겠습니다.

① (기업투자 활성화) 기업의 설비투자,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3년간 15조원)이 도입됩니다.(1월)

② (자동차부품업체) 1조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중소‧중견업체에 장기자금을 지원합니다.(1분기)

③ (조선기자재업체) 기자재업체 제작금융(1천억원), 친환경설비 제작금융(2천억원)에 대한 특별보증이 공급됩니다.(’18.12월)

④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창업・벤처기업 등이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할 수 있는 자금이 연간 (7억원→)15억원까지 확대됩니다.(1분기)

⑤ (창업생태계 조성) 청년 창업기업 등에 금융-非금융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마포 청년혁신타운」이 문을 엽니다.(4분기)

⑥ (농신보 보증확대) 농수산 식품분야 우수기술자에 대한 보증한도가 (개인 15억원→)30억원까지 확대됩니다.(3분기)


2. 서민・자영업자 등에 대한 포용적 금융이 확대됩니다.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

⑦ (중금리대출) 금융회사 중금리대출 공급이 (’18년 3.4조원→)7.9조원까지 확대되고, 지원기준(소득・재직요건)도 완화됩니다.(1분기)

⑧ (긴급생계・대환상품 신설) 제도권 대출이 거절되어 대부업 이용이 불가피한 분들도 긴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분기)

⑨ (탄력적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이 (30~60%→)20~70% 범위로 확대됩니다.(1분기)

⑩ (신용상담 활성화) 채무 연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용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1월)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

⑪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신용카드・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매출 (5억원→)30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1.31일)

⑫ (자금지원 강화) 초저금리 대출(1.8조원, 금리 2% 내외), 장래카드매출 연계대출(2천억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합니다.(1분기)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⑬ (자금공급 확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부문 금융지원 규모가 (’18년 1천억원→)’19년 2,430억원 수준으로 확대됩니다.(연중)


3. 혁신 금융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의 편익・혜택이 늘어납니다.


⑭ (규제 샌드박스) 혁신적이고 소비자 편익이 큰 新금융서비스를 실험(규제특례)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됩니다.(4월)

⑮ (클라우드 이용 확대) 금융회사가 클라우드를 자율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1.1일)
⑯ (금융회사 신규진입)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최대 2개), 부동산신탁회사(최대 3개)가 예비인가를 받아 출범을 준비합니다.(3월~)

⑰ (전문사모운용사 진입장벽 완화) 등록에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이 완화(20억원→10억원)되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쉬워집니다.(1분기)

⑱ (실손보험 연계) 중단없는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단체실손보험-개인실손보험간 연계제도가 시행됩니다.(’18.12월)

⑲ (e-클린보험) 보험소비자가 직접 보험설계사의 정상모집 여부, 불완전판매비율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7월)

⑳ (금융투자상품 거래통지) SMS, 어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통해서도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을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1분기)

㉑ (은행 이용자 권익제고)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으로도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고,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SMS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1월)

㉒ (ISA 가입) ISA 가입기간이 (’18년말→)'21년말까지 연장되며, 경력단절자・휴직자・취업준비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1.1일)

㉓ (휴면예금 온라인 지급) “휴면예금 찾아줌(sleepmoney.kinfa.or.kr)”에서 30만원 이하 휴면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18.12월)


4.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시스템을 유지하겠습니다.


㉔ (P2P대출) 정보공시 강화, 자금돌려막기 금지 등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으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됩니다.(1.1일)

㉕ (2금융권 DSR) 보험사, 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 상호금융권에서도 DSR이 가계부채 관리지표로 활용됩니다.(2분기)

㉖ (전자증권제도 시행) 증권의 발행・양도・권리행사 등이 전자등록 방식으로 이뤄지며, 실물증권 발행・유통은 폐지됩니다.(9.16일)

㉗ (외부감사인 선임) 감사위원회가 없는 외부감사대상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전 4개월→)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18.11월~)

㉘ (기업지배구조 공시) 자산 2조원 이상(연결재무제표 기준)인 대형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2월 이내에 공시해야 합니다.(1.1일)

㉙ (자금세탁방지)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전자금융업자・대부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의무가 적용됩니다.(7.1일)

㉚ (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 변경) (현행 2천만원→)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됩니다.(7.1일)


☞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의 세부내용과 담당자 연락처 등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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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시행일)
담당기관
(연락처)
1. 생산적 금융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 하겠습니다.
1
기업투자 활성화
(산업구조 고도화 및 환경·안전 투자 지원)
(신규)

ㅇ 산업경쟁력 회복 및 노후화된 시설교체 등 중소·중견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자금공급

① 산업구조 고도화(3년간 10조원)

 - 중소·중견기업의 전통 주력산업 혁신 및 신성장 분야 시설투자, 사업재편, 대중소 상생투자에 대해 3년간 10조원 지원(산은 7조원, 기은 3조원)

 - 산은·기은이 소요자금의 80% 지원(대출·투자)

   * 중소기업의 경우 100%까지 지원

② 환경·안전설비투자(3년간 5조원)

 - 산은·기은이 펀드(대출)를 마련하여 향후 3년간 5조원의 자금 공급(산‧기은 각각 2.5조원)

 - (지원분야) 환경·안전설비, 노후 설비(기계, 건축물 등) 개선·교체, 기업의 생활SOC 개선·신축 등
‘19.1월
시행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
2861, 2864)
2
자동차 부품업체
장기자금 지원
(신규)

ㅇ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업체의 유동성 애로 해소를 위해 1조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 신설

 -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업체에 만기 3년의 장기자금을 지원

  * (지원한도) 중소 150억원, 중견 250억원
’19.1분기 시행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2862)
3
중소기자재업체
금융지원
(신규)

ㅇ 중소조선사‧조선기자재업체에 대한 맞춤형 자금지원

① 제작금융 보증(총 1천억원)

 - 신‧기보가 기자재업체의 제작금융 보증제공

  * (지원한도) 최대 30억원(기존 보증 제외),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0.3%p 인하

② 친환경설비 보증(총 2천억원)

 - 무보 등이 스크러버 등 친환경설비 보증제공

  * (지원대상) 스크러버 등 유망 신성장분야 기자재업체, (지원한도) 업체당 한도 없음
①제작금융 보증
`18.12.7일 시행
②친환경설비 보증

`18.11.30일 시행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2865)
4
크라우드펀딩
모집한도 확대
(현행)

ㅇ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집가능한 자금을 연간 7억원으로 제한

(개선)

ㅇ 연간 모집가능한 자금을 15억원으로 확대
자본시장법
시행령

'19.1분기
시행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2100-2668)

5
창업생태계
조성
(현행)

ㅇ 청년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금융・非금융 지원을 종합 제공하는 「마포 청년혁신타운」 조성 추진 중

(향후 계획)

ㅇ 마포 청년혁신타운 ’19년말 부분개소 추진

ㅇ 아울러, IBK 창공 지방 3호점 개소, 산은 넥스트라운드 지방개최 등 지역중심 스타트업‧스케일업 인프라도 확대
’19.4분기
청년혁신타운 부분개소
(잠정)

지역중심
인프라 구축은
'19.1분기부터
시행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2862)
6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
(현행)

ㅇ 농수산식품 우수기술자*에 대한 보증한도 : 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외부 기술전문평가기관이 우수기술자로 지정한 농어업인

(개선)

ㅇ 농수산식품 우수기술자에 대한보증한도 확대 : 개인‧법인 30억원
`19.3분기 시행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2863)
2. 서민·자영업자 등에 대한 포용적 금융이 확대 됩니다.
7
중금리대출
공급확대 및 지원기준 완화
(현행)

① 중금리대출 공급(연 3.4조원)

 - 사잇돌 대출 보증한도 3.15조원
 - 카드론은 중금리대출 미출시
 - 인터넷은행 대상 사잇돌 대출상품 부재

② 지원기준

 - 연소득 2,000만원 이상, 재직기간 6개월 이상 등 요구(은행 사잇돌, 근로소득자 기준)

(개선)

①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연 7.9조원)

 - 사잇돌 대출 보증한도 5.15조원으로 확대
 - 카드론을 통해서도 민간 중금리대출 요건에 맞는 상품 출시
 - 인터넷은행이 은행권 중금리대출시장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잇돌 출시 지원

② 지원기준 완화

 - 연소득 1,500만원 이상, 재직기간3개월 이상으로 소득·자격요건 완화(은행 사잇돌, 근로소득자 기준)

  ※ 저축은행은 취약차주 비율이 높은 특성을 감안하여 보다 완화된 기준 적용(연소득 1,200만원 이상, 재직기간 5개월 이상)

ㅇ 아울러, 금융업권별 비용구조를 감안, 중금리대출 금리요건을 차등화
’19.1분기
시행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3)
8
긴급생계·
대환상품 신설
(신규)

ㅇ제도권 금융이용이 거절되어 대부업을 이용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을 위해 10% 중후반대 긴급생계·대환자금 신규 공급
19.2분기
시행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2100-2614)

서민금융
진흥원
(2128-8192)
9
채무조정
지원 확대
(현행)

ㅇ 신복위 채무조정시 채무과중도에 따라 30~60% 감면율 적용

(개선)

ㅇ 더 어려운 분들은 더 감면해주고, 상환이 가능하신 분들은 더 갚도록 감면율 범위를 20~70%로 탄력적으로 확대
19.1분기
시행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2100-2612)

신용회복
위원회
(750-1071)
10
신용상담
확대
(현행)

ㅇ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신용・채무정보, 재무현황 등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신용상담서비스 제공 중(신용상담보고서 발급)

(개선)

ㅇ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도 신용상담 제공 및 상담보고서 발급

 - 단순 재무진단에 더하여 채무조정,서민금융상품 등 채무자별로 선택 가능한 맞춤형 최적대안 제시
’19.1월
시행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2100-2612)

신용회복
위원회
(02-750-1071)
11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현행)

ㅇ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 연매출 3억원 이하 : 신용0.8%, 체크0.5% 연매출 3~5억원 : 신용1.3%, 체크1.0%

ㅇ 현재 연매출 30~500억 가맹점의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 약 2.18%

 -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의 체크카드 평균 수수료율 약 1.6%

(개선)

① 연매출 5∼30억원 이하 가맹점에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 적용

  * 연매출 5~10억원 : 신용1.4%, 체크1.1%연매출 10~30억원 : 신용1.6%, 체크1.3%
② 수수료율 역진성 시정을 위한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 인하 유도

  * 연매출 30∼100억원 : 평균 0.3%p 인하 유도(평균 2.2% → 평균 1.9%)
    연매출 100~500억원 : 평균 0.22%p 인하 유도(평균 2.17% → 평균 1.95%)

③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의 체크카드 평균수수료율 인하

  * 평균 0.15%p 인하(평균 1.6% → 평균 1.45%)

④ 연매출 30억원 이하 전자지급결제대행하위사업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 적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19.1.31일
시행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
-2992)

금융감독원
카드결제
감독팀
(02-3145
-7440)

여신금융협회
카드기획부
(02-2011
-0724)
12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애로 해소
(신규)

ㅇ 일시적 자금난으로 금융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저금리의 특별자금 공급 확대

① 낮은 금리의 특별대출 1.8조원 공급(年 2% 내외)

② 미래카드매출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카드매출 연계대출을 0.2조원 공급
’19.1분기 시행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2864)
13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현행)

ㅇ ’18년 공공부문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목표 : 1천억원

(개선)

ㅇ ’19년 자금지원 목표를 2,430억원 수준으로 확대(전년 대비 140% 증가)

 - (대출) 신협·새마을금고도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대출상품을 출시하는 등 총 860억원 대출 목표

 - (보증)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지원 계정 신설(신보),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확대(지신보) 등 1,150억원 보증 지원 목표

 - (투자) 한국성장금융 및 한국벤처투자 중심으로 사회적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420억원 투자 목표
연 중
금융위원회
사회적금융팀
(2100-2613)
3. 혁신 금융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의 편익·혜택이 늘어납니다.
14
금융 부문
규제 샌드박스 도입
(현행)

ㅇ 금융서비스 제공시 각종 금융 법령상 규제를 모두 준수

(개선)

ㅇ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인・허가 등 각종규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19.4월
시행(잠정)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02-2100-
2531)
15
금융분야 클라우드이용 확대
(현행)

ㅇ 개인신용정보가 아닌 비중요정보에 한해 클라우드 허용

(개선)

ㅇ 금융분야 클라우드 활용 정보의 범위를 개인신용정보까지 확대
전자금융
감독규정

’19.1월
시행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02-2100-
2973)
16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부동산신탁회사 출범
(현행)

ㅇ 은행업·부동산신탁업의 경쟁이충분하지 않은 상황

(개선)

ㅇ 혁신적·포용적·안정적인 사업모델을 지닌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로 은행업 혁신 촉진

  * 2개사 이하

ㅇ '09년 이후 10년만에 새로운 부동산신탁회사 예비인가*로 부동산신탁업 경쟁 제고

  * 3개사 이하
인터넷
전문은행

’19.5월(잠정)


부동산
신탁회사

’19.3월(잠정)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2955)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02-3145-
8022)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02-2100-2662)
금융감독원
자산운용
감독국
(02-3145-
6711)
17
전문사모
집합투자업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 완화
(현행)

ㅇ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필요

(개선)

ㅇ 자기자본 10억원 이상으로 완화
자본시장법
시행령

'19.1분기
시행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2100-2662)

금융감독원
자산운용
인허가팀
(3145-6725)
18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간연계제도 시행
(현행)

ㅇ 단체실손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개선)

ㅇ 단체실손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개인실손으로 전환 가능

  * (조건) 단체실손 5년 이상 가입, 퇴직 후 1개월 내 전환신청, 직전 5년간 보험금 200만원 이하 수령, 10대 질병 치료이력 없을 것

ㅇ 단체실손과 개인실손 중복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이중부담 해소를 위해 개인실손을 중지하고 추후 퇴직시 개인실손 재개 가능

  * (조건) 개인실손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하고 단체실손에 가입되어 있을 것, 단체실손 종료 후 1개월 내 재개신청
보험업
감독규정

’18.12월
시행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63)
19
보험설계사 신뢰도
정보 조회
(e-클린보험)
(현행)

ㅇ보험소비자가 자신에게 보험을 권유하는 보험설계사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주로 지인의 소개 또는 설계사 본인의 설명에 의존

(개선)

ㅇ 보험소비자가 통해 보험설계사의 정상모집 여부 등 기본정보, 제재이력․불완전판매비율 등 신뢰성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e-클린보험 시스템” 구축
보험업
감독규정

‘19.7.1일
시행
금융위원회
보험과
(2100-2962)

금융감독원
보험제도팀
(3145-7471)
20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통지수단 확대
(현행)

ㅇ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통지시 이메일, 등기 등 전통적 수단만 활용

(개선)

ㅇ 거래내역 통지수단에 SMS, 어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추가
금융투자업
규정

’18.12.6일
시행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2100-2643)
21
은행 이용자의
권익 제고
(신규)

①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확대

 - 영업점 창구 외에도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하여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식 다양화

②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안내 강화

 - 대출 이용 개인고객(개인사업자 포함)*에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대출 후 3년 경과시) 10영업일 전 SMS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예정시점을 안내하도록 함

  * 안내서비스 신청 필요
'19.1월
시행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2951)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02-3145-8030)
22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ISA) 가입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현행)

ㅇ 당해․직전 연도에 신고된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ISA에 가입 가능

ㅇ '18년말까지만 ISA 가입 가능

(개선)

ㅇ 당해․직전 3개연도 중 신고된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가입 가능

ㅇ '21년말까지 가입기간 연장
조세특례
제한법

'19.1.1일
시행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2100-2661)
23
휴면예금 온라인 지급 실시
(현행)

ㅇ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보험금·자기앞수표를 돌려 받기 위해서는 통합지원센터나 금융회사 지점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필요

(개선)

ㅇ 30만원 이하 휴면예금등은 지점 방문없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신청·환급 가능

  * 홈페이지 : sleepmoney.kinfa.or.kr
  * 30만원이하 휴면예금등 : 2,320만건(전체의 97%), 3,400억원
‘18.12.9일
시행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2100-2614)

서민금융
진흥원
(1397)
4.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시스템을 유지하겠습니다.
24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현행)

ㅇ 일부 P2P업체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

(개선)

ㅇ P2P업체의 정보공시 강화, 자금돌려막기 금지, 대출상환금 분리보관 등 P2P대출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P2P대출 가이드라인

`19.1.1일
시행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2100-2535)

금융감독원
핀테크감독팀
(3145-7135)
25
2금융권
DSR 관리지표
설정
(현행)

ㅇ 2금융권 DSR* 시범운영** 중

  * DSR=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연간소득
  ** 상호금융(’18.7.23일~), 보험(’18.9.30일~), 저축은행·여전(’18.10.31일~)

(개선)

ㅇ 시범운영 결과 분석을 거쳐 DSR을 2금융권 여신 관리지표*로 도입

  * (예) 高DSR 기준을 제시하고, 금융회사별 高DSR대출을 일정비율 이하로 관리

  ※ 은행권 DSR 관리지표 旣도입(’18.10.31일)
업권별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19.2분기
시행(잠정)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2100-2836)
중소금융과
(2100-2991)
보험과
(2100-2972)

금융감독원
여신금융총괄팀
(3145-7553)
상호금융총괄팀
(3145-8074)
건전경영팀(저축)
(3145-6792)
건전경영팀(보험)
(3145-7455)
26
전자증권제도
시행
(현행)

ㅇ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실물발행 절차 및 증권집중예탁제도를 통해 증권을 발행․유통

(개선)

ㅇ 상장증권 등의 발행 및 유통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처리하여 증권발행유통비용 절감 및 안전성 제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19.9.16일
시행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2100-2643)
27
외부감사인 선임 기한
(현행)

ㅇ 외부감사대상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함

(개선)

ㅇ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함

 - 감사위원회 설치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함

 ※ 직전 사업연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까지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능
외부감사법

’18.11.1일
시행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2100-2693)
28
기업지배구조 공시
(현행)

ㅇ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자율적으로 공시

(개선)

ㅇ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연결재무제표 기준) 대형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2월 이내에 공시

  *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에 대한 준수(Comply) 여부와 미준수시 그 사유에 대한 설명(Explain)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19.1.1일
시행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2100-2681)
29
자금세탁방지의무 적용 확대
(현행)

ㅇ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개선)

ㅇ 전자금융업자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자(자산규모 500억 이상)는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보고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7.1일
시행
금융위원회
금융정보
분석원
기획행정실
(2100-1724)
30
현금거래 기준금액 변경
(현행)

ㅇ 금융회사는 2,000만원 이상의 현찰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개선)

ㅇ '19.7.1일부터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변경

 ※ 보고 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예시: 입금)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거래(예시: 출금)가 대상(계좌간 이체 등은 대상이 아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7.1일
시행
금융위원회 금융정보
분석원 기획행정실
(2100-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