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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하이거 2021. 6. 6. 15:04

2020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작성일 2021-06-04 부서 통신자원정책과

 

2020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자 45개, 부가통신사업자 27개 등 총 72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하였다.

 

ㅇ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하였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도 소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통신자료 >>

 

□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ㅇ '20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95,885건(2,858,420→2,562,535건, △10.3%) 감소하였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신의 단순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ㅇ '20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0,373건(247,390→217,017건, △12.3%) 감소하였다. 

 

<< 통신제한조치 >> 

 

□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ㅇ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루어진다. 

 

ㅇ '20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건(2,363→2,358건, △0.2%) 감소하였다.

 

 

붙임 : ’20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붙임 '20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Ⅰ. 통신자료 제공

 

□ 개 요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는 제도(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o (제공요청 사항)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에 해당하는 가입자 정보

 

o (주요 절차) 검․경찰, 정보수사기관은 검사, 4급이상 공무원, 총경 등이 결재한 제공요청서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여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확인

 

□ 총괄 현황

 

o ‘20년 하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562,535건, 문서 수 기준으로 480,314건

 

-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95,885건(2,858,420→2,562,535건), 문서 수 기준으로 20,602건(500,916→480,314건) 각각 감소하였으며,

 

-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5.3개로, 전년 동기(5.7개)대비 0.4개 감소

 

□ 세부 내용별 현황

 

(1) 기관별

 

o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은 147,265건(985,069→837,804건), 경찰은 143,112건(1,784,746→1,641,634건) 각각 감소, 국정원은 1,285건(19,174→20,459건) 증가, 기타기관은 6,793건(69,431→62,638건) 감소

o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검찰은 12,602건(96,773→84,171건), 경찰은 6,683건(375,930→369,247건) 각각 감소, 국정원은 150건(1,487→1,637건) 증가, 기타기관은 1,467건(26,726→25,259건) 감소

(단위 : 건)

구 분 ‘19년 ’20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검 찰 전화번호수 990,800 985,069 1,003,245 837,804

문서수 96,971 96,773 91,883 84,171

문서1건당 10.2 10.2 10.9 9.9

전화번호수

경 찰 전화번호수 2,081,391 1,784,746 1,824,156 1,641,634

문서수 377,088 375,930 391,789 369,247

문서1건당 5.5 4.7 4.6 4.4

전화번호수

국정원 전화번호수 24,151 19,174 19,123 20,459

문서수 1,506 1,487 1,556 1,637

문서1건당 16 12.9 12.3 12.5

전화번호수

기타 전화번호수 73,506 69,431 75,858 62,638

기관* 문서수 26,918 26,726 27,240 25,259

문서1건당 2.7 2.6 2.8 2.5

전화번호수

합 계 전화번호수 3,169,848 2,858,420 2,922,382 2,562,535

문서수 502,483 500,916 512,468 480,314

문서1건당 6.3 5.7 5.7 5.3

전화번호수

* 기타기관 : 군 수사기관,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관세청, 법무부, 고용노동부, 식약처 등)

 

(2) 통신수단별

 

o 전년 동기 대비 유선전화는 9,266건(36,884→27,618건), 이동전화는 8,393건(434,172→425,779건), 인터넷 등은 2,943건(29,860→26,917건) 각각 감소

(단위 : 문서수)

구 분 ‘19년 ‘20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유선전화 43,829 36,884 34,467 27,618

이동전화 427,807 434,172 448,304 425,779

인터넷 등 30,847 29,860 29,697 26,917

합 계 502,483 500,916 512,468 480,314

Ⅱ.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 개 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사 대상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는 제도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 제13조의4) 

o (제공요청 사항)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o (주요 절차)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통신사업자에 자료제공을 요청

 

-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기 어려운 긴급 상황시에는 요청서만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지체 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총괄 현황

 

o ‘20년 하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또는 ID) 수 기준으로 217,017건, 문서 수 기준으로 116,526건

 

-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또는 ID) 수 기준으로 30,373건(247,390→217,017건), 문서 수 기준으로 19,422건(135,948→116,526건) 각각 감소하였으며, 

 

-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1.9개로 전년 동기(1.8개)대비 0.1개 증가

 

□ 세부 내용별 현황

 

(1) 기관별

 

o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은 11,071건(70,280→59,209건), 경찰은 18,750건(173,804→155,054건), 국정원은 199건(583→384건), 기타기관은 353건(2,723→2,370건) 각각 감소

o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검찰은 3,484건(28,447→24,963건), 경찰은 15,767건(105,997건→90,230건), 국정원은 114건(157→43건), 기타기관은 57건(1,347→1,290건) 각각 감소

(단위 : 건)

구 분 ‘19년 ‘20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검 찰 전화번호수 68,882 70,280 69,163 59,209

문서수 26,660 28,447 25,218 24,963

문서1건당 2.6 2.5 2.7 2.4

전화번호수

경 찰 전화번호수 190,673 173,804 167,979 155,054

문서수 114,002 105,997 105,743 90,230

문서1건당 1.7 1.6 1.6 1.7

전화번호수

국정원 전화번호수 1,237 583 796 384

문서수 340 157 114 43

문서1건당 3.6 3.7 7 8.9

전화번호수

기타 전화번호수 3,630 2,723 3,766 2,370

기관* 문서수 2,032 1,347 1,663 1,290

문서1건당 1.8 2 2.3 1.8

전화번호수

합 계 전화번호수 264,422 247,390 241,704 217,017

문서수 143,034 135,948 132,738 116,526

문서1건당 1.8 1.8 1.8 1.9

전화번호수

* 기타기관 : 군 수사기관,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관세청, 법무부, 고용노동부, 식약처 등)

 

(2) 통신수단별

 

o 전년 동기 대비 유선전화는 4,723건(23,492→18,769건), 이동전화는 10,524건(90,999→80,475건), 인터넷 등은 4,175건(21,457→17,282건) 각각 감소

(단위 : 문서수)

구 분 ‘19년 ‘20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유선전화 25,915 23,492 22,259 18,769

이동전화 93,864 90,999 90,405 80,475

인터넷 등 23,255 21,457 20,074 17,282

합 계 143,034 135,948 132,738 116,526

Ⅲ. 통신제한조치 협조

 

□ 개 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수사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제도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 제9조의2)

o (확인 사항) 통화 내용, 전자우편 등

 

o (주요 절차) 일반 통신제한조치는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통신사업자에 협조를 요청하고,

 

- 긴급 통신제한조치는 검사 지휘서 또는 국정원장 승인서로 우선 협조 받되,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함

 

□ 총괄 현황

 

o ‘20년 하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358건, 문서 수 기준으로 43건

 

-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건(2,363→2,358건), 문서 수 기준으로 26건(69→43건) 각각 감소하였으며, 

 

-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54.8개로 전년 동기(34.2개)대비 20.6개 증가

 

□ 세부 내용별 현황

 

(1) 기관별

 

o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경찰은 8건(9→1건) 감소, 국정원은 3건(2,354→2,357건) 증가

o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경찰은 8건(9→1건), 국정원은 18건(60→42건) 각각 감소 

(단위 : 건)

구 분 ‘19년 ‘20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검 찰 전화번호수 - - - -

문서수 - - - -

문서1건당 - - - -

전화번호수

경 찰 전화번호수 8 9 - 1

문서수 8 9 - 1

문서1건당 1 1 - 1

전화번호수

국정원 전화번호수 4,471 2,354 4,572 2,357

문서수 126 60 91 42

문서1건당 35.5 39.2 50.2 56.1

전화번호수

군 수사 전화번호수 - - - -

기관 등 문서수 - - - -

문서1건당 - - - -

전화번호수

합 계 전화번호수 4,479 2,363 4,572 2,358

문서수 134 69 91 43

문서1건당 33.4 34.2 50.2 54.8

전화번호수

 

(2) 통신수단별

 

o 전년 동기 대비 유선전화는 4건(28→24건), 인터넷 등은 22건(41→19건) 각각 감소

(단위 : 문서수)

구 분 ‘19년 ‘20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유선전화 60 28 46 24

이동전화 - - - -

인터넷 등* 74 41 45 19

합 계 134 69 91 43

* 인터넷 등 : 인터넷접속, 이메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