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등록일2021-02-16
제 목 : 2021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Ⅰ. 개 요
□금융감독원은 2021년도 금융감독 기본방향을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신뢰받는 금융시스템 확립”으로 설정하고,
◦❶코로나19 극복을 통한 금융안정, ❷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정기반 확충, ❸양극화 완화를 위한 포용금융 확대, ❹코로나19 이후의 금융혁신 등을 핵심과제로 하는 업무계획을 마련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유동성 과잉 및 가계‧기업 부채 누증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을 바탕으로 원활한 금융지원이 지속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금융지원 정상화시 시장충격(‘절벽효과’)이 최소화되도록 연착륙을 추진해 나갈 예정
□금융감독원은 2021년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고 사모펀드 사태로 저하된 금융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경제주체간 상생을 지원하고 금융혁신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지속가능한 금융 발전을 도모
2021년도 금융감독 방향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신뢰받는 금융시스템 확립”
기본 목표
주요 추진과제
안전한 금융
1.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금융안정
가. 금융지원 지속 및 단계적 연착륙 도모
나. 금융회사 건전성 확보 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체계적 대응
공정한 금융
2.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정기반 확충
가. 금융소비자 중심의 영업행위 규율체계 정착
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다. 신뢰받는 자본시장질서 확립
따뜻한 금융
3. 양극화 완화를 위한 포용금융 확대
가.위기 버팀목으로서의 금융안전망 확충
나. 금융의 사회적 책임 제고
다. 민원처리‧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
혁신하는 금융
4. 코로나19 이후의 금융혁신
가.금융혁신 및 혁신성장 지원
나. 금융혁신을 선도하는 감독 강화
다. 금융감독의 신뢰 제고
Ⅱ. 202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1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금융안정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차질없는 이행을 유도하고, 유동성 과잉, 가계‧기업부채 누증 등 불안요인에 체계적 대응
?(금융지원 지속)코로나19 금융지원의 차질없는 이행을 유도하되, 코로나19 장기화‧피해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금융지원 및 규제유연화 조치의 재연장 여부 검토
◦금융지원 정상화시 절벽효과 등 급격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단계별 연착륙 방안 마련
?(금융회사 건전성 확보)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차주 신용위험 누적 등에 대비하여 자본확충 및 충당금 적립 강화 등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제고 지도
◦ 또한, 금융지주회사내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연결감독을 강화하고 계열금융회사의 원화‧외화 유동성 관리를 강화
?(금융시스템 안정)위험자산 동조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시스템 리스크 관련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상시감시의 효율화 추진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DSR 강화 및 대출 증가율 목표 설정‧관리를 지속하고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리스크 심층 분석
*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중개가 감소하지 않도록 관리방안 시행시 종합적으로 고려
◦초저금리에 따른 고위험자산 쏠림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투자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리스크 관리 강화 지도
◦ 코로나19 이후 산업재편에 대비하여 기업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자본시장으로부터 자금유입 유도
2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정기반 확충
◈금융소비자 중심의 영업행위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금융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신뢰받는 자본시장질서 확립
?(영업행위 감독)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영업행위 감독체계를 정비하고, 불완전판매 등 금융거래질서 위반행위에 엄정 대처
◦또한, 경영진의 소비자 피해 예방책임을 강화하고 책임경영문화가 조성되도록 내부통제 개선 유도
?(공정경쟁)대형 플랫폼기업과 금융회사 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정비 지원
◦금융회사의 규모‧특성에 부합하는 규제체계를 구축하고 과도한 영업경쟁을 방지하여 건전한 경쟁질서 확립
?(자본시장질서)시장조성자의 불법공매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특사경 수사역량을 제고하여 지능화되는 증권범죄에 엄정 대처
◦ 주관사 인수업무 및 회계법인 감사품질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공시‧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
3
양극화 완화를 위한 포용금융 확대
◈위기 버팀목으로서의 금융안전망 확충,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등 금융포용을 확대하고 민원‧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
?(금융안전망)최고금리 인하에 대비하여 저신용차주의 제도권 금융 이용을 지원하고 중금리‧저신용자 대출 활성화 유도
◦고령층‧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에 필요한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은행 점포폐쇄에 대한 시장규율 강화
◦또한, 채무조정제도 운형현황을 점검‧개선하고 연체우려 차주에 대한 적극적 사전지원 유도
?(금융의 사회적 책임)자동차보험‧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숨은 금융재산 찾아주기’ 등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제공 확대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지방은행과 협의체를 구축하고 ESG정보공유포털 구축 등 사회적 금융 기반 확대 추진
?(민원‧분쟁조정)분쟁조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처리를 확대하고 분쟁당사자의 의견진술권 보장 강화
◦민원‧분쟁조정 처리기간 단축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관련 조직을 확대‧재편하고 모바일을 통한 원스톱 민원서비스 추진
4
코로나19 이후의 금융혁신
◈디지털 금융혁신의 안정적 정착과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감독혁신 추진
?(금융혁신)신생 금융서비스업 인허가 심사를 적극 수행하고, 비대면 거래 안전성 및 사이버 보안 등 신종 리스크 감독 강화
◦한편,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 등의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분투자‧대출 활성화 방안 검토
?(감독혁신)섭테크 기반 조사‧검사업무 시스템 구축 및 금융권 레그테크 도입 지원 등 금융감독의 디지털 혁신 추진
◦또한, 기후‧환경리스크에 대해 스트레스테스트 모형 개발 등 감독방안을 마련하고 해외기관과 공조를 강화
?(금융감독 신뢰제고)금감원 내부쇄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성을 확보하고 조직‧예산관리 강화 등 경영효율화 추진
◦검사원 전문성 제고‧검사품질 점검 실시 등 검사품질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제재 수용성 제고를 위한 양정의 합리화 추진
<별첨>2021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2021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2021. 2.
금융감독원
목 차
Ⅰ. 2021년 금융감독 방향 1
1. 금융감독 환경 1
2. 금융감독 방향 3
Ⅱ. 202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5
1.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금융안정 5
가. 금융지원 지속 및 단계적 연착륙 도모 5
나. 금융회사 건전성 확보 6
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체계적 대응 7
2.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정기반 확충 9
가. 금융소비자 중심의 영업행위 규율체계 정착 9
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10
다. 신뢰받는 자본시장질서 확립 11
3. 양극화 완화를 위한 포용금융 확대 12
가. 위기 버팀목으로서의 금융안전망 확충 12
나. 금융의 사회적 책임 제고 13
다. 민원처리‧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 14
4. 코로나19 이후의 금융혁신 15
가. 금융혁신 및 혁신성장 지원 15
나. 금융혁신을 선도하는 감독 강화 16
다. 금융감독의 신뢰 제고 17
Ⅰ.2021년 금융감독 방향
1
금융감독 환경
가
대내외 경제‧금융 여건
◈코로나19 장기화, 美中 갈등, 과잉유동성 등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가운데 백신 상용화 등이 회복세를 견인
(대외)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성장률 반등 기대*
*[‘20e→’21e] IMF(‘21.1월) △4.4%→5.5%, OECD(’20.12월) △4.2%→4.2%
◦국제 금융시장은 글로벌 경제 반등으로 주가가 회복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장기금리는 재정확대 등으로 상승 전망
-다만, 美中 갈등의 지속, 과잉 유동성 및 부채 문제, 주요국의 예상보다 빠른 긴축(테이퍼링) 가능성 등 시장불안 요인도 상존
(대내)국내 경제도 수출 회복 등으로 전년대비 3% 수준의 성장 전망*이 우세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한은, ‘20.11월) 3.0%, (IMF, ’21.1월) 3.1%, (OECD, ‘20.12월) 2.8%
◦국내 금융시장은 양호한 경제기초, 완화적 통화‧재정정책 등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그간의 가계부채 누적 및 유동성 과잉에 의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위험요인 상존
주가지수
국채(10년물) 금리
환율
나
2021년도 주요 리스크요인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금융지원 종료에 따른 ‘절벽효과’, 변동성 확대, 소비자피해 위험요인 등 상존
(절벽효과)코로나19 장기화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되고 있어 금융지원* 조치 정상화시 이연된 잠재부실 표면화 우려
*원리금 상환유예(’21.3월말 종료 예정), 규제유연화(’21.3‧6월말 종료 예정)
◦또한, 경기회복 과정에서 금리상승이 동반될 경우 한계기업‧가계 부실이 증가할 가능성
?(유동성 과잉)현재 유동성 수준은 과거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며, 금융시스템은 실물과 금융의 괴리, 자산시장 버블 등 외부충격 노출 심화
*유동성(M2평잔,조원) : ‘18년 2,627 → ’19년 2,810 → ‘20.9월 3,116 → 10월 3,151 → 11월 3,178
◦한편, 저금리 하에서 신규수익원 창출 등을 위해 확대되어 온 금융권 대체투자(해외부동산‧SOC 등) 부실화 가능성 상존
?(불균형 심화)코로나19 충격은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및 대면업종(음식‧숙박업 등)에 집중되었으나, 경제회복은 비대면‧디지털 업종 중심으로 이루어져 계층별‧업종별 격차 심화
◦또한, 금융의 디지털화 급진전으로 고령층 디지털소외 발생
?(소비자피해)저금리 지속으로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가 증가하면서 정보비대칭이 심화되어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능성 고조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이러한 현상 심화
?(금융환경 급변)디지털금융 가속화로 신종 리스크가 부각되고,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본격화로 금융안정성이 저하될 우려
◦또한, 기상이변에 따른 물적 피해, 신재생에너지‧전기차 등 탄소중립적 산업구조로의 재편 등 기후변화리스크 심화 가능성
2
금융감독 방향
◈(기본방향)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신뢰받는 금융시스템 확립”
□금융산업이 강건한 복원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뒷받침하는 한편,
◦사모펀드 사태로 저하된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주체간 상생과 선도경제로의 도약을 견인할 수 있도록,
⇒금년도 금융감독 기본방향을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신뢰받는 금융시스템 확립”으로 설정하고, 4가지 핵심과제를 추진
➊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금융안정
➋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정기반 확충
➌ 양극화 완화를 위한 포용금융 확대
➍ 코로나19 이후의 금융혁신
업무계획 기대 효과
◈공정의 기반위에 자금중개가 이루어지는 금융시장환경 확립
▸믿고 투자하는 공정한 거래질서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효율적인 자금중개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존중되고 금융접근성이 확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
▸금융안전망‧금융접근성 확대로 누구나 금융혜택 향유
◈코로나19 극복과 혁신을 지속하고 금융에 대한 신뢰 회복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건전성을 제고하고, 디지털 전환 등 코로나 이후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혁신 지속
▸금융소비자 중심의 책임경영체제 구축
2021년도 금융감독 방향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신뢰받는 금융시스템 확립”
기본 목표
주요 추진과제
안전한 금융
1.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금융안정
가. 금융지원 지속 및 단계적 연착륙 도모
나. 금융회사 건전성 확보 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체계적 대응
공정한 금융
2.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정기반 확충
가. 금융소비자 중심의 영업행위 규율체계 정착
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다. 신뢰받는 자본시장질서 확립
따뜻한 금융
3. 양극화 완화를 위한 포용금융 확대
가.위기 버팀목으로서의 금융안전망 확충
나. 금융의 사회적 책임 제고
다. 민원처리‧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
혁신하는 금융
4. 코로나19 이후의 금융혁신
가.금융혁신 및 혁신성장 지원
나. 금융혁신을 선도하는 감독 강화
다. 금융감독의 신뢰 제고
Ⅱ. 202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1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금융안정
가
금융지원 지속 및 단계적 연착륙 도모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하고 금융지원 정상화시 절벽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착륙 유도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차질없는 이행
◦취약부문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유도하되, 코로나19 장기화‧피해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재연장 여부 검토
①만기연장‧이자유예 프로그램에 따른 금융회사 지원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
*금융지원 실적(‘20.2.7.~’21.1.8.): 총 141.1조원(신규대출 51.5조원, 만기연장 79.4조원, 원리금상환유예 7.4조원)
②한시적 규제유연화 조치* 관련 비율추이를 점검하여 건전성 관리와 균형 유지
*LCR규제 완화(‘21.3월말 종료), 예대율 유예(’21.6월말 종료)
③코로나19 장기화 및 피해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금융지원 및 한시적 규제유연화 조치의 재연장 여부 검토
◦일시적 금융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위기대응 컨설팅 및 자금난 해소 등 재기지원 활성화
①자영업자의 수익회복을 돕고 필요시 사업정리‧재기를 지원하는 은행권의 위기관리 컨설팅 확대
②카드사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상권분석을 통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성향‧지역‧시기 등에 특화된 맞춤형 컨설팅 제공
③「개인사업자대출119」, 「신용대출119 프로그램」의 채무조정 실적 점검 등을 통해 지원 확대 유도
?금융지원 정상화시 절벽효과 최소화 등 연착륙 도모
◦금융지원 정상화시 절벽효과 등 충격방지를 위해 단계별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적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원
①코로나19 잠재부실 대비 연체율 모니터링, 자산건전성 분류 적정성 점검 등 상시감시 강화를 통해 연착륙 도모
②시장안정화조치 종료시 단기금융시장‧주식시장 충격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③발행회사 신용등급 하락 등에 대비하여 회사채 시장 동향 및 만기상환 계획 집중 모니터링
④금융지원 정상화시 기업부실 증가에 대비하여 채권은행의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
나
금융회사 건전성 확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유지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 제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차주의 신용위험 누적에 대비하고 금융회사 자금공급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자본확충 지도
①(은행)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에 따라 배당‧자사주 매입 자제 등 자본확충 지도
②(중소)위기상황분석을 통해 단계별 자본확충 등 전사적인 Action Plan 수립 유도
③(보험)IFRS17 도입 등을 감안, 역마진, 손해율 등 잠재리스크가 큰 회사에 대해 자구계획 이행 요구
④(금투)초대형 IB에 대해 강화된 자기자본비율(BIS비율) 도입 등 新자본규제체계 로드맵 마련
◦금융지원에 따른 부실이연 등에 대비하여 차주 신용등급‧업종별 부실 발생 가능성 등을 분석‧점검하고, 충당금 적립 강화 지도
- 특히, 제2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 추진
①(은행)예상손실 신용평가모형(IFRS9)의 감독상 활용도 제고방안 검토
②(중소)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자본규제 개선 등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 선진화
③(보험)프로젝트금융에 대한 新리스크평가 지표 도입, 유가증권 손상인식 적정성 점검
?리스크 관리 고도화를 위한 감독 강화
◦금융지주내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연결감독을 강화하고 계열 금융회사의 원화‧외화 유동성 관리 강화
① 은행지주 중심의 리스크 평가‧경영분석 강화 및 연결기준 유동성‧레버리지 비율 도입
② 비은행 금융회사의 외화 조달‧운용 모니터링 강화 및 외환건전성 규제 개선
*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우발적 외화수요 점검, 연결기준 외화유동성 규제비율 도입 등
③ 금융투자회사 및 여전사에 대한 유동성리스크 관리 강화
*(증권)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레버리지 비율 및 조정유동성 비율 관련 보고의무 강화(여전) 유동성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자율규제) 시행, 리스크수준 평가체계 구축 및 공시 강화
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체계적 대응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확대된 유동성 및 가계‧기업 부채증가 등 불안요인이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체계적 대응
?금융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상시감시 강화
◦위험자산 동조현상 및 위기전이 가능성이 심화됨에 따라 시스템 리스크 관련 대응체계 고도화
금융회사 및 자본시장을 포함한 全금융권 자금흐름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FSS Hawkeye 시스템) 자금쏠림 등 잠재리스크 선제 포착
②리스크 대쉬보드 기능 확충, 新조기경보모형(K-SEEK) 적용범위를 증권부문으로 확대
③단기금융시장 경색으로 인한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 분석‧점검* 강화
* RP 시장 등 건전화 규제 운영실태 점검, MMF‧개방형펀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등
◦금융상품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감독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그룹 중심의 감시체계 구축 등 상시감시 효율화 추진
①금융상품 제조‧판매‧사후관리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금융상품 정보입수 분석시스템 구축
②예탁원 펀드넷을 활용한 사모펀드 자산대사 기능 강화 및 ‘펀드 데이터 통합관리 인프라’ 구축
③금융지주 계열사간 거래에 대한 공시 강화 및 복합금융그룹 리스크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
◦모니터링 결과 확인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독기준 마련, 소비자경보 발령 및 현장검사 등 실시
* (예) 개인 투자자 직접 투자 확대에 따른 시장변동성 리스크에 대응하여 신용융자‧개인공매도‧예탁금기준 등에 대한 동태적 감독방안 마련‧이행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DSR 강화,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 설정 및 여신심사 고도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
① 차주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관행 정착을 위해 DSR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
②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 전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DSR 등)을 감안한 총량관리 방안 모색
③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별도의 스트레스테스트 모형을 구축하는 등 관련 리스크 심층 분석
◦아울러,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중개가 감소하지 않도록 관리방안 시행시 종합적으로 고려
?초저금리 지속에 따른 고위험자산 쏠림에 대응
◦대체투자에 대한 상시감시 및 내부통제 강화 지도 등 체계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개별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력 점검
금융권역별 대체투자 현황 및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全금융권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상시감시체계 마련
②대체투자 프로세스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모범규준 마련 및 이행현황 점검
* (보험‧여전‧상호) 대체투자 가이드라인 제정, (증권‧자산운용) 모범규준 시행 및 이행 현황 점검
③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엄정한 가치평가를 지도하고, 필요시 스트레스테스트(민감도분석)를 통해 개별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력 점검
* 회계법인 결산감사시 자산건전성 분류 및 가치평가가 엄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
?기업체질 개선 유도 및 구조조정 지원
◦코로나 이후 산업재편에 대비하여 취약업종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채무계열 등의 재무구조 개선 및 사업재편 유도
코로나 경제위기 이후 산업구조 재편, 업종별 차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산업분석을 실시
②주채무계열 개선방안(시장성 차입 반영, 연결재무제표 기준 재무구조 평가 등)의 차질없는 시행을 통해 금융시장 영향력이 큰 대기업 그룹의 선제적인 재무구조 개선 유도
③기업 신용위험평가 및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코로나 이후 산업구조 재편에 대비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한계기업 선별기능을 강화하고,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자본시장으로부터 자금유입 유도
채권은행의 재무‧사업전환 컨설팅 확대 유도 및 엄정한 신용위험 평가를 통한 구조적 부실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
②종투사의 신용공여 추가한도 적용대상에 재무구조개선기업 대출(예: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관련 대출) 및 M&A 리파이낸싱 대출을 추가
③구조조정 기업의 신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채권은행-자본시장(PEF 등)간 연결(매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내‧홍보 강화
2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정기반 확충
가
금융소비자 중심의 영업행위 규율체계 정착
◈금소법 조기정착 및 거래질서 위반행위 집중점검을 통해 영업행위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회사의 책임경영체계 구축
?금소법 조기정착을 통한 영업행위 질서 확립
◦금소법 조기정착을 위해 영업행위 감독체계를 정비하고 금융회사의 금소법 준수를 위한 대응현황 점검
①금소법 하위법령 제정 지원 및 시행세칙 제정 등 감독기반 마련
②대출모집인‧독립자문업자 등록, 위법계약해지권 도입, 청약철회권 확대 등 신규 도입‧강화되는 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감독체제 구축
③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조직, 성과평가‧보상구조, 6대 판매원칙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체제 등 금소법 시행에 따른 대응현황을 점검하여 개선을 유도
?거래질서 위반행위에 엄정 대처
◦고위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비대면 판매채널을 통한 불건전 영업행위, 공모규제 회피 등 거래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
①사모펀드 등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 및 운용과 관련하여 집중 점검‧검사
* (예) 1)고난도 금투상품 영업행위준칙(금투),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은행) 이행실태 점검
2)전문사모 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 지속
②비대면 영업경쟁에 따른 플랫폼 형태의 유사 보험모집, 과장 투자광고 등 비대면 판매채널을 통한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
③DLS발행 관련 공모규제 회피, 보험모집수수료 우회지급 등 규제회피행위 점검 강화
?금융회사의 책임경영체제 구축 유도
◦경영진의 소비자 피해 예방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중심 문화가 조성되도록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 유도
①소비자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임원(성명ㆍ직책)의 책임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영국ㆍ호주 등 해외사례 참고)
②소비자중심 책임경영문화 조성 유도를 위해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항목‧기준 개편
* (예) 미스터리쇼핑 결과 및 고령층 보호 노력 등에 대해 평가 반영 확대 등
③소비자보호업무 등 핵심업무를 대상으로 금융지주회사 내부통제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검토
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 플랫폼기업과 금융회사 간의 규제격차를 해소하고, 과도한 영업경쟁 및 담합 등 공정질서 저해요인 발굴‧제거
?플랫폼기업과 금융회사 간 규제 합리화
◦대형 플랫폼기업(‘빅테크’)과 금융회사 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규제정비 지원
①화상통화 및 챗봇 등을 활용한 新비대면 보험모집 허용방안 검토
②여신전문금융업 관련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규제개선 가능성* 등 검토
* (例) 신용카드 단말기 기술기준을 소프트웨어 형식의 단말기도 허용
◦플랫폼 기업이 보유한 빅데이터 분석역량 등이 금융혁신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과제 발굴 등 지원
①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디지털금융 협의회」 논의 등을 바탕으로 규제 개선 필요사항 등을 지속 발굴‧개선
②온라인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하되, 판매방식 등에 대한 新규율체계 마련
금융기관 간 공정경쟁질서 확립
◦금융회사 규모‧특성에 부합하는 규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금융회사 간의 과도한 영업경쟁 방지
지방은행에 시중은행과 차별화된 리스크평가‧경영실태평가 기준 마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상호금융업권간 상이한 규제차이* 해소
* 업권간 외부감사 요건 및 감사주기 일치 등
③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 금고 입찰시 과도한 출연금 제공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 지속
④ GA채널 성장에 따라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GA 내부통제 평가제도 도입
◦금융시장에서의 담합 및 우월적 지위 남용 등에 적극 대응
지표금리 산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금융거래지표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중요지표 산출기관 업무규정 및 지정요건 심사 수행 등)
외은지점의 장외파생상품 담합 등 우월적 지위 남용 여부 검사
다
신뢰받는 자본시장질서 확립
◈ 자본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공시정보 확대, 회계법인 감사품질 평가제 시행 등을 통해 믿고 투자하는 시장환경 조성
?자본시장 공정기반 마련 및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시장조성자의 불법공매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매도 및 신용대주 제도를 개선
①증권회사의 시장조성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매도 업무의 적정성 검사
②공매도 잔고 보고⸱공시기준 개선을 통해 투자자 정보제공 실효성 제고
③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신용대주 제도를 개선하고 신용대주⸱공매도 관련 개인투자자 보호방안 마련
◦테마주‧주식리딩방‧경영권변동 관련 불법행위 등 투자자피해 취약부문에 대해 엄정 대처
①이상 급등 테마주 및 대선 등 정치 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②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 및 관계기관 공조 강화
③「무자본 M&A 추정기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지분공시 위반 중점 점검
④지능화되는 증권범죄에 대응하여 자본시장 특사경의 수사역량 강화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과징금 산정체계를 마련하고 혐의입증을 위한 조사수단 확충 추진
공시‧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성‧접근성 제고
◦인수업무‧감사품질 등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및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통해 공시‧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
주관사 인수업무(Due-diligence)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 등 평가체계 확립
공모주 청약‧배정 과정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자율규제 및 공시 강화 추진
* 청약‧배정내역 및 수수료 종류별 공시 확대 등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제도 마련 및 시행
◦기업의 비재무정보 공시를 확대하고 회계법인 정보조회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투자자 정보이용의 편의성 제고
①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보 공시 확대 및 정기보고서에 투자위험요소 기재 의무화 전향적 검토
②회계법인 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구축하여 회계법인에 대한 시장 평가기능 제고
③투자자의 공시정보 활용 지원을 위해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시 관련 교육코너(공시아카데미)를 신설하고 사업보고서‧M&A 공시 이해를 위한 해설서 발간‧배포
3
양극화 완화를 위한 포용금융 확대
가
위기 버팀목으로서의 금융안전망 확충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확대를 통해 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고 자활‧재기지원 강화 등으로 금융안전망 확충
?격차 해소를 위한 금융접근성 확대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유도하고, 최고금리 인하에 대비하여 저신용차주의 제도권 금융 포용방안 마련
①취약계층을 위한 새희망홀씨 대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실적점검 및 지원 유도
②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 활성화 유도
③최고금리 인하(‘21.7월)에 대비하여 저신용차주에 대한 대출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출원가 절감 등을 유도하여 더 많은 저신용차주의 제도권 금융 이용을 지원
④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 개정 등을 통해 대출금리 합리화 지속 유도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필요한 맞춤형 금융상품‧서비스 개발을 유도하고 은행 점포폐쇄에 대한 시장규율 강화
①고령층‧장애인 친화적 금융상품 개발 활성화 및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 (예) 장애인 여수신 업무처리매뉴얼 제정, 맞춤형 ‘동영상 상품설명서’ 시범서비스 실시, 고령자를 위한 치매보험대리인청구제도 및 지정인알림서비스제도 안내‧운영현황 점검 등
②소방공무원 등 특수 직업군에 대한 보험가입 거절에 대해 인수기준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개선하고 재난 발생에 대비한 소상공인 휴업손실 보상상품 개발 지원
③지역재투자 평가시 은행 점포감소에 대한 감점 부여, 은행 점포 폐쇄‧신설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대외 발표 및 경영공시 강화
?자활‧재기지원을 위한 금융안전망 확충
◦채무조정제도 운영현황을 점검‧개선하여 연체우려 채무자에 대한 적극적 사전지원 유도
①워크아웃 등 금융회사의 사적 채무조정제도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정비*
* (예) 상호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제도 표준화 등
②서민금융 지원제도 안내 책자 개정‧발간 및 서민‧소외계층 대상 홍보 강화
나
금융의 사회적 책임 제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제고‧역량강화를 통해 금융포용을 확대하고 지역공동체 상생을 위한 관계형‧사회적금융 활성화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노력 지속
◦자동차보험‧실손보험 등 국민형 보험제도를 개선하고 공정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을 통해 보험의 사회적 기능 제고
자동차 보험금 누수방지(보상기준 합리화 등)를 통해 자동차보험료 인상 최소화 유도
과잉진료 억제 등 실손보험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표준약관을 전면개정하고, 기존 가입자가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 확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자 선정‧평가기준을 개선하고,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거절에 악용되지 않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
◦금융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불합리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 점검 및 개선
카드 연회비, DCC결제(국내카드 해외원화결제시 금액확인서비스) 수수료 등 고객부담 비용 부과실태를 점검하고 합리적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 마련을 지원
보험료(암보험 등)‧수수료(금리연동형보험) 산출 적정성 및 실손보험 무사고 할인제도 운영실태 점검 강화
?금융교육 및 정보제공 체계화
◦금융교육 컨텐츠‧강사 인증 및 맞춤형 교육 제공 등 금융교육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소비자에 유용한 정보제공 확대
계층별‧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비대면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금융교육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온라인 연수과정 개설을 확대
②만기경과 금융재산 소비자 알림서비스를 도입하고 ‘숨은 금융재산 찾아주기’를 지속
③금융협회 비교공시시스템 및 상품설명서 개선, 퇴직연금 제도 소비자 안내‧홍보 강화
?관계형‧사회적금융 활성화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사회적 금융 확대를 위해 관련 평가체계 점검 및 정보공유 활성화
관계형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지방은행과 협의체를 구축 및 간담회 개최를 추진하고 신협의 지역 토착유망산업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유도
②사회적금융 기반 마련을 위해 ESG 정보공유포탈 구축 및 신평사 ESG 평가체계 점검
③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신보) 및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금융중개기관 DB (신정원, 서금원) 등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인프라를 활용한 금융지원을 유도
다
민원처리‧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
◈민원처리‧분쟁조정 서비스혁신을 통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하고, 코로나19 이후 성행하는 불법금융에 대한 근절 노력 강화
?분쟁조정 효율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분조위를 통한 분쟁처리 확대를 위해 분조위 회부기준을 마련하고,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의견진술권 보장
분조위를 통한 분쟁처리 확대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예: 다수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분조위에 회부토록 기준 마련
쟁점이 복잡하거나 다수 소비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은 사전간담회를 통해 논의 후 조정방향 결정
분조위에 소비자측과 금융회사측 위원을 1인 이상 참석토록 하고, 허가절차 없이 분쟁당사자 참석 및 의견진술권을 보장
◦환매연기 사모펀드 분쟁조정은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
라임 국내사모펀드에 대해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분쟁조정 우선 실시
옵티머스 등 나머지 사모펀드는 검사‧제재 결과를 바탕으로 외부법률자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분쟁조정
민원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민이 체감 가능한 변화 추진
◦민원‧분쟁조정 처리기간 단축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모바일을 통한 원스톱 민원서비스 추진
민원‧분쟁조정 관련 제도‧분석‧조사기능 집중을 위해 관련 조직을 확대‧재편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분쟁조정 담당부서 신설
민원 자율조정 우수 금융회사에 대해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시 인센티브를 부여
모바일을 통해 민원 상담부터 신청까지 가능한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불법금융 및 보험사기 척결 노력 강화
◦불법금융 및 보험사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방‧홍보‧조사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 강화
①법정최고금리 인하 시점(’21.7월) 전후 불법사금융 일제신고기간을 설정하고 합동신고처리반(신고접수-피해구조-법률지원) 운영
②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예방‧피해구제 전반에 관한 대응매뉴얼 마련‧배포
③실손보험‧홀인원보험 허위청구 등 보험사기 취약분야 기획조사 실시
4
코로나19 이후의 금융혁신
가
금융혁신 및 혁신성장 지원
◈디지털 금융혁신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혁신성장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 유도
?디지털 금융혁신 지원
◦신생 금융서비스업에 대한 인허가 심사를 적극 수행하는 한편,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지원 등을 통해 혁신금융 지원 내실화
①신용조회업 세분화에 따른 전문CB, 데이터 전문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의 신규진입 심사
②보험 모집시 인공지능(AI), TTS(문자음성변환) 등 신기술 활용이 가능하도록 모집규제 선진화 추진
③기존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부가조건 준수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실시
?금융의 디지털화 등에 따른 리스크 관리
◦디지털금융 확산, 전금법 개정,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신종리스크 관리‧감독 강화
①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금융인증서 보안기준, 비대면 실지명의 확인절차 등 마련
②마이데이터 도입, 오픈뱅킹 확산 등 시스템간 상호연계성 증가에 따른 사이버 보안리스크 점검‧대응 강화
③전자금융업자 신용리스크(소액 후불결제) 관리기준 마련 및 예탁금 분리보관 점검
④빅테크 금융진출시 우려되는 금융이용자 피해 및 시장질서 저해 행위에 대한 규율체계 확보
?모험자본 공급 확대 유도
◦창업‧벤처기업 등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 유도
①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현황 등을 평가하고 종투사 제도의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
②은행의 창업‧벤처기업 등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자금중개기능 강화방안* 검토
*(예) 금융그룹 내 협업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분투자‧대출 활성화 유도 등
나
금융혁신을 선도하는 감독 강화
◈디지털 감독혁신을 통해 감독역량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기후리스크에 대한 감독방안 마련
?금융감독의 디지털 혁신
◦섭테크(SupTech) 기반 조사‧검사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권 레그테크(RegTech) 도입 지원 등 디지털기반 업무 혁신
①섭테크 기반 불공정거래조사시스템 및 과거 검사정보를 집적‧활용하는 검사종합관리시스템 재개발 등 데이터중심 감독시스템 구축
②금융감독 데이터의 공개 범위 확대 및 오픈API와 같이 쉽게 활용가능한 형태의 제공 검토 등 금융회사가 준법감시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
③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민원 이상징후 적시인지 및 소비자경보 발령체계 마련
④업무별로 분리되어 있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합 홈페이지로 전면 개편
⑤법인 등기부등본 조회 등 단순‧반복업무에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 도입
?기후금융 감독체계 마련
◦전담조직 설치, 민관협력 연구 등을 통해 기후‧환경리스크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해외기관과의 공조 강화
기후리스크 전담 대응팀 신설 및 민관협력 프로젝트(Frontier 1.5D) 실시
②기후변화 스트레스테스트모형 개발‧운용, 기후리스크 노출도 분석지표 마련 등 영향분석을 체계화하고, 기후리스크 관리‧감독방안 마련 추진
③NGFS 연내 가입, 녹색금융 TF(‘20.8월 민관 합동) 참여 등을 통해 기후리스크 감독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④ 녹색채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채권의 평가 및 인증, 사후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공시체계 검토
?금융감독의 글로벌 역량 강화
◦주요국 감독당국과 상호교류를 활발히 하고,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
①신남방‧신북방 감독당국 등과의 협의채널 확대, 감독자협의체(supervisory college) 개최 등 주요국 감독당국과의 협업‧교류 강화
②재보험업의 미국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NAIC 적격국가 인증 평가업무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및 해외투자신고 절차 등 규제 정비
다
금융감독의 신뢰 제고
◈공직기강을 재확립하고 검사‧제재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금융감독의 신뢰성 제고 노력 지속
?청렴‧윤리 실천 및 복무기강 재점검
◦조직 내부쇄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성 확보
①임직원 비위행위 차단을 위한 내부고발(Whistle blower) 제도 활성화
②외부인(퇴직자 포함) 접촉 관련 위규 발생 예방을 위한 규제 정비
③문서보안절차 강화, 재택근무 복무지침 정비 등 복무기강 재점검
?검사‧제재 프로세스 합리화
◦효율적 검사운영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검사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제재 양정의 합리화 추진
①외부기관에 의한 검사품질 점검 실시(자체점검 병행), 수검회사 애로사항 청취 및 검사원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지속적인 검사품질 제고 유도
②유인부합적 검사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와 협업 프로세스 구축 강화
(예) 주요이슈 등에 대한 금융회사 자체점검 → 점검결과 평가 → 금감원 검사
③과태료 감면사유의 구체화를 통해 과태료 부과의 예측 가능성‧수용성 제고
④금융회사의 다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비례성 강화를 위해 경합가중제도 개선
⑤준법교육제도 등 선진적 대체 조치수단과 혁신금융 업무 관련 면책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노력을 강화(‘21.상반기중 설명회 개최)
?조직 운영 효율화 및 역량 강화
◦예산‧조직 관리 강화 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전문감독관 확충 등 직원 전문성 제고
①상위직급 감축, 해외사무소 정비 등 경영효율화 방안의 차질없는 이행
②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추세에 부응하고 신규감독 수요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조직 구현*
*금융소비자보호처 기능 재편, 디지털금융 감독‧검사체계 확립 등 조직개편 실시(’21.1월)
③검사‧조사‧리스크관리 등 전문직무에 대한 전문감독관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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