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대비 전국 966개 건설현장 일제 점검-17일부터 대규모 점검단(1,099명) 투입…추락·굴착 등 안전관리 강화
담당부서건설안전과 등록일2021-02-16 11:00
해빙기 대비 전국 966개 건설현장 일제 점검
- 17일부터 대규모 점검단(1,099명) 투입…추락‧굴착 등 안전관리 강화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42일간) 지반약화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해빙기를 대비하여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전국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공항, 건축물 등 전국 966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일제히 실시하며,
ㅇ 국토교통부 본부 및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산하기관 전문가 등 총 1,099명으로 점검단(단장 :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을 구성하여 투입할 계획이다.
□ 주요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안전관리)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계측관리 실태, 굴착‧발파공사 적정성,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
ㅇ (건설기계)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작동상태, 균열, 파손 등 외관상태 확인,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등
ㅇ (품질관리)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미흡‧이행 여부, 품질시험비
전가, 품질관리자 미배치, 교육 미이수 및 타업무 겸직 등
ㅇ (감리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보고서 작성, 근태ㆍ교체 적정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이행여부 확인 등 업무수행 실태 등
□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마스크 착용, 현장 출입자에 대한 증상 확인절차 이행 등 건설현장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 점검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
현장은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용 없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한명희 과장은 “해빙기 중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비탈면, 지하굴착 등 취약공종이 포함된 건설현장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ㅇ “점검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든 건설현장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감 있게 해빙기 안전관리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 2021년 해빙기대비 건설공사 현장점검 계획(안)
□ 점검 목적
ㅇ 해빙기 동결ㆍ융해 등에 따른 침하ㆍ붕괴ㆍ파손 우려가 있는 지반ㆍ가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한 사고방지 및 견실시공
□ 점검 기간 및 대상
ㅇ ‘21. 2. 17~3. 31 / 966개 현장 (지방국토청 220개, 산하기관 746개)
☞ 대규모 절개지, 지하굴착 등 사고우려가 높은 현장 위주로 선정
구 분 도로 철도 공항 건축물 수자원 기타
합 계 : 966개소 139 255 14 545 7 6
지 방 청 220 민간 124 - - - 124 - -
공공 96 41 5 - 37 7 6
산하기관 746 98 250 14 384 - -
* 다양한 현장여건을 감안, 점검 개소ㆍ대상 등은 점검기관별로 탄력적으로 변경ㆍ조정 실시 예정
□ 점검단 구성(기술안전정책관 단장)
ㅇ 총 10개반 1,099명 (본부, 지방청 5개반 75명, 산하기관 5개반 1,024명)
* 본부는 지방청․산하기관과 공동점검
□ 중점 점검사항
ㅇ 동결ㆍ융해에 따라 침하ㆍ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지반ㆍ개소
- 연약ㆍ굴착 지반, 대규모 절개지 및 주변 옹벽ㆍ축대 등
ㅇ 하부 지반 연약화에 따라 붕괴ㆍ파손 우려가 있는 가시설물
- 동바리, 비계, 흙막이 시설, 받침목 등
ㅇ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건설기계의 설치ㆍ작업 상태
ㅇ 설계도서, 각종 지침 및 기준 등의 적정 준수 여부 등
※ 코로나-19 대비 방역 준수상태도 병행 점검
□ 향후계획
ㅇ 부실시공 등 위법사항은 벌점부과 등 엄중 처분하고 점검결과는 분석ㆍ평가하여 사고감축에 효과가 큰 우수사례는 전파ㆍ피드백(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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