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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몽골과 상호 관세인하 적용(몽골, 7번째 APTA 회원국으로 가입)

하이거 2020. 10. 30. 09:32

2021년부터 몽골과 상호 관세인하 적용(몽골, 7번째 APTA 회원국으로 가입)

 

2020.10.30. 관세협력과

★201030 보도자료(21년부터 몽골과 상호 관세인하).hwp 16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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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몽골과 상호 관세인하 적용
(몽골, 7번째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회원국으로 가입)

□ 몽골이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2021. 1. 1.부터 몽골과 우리나라는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가 인하된 APTA 협정세율을 적용할 예정임

* Asia Pacific Trade Agreement: 개도국간 교역 확대를 위해 1976년부터 회원국간 특혜관세 등 제공(회원국: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 (한국) 전체 품목의 28%인 2,797개, 평균 33.4% 관세 인하
(몽골) 전체 품목의 6.5%인 366개, 평균 24.2% 관세 인하

ㅇ 몽골은 APTA 가입 협상을 통해 2018년 9월 관세인하 품목을 확정하고 2019년 12월 자국 비준을 마친 후,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에 APTA 가입문서를 기탁하였고,

*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가 APTA의 사무국 역할 수행

ㅇ 2020. 10. 29. ESCAP 사무총장(Ms. Alisjahbana, 인도네시아)은 APTA 협정에 따라 몽골이 2021. 1. 1.부터 APTA(양허표)가 발효됨을 각 회원국에 통보하였음

□ 몽골의 APTA 가입은 2001년 중국의 APTA 가입(6번째) 이후 19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향후 APTA를 활용하여 몽골과의 교역 확대로 교역 시장 다변화가 기대됨
ㅇ 우리가 수출하는 건설중장비(굴착기), 자동차(디젤 수송용), 통조림(수산물) 등에 대해 몽골의 관세가 인하*되고,

* 몽골 관세율(%): 굴착기(HS 842952) 5 → 4.5, 10인 이상 수송용 디젤 자동차(HS 870210) 5 → 3.5, 수산물 통조림(HS 160414) 5 → 3.5

ㅇ 몽골산 의류, 광물 등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인하된 APTA 협정세율*이 적용됨

* 한국 관세율(%): 편직제 의류(HS 611710, 610690) 13 → 9.1, 직물제 의류(HS 620441, 620211) 13 → 8.1, 6.5, 비금속광물 형석(HS 252921) 2 → 1

□ 몽골과 수교(1990. 3. 26.) 30주년인 올해 몽골의 APTA 가입이 확정되어 내년부터 양국간 상호 특혜를 부여하는 첫 번째 무역협정이 발효되는 것으로,

ㅇ 몽골은 유일하게 일본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APTA를 통해 몽골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몽골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2016. 6. 7. 일본-몽골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발효

□ 정부는 몽골 등과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의 절차 등을 협의하여 2021. 1. 1. 수입신고 분부터 몽골과 상호 APTA 협정관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임

* (한국)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 별표 3의가 및 3의나
(몽골) 붙임1. APTA 몽골 양허표
(https://www.unescap.org/apta/tariff-concessions/mongolia-acession)

ㅇ 또한, 향후 APTA 추가 개선 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 품목을 확대하여 몽골 등 APTA 회원국의 추가 시장 개방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임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고1 APTA 개요

□ (목적) 아시아·태평양 개도국 간 무역자유화 및 교역 확대를 통한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1976년 최초 발효(舊방콕협정)

* ’06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으로 명칭 변경

ㅇ 현재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6개국이 회원국으로 UN ESCAP이 사무국 역할 수행

□ (주요내용) 회원국간 상품 관세인하 협정으로 시작, 2009년부터 서비스, 투자, 무역원활화 기본협정 체결로 분야 확대

□ (주요경과) 협정 발효(1976년) 이래 4차례 상품 관세 추가자유화를 진행하였으며, 2009년 서비스, 투자, 무역원활화 기본협정 체결

ㅇ 제4라운드 협상 결과*는 2018. 7. 1.부터 발효·적용 중

* 회원국은 전체 품목의 9∼29%에 대해 관세 인하(평균 관세인하율 21.8∼33.6%)

※ APTA 회원국의 對세계 교역 규모(약 6.6조억불)는 전체의 17.4% 수준(’19년)

< APTA 주요 경과 >

ㅇ 1975.7.31. : 방콕협정 채택
ㅇ 1976.6.17. : 방콕협정 발효(제1라운드 시행)
ㅇ 1984년∼1990년 : 제2라운드 협상 및 시행
ㅇ 2001.10월∼2005.11월 : 제3라운드 협상, ’01년 중국 가입(’02.1.1 발효)
- 2005.11.2. : 제1차 각료회의(중국 북경), 제3라운드 협정문ㆍ양허표 서명
ㅇ 2006.9.1.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으로 명칭 변경 및 제3라운드 발효
ㅇ 2007.10.26. : 제2차 각료회의(인도 고아), 제4라운드 협상 개시
- 관세 이외 무역원활화, 서비스, 투자 및 비관세조치로 협상범위 확대
ㅇ 2009.12.15. : 제3차 각료회의(서울), 몽고 가입신청서 제출
ㅇ 2017.1.13. : 제4차 각료회의(태국 방콕), 제4라운드 타결 선언 및 서명
ㅇ 2018.7.1. : 제4라운드 협정문·양허표 발효
ㅇ 현재 제5라운드 협상 개시를 위한 협상지침(TOR) 논의 중
참고2 몽골 개요

1. 국가개황

면적('17) 인구('20) 수도 GDP('19)
1억5641만ha 327만명(세계 135위) 울란바토르 139억달러(세계 129위)
(세계 17위)

* 자료: 통계청, 국토교통부 등

2. 교역 현황

□ ‘19년 對몽골 수출 2.9불, 수입 0.3억불로 무역수지 2.6억불 흑자

(단위 : 백만불, ( )는 증감률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수 출 433 399 347 246 209 228 307 291
-23.9 (△7.8) (△13.2) (△29.2) (△15.0) -9.4 -34.7 (△5.4)
수 입 53 27 24 46 10 14 27 33
(△11.6) (△49.7) (△12.5) -95.8 (△77.6) -36.5 -90.1 -21.2
무역수지 380 373 323 199 198 214 280 258

※ 몽골은 한국의 76위 수출대상국, 117위 수입대상국 (’19년 기준)
※ 한국은 몽골의 8위 수출대상국, 4위 수입대상국 (’19년 기준)

□ 한국의 對몽골 주요 수출품은 화물자동차, 담배(연초류), 건설중장비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의류(편직제, 직물제), 광물 등임

(’19년 / MTI 4단위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수출품목 금액(천불) 비중(%) 수입품목 금액(천불) 비중(%)
화물자동차 27,728 10.7 편직제 의류 12,285 37.7
연초류 21,076 8.2 기타 금속광물 9,563 29.3
건설중장비 20,394 7.9 기타 비금속광물 3,268 10
화장품 16,683 6.4 직물제 의류 2,328 7.1
윤활유 15,798 6.1 의류 악세서리 1,422 4.4
전 체 291,073 100 전 체 32,596 100